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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9. 8. 선고 2007두17175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하,2130]
판시사항

[1]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 및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본문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갑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에서 정한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는지 판단하는 방법 및 그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자(=명의자)

[4] 갑 주식회사는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 목적으로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에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는 자사주에 관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조세회피 목적을 갖고 있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데, 위 규정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위 규정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 된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위 규정 본문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갑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는 것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위 규정을 적용하여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위 처분들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명의신탁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규정 단서조항을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4] 갑 주식회사가 주가가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고 을 주식회사 등 기관투자자 명의로 자사주를 취득한 후 병 등 개인주주들로 하여금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주식을 취득하게 하면서 자사주를 추가 취득하게 한 다음 그 중 일부를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에 따라 병 등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하고 갑 회사를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증여세 연대납세고지를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자사주를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보면, 갑 회사는 자사주에 관하여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하면서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자기주식을 갑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갖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참조판례
원고, 피상고인

애경유화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소순무 외 2인)

피고, 상고인

구로세무서장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해마루 담당변호사 지기룡 외 1인)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애경유화 주식회사에 대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고지처분 및 원고 2, 3, 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 중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구로세무서장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① 원고 회사는 1999. 8. 11. 상장한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가 공모가액인 30,000원 이하로 하락하자 작전세력 등을 동원하여 차명에 의한 주가관리를 하기로 하여, 1999. 8. 31.부터 1999. 11. 8.까지 나라종합금융회사, 중앙종합금융회사, 한신상호신용금고, 국민상호신용금고에 예금을 하고 이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나라종합금융회사 등 4개 기관투자자의 9개 증권예탁계좌에 입금한 후 장내에서 원고 회사 주식 629,080주를 취득한 사실, ② 원고 회사는 다시 원고 회사의 예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 1999. 11. 15.부터 2000. 2. 17.까지 원고 2, 3, 4 등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대주창업투자회사로 하여금 장외에서 기관투자자들이 취득한 원고 회사 주식 629,080주를 취득하게 하는 한편, 장내에서 원고 회사 주식 163,670주를 추가로 취득하게 하여 합계 792,750주의 원고 회사 주식을 취득한 사실, ③ 원고 회사는 2000. 2. 17.까지 위 주식 중 이 사건 처분주식 300,030주를 매각하고, 2000. 12. 31. 나머지 미처분주식 492,720주 중 362,210주(이하 ‘이 사건 자기주식’이라고 한다)를 이 사건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하였으며, 2001. 11. 9. 위 362,210주와 이 사건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되지 않은 나머지 130,510주 합계 492,720주 전부를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한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원고 회사의 자기주식 취득은 상법이나 증권거래법 등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당연 무효이므로 명의신탁재산에 대한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에게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 2, 3, 4에 대한 각 증여세 부과처분 및 원고 회사에 대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고지처분(이하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이라고 한다)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어서 원심은, 원고 회사의 경리부장인 소외 1이 1999. 11.경 작전세력인 소외 2 등과 원고 회사의 주가관리방안을 논의할 당시 이미 원고 회사에게 명의를 빌려주었던 기관투자자들이 더 이상 명의대여를 하지 못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할 뿐만 아니라, 위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였고, 소외 2 등이 원고 회사 주식을 개인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 보유하는 것이 주가관리를 위한 거래에 편리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기도 하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로 원고 회사 주식을 이전하여 보유하게 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회사가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에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증권예탁계좌로 이 사건 자기주식을 옮겨 보유하게 된 것은 이 사건 자기주식을 타인 명의로 보유하는 방법을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이고, 비록 그로 인하여 더 이상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한 법인세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명의신탁의 과정에 부수하여 발생한 조세부담의 사소한 경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원고 회사는 이 사건 개인주주들이 원고 회사에 명의를 빌려줌으로써 발생하게 된 법적 문제들과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의 차입금을 해결해야 했기 때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기에 앞서 이 사건 개인주주들 앞으로 명의개서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회사가 조세회피의 목적으로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점에서도 이 사건 증여세 부과처분 등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할 수 없다.

(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2. 12. 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의2 제1항 (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 본문은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14조 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그 단서 제1호 는 “조세회피 목적 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는바, 이 사건 법률조항 단서 제1호 에서 말하는 조세는 증여세에 한정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법률조항이 재산의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를 그 규율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명의자 앞으로의 등기 등이 법률상 유효할 것까지를 요구하고 있지는 아니한 점, 명의신탁약정에 따른 등기 등이 이루어진 이상 그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인 경우에도 조세회피의 목적은 달성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실제 소유자가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등기 등이 강행법규 위반 등으로 인하여 무효라는 이유만으로 이 사건 법률조항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원심이 원용한 대법원 1985. 7. 23. 선고 85누313 판결 1990. 12. 31. 법률 4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이 적용되던 사안에 관한 것이어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한편 이 사건 법률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목적이 아닌 다른 이유에서 이루어졌음이 인정되고 그 명의신탁에 부수하여 사소한 조세경감이 생기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와 같은 명의신탁에 ‘조세회피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나,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위 조항 단서를 적용하여 증여의제로 의율할 수 없는 것이므로 다른 주된 목적과 아울러 조세회피의 의도도 있었다고 인정되면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이때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 대법원 2009. 4. 9. 선고 2007두19331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적법하게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원고 회사는 기관투자자들 명의의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법인세를 원고 회사가 보전해 주어야 하는 문제 등도 고려하여 당초 기관투자자들 명의로 취득하였던 이 사건 자기주식을 이 사건 개인주주들 명의로 이전하여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 회사가 이 사건 자기주식에 관하여 이 사건 개인주주들과 명의신탁약정을 함에 있어 원고 회사 주식의 주가관리라는 주된 목적 외에 이 사건 자기주식을 원고 회사 명의로 실명전환하여 매각할 경우 발생할 법인세 부담을 회피하려는 의도도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이와 다른 원심의 판단에는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및 조세회피 목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2.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은 채용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처분주식 300,030주 중 원고 회사가 직접 장내에서 매도한 8,000주의 경우에는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았고, 소외 2 등의 작전세력을 통해 장내에서 매도한 292,030주의 경우에는 원고 회사와 소외 2 등의 약정에 따라 그 매각차익인 2,865,006,430원을 소외 2 등이 모두 가져가 원고 회사에게 위 매각차익이 귀속될 여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그와 달리 위 매각차익 중 1,686,700,330원이 사외유출되어 귀속이 불분명하다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소득처분의 대상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애경유화 주식회사에 대한 각 증여세 연대납세고지처분 및 원고 2, 3, 4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며, 피고 구로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 중 위 피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인복(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민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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