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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18]
판시사항

[1]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단서 소정의 '조세'의 범위 및 조세회피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명의자)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2] 주식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목적 없이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우창록 외 7인)

피고,상고인

역삼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거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소외 주식회사 ○○약품(구 상호는 △△약품,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설립시 원고는 설립자인 소외 1의 부탁을 받은 아버지 소외 2의 부탁에 따라 원고가 직접 원고의 '주주출자확인용' 및 공증용 인감증명을 발급받아 소외 1에게 건네줌으로써 원고가 그 주주로 등재되었으나, 실제로 원고가 출자를 한 일은 없었던 사실, 이후 1994. 12. 31. 유상증자시에도 원고는 증자대금을 납부하지 않았으며, 실제로는 대표이사인 소외 1이 당시 주식보유 현황에 따라 원고의 명의로 증자대금을 납부하고 이 사건 주식을 인수하였는데, 위 증자 전후의 소외 회사 주식보유 현황을 보면, 대표이사인 소외 1이 25%, 그의 처인 소외 3이 20%, 원고가 25%, 소외 4가 30%를 소유하고 있었으며, 그 비율이 1996. 4.경까지 유지되었던 사실, 원고는 소외 회사 입사 전에 □□자동차학원, 주식회사 ◇◇의약품에 다녔으며, 이 사건 주식 취득 당시 28세였고, 1992. 1.부터 6.까지 급여액은 월평균 70만 원 수준이었던 사실, 한편, 원고는 입사이래 직원으로만 근무하였을 뿐, 임원으로 등재되거나 활동한 일은 없으며, 또한 주주로서 배당을 받거나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일도 없었던 사실, 소외 회사는 설립 당시 위 소외 1이 친척인 소외 5로부터 사무실을 보증금 2,000만 원에 임차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으며, 이후 고정자산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한 적도 없고, 계속하여 이윤 없이 적자만 내다가, 대표이사인 소외 1이 1995. 11. 30. 부도를 내고 도피하는 바람에 사실상 폐업 상태가 되었고, 따라서 소외 회사는 설립 이후 법인세 납세실적도 전혀 없었던 사실을 인정한 다음,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이 사건 주식의 실질 소유자인 위 소외 1은 회사 설립시 발기인 수를 채우기 위하여 친척인 원고에게 주주 명의를 신탁한 이래, 원고를 직원으로 채용하여 계속 근무하게 하면서 위 증자시에도 역시 이 사건 주식을 형식상 원고 명의로 신탁하였을 뿐이라고 판단되고, 또한 위 소외 1이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도 아니며, 그 명의신탁을 이용하여 증여세나 소득세 등을 회피할 목적도 없었다고 인정하기에 넉넉하므로,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은 증여를 은폐하여 증여세 등을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정 때문임이 분명하여, 이를 구 상속세법(1996. 12. 30. 법률 제5193호 상속세및증여세법으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2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증여로 의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2.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 규정의 입법 취지는 명의신탁제도를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여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취지에서 실질과세원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한 데에 있으므로 명의신탁의 목적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만 같은 조항 단서의 적용이 가능하고 또한 그 단서 소정의 조세를 증여세에 한정할 수 없으며, 명의신탁에 있어서 조세회피의 목적이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명의자에게 있다 (대법원 1996. 8. 20. 선고 95누9174 판결, 1996. 5. 10. 선고 95누1006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명의신탁이 조세회피의 목적은 없이 오직 상법상의 주식회사 발기인수를 채우기 위한 것이라는 등 법령상의 제한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것이었음을 인정하기에는 아무래도 어렵다. 우선 소외 회사의 설립 당시의 발기인, 주식보유자 및 각자의 보유주식 수에 관한 심리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주식은 회사설립 후에 이루어진 유상증자시에 취득한 것인데 증자시까지 원고에게 주식을 배정한 이유에 대하여 심리한 흔적도 없다.

그리고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에 따르면, 원고 보유 주식의 비율은 설립시부터 소외 회사의 실질적인 소유자인 소외 1과 같은 25%로 높고, 소외 1의 처인 소외 3의 보유주식 비율이 20%라는 것이므로, 원심이 들고 있는 바와 같이 소외 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한 사실이 없다거나 설립시부터 계속하여 적자상태이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소외 1이 원고에게 이 사건 주식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함에 있어 과점주주로서 받게 되는 세법상의 불이익을 피하고 누진세인 종합소득세의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등의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 사건 명의신탁에 대하여 구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위 구 상속세법 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한 사실오인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 점을 지적하는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훈(재판장) 정귀호(주심) 김형선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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