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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누5382 판결
[종합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4.15.(894),1104]
판시사항

가.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한 취득가액에 관한 입증책임(=과세관청)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정상가액의 산정에 있어 납세자가 건물의 시가로 신고한 것을 부인하고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으로 산정하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가.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금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수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이므로, 부동산소득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그 취득가액을 확정지어야 할 경우에도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이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말하는것으로 풀이되므로, 과세관청이 납세자에 의하여 건물의 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원고, 상고인

최한상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원중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종로세무서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86.4.26 서울 종로구 당주동 소재 로얄빌딩 내 8층 3호 건평 534.61평방미터를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분양받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면서 1987.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시 위 건물의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이 금 262,843,434원이라 하여 이를 기초로 감가상각액비를 계산하여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 피고는 원고가 신고한 가액을 위 건물취득당시의 정상가액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써 위 건물의 취득가액을 산정함으로써 이 사건 과세처분을 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에 의하면 자산의 감가상각에 있어서 상각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취득가액은 매입한 고정자산 또는 자기가 건설 제작 등에 의하여 취득한 고정자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으로 하게 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도 취득 당시의 정상가액인 시가를 조사하여 산정할 수 있으면 이에 의하되 시가를 산정할 수 없으면 소득세법기본통칙 3-7-17···(43)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여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이어 위 건물의 취득당시의 정상가액을 산정할 수 있는가에 관하여 보면 원고가 그 자료로 내세운 거시증거들에 기재된 매매대금은 모두 위 빌딩 내의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분양대금을 정한 것으로서 대지 지분을 제외한 건물만의 가액이 불분명하며 그 밖에 달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고 설시함으로써 위 주장을 배척하고나서 피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을 적법하다고 판시하였다.

2. 과세처분의 적법성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으므로 소득금액 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액에 대한 입증책임도 원칙적으로는 과세관청에게 있으며 다만 구체적 경비항목에 대한 입증의 난이라든가 당사자 사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납세자측에 그 입증책임을 돌리는 수가 있을 뿐이라 할 것인바 ( 당원 1984.7.24. 선고 84누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부동산소득산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 중의 하나인 건물의 감가상각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먼저 그 취득가액을 확정지어야 할 경우에도 그 가액이 얼마인지에 관한 입증책임은 일차적으로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소득세법시행령 제86조 제1항 제3호 에서 말하는 정상가액이란 그 교환가치인 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풀이되므로, 피고가 원고에 의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시가로 신고된 가액을 부인하기 위하여는 먼저 위 건물의 취득 당시의 시가를 조사하여 보아야 하며 그렇게 하여서도 시가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인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 위 소득세법기본통칙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으로 평가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도 과세관청인 피고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의 취득가액을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하여 펑가하기에 앞서 그 시가를 가능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보았으나 시가의 산정이 어려웠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고, 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건물이 들어 있는 빌딩 내의 다른 여러 건물은 원심이 위 건물의 취득일로 판시한 1986.4.26.에 가까운 일시에 매매된 실례가 있음을 알 수 있는 바, 위 빌딩 내의 다른 건물들이 매매된 가격이 있는 이상 이와 위치, 구조, 용도 기타 제반 여건이 유사한 이 사건 건물의 시가 산정이 어렵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위 증거들 중에는 위 매매에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첨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부가가치세법상 토지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점을 고려하여 보면 위 세금계산서상에 나타난 금액은 그 중 건물의 대금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기재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매매대금의 액수가 건물과 그 대지 지분을 일괄하여 정하여진 것이라 하더라도 그 중 대지 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제외한 건물부분의 액수를 가려내기가 어렵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어서, 원고는 위 시가의 점에 관하여 일응의 입증을 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건물의 시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하여 원고의 위 주장을 배척하고 위 건물의 취득가액에 대한 피고의 평가방법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에는 입증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증거판단을 잘못한 위법을 저질러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있고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배석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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