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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 05. 26. 선고 2016가합56832 판결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국승]
제목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사건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6832 (2017.05.26)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과세처분이 적법

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발생하였다. 원고는 위 행정사건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사

항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은 관련 행정

사건의 사실심 변론종결 이전의 것으로서 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공격・방

어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판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인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2) 또한 000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인 소득세(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관한 것이어서 위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피고 대한민국에게

미친다.

(3)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피고 00시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기판력 저촉 주장에 대하여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 확정된 관련 행정

사건의 당사자는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소속의 000세무서장이어서, 그 판결의 효력

이 제3자인 피고 00시에 대하여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피고 00시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과세처분의 무효 여부

(1) 과세처분이 당연무효라고 하기 위하여는 그 처분에 위법사유가 있다는 것만으로

는 부족하고 그 하자가 중요한 법규에 위반한 것이고 객관적으로 명백한 것이어야 하

며,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한 것인가의 여부를 판별함에 있어서는 당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규의 목적, 의미, 기능 등을 목적론적으로 고찰함과 동시에 구체적 사안

자체의 특수성에 관하여도 합리적으로 고찰함을 요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0. 11.

27. 선고 90다카10862 판결 참조). 또한 행정처분에 사실관계를 오인한 하자가 있는

경우 그 하자가 중대하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다면 그 처분을 당연무효

라고 할 수 없는바, 하자가 명백하다고 하기 위하여는 그 사실관계 오인의 근거가 된

자료가 외형상 상태성을 결여하거나 또는 객관적으로 그 성립이나 내용의 진정을 인정

할 수 없는 것임이 명백한 경우라야 할 것이고, 사실관계의 자료를 정확히 조사하여야

비로소 그 하자 유무가 밝혀질 수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하자는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누6863 판결 참조).

(2)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는 그 거래가액이

4,557,6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원고가 관련 행정사건의 진행과정에서 이 사건

토지의 실제 거래가액이 4,148,166,000원이라는 주장을 하거나 그에 부합하는 부속합

의서(갑3호증)를 제출하였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

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실제 양도한 가액과 달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무효라는 원고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 거래 및 등기경위, 부속합의서의

진정성립 여부 등에 관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할

때, 설령 이 사건 과세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외관상 명백하다

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7.04.21.

판결선고

2017.05.26.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피고 00시는 19,27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와 □□□은 2002. 2. 25. 00광역시 0구 00동 320-6 대 6,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06. 7. 28. 제3자에게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 9. 28. 000세무서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000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00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4,557,600,000원(원고의 공유지분에 한정하면 2,278,800,000원이다.)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2008. 7.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248,23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5) 000세무서장은 2009. 5. 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기에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것으로, 위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000세무 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00지방법원은 2010. 4.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00지방법원 2009구합2771),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00고등법원 2010누701, 대법원 2010두22726) 위 00지방법원 판결이 2010. 12. 7. 확정되었다.다. 원고의 미납세액 납부

원고는 2016. 5. 9.경 피고 대한민국에게 이 사건 과세처분에 따른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가산세 73,248,231원, 가산금 305,212,070원을 피고 00시에게 2015.6. 11.경 주민세 40,756,230원, 가산금 28,876,680원을 납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1, 2, 10호증, 을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가. 원고

이 사건 양도는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00광역시 00구 00동 338 전 282㎡(이하 '00동 338 토지'라 한다)와 00동 338 토지 지상 건물을 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양도가액을 목적물 별로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는데, ① 00동 338 토지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적으며, 이 사건 토지 및 00동 338 토지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에는 위 지상건물의 양도가액이 포함되어 기재되어 있고,2006. 6. 30.을 기준으로 이 사건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4,260,200,000원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토지의 실지거래가액은 이 사건 양도와 관련하여 당사자들이 작성한 부속합의서에 기재된 4,148,166,000원(원고의 공유지분에 한정하면 2,074,083,000원이다.)으로 보아야 하고, ② 그렇지 않더라도 이 사건 양도에서 목적물 별 양도금액이 불분명하기에 구 소득세법(2006. 12. 31.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0조 제2항,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제4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7. 2. 28. 대통령령 제198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의2 제4항 단서 제1호에 따라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여야 하는데, 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양도가액을 안분하면 4,238,568,000원(원고의 공유지분에 한정하면 2,119,284,000원이다.)이 실지거래가액으로 되어야 하는바, 000세무서장이 부동산 등기부상의 거래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행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실질과세원칙 등에 위배되는 무효의 과세처분이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정당한 세액 294,784,431원(= 본세 267,985,846원 + 가산세 26,798,584원)과 기 납부한 세액 407,562,380원(= 본세 334,314,154원 + 가산세 73,248,231원)의 차액인 112,777,950원(= 407,784,431원 - 294,784,431원)에 가산금 84,543,743원을 더한 197,321,693원(= 112,777,950원 + 84,543,743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00시는 무효인 양도소득세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세액의 차액 10%에 해당하는 11,277,787원(= 112,777,950원 × 10%)에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 7,998,840원을 더한 19,276,627원(= 11,277,787원 + 7,998,840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이 사건 소는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며, 이 사건 과세처분은 관련 행정사건 판결에서 판단된 바와 같이 적법한 처분이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또한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참조).

나. 판단

(1)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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