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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5.2.1.(985),657]
판시사항

가.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환지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인지 여부

나. 소유권확인의 판결 확정 후 다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유권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므로,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 할 것이다.

나.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3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신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기홍

피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창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1) 기록에 의하면, 원고들의 피상속인인 망 소외 1이 서울민사지방법원 73가단 8131호로 피고를 상대로 하여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974. 5. 23. 청구를 기각하는 내용의 원고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동 판결은 같은 해 6. 19. 확정된 사실을 엿볼 수 있다.

(2) 한편 이 사건 청구는, 위 소외 1이 사망하여 원고들이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상속하였고 그 이후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를 비롯한 222 필지의 토지가 하나의 필지인 이 사건 토지로 합동환지처분이 되어 이 사건 토지 중 종전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1,100/39,866지분은 원고들 소유가 되었으므로,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하여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는 것이다.

(3)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경우에는 환지계획에서 정하여진 환지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는 날의 다음날부터 종전의 토지로 보게 되어 종전의 토지에 대하여 존재하던 소유권 기타 권리관계는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환지에 그대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므로 소유자를 달리 한 수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적법하게 한 필지의 환지가 지정된 경우에는 종전의 수필지의 소유권은 한 필지에 그대로 이행되는 결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에 따라서 종전의 소유자들은 환지에 대하여 공유지분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당원 1991.9.24. 선고 88다카33855 판결),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에 관한 소유권확인의 소와 환지처분 후의 새로운 환지 중 종전의 토지에 상응하는 비율의 해당 공유지분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는 서로 동일한 소송물이라고 할 것이고, 나아가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고 할 것이므로, 소유권확인청구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후 다시 동일 피고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청구원인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에서의 소유권의 존부에 관한 판단에 구속되어 당사자로서는 이와 다른 주장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으로서도 이와 다른 판단을 할 수는 없는 것이다.

(4)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소외 1 또는 원고들이 전소의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 이후에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 또는 이 사건 토지 중 해당공유지분에 관하여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엿보이지 아니하는 이상, 위 소외 1에게 이 사건 환지처분 전 종전 토지의 소유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위 확정판결의 판단은 원고들의 이 사건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선결문제로서 이 사건 소송에서도 기판력을 미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본안에 대한 판단의 필요 없이 기각되어야 할 것임에도, 원심이 이와 같은 기판력의 저촉 여부에 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들어가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였음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나,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가 이유 없다고 하여 이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이 사건 상고이유는 모두 이 사건 청구의 본안에 관한 것이므로 당원으로서는 이에 대한 판단의 필요를 느끼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돈희(재판장) 김석수(주심) 정귀호 이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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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3.12.8.선고 92나122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