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고등법원 2010. 09. 30. 선고 2010누701 판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09구합2771 (2010.04.01)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684 (2009.04.24)

제목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하여 재처분함으로써 원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고, 항소인

정○○

피고, 피항소인

북광주세무서장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248,2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이 사건의 쟁점은,① 이 사건 재처분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②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이 전의 것)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14호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이거나, 같은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라 할 것인지 여부이다.

제1심은 쟁점 ①에 대해서는, 조세심판원이 2009. 4. 24. 한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원처 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만 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 으로써 이 사건 원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재결 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쟁점 ②에 대해서는,㉮ 이 사건 토지가 2006. 7. 5. 양도되기 전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2호 소정의 주차장용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7호 소정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7호 소정의 하치장용 등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폐기물 보관이나 폐차량 보관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한 김AA이나 △△산업 주식회사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9호 소정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위 제9호 소정의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토지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1 제1항 제1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위 제14호 소정의 토지에도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으며,㉲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4호 {특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5 제1항 제1호 또는 제12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결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모두 토지를 취득한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그 지상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이어야 한다고 전제한 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7. 24.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 ○○구 ○○동 320 대 17,021㎡에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이 시행되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이 법원이 원고가 당심에서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이러한 판단은 정당하다.

따라서,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