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0. 12. 07. 선고 2010두22726 판결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0누701 (2010.09.30)
전심사건번호
조심2008광0684 (2009.04.24)
제목
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라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 볼 수 없음
요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다고 볼 수 없음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가 제출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