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지방법원-2016-가합-56832 (2017.05.26)
제목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사건
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2017.10.27)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외 1
변론종결
2017.09.29.
판결선고
2017.10.27.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에게, 피고 대한민국은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9.부터, 피고 00시는 19,276,62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등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5쪽 제1행부터 제9행까지를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가 기 납부한 세액 407,562,380원(= 본세 334,314,154원 + 가산세 73,248,231원, 원고의 계산에 따름)과 정당한 세액 294,784,430원(= 본세 267,985,846원+ 가산세 26,798,584원)의 차액인 112,777,950원에 가산금 84,543,743원을 더한 197,321,693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피고 광주광역시는 일부 무효인 양도소득세 결정에 기초하여 원고로부터 주민세를 징수하였으므로 위 세액의 차액 112,777,950원의 약 10%에 해당하는 11,277,787원에 이에 상응하는 가산금 7,998,840원을 더한 19,276,627원 및 이에 대한 납부일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각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라고 고치는 것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