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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07. 25. 선고 2014가합15724 판결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국승]
제목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판결이 확정되어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음

요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음

사건

2014가합15724 부당이득금

원고

인AA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4. 7. 11.

판결선고

2014. 7. 2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6. 30.부터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는 1998. 5. 1. 00 00읍 00리 504-1 전 1,101㎡(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뒤 2005. 8. 25. 주식회사 BBB 등에게 000원에 양도하였다.

2) 원고는 2005. 10.경 피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2005. 12. 31. 법률 제78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6조 제1항 6의2호1),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5. 12. 31. 대통령 제192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76조의2 제2항 제2호2)에 따라 000원으로 산정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그 양도소득세로 000원을 납부하였다.

3) 그러나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가액을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3)에 따라 000원으로 산정하여 2006. 6. 12. 원고에게 2005년 귀속 양도소득세 000원을 증액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나. 관련 행정사건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역삼세무서장을 상대로 위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행정법원은 2008. 2. 12.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행정법원 2007구단2473),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08누8262, 대법원 2008두16681) 위 서울행정법원 판결이 2008. 12. 3.경 확정되었다.

다. 관련 민사사건

1)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2. 4. 24.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위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7354), 이에 대한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각 기각되어(서울고등법원 2012나38003, 대법원 2012다202918) 위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이 2013. 2. 20.경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3호증(가지번호 있는 호증은 가지번호를 포함한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은 법률적 근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 양도소득세로 부과된 000원 중 정당한 양도소득세 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000원은 피고가 부당이득한 것이어서 위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 및 민사사건 판결의 기판력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나. 관련 법리

1)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은 과세처분의 실체적, 절차적 위법을 그 취소원인으로 하는 것으로서 그 심리의 대상은 과세관청의 과세처분에 의하여 인정된 조세채무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객관적 존부, 즉 당해 과세처분의 적부가 심리의 대상이 되는 것이며, 과세처분 취소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그 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하여 기판력이 생기고 그 후 원고가 이를 무효라 하여 무효확인을 소구할 수 없는 것이어서 과세처분의 취소소송에서 청구가 기각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과세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송에도 미친다.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피고는 처분청이므로 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에 있어서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친다(대법원 1998. 7. 24. 선고 98다10854 판결 참조).

2) 확정된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소송물 자체가 되지 아니하여도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는 때에는 전소의 확정판결의 판단은 후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한다(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84 판결 참조).

다.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관련 행정사건에서 원고의 이 사건 과세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점에 관한 기판력이 생겼다. 원고는 위 행정사건에서 판단하지 아니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의3에 관하여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이는 위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공격・방어방법을 달리하는 것에 불과하고 기판력의 발생 여부와는 무관한 주장이다. 또한 역삼세무서장이 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국세인 소득세(국세기본법 제2조 제1호)에 관한 것이어서 위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피고에게 미친다.

나아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므로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 소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따라서 이 법원은 이 사건 과세처분의 적법여부에 관하여 위 행정사건과 달리 판단할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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