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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8. 02. 13. 선고 2017다283295 판결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광주고등법원-2017-나-12089 (2017.10.27)

제목

(심리불속행)행정청을 피고로 하는 취소소송의 기판력은 당해 처분이 귀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미침.

요지

(원심요지) 원고는 행정소송에서 당초 처분이 정당한 것으로 확정된 이후 과세 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국가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 청구하였으나 확정된 관련 행정사건의 법률관계는 이 사건의 선결문제로서 기판력이 작용하고, 행정사건의 기판력은 국세의 귀속자인 국가에 미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음.

관련법령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국가재정법 제96조 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

사건

대법원-2017-다-283295 (2018.02.13)

원고

000

피고

대한민국 외 1

판결선고

2018.02.13.

주문

1.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2.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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