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와 B은 2002. 2. 25. 광주광역시 북구 C 대 6,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06. 7. 28. 제3자에게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 9. 28. 북광주세무서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북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4,557,600,000원 원고의 공유지분에 한정하면 2,278,800,000원이다.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2008. 7.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 248,23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5) 북광주세무서장은 2009. 5. 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기에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0. 4.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