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7.05.26 2016가합56832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과세처분의 경위 (1) 원고와 B은 2002. 2. 25. 광주광역시 북구 C 대 6,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였다가 2006. 7. 28. 제3자에게 이를 양도(이하 ‘이 사건 양도’라 한다)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 2006. 9. 28. 북광주세무서에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금액이 없는 것으로 신고하였다.

(3) 북광주세무서장은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광주지방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을 받게 되었고, 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부동산 등기부에 기재된 거래가액인 4,557,600,000원 원고의 공유지분에 한정하면 2,278,800,000원이다.

을 실지거래가액으로 파악하여, 2008. 7.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 248,231원을 결정고지(이하 ‘이 사건 과세처분’이라 한다)하였다.

(4)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 등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재결을 하였다.

(5) 북광주세무서장은 2009. 5. 8. 이 사건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이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이 사건 과세처분은 정당하기에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위 재결에 따른 재조사를 종결하였다.

나. 관련 행정사건의 경과 (1) 원고는 이 사건 과세처분이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북광주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과세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광주지방법원은 2010. 4. 1. 이 사건 과세처분이 적법하다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