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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현행

국가재정법

[시행 2023.07.10.] [법률 제19430호 2023.06.09. 타법개정]
기획재정부(재정제도과), 044-215-5492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가의 예산ㆍ기금ㆍ결산ㆍ성과관리 및 국가채무 등 재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성과 지향적이며 투명한 재정운용과 건전재정의 기틀을 확립하고 재정운용의 공공성을 증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31.>

제2조 (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제4조 (회계구분)

①국가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일반회계는 조세수입 등을 주요 세입으로 하여 국가의 일반적인 세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설치한다.

③특별회계는 국가에서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고자 할 때, 특정한 자금을 보유하여 운용하고자 할 때,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률로써 설치하되, 별표 1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14. 1. 1.>

제5조 (기금의 설치)

①기금은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용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정하여 법률로써 설치하되, 정부의 출연금 또는 법률에 따른 민간부담금을 재원으로 하는 기금은 별표 2에 규정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설치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은 세입세출예산에 의하지 아니하고 운용할 수 있다.

제6조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

①이 법에서 “독립기관”이라 함은 국회ㆍ대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말한다.

②이 법에서 “중앙관서”라 함은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치된 중앙행정기관을 말한다.

③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이 법을 적용할 때 중앙관서의 장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7조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①정부는 재정운용의 효율화와 건전화를 위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재정운용계획(이하 “국가재정운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2020. 6. 9.>

②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6. 12. 20., 2020. 3. 31., 2020. 6. 9.>

1. 재정운용의 기본방향과 목표

2. 중기 재정전망 및 근거

3. 분야별 재원배분계획 및 투자방향

4. 재정규모증가율 및 그 근거

4의2. 의무지출(재정지출 중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발생하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법정지출 및 이자지출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증가율 및 산출내역

4의3. 재량지출(재정지출에서 의무지출을 제외한 지출을 말한다)의 증가율에 대한 분야별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4의4. 세입ㆍ세외수입ㆍ기금수입 등 재정수입의 증가율 및 그 근거

5. 조세부담률 및 국민부담률 전망

6. 통합재정수지[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을 통합한 재정통계로서 순(純) 수입에서 순 지출을 뺀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전망과 관리계획. 다만, 통합재정수지에서 제외되는 기금은 국제기구에서 권고하는 기준에 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삭제  <2010. 5. 17.>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2014. 1. 1., 2020. 3. 31., 2021. 6. 15.>

1. 전년도에 수립한 국가재정운용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보고서

2. 제73조의4에 따른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3. 제91조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

4. 「국세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

5. 제4항에 따른 장기 재정전망 결과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40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을 대상으로 5년마다 장기 재정전망을 실시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에게 중ㆍ장기 대내ㆍ외 거시경제전망 및 재정전망 등에 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관계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장과 이에 관하여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2020. 6. 9.>

⑥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외에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2020. 3. 31.>

⑧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및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될 때에는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 국가재정운용계획의 재정총량에 미치는 효과 및 그 관리방안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2020. 3. 31.>

⑨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하기 30일 전에 재정규모, 재정수지, 재원배분 등 수립 방향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2014. 12. 30., 2020. 3. 31.>

⑩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ㆍ장기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⑪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인 사업의 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3. 31., 2020. 6. 9.>

제8조

삭제  <2021. 12. 21.>

제8조의 2 (전문적인 조사ㆍ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등을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개발연구원 및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전문 인력 및 조사ㆍ연구 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8., 2020. 3. 31., 2021. 12. 21.>

1. 제3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2. 제50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사업의 타당성 재조사 및 그 조사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3. 제85조의8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및 그 평가와 관련된 전문적인 조사ㆍ연구

4. 제82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운영

5. 제85조의5제4항에 따른 재정성과평가단의 운영

6.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8조제4항에 따른 부담금운용평가단의 운영

7.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른 보조사업평가단의 운영

8.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2조제4항에 따라 구성하는 복권기금사업의 성과에 대한 평가단의 운영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⑤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4. 1. 1.][제목개정 2021. 12. 21.]
제9조 (재정정보의 공표)

①정부는 예산, 기금, 결산, 국채, 차입금, 국유재산의 현재액, 통합재정수지 및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매년 1회 이상 정보통신매체ㆍ인쇄물 등 적당한 방법으로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2020. 6. 9.>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결산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재정상황을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통계(이하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호와 제3호에 관하여는 해당 기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

2. 다음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없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공단 

다. 그 밖에 공영방송사ㆍ국립대학법인 등 공공성이 인정되는 법인 

3. 제2호 각 목의 기관 중 시장성이 있는 기관(금융을 다루는 기관은 제외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재정정보의 공표 또는 제2항에 따른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 3. 31.>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해당 중앙관서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을, 각 법률에 따라 기금을 관리ㆍ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 또는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하며, 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는 해당 기금의 운용상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 2021. 12. 21.>

⑤ 제4항의 세입ㆍ세출예산 운용상황 및 기금 운용상황 공개에는 각 사업별 사업설명자료가 첨부되어야 한다. 그 밖에 공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16. 12. 20., 2020. 3. 31.>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제4항 및 제5항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하며, 지침과 서로 다를 경우 시정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다른 법령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구를 따라야 한다.  <신설 2016. 12. 20., 2020. 3. 31., 2020. 6. 9.>

제9조의 2 (재정 관련 자료의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1. 제92조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9조의2에 따른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4조의2에 따른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본조신설 2010. 5. 17.]
제10조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운용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각 중앙관서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및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재정정책자문회의(이하 “자문회의”라 한다)를 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할 때, 매 회계연도의 예산안을 편성할 때와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할 때에는 미리 자문회의의 의견수렴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③자문회의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제11조 (업무의 관장)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개정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에 관한 법령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무와 관련되는 사항을 다른 법령에 규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2조 (출연금)

국가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공공목적을 수행하는 기관의 운영 등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ㆍ기금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①정부는 국가재정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회계 및 기금의 목적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여유재원을 전입 또는 전출하여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특별회계 및 기금은 제외한다.  <개정 2008. 3. 28., 2020. 6. 9.>

1. 우체국보험특별회계

2. 국민연금기금

3. 공무원연금기금

4.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5. 군인연금기금

6. 고용보험기금

7.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8. 임금채권보장기금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10. 그 밖에 차입금이나 「부담금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부담금 등을 주요 재원으로 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회계와 기금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입ㆍ전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한 후 그 내용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14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에 관한 심사)

①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무와 관련하여 특별회계 또는 기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법률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에 관한 계획서(이하 이 조에서 “계획서”라 한다)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 그 신설의 타당성에 관한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심사를 요청받은 경우 기금에 대하여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고, 특별회계에 대하여는 제4호 및 제5호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자문회의에 자문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4. 1. 1.>

1. 부담금 등 기금의 재원이 목적사업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을 것

2. 사업의 특성으로 인하여 신축적인 사업추진이 필요할 것

3. 중ㆍ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원조달과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

4. 일반회계나 기존의 특별회계ㆍ기금보다 새로운 특별회계나 기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

5. 특정한 사업을 운영하거나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것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 결과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신설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심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계획서를 제출한 중앙관서의 장에게 계획서의 재검토 또는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15조 (특별회계 및 기금의 통합ㆍ폐지)

특별회계 및 기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폐지하거나 다른 특별회계 또는 기금과 통합할 수 있다.

1. 설치목적을 달성한 경우

2. 설치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특별회계와 기금 간 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상호 간에 유사하거나 중복되게 설치된 경우

4. 그 밖에 재정운용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일반회계에서 통합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장 예산
제1절 총칙
제16조 (예산의 원칙)

정부는 예산을 편성하거나 집행할 때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7., 2013. 1. 1., 2020. 6. 9., 2021. 6. 15., 2021. 9. 24., 2021. 12. 21.>

1. 정부는 재정건전성의 확보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2. 정부는 국민부담의 최소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정부는 재정을 운용할 때 재정지출 및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에 따른 조세지출의 성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4. 정부는 예산과정의 투명성과 예산과정에의 국민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5. 정부는 「성별영향평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성별영향평가의 결과를 포함하여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6. 정부는 예산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이하 “온실가스”라 한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부의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 (예산총계주의)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

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8조 (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제19조 (예산의 구성)

예산은 예산총칙ㆍ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를 총칭한다.

제20조 (예산총칙)

① 예산총칙에는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에 관한 총괄적 규정을 두는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1. 제18조 단서의 규정에 따른 국채와 차입금의 한도액(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을 포함한다)

2. 「국고금관리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의 발행과 일시차입금의 최고액

3. 그 밖에 예산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② 정부는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1항제1호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국채를 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국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제21조 (세입세출예산의 구분)

①세입세출예산은 필요한 때에는 계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②세입세출예산은 독립기관 및 중앙관서의 소관별로 구분한 후 소관 내에서 일반회계ㆍ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③세입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성질별로 관ㆍ항으로 구분하고, 세출예산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구분에 따라 그 내용을 기능별ㆍ성질별 또는 기관별로 장ㆍ관ㆍ항으로 구분한다.

④예산의 구체적인 분류기준 및 세항과 각 경비의 성질에 따른 목의 구분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08. 2. 29.>

제22조 (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보수 인상을 위한 인건비 충당을 위하여는 예비비의 사용목적을 지정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제23조 (계속비)

①완성에 수년이 필요한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은 그 경비의 총액과 연부액(年賦額)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로 한다. 다만, 사업규모 및 국가재원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1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12. 3. 21., 2020. 6. 9.>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회의 의결을 거쳐 제2항의 지출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2. 3. 21.>

제24조 (명시이월비)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사항마다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승인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25조 (국고채무부담행위)

①국가는 법률에 따른 것과 세출예산금액 또는 계속비의 총액의 범위 안의 것 외에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국가는 제1항에 규정된 것 외에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행위는 일반회계 예비비의 사용절차에 준하여 집행한다.

③국고채무부담행위는 사항마다 그 필요한 이유를 명백히 하고 그 행위를 할 연도 및 상환연도와 채무부담의 금액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26조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性認知)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예산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③성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제27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2절 예산안의 편성
제28조 (중기사업계획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29조 (예산안편성지침의 통보)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예산안편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예산편성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0조 (예산안편성지침의 국회보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예산안편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1조 (예산요구서의 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따라 그 소관에 속하는 다음 연도의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ㆍ명시이월비 및 국고채무부담행위 요구서(이하 “예산요구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②예산요구서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편성 및 예산관리기법의 적용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예산요구서가 제2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안편성지침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이를 수정 또는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32조 (예산안의 편성)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산요구서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33조 (예산안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제34조 (예산안의 첨부서류)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2012. 3. 21., 2013. 1. 1., 2014. 1. 1., 2017. 12. 26., 2019. 4. 23., 2020. 6. 9., 2021. 6. 15., 2021. 12. 21.>

1. 세입세출예산 총계표 및 순계표

2. 세입세출예산사업별 설명서

2의2. 세입예산 추계분석보고서(세입추계 방법 및 근거, 전년도 세입예산과 세입결산 간 총액 및 세목별 차이에 대한 평가 및 원인 분석, 세입추계 개선사항을 포함한다)

3. 계속비에 관한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과 사업전체의 계획 및 그 진행상황에 관한 명세서

3의2. 제50조에 따른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의 사업별 개요, 전년도 대비 총사업비 증감 내역과 증감 사유, 해당 연도까지의 연부액 및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

4. 국고채무부담행위 설명서

5. 국고채무부담행위로서 다음 연도 이후에 걸치는 것인 경우 전년도말까지의 지출액 또는 지출추정액과 해당 연도 이후의 지출예정액에 관한 명세서

5의2.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사업의 국고채무부담행위 총규모

6. 예산정원표와 예산안편성기준단가

7. 국유재산의 전전년도 말 기준 현재액과 전년도말과 해당 연도 말 기준 현재액 추정에 관한 명세서

8.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9. 성인지 예산서

9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11. 제40조제2항 및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거나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와 감액에 대한 해당 기관의 장의 의견

12. 삭제  <2010. 5. 17.>

13. 회계와 기금 간 또는 회계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재정의 상황과 예산안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14.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15. 제38조제2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16. 지방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안에 따른 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제35조 (국회제출 중인 예산안의 수정)

정부는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수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제36조 (예산안 첨부서류의 생략)

정부는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또는 제89조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는 제34조 각 호에 규정된 첨부서류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을 생략하는 때에는 사후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5. 27., 2021. 12. 21.>

제37조 (총액계상)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으로서 세부내용을 미리 확정하기 곤란한 사업의 경우에는 이를 총액으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총 규모는 매 회계연도 예산의 순계를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에 대하여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배분에 관한 세부사업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세부집행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과 세부집행실적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호의 사업은 제2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신규 사업으로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14. 1. 1., 2020. 6. 9.>

1.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2.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

3.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4. 그 밖에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 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ㆍ중소기업 분야의 사업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4. 1. 1., 2020. 3. 31., 2020. 6. 9.>

1. 공공청사, 교정시설, 초ㆍ중등 교육시설의 신ㆍ증축 사업

2. 문화재 복원사업

3. 국가안보와 관계되거나 보안이 필요한 국방 관련 사업

4. 남북교류협력과 관계되거나 국가 간 협약ㆍ조약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

5. 도로 유지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 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하 “재난”이라 한다)복구 지원, 시설 안전성 확보, 보건ㆍ식품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

7. 재난예방을 위하여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으로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받은 사업

8.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9.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 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사업

10.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 대응 등을 위하여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한 사업(종전에 경제성 부족 등을 이유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사업은 연계사업의 시행, 주변지역의 개발 등으로 해당 사업과 관련한 경제ㆍ사회 여건이 변동하였거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등을 반영하여 사업을 재기획한 경우에 한정한다)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 이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의 내역 및 사유를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업목적 및 규모, 추진방안 등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사업 

나.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 

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선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제10호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한 사업에 대하여 예비타당성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 재원조달방안, 비용과 편익 등을 고려한 효율적 대안 등의 분석을 통하여 사업계획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20. 3. 3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의 선정기준ㆍ조사수행기관ㆍ조사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2020. 3. 31.>

제38조의 2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1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예비타당성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4. 1. 1.]
제38조의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의 특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제8조의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규정된 사항 중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에 관하여 위탁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38조제2항 및 제6항과 관련한 사항의 경우 사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예비타당성조사가 적절하게 운영되는지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8. 1. 16.]
제39조 (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편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비ㆍ실시설계비ㆍ보상비(댐수몰지역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와 공사완료 후 존속하는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의 피해에 대하여 보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와 공사비의 순서에 따라 그 중 하나의 단계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 연도의 예산으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완공 후 사용이 가능한 경우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2단계 이상의 예산을 동시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9. 8. 27., 2020. 6. 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같은 항에 따른 요구에 따라 단계별로 해당 연도에 필요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으로서 전체공정에 대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사업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1. 국가기간 교통망 구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하여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그 밖에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재정여건, 사업성격, 사업기간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규모 개발사업은 계속비로 예산안을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기준,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 3. 21.>

[제목개정 2012. 3. 21.]
제40조 (독립기관의 예산)

①정부는 독립기관의 예산을 편성할 때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여야 하며, 국가재정상황 등에 따라 조정이 필요한 때에는 해당 독립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정부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해당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정부가 독립기관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한 때에는 그 규모 및 이유, 감액에 대한 독립기관의 장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41조 (감사원의 예산)

정부는 감사원의 세출예산요구액을 감액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회의에서 감사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3절 예산의 집행
제42조 (예산배정요구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확정된 후 사업운영계획 및 이에 따른 세입세출예산ㆍ계속비와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포함한 예산배정요구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3조 (예산의 배정)

①기획재정부장관은 제42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배정요구서에 따라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작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을 배정한 때에는 감사원에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 개시 전에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개별사업계획을 검토하여 그 결과에 따라 예산을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 및 예산사업의 효율적인 집행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하거나 예산배정을 유보할 수 있으며, 배정된 예산의 집행을 보류하도록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43조의 2 (예산의 재배정)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재무관으로 하여금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때에는 제43조에 따라 배정된 세출예산의 범위 안에서 재무관별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작성하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기획재정부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한 예산을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재무관별로 다시 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세출예산재배정계획서를 변경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여야 한다.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한 때에는 이를 「국고금 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지출관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출예산을 재배정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한국재정정보원법」에 따른 한국재정정보원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44조 (예산집행지침의 통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예산집행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45조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세출예산이 정한 목적 외에 경비를 사용할 수 없다.

제46조 (예산의 전용)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목적범위 안에서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 간의 유사성이 있는지,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지,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충당을 위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2020. 6. 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회계연도마다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각 세항 또는 목의 금액을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  <신설 2014. 12. 30.>

1.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국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의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전용명세서를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하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을 한 때에는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⑤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전용을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전용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2014. 12. 30.>

⑥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전용한 경비의 금액은 세입세출결산보고서에 이를 명백히 하고 이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09. 3. 18., 2014. 12. 30.>

제47조 (예산의 이용ㆍ이체)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정한 각 기관 간 또는 각 장ㆍ관ㆍ항 간에 상호 이용(移用)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미리 예산으로써 국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위임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1. 법령상 지출의무의 이행을 위한 경비 및 기관운영을 위한 필수적 경비의 부족액이 발생하는 경우

2. 환율변동ㆍ유가변동 등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는 경우

3. 재해대책 재원 등으로 사용할 시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중앙관서의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따라 그 예산을 상호 이용하거나 이체(移替)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자체적으로 이용한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이용의 승인을 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용 또는 이체한 때에는 그 중앙관서의 장 및 감사원에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 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 또는 이체를 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이용 또는 이체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제48조 (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개정 2020. 6. 9.>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 중 해당 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계속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⑤각 중앙관서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한 경우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 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⑥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 이월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우선적으로 이입하여야 한다.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미리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49조 (예산성과금의 지급 등)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이에 기여한 자에게 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절약된 예산을 다른 사업에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금 지급, 절약된 예산의 다른 사업에의 사용 및 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0조 (총사업비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사업에 대하여는 그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및 사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사업규모ㆍ총사업비 또는 사업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및 감사원의 감사결과에 따라 감사원이 요청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의 타당성을 재조사(이하 “타당성재조사”라 한다)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1. 총사업비 또는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총사업비와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규모로 증가한 사업

2.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3. 총사업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증가한 사업

4. 사업여건의 변동 등으로 해당 사업의 수요예측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감소한 사업

5. 그 밖에 예산낭비 우려가 있는 등 타당성을 재조사할 필요가 있는 사업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타당성재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1. 사업의 상당부분이 이미 시공되어 매몰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경우

2. 총사업비 증가의 주요 원인이 법정경비 반영 및 상위계획의 변경 등과 같이 타당성재조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3. 지역 균형발전, 긴급한 경제ㆍ사회적 상황에 대응할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의 경우

4. 재해예방ㆍ복구 지원 또는 안전 문제 등으로 시급한 추진이 필요한 사업의 경우

④기획재정부장관은 국회가 그 의결로 요구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타당성재조사를 하고, 그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9. 3. 18., 2014. 1. 1., 2020. 3. 31.>

⑤기획재정부장관은 총사업비 관리에 관한 지침을 마련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3. 31.>

제50조의 2 (타당성재조사 결과 관련 자료의 공개)

기획재정부장관은 제50조에 따른 타당성재조사를 제8조의2제1항제2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으며, 타당성재조사를 의뢰 받은 전문기관의 장은 수요예측자료 등 타당성재조사 결과에 관한 자료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본조신설 2014. 1. 1.]
제51조 (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개정 2008. 2. 2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4. 12. 30.>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제52조 (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3조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되는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이하 “수입대체경비”라 한다)의 경우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국가가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와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전대(轉貸)하는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할 수 있다.

③차관물자대(借款物資貸)의 경우 전년도 인출예정분의 부득이한 이월 또는 환율 및 금리의 변동으로 인하여 세입이 그 세입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④전대차관을 상환하는 경우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하여 원리금 상환액이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게 되는 때에는 초과한 범위 안에서 그 세출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할 수 있다.

⑤ 삭제  <2014. 1. 1.>

⑥수입대체경비 등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조 (보조금의 관리)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55조 (예산불확정 시의 예산집행)

①정부는 국회에서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헌법」 제5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확정된 때에는 그 확정된 예산에 따라 집행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0. 6. 9.>

제3장 결산
제56조 (결산의 원칙)

정부는 결산이 「국가회계법」에 따라 재정에 관한 유용하고 적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지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57조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제57조의 2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예산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58조 (중앙관서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①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한 결산보고서(이하 “중앙관서결산보고서”라 한다)를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②국회의 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의 사무처장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사무총장은 회계연도마다 예비금사용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 삭제  <2008. 12. 31.>

④ 삭제  <2008. 12. 31.>

[제목개정 2008. 12. 31.]
제59조 (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60조 (결산검사)

감사원은 제59조에 따라 제출된 국가결산보고서를 검사하고 그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제61조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정부는 제60조에 따라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제목개정 2008. 12. 31.]
제4장 기금
제62조 (기금관리ㆍ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그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게 기금을 관리ㆍ운용하여야 한다.

② 삭제  <2008. 12. 31.>

제63조 (기금자산운용의 원칙)

①기금관리주체는 안정성ㆍ유동성ㆍ수익성 및 공공성을 고려하여 기금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79조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 자산운용지침에 따라 자산을 운용하여야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의 무한책임사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08. 12. 31., 2015. 7. 24., 2021. 4. 20.>

제64조 (의결권 행사의 원칙)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의결권을 기금의 이익을 위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행사하고, 그 행사내용을 공시하여야 한다.

제65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및 제출 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68조의2, 제68조의3, 제69조부터 제7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기금신설로 인하여 연도 중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할 때에는 제66조제5항, 제68조제1항 전단의 규정 중 제출시기에 관한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12. 31., 2010. 5. 17., 2021. 6. 15.>

제66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①기금관리주체는 매년 1월 31일까지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의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에 대한 중기사업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자문회의의 자문과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매년 3월 31일까지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2014. 1. 1.>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과 기금운용계획 수립을 연계하기 위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기금별 지출한도를 포함하여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한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⑤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 따라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매년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4. 1. 1.>

⑥기획재정부장관은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와 협의ㆍ조정하여 기금운용계획안을 마련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⑦기획재정부장관은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조정하는 경우 과도한 여유재원이 운용되고 있는 기금(구조적인 요인을 지닌 연금성 기금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상의 지원을 중단하거나 해당 기금수입의 원천이 되는 부담금 등의 감소를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그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⑧제1항ㆍ제5항 및 제6항에 규정된 기금관리주체 중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각각 같은 항에 규정된 제출ㆍ협의 등을 하는 경우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67조 (기금운용계획안의 내용)

①기금운용계획안은 운용총칙과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된다.

②운용총칙에는 기금의 사업목표, 자금의 조달과 운용(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를 포함한다) 및 자산취득에 관한 총괄적 사항을 규정한다.

③자금운용계획은 수입계획과 지출계획으로 구분하되, 수입계획은 성질별로 구분하고 지출계획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한다. 이 경우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ㆍ관ㆍ항으로,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ㆍ목으로 각각 구분한다.

④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8조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 등)

①정부는 제67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단위로 마련된 기금운용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기금운용계획안에 계상된 국채발행 및 차입금의 한도액은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총칙에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3. 5. 28.>

②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기금의 월별 수입 및 지출계획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제68조의 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성평등 기대효과, 성과목표, 성별 수혜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68조의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에는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기대효과, 성과목표, 효과분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6. 15.]
제69조 (증액 동의)

국회는 정부가 제출한 기금운용계획안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증액하거나 새로운 과목을 설치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정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ㆍ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 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다. 환율 및 금리의 변동, 기한 전 상환으로 인한 차입금 원리금 상환 지출금액 

5. 기존 국채를 새로운 국채로 대체하기 위한 국채 원리금 상환

6.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한 국채 원리금 상환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⑤ 기금관리주체는 제3항제4호다목,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에 따라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를 초과한 경우에 한정한다)에는 변경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경명세서에는 국채 발행 및 상환 실적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08. 12. 31.>

⑥ 각 기금관리주체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경우에는 분기별로 분기만료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그 변경 내역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9. 3. 18.>

⑦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12. 31., 2009. 3. 18.>

제71조 (기금운용계획안 등의 첨부서류)

정부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68조제1항 및 제70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하 “기금운용계획안등”이라 한다)을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제출하는 경우로서 첨부서류가 이미 제출된 서류와 중복되는 때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0. 5. 17., 2014. 1. 1., 2021. 6. 15., 2021. 12. 21.>

1. 기금조성계획

2. 추정재정상태표 및 추정재정운영표

3. 수입지출계획의 총계표ㆍ순계표 및 주요항목별 내역서

4. 제85조의7에 따른 성과계획서

5. 기금과 회계 간 또는 기금 상호 간 여유재원의 전입ㆍ전출 명세서 그 밖에 기금운용계획안등의 내용을 명백히 할 수 있는 서류

6.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6의2.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7. 제38조제2항(제85조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말한다)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사업의 내역 및 사유

[제목개정 2008. 12. 31.]
제72조 (지출사업의 이월)

①기금관리주체는 매 회계연도의 지출금액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지출금액을 이월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월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경유기관에 관하여는 제66조제8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73조 (기금결산)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소관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중앙관서결산보고서에 통합하여 작성한 후 제58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 12. 31.]
제73조의 2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기금의 수혜를 받고 기금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성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0. 5. 17.]
제73조의 3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① 정부는 기금이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이하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에는 집행실적,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및 평가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6. 15.][종전 제73조의3은 제73조의4로 이동 <2021. 6. 15.>]
제73조의 4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등)

① 연금급여 및 보험사업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 또는 채권을 발행하는 기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의 관리주체는 소관 기금에 관하여 매년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하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②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재정 수지 등의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2.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3. 전년도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ㆍ분석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을 제7조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야 한다.

④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의 수립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 5. 17.][제73조의3에서 이동 <2021. 6. 15.>]
제74조 (기금운용심의회)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심의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1. 제66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의 작성

2. 제7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

3. 제73조에 따른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

5.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과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심의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되며, 위원은 위원장이 위촉하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을 2분의 1 이상 위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④그 밖에 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등은 이를 심의회로 보며, 그 위원회 등이 다른 법률에 따라 심의하여야 하는 사항은 제2항 각 호의 심의사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제75조

삭제  <2008. 12. 31.>

제76조 (자산운용위원회)

① 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심의회에 자산운용위원회(이하 “자산운용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환거래법」 제13조에 따른 외국환평형기금이나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기금의 경우에는 자산운용위원회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0.>

②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77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2. 제79조의 규정에 따른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전략에 관한 사항

4. 자산운용 평가 및 위험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

③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장은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기금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중에서 선임한다.  <개정 2020. 6. 9.>

④자산운용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기금관리주체의 장이 선임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정수는 전체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개정 2020. 6. 9.>

1. 해당 기금관리주체 및 수탁기관의 임ㆍ직원 또는 공무원

2. 자산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

⑤그 밖에 자산운용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7조 (자산운용 전담부서의 설치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을 전담하는 부서를 두어야 한다.

②기금관리주체는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산운용평가 및 위험관리를 전담하는 부서를 두거나 그 업무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하여야 한다.

제78조 (국민연금기금의 자산운용에 관한 특례)

①제77조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자산운용을 전문으로 하는 법인을 설립하여 여유자금을 운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의 조직ㆍ운영 및 감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민연금법」에서 따로 정한다.

제79조 (자산운용지침의 제정 등)

①기금관리주체는 기금의 자산운용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할 때에 준수하여야 할 지침(이하 “자산운용지침”이라 한다)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정하고, 이를 14일 이내에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산운용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기금은 심의회의 심의 전에 자산운용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 6. 9.>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7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심의회를 설치하지 아니한 기금의 경우에는 기금관리주체가 직접 자산운용지침을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자산운용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투자결정 및 위험관리 등에 관련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2. 투자자산별 배분에 관한 사항

3. 자산운용 실적의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사항

4. 보유주식의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과 절차에 관한 사항

5. 자산운용과 관련된 부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산운용업무를 수행하는 자가 지켜야 할 사항

6. 그 밖에 자산운용과 관련하여 기금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0조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제81조 (여유자금의 통합운용)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각 기금관리주체가 예탁하는 여유자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통합하여 운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82조 (기금운용의 평가)

①기획재정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전체 기금 중 3분의 1 이상의 기금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운용실태를 조사ㆍ평가하여야 하며, 3년마다 전체 재정체계를 고려하여 기금의 존치 여부를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실태의 조사ㆍ평가와 기금제도에 관한 전문적ㆍ기술적인 연구 또는 자문을 위하여 기금운용평가단을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평가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제61조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국가결산보고서와 함께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08. 12. 31.>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기금운용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3조 (국정감사)

이 법의 적용을 받는 기금을 운용하는 기금관리주체는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감사의 대상기관으로 한다.

제84조 (기금자산운용담당자의 손해배상 책임)

①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여 기금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책임이 있는 자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85조 (준용규정)

제31조제3항ㆍ제35조ㆍ제38조ㆍ제38조의2ㆍ제38조의3ㆍ제39조ㆍ제45조ㆍ제49조ㆍ제50조ㆍ제54조 및 제55조의 규정은 기금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개정 2018. 1. 16., 2020. 3. 31.>

제4장의 2 성과관리
제85조의 2 (재정사업의 성과관리)

① 정부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재정사업의 성과관리(이하 “재정사업 성과관리”라 한다)를 시행한다.

1. 성과목표관리: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의 설정 및 그 달성을 위한 집행과정ㆍ결과의 관리

2. 성과평가: 재정사업의 계획 수립, 집행과정 및 결과 등에 대한 점검ㆍ분석ㆍ평가

②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이 되는 재정사업의 기준은 성과관리의 비용 및 효과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은 관계 중앙관서의 장이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3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원칙)

①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통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효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실시할 때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공개하여 재정운용에 대한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의 기본방향

2.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연구ㆍ개발에 관한 사항

4.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활용 및 공개에 관한 사항

5. 재정사업 성과관리 관련 인력 및 조직의 전문성ㆍ독립성 확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업무의 발전에 관한 사항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에 기초하여 매년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사업 성과관리 기본계획 및 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5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추진체계)

①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위한 추진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중 성과목표관리를 책임지고 담당할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책임관”이라 한다), 재정성과책임관을 보좌할 담당 공무원(이하 “재정성과운영관”이라 한다) 및 개별 재정사업이나 사업군에 대한 성과목표관리를 담당할 공무원(이하 “성과목표담당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재정성과책임관, 재정성과운영관 및 성과목표담당관의 역할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제85조의6제5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지침으로 정한다.

④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성과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6 (성과목표관리를 위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를 위하여 매년 예산 및 기금에 관한 성과목표ㆍ성과지표가 포함된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국가회계법」 제14조제4호에 따른 성과보고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성과목표는 기관의 임무 및 상위ㆍ하위 목표와 연계되어야 하며, 성과지표를 통하여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결과지향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③ 성과지표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성과목표의 달성을 객관적으로 제때에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

④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는 제33조에 따른 예산안, 제35조에 따른 수정예산안, 제68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 제70조제2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변경안 및 제89조제1항에 따른 추가경정예산안과 그에 따라 작성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 및 사업비 등이 각각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지침을 정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성과지표의 개발ㆍ보급 등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7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의 제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31조제1항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할 때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예산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기금관리주체는 제66조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할 때 다음 연도 기금의 성과계획서 및 전년도 기금의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8 (재정사업 성과평가)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기획재정부장관 및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실시되는 재정사업 성과평가와 개별 법령에 따라 실시되는 평가의 대상 간 중복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9 (자료제출 등의 요구)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관리를 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재정사업 성과관리에 관한 의견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10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의 반영 등)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재정사업의 성과목표관리 결과를 종합하여 국무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의 성과평과 결과를 재정운용에 반영할 수 있다.

③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결과를 조직ㆍ예산ㆍ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ㆍ반영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재정사업 성과관리 결과 등이 우수한 중앙관서 또는 공무원에게 표창ㆍ포상 등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11 (재정사업 성과관리의 역량강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사업 성과관리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및 역량이 제고될 수 있도록 교육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85조의 12 (성과정보의 관리 및 공개)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사업 성과목표관리 및 성과평가 결과 등 성과정보(이하 이 조에서 “성과정보”라 한다)가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재정사업 성과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하며, 성과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성과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소관 재정사업의 성과정보를 생산ㆍ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본조신설 2021. 12. 21.]
제5장 재정건전화
제86조 (재정건전화를 위한 노력)

정부는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국가채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며 국가채무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7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령의 제정 및 개정)

①정부는 재정지출 또는 조세감면을 수반하는 법률안을 제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법률이 시행되는 연도부터 5회계연도의 재정수입ㆍ지출의 증감액에 관한 추계자료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방안을 그 법률안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입안하는 법령이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그 법령안에 대한 입법예고 전에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③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한 후 법령안의 변경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그 법령안에 대하여 추계자료와 재원조달방안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 재협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제88조 (국세감면의 제한)

①기획재정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 국세 수입총액과 국세감면액 총액을 합한 금액에서 국세감면액 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이하 “국세감면율”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새로운 국세감면을 요청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액을 보충하기 위한 기존 국세감면의 축소 또는 폐지방안이나 재정지출의 축소방안과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제89조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①정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어 이미 확정된 예산에 변경을 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할 수 있다.  <개정 2009. 2. 6., 2015. 12. 15.>

1.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에서 정의한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의 발생에 따른 피해를 말한다)가 발생한 경우

2. 경기침체, 대량실업, 남북관계의 변화, 경제협력과 같은 대내ㆍ외 여건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법령에 따라 국가가 지급하여야 하는 지출이 발생하거나 증가하는 경우

②정부는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안이 확정되기 전에 이를 미리 배정하거나 집행할 수 없다.

[제목개정 2009. 2. 6.]
제90조 (세계잉여금 등의 처리 및 사용계획)

①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을 보전(補塡)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당 연도에 이미 발행한 국채의 금액 범위에서는 해당 연도에 예상되는 초과 조세수입을 이용하여 국채를 우선 상환할 수 있다. 이 경우 세입ㆍ세출 외로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08. 12. 31.>

②매 회계연도 세입세출의 결산상 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따른 것과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이월액을 공제한 금액(이하 “세계잉여금”이라 한다)은 「지방교부세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세의 정산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9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금의 정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공적자금상환기금법」에 따른 공적자금상환기금에 우선적으로 출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100분의 3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채무를 상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2. 30., 2008. 12. 31., 2020. 6. 9.>

1. 국채 또는 차입금의 원리금

2. 「국가배상법」에 따라 확정된 국가배상금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담하는 채무

⑤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제외한 세계잉여금은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⑥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그 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다음 연도까지 그 회계의 세출예산과 관계없이 이를 하되,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⑦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계잉여금의 사용 또는 출연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때부터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20. 6. 9.>

⑧세계잉여금 중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하거나 출연한 금액을 공제한 잔액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⑨ 정부는 매년 제61조에 따른 국가결산보고서의 국회제출 전까지 직전 회계연도에 발생한 세계잉여금의 내역을 산출하고 그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신설 2021. 6. 15.>

[제목개정 2008. 12. 31., 2021. 6. 15.]
제91조 (국가채무의 관리)

①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부담하는 금전채무에 대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5. 17., 2020. 6. 9.>

1. 전전년도 및 전년도 국채 또는 차입금의 차입 및 상환실적

2. 해당 회계연도의 국채 발행 또는 차입금 등에 대한 추정액

3.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채 발행 계획 또는 차입 계획과 그에 따른 국채 또는 차입금의 상환 계획

4.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채무의 증감 전망과 근거 및 관리계획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금전채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를 말한다.  <개정 2020. 6. 9.>

1.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재원의 조성 및 운용방식 등에 따라 실질적으로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으로 보기 어려운 회계 또는 기금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계 또는 기금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발행한 채권

2.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차입금

3.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의 국고채무부담행위

4.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채무

③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무는 국가채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1. 「국고금관리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재정증권 또는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일시차입금

2.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채권 중 국가의 회계 또는 기금이 인수 또는 매입하여 보유하고 있는 채권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차입금 중 국가의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④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에게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2조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

①국가가 보증채무를 부담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매년 제1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의 부담 및 관리에 관한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을 작성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17.>

③ 제1항에 따른 보증채무의 관리 및 제2항에 따른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의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 5. 17.>

제6장 보칙
제93조 (유가증권의 보관)

①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유가증권을 보관할 수 없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법령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을 보관하게 되는 때에는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에 보관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 유가증권을 위탁 관리하는 때에는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1. 30., 2020. 6. 9.>

제94조 (장부의 기록과 비치)

기획재정부장관, 중앙관서의 장, 제9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가증권 보관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은행 및 금융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를 비치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95조 (자금의 보유)

국가는 법률로 정하는 경우에만 특별한 자금을 보유할 수 있다.  <개정 2020. 6. 9.>

제96조 (금전채권ㆍ채무의 소멸시효)

①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로서 시효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것은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②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제1항과 같다.

③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의 경우 소멸시효의 중단ㆍ정지 그 밖의 사항에 관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이 없는 때에는 「민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국가에 대한 권리로서 금전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6. 9.>

④법령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행하는 납입의 고지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제97조 (재정집행의 관리)

①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집행보고서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집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서의 내용을 분석하고 예산 및 기금의 집행상황과 낭비 실태를 확인ㆍ점검한 후 필요한 때에는 집행 애로요인의 해소와 낭비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제97조의 2 (재정업무의 정보화)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에 관한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개발하여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에 대하여는 감사원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②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정에 관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직접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국가회계업무에 관한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미리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③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한 재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관서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제9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기관 등 관계 기관에 전자적 시스템의 연계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관서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기획재정부장관 및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통신매체 및 프로그램 등을 통하여 산출되는 재정정보에 대하여 국회의 정보 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재정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14. 12. 30., 2021. 12. 21.>

⑤ 제4항에 따른 재정정보 제공의 범위, 절차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4. 12. 30., 2021. 12. 21.>

[본조신설 2008. 12. 31.]
제98조 (내부통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관리ㆍ재원사용의 적정성과 집행과정에서 보고된 자료의 신빙성을 분석ㆍ평가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내부통제를 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제99조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및 결산의 감독)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 또는 결산의 적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ㆍ점검하게 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관련 제도의 개선을 요구하거나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의 집행과 결산에 관한 지시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100조 (예산ㆍ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

①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을 집행하는 자, 재정지원을 받는 자, 각 중앙관서의 장(그 소속기관의 장을 포함한다) 또는 기금관리주체와 계약 그 밖의 거래를 하는 자가 법령을 위반함으로써 국가에 손해를 가하였음이 명백한 때에는 누구든지 집행에 책임 있는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에게 불법지출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요구를 받은 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리결과를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6. 9.>

③중앙관서의 장 또는 기금관리주체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처리결과에 따라 수입이 증대되거나 지출이 절약된 때에는 시정요구를 한 자에게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01조 (재정 관련 공무원의 교육)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의 업무전문성 향상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20. 6. 9.>

제7장 벌칙
제102조 (벌칙)

공무원이 기금의 자산운용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기금관리주체 그 밖에 기금의 자산운용을 담당하는 자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 <법률 제8050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6조의 규정은 법률에 따라 정부회계에 관한 기준이 마련되어 시행되는 회계연도부터, 부칙 제11조제14항, 동조제17항(「국유재산법」 제48조제4항 관련 규정에 한한다) 및 동조제29항(「물품관리법」 제21조 관련 규정에 한한다)의 규정은 각각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지법률)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 (국가재정운용계획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중ㆍ장기계획 등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성과계획서ㆍ성과보고서 및 성과검사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8조제2항 및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제출과 성과계획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제34조제8호 및 제71조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계획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각각 적용한다.

②제8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제출과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에 관한 지침의 작성은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제61조 및 제73조제6항제7호의 규정에 따른 성과보고서의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③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성과검사보고서의 기획재정부장관에 대한 송부는 2008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국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결산 및 기금결산부터 각각 적용한다. <개정 2008. 2. 29.>

제5조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작성 및 제34조제9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예산서의 제출, 제57조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작성 및 제58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른 성인지 결산서의 제출은 각각 2010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6조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27조 및 제34조제10호의 규정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제출은 2011회계연도 예산안부터 적용한다.

②정부는 2009회계연도까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감면금액ㆍ국세감면율 등에 관한 전년도 실적 및 당해 연도 전망보고서를 작성하여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중기사업계획서에 관한 적용례) 제28조 및 제66조제1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관련된 중기사업계획서부터 적용한다.

제8조 (총액계상사업의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에 관한 적용례) 제37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은 2008회계연도 예산에 총액으로 계상된 사업에 대한 세부사업시행계획 및 세부집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9조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한 적용례 등) ①제52조, 제58조 내지 제61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는 2007회계연도 예비비사용 승인 및 결산ㆍ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②2006회계연도 예비비사용총괄명세서 및 결산ㆍ기금결산의 제출시기에 관하여는 종전의 「예산회계법」 및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른다.

제10조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법률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적용례) 제87조제1항의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법률안부터 적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감사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9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②고용보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③공공자금관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호의4 중 “예산회계법 제110조”를 “「국가재정법」 제92조”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1조 본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한다.

④공기업의경영구조개선및민영화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⑤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47조”를 “「국가재정법」 제90조”로 한다.

제5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전년도 세계잉여금(세계잉여금 중 다른 법률에 의하는 것과 예산회계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월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전년도 세계잉여금”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2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6조제2항”으로 하고, 동항제3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하며, 동항제4호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73조”로 한다.

제16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⑥과세자료의제출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⑦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⑧관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4항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⑨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⑩국가균형발전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제3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하며, 동조제3항 중 “5월 31일”을 “6월 30일”로 한다.

제4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제4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⑪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⑫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⑬국가정보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로 하고, 동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31조”를 “「국가재정법」 제34조”로 한다.

⑭국가채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2항 중 “6월 30일”을 “4월 10일”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정기국회에”를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⑮국고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항제2호 본문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1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 중 “예산회계법 제35조”를 “「국가재정법」 제43조”로 한다.

제30조제2항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하고 이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월별자금계획을 작성한다.”로 한다.

제30조제3항 “예산회계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을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된”으로 한다.

⑯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하고, 동조제2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⑰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8조제1항 단서 및 제32조제1항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각각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다음다음 회계연도 개시 120일 전”을 “다음 연도 5월 31일”로 한다.

⑱국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예산회계법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4조”로 하고, 동조제2호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⑲국회도서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⑳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2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하고, 동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29조”를 “「국가재정법」 제40조제2항”으로 한다.

제84조의2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70조제2항”으로, “동법 제9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㉑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㉒국회예산정책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㉓기업예산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및 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각각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5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46조제1항”으로 한다.

㉔농수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0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㉕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7조제1항 및 제9조”를 “「국가재정법」 제68조제1항 및 제73조”로 한다.

㉖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㉗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㉘문화재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 단서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㉙물품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2월말”을 “2월 20일”로, “4월 30일”을 “3월 10일”로 하고, 동조제2항 중 “6월 10일”을 “4월 10일”로, 동조제3항 중 “국회의 정기회에”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로 한다.

㉚방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5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를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㉛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7호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 및 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4조제4항 중 “4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제39조 중 “예산회계법 제15조 및 제117조”를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로 한다.

㉝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5조제1항”으로 하고, “동법 제9조제1항”을 “동법 제4조제1항”으로 한다.

㉞비료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㉟산업발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의4제1항제1호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㊱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전단 중 “예산회계법 제18조”를 “「국가재정법」 제17조”로 한다.

㊲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4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동법 제14조”를 “동법 제6조”로 한다.

제4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㊳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제48조”로 한다.

㊴양곡증권정리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11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㊵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㊶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제12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㊷예산회계에관한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㊸외국환거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7조”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47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90조제5항”으로 한다.

㊹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6조ㆍ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ㆍ제47조”로 한다.

㊺자유무역협정체결에따른농어업인등의지원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를 “「국가재정법」 제66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후단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를 “「국가재정법」 제74조”로 한다.

㊻재정융자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예산회계법 제36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㊼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㊽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단서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12조”를 “「국가재정법」 제82조”로 한다.

㊾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예산회계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중ㆍ장기 재정운용계획”을 “「국가재정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국가재정운용계획”으로 한다.

㊿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4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별표”를 “「국가재정법」 별표 2”로 한다.

<51>주택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2조제7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2>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53>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3항”을 “「국가재정법」 제31조”로, “동법 제39조제2항”을 “동법 제51조제2항”으로 한다.

<54>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 중 “「예산회계법」 제25조제2항”을 “「국가재정법」 제29조제1항”으로 한다.

제3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37조”를 “「국가재정법」 제46조”로 한다.

<55>특허관리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6>한국은행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7>협동연구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관리기본법 제2조의2”를 “「국가재정법」 제5조”로 하고, 동조제3항 중 “기금관리기본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58>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중 “예산회계법 제38조”를 “「국가재정법」 제48조”로 한다.

<59>회계관계직원등의책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목 외의 부분 중 “예산회계법”을 “「국가재정법」”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예산회계법 제14조제1항”을 “「국가재정법」 제6조”로 한다.

제12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예산회계법」 또는 「기금관리기본법」 및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135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⑩생략

⑪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0조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의 융자계정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의 원리금. 다만, 2006년 12월 31일 이전의 차입금(예수금을 포함한다)에 한한다.

별표 1 제13호를 삭제한다.

⑫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8149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에 제1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8. 국방ㆍ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법

부칙 <법률 제8151호, 2006. 12. 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4호를 삭제한다.

별표 2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군인연금법

부칙 <법률 제8161호, 2006. 12. 30.>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280호, 2007. 1. 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5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9.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생략

부칙 <법률 제8790호, 2007. 12.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1.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

부칙 <법률 제8836호, 2007. 12. 3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 <생략> …,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695> 까지 생략

<696>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ㆍ제4항ㆍ제6항ㆍ제7항, 제8조제2항ㆍ제5항부터 제7항까지ㆍ제8항 전단, 제10조제2항, 제13조제2항, 제14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제3항, 제21조제4항, 제24조제2항ㆍ제3항, 제28조, 제29조제1항ㆍ제2항, 제30조, 제31조제1항ㆍ제3항, 제32조, 제37조제1항,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39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42조, 제4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44조, 제46조제1항 전단ㆍ제2항, 제47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5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51조제1항ㆍ제2항 본문ㆍ제3항, 제53조제5항, 제66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ㆍ제7항 본문, 제70조제2항, 제74조제1항, 제7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제1호ㆍ제3호, 같은 조 제4항, 제80조, 제81조, 제8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87조제2항 및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관계”를 “관계”로 한다.

제8조제3항ㆍ제4항, 제27조제1항ㆍ제2항, 제5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5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2항ㆍ제4항,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0조, 제73조제1항 전단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88조제1항ㆍ제2항, 제9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4항 및 법률 제8050호 국가재정법 부칙 제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99조 및 제101조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2항 중 “그 관장업무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① 예산, 결산 및 기금에 관한 사무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장한다.

제24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37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를 “기획재정부장관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43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46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재정경제부장관과 감사원”을 “감사원”으로 한다.

제48조제4항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을 “기획재정부장관 및 감사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를 “기획재정부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으로 한다.

제5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68조제2항 중 “재정경제부장관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각각”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로 한다.

제70조제4항 및 제72조제2항 전단 중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을 각각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73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을 “감사원에”로 한다.

제90조제8항을 삭제한다.

제94조 중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697>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016호, 2008. 3. 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별표 2에 제6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2.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② 부터 ⑥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137호, 2008. 12. 1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도작업의 운영 및 특별회계에 관한 법률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278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3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산보고서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및 제73조의 개정규정은 200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9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 중 국가결산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재무제표에 관한 부분은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하고,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 시에는 각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등이 소관 회계 및 기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후 감사원 및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1. 30.>

1. 각 기금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2. 「정부기업예산법」 제3조에 따른 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재무제표 및 첨부서류

4. 종전의 제58조제1항제6호에 따른 국가채무관리보고서

5. 종전의 제58조제1항제7호에 따른 국가채권현재액보고서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7. 「물품관리법」 제21조에 따른 물품증감과 현재액의 총계산서

제3조(결산보고서의 제출 등에 관한 특례) 2009회계연도 및 2010회계연도 결산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회계법」 제14조제3호에 따른 재무제표를 다음 연도 3월 말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법률 제9280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부기업예산법

③ 부터 ⑨ 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01호, 2009. 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⑩ 까지 생략

⑪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3조제3항 중 “「국유재산법」 제14조의2제2항 내지 제5항”을 “「국유재산법」 제15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한다.

법률 제9278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제2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국유재산법」 제69조에 따른 국유재산관리운용보고서

⑫ 부터 <86> 까지 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11호, 2009. 2. 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415호, 2009. 2.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3.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장학기금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77호, 2009. 3.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표 제61호를 삭제한다.

21. 「농어업재해보험법」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486호, 2009. 3.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① 제46조제4항 및 제4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예산의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예산부터 적용한다.

② 제7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변경 내역의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대한 제출은 2009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산 전용 내역 등의 제출기한에 관한 특례) 제46조제4항ㆍ제47조제4항 및 제70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2조에도 불구하고 2009회계연도 제1분기의 예산 전용ㆍ이용 또는 이체 내역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내역은 2009회계연도 제2분기 내역의 제출기한까지 제출한다.

부칙 <법률 제9622호, 2009. 4.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4. 「양곡관리법」

부칙 <법률 제9626호, 2009. 4.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5. 「수산업법」

②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670호, 2009. 5.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제1호 중 “부실채권정리기금”을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9685호, 2009. 5.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④ 부터 ㊲ 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08호, 2009. 5.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7.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③ 부터 ⑮ 까지 생략

제11조 및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9712호, 2009. 5. 27.>

①(시행일) 이 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성과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9항 및 제3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다음 회계연도의 국회 제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9785호, 2009. 7.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9801호, 2009. 10. 21.>

이 법은 2009년 12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5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6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4. 「석면피해구제법」

② 부터 ④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165호, 2010. 3. 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제1항, ㆍㆍㆍ<생략>ㆍㆍㆍ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2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4.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② 부터 ⑩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28호, 2010. 4.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0. 「무역보험법」

별표 3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무역보험법」에 따른 무역보험기금

② 부터 ⑨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288호, 2010. 5. 1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 제9조의2, 제34조, 제73조의3, 제91조 및 제9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수립하거나 작성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임대형 민자사업 정부지급금추계서, 중장기 기금재정관리계획, 국가채무관리계획, 국가보증채무관리계획부터 각각 적용한다. 다만, 제7조제2항제4호의2 ㆍ제4호의3 및 제9조의2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에 수립하는 국가재정운용계획부터 적용한다.

③(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요약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하는 예비타당성조사부터 적용한다.

④(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성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2 및 제71조제6호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운용계획서부터 적용하고, 제73조의2의 개정규정은 2011회계연도 성인지 기금결산서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361호, 2010. 6. 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근로복지기본법

③ 부터 ⑪ 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400호, 2010. 12. 27.>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414호, 2010.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53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0484호, 2011. 3.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유재산특례지출예산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4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0682호, 2011. 5. 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별표 3 제1호 중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1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7. 「환경정책기본법」

②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909호, 2011. 7. 2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4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1. 「원자력 진흥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30호, 2012. 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378호, 2012. 3.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규모 개발사업예산의 계속비 편성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되는 사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1614호, 2013.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5조까지 생략

제46조(다른 법률의 개정)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호 중 “제27조제1항”을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제1항”으로 한다.

제27조를 삭제한다.

제34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제142조의2에 따른 조세지출예산서

부칙 <법률 제11821호, 2013.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① 제7조제1항, 제9조의2, 제33조,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가재정운용계획, 재정 관련 자료,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② 정부는 2015년부터 매년 2월까지 당해연도 예산안의 이전년도 국회 조기제출과 관련한 성과를 평가점검하여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는 이를 토대로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②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2항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③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2제1항 전단 중 “90일”을 “120일”로 한다.

제4조(「국유재산법」상 국유재산종합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국유재산법」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국유재산종합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5조(「부담금관리 기본법」상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법률 제11549호 부담금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부담금운용종합계획서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제6조(「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상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의 국회제출에 관한 특례)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의2제1항 전단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0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농어업인지원 투자ㆍ융자계획에 대하여는 “120일”을 “110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2161호, 2014. 1.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15호, 제38조제2항 및 제71조제7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 편성지침의 통보, 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관한 특례) ① 제29조제1항, 제66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3월 31일”을 “4월 10일”로 본다.

② 제31조제1항, 제66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보고, 2015년에 편성되는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3항ㆍ제4항 중 “6월 30일”을 “5월 31일”로 한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항 중 “5월 31일”을 “4월 30일”로 하며, 제7조제2항 중 “6월 20일”을 “5월 20일”로 한다.

제4조(「국가균형발전 특별법」상 예산편성절차상의 특례에 관한 특례) ①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38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ㆍ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ㆍ통보되는 예산요구서 및 예산편성에 관한 의견에 대하여는 “5월 31일”을 “6월 10일”로 본다.

제5조(「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상 예산계상 신청서 및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 제출에 관한 특례) 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2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예산계상 신청서에 대하여는 “4월 30일”을 “5월 10일”로 본다.

②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6월 10일”로, 2015년에 제출되는 지방비 부담경비 협의 의견서에 대하여는 “5월 20일”을 “5월 31일”로 본다.

제6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53조제5항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발 성과물 사용에 따른 대가에 대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2698호, 2014. 5.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중 제3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6. 「양성평등기본법」

④ 및 ⑤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58호, 2014. 12.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9.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②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2861호, 2014. 12. 30.>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3항 및 제4항, 제97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별표 2 제67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4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2989호, 2015. 1.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제48호 중 “주택법”을 “「주택도시기금법」”으로 한다.

⑧부터 ㉜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448호, 2015. 7.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로 한다.

②부터 ⑳까지 생략

제2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551호, 2015. 12. 15.>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제35호의 개정규정은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행하며, 별표 2 제68호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931호, 2016. 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제6호 중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2항”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으로 한다.

③ 및 ④ 생략

제12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122호, 2016. 3.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5. 기술보증기금법

별표 3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

④부터 ㉔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381호, 2016. 12.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5284호, 2017. 12.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야별 총 대응지방비 소요 추계서 첨부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16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5342호, 2018. 1.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 중인 사업 등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3 및 제8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제38조제3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으로 선정한 사업, 제38조제1항ㆍ제4항 또는 제85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328호, 2019. 4.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예산안의 첨부서류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0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국회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6568호, 2019. 8.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본문 중 “어업권”을 “어업권 또는 양식업권”으로 한다.

⑥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652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14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3 제1호 중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을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부터 ㊵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6832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6858호, 2019. 12. 31.>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 제3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3. 「농업ㆍ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136호, 2020. 3.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2제1항제3호 및 제50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재정통계 작성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9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예비타당성조사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제2항 및 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의 면제를 요구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보조금 교부실적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85조의 개정규정은 2020회계연도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7339호, 2020. 6. 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344호, 2020.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1항제2호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정보화 사업”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 사업”으로 한다.

⑥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128호, 2021. 4.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3조제3항 중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를 “기관전용 사모집합기구”로 한다.

②부터 ⑫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240호, 2021. 6.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작성, 제34조제9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제출 및 제57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적용한다.

제3조(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및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ㆍ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8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작성, 제71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의 제출 및 제73조의3의 개정규정에 따른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결산서의 작성은 각각 2023회계연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부터 적용한다.

제4조(세계잉여금 사용계획 수립 등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2021회계연도 결산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⑯까지 생략

⑰ 법률 제18240호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6호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온실가스”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로 한다.

⑱ 및 ⑲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85호, 2021. 12.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5호 및 제43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85조의4 및 별표 2 제71호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85조의10제1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1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22. 12. 31.>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공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② 국가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③ 문화재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④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제8조제3항”을 “제85조의6제1항”으로 한다.

⑤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2제3항제4호 중 “제8조”를 “제85조의6”으로 한다.

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6항제1호 중 “제8조제1항”을 “제9조제4항”으로 한다.

⑦ 지방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2제1항 단서 중 “제8조”를 “제9조제4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9188호, 2022.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별표 1 제23호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법률 제19409호, 2023. 5.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제2호 중 “문화재”를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에 따른 국가유산”으로 한다.

⑤부터 ㉖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430호, 2023.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0조까지 생략

제2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②까지 생략

⑨ 국가재정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⑩부터 <54>까지 생략

제22조 생략

[별표 1] 특별회계설치 근거법률(제4조제3항 관련)
[별표 2] 기금설치 근거법률(제5조제1항 관련)
[별표 3] 금융성 기금(제7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