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심사건번호
조심2009광2309 (2009.08.21)
제목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행정처분에 속함
요지
심판원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사 후 원처분을 유지하기로 한 경우도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속하며, 이 경우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도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음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9. 5. 8. 원고에 대하여 한 2006년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248,231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와 강BB은 2002. 2. 25. 광주 북구 AA동 320-6 대 6,2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각 1/2 지분씩 취득하여 2006. 7. 25. 양도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양도가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여(양도가액 1,569,382,500원, 취득가액 1,559,985,000원 및 기타 필요경비 46,779,500 원), 2006. 9. 28. 피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과세미달로 신고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로 실지거래가액 신고대상이라는 광주지방 국세청장의 정기업무감사지적을 받고,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양도가액 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여(양도가액 2,278,800,000원, 취득가액 1,141,850,000원), 2008. 7. 3. 원고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334,314,154원 및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73,248,231원을 결정ㆍ고지(이하 '이 사건 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원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고, 조세심판원은 2009. 4. 24. 이 사건 토지의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내역 및 실제 이용현황 등 을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쟁하라는 재결(이하 '이 사건 재 결'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피고는 2009. 5. 8. 원고에게, ① 실제 이용현황 및 관련 법 규정에 비추어 사업 관련 여부에 타당성이 없고,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대상 토지에 해당되지 않은 토지로 도시계획시설지정 변경 내역을 지연한 사실도 없으며, ② 이 사건 토지는 당초 사업용으로 사용할 수 없는 토지로 도시계획변경이 지연되었기에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못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고, 2006년 양도소득세는 당초 결정을 유지하는 것으로 조세심판원 재조사 결정에 따른 현지확인조사를 종결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재처 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 및 판단
가. 피고의 본안전 항변
피고는, ① 이 사건 항고소송의 대상은 이 사건 재처분이 아닌 이 사건 원처분으로,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나 필요가 없어 부적법하고, ② 가사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재처분을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본다 하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필요적 전치주의에 위배되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먼저 위 ①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은 행정청의 공법상 행위로서 특정사항에 대하여 법규에 의한 권리의 설정 또는 의무 부담을 명하거나 기타 법률상의 효과를 직접 발생하게 하는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계가 있는 행위를 말하는 것인바 2006년 양도소득세에 관하여 당초 부과 결정을 유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납세의무자인 원고의 실체상 납세의무의 존부 및 범위를 확정 시커는 이 사건 재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청의 처분이라 할 것이고, 원고로서는 그 취소를 구할 이익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이유 없다.
(2) 다음으로 위 ②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조세소송에 있어서는 국세기본법 규정에 의하여 행정소송법 제18조 제2항, 제3항 및 제20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나, 다만 2개 이상의 같은 목적의 행정처분이 단계적・발전적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서로 내용상 관련이 있다든지, 세무소송 계속 중에 그 대상인 과세처분을 과세관청이 변경하였는데 위법사유가 공통된다든지, 동일한 행정처분에 의하여 수인이 동일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에 선행처분에 대하여, 또는 그 납세의무자들 중 1인이 적법 한 전심절차를 거친 때와 같이, 국세청장과 국세심판소로 하여금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에 대하여 다시 판단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였을 뿐더러 납세의무자로 하여 금 굳이 또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과세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대법원 2001. 3. 27. 선고 99두8039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가 이 사건 원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여 조세심판원이 기본적 사실관계와 법률문제 등을 검토한 끝에 이 사건 재결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로 하여금 다시 전심절차를 거치게 하는 것은 가혹하다 할 것인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도 이 사건 재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② 주장도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재처분이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재결의 취지는,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원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경정하라는 것인데, 형식적인 재조사를 거친 후 이 사건 원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재처분은 재결의 기속력에 반하여 위법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재결의 기속력은 재결의 주문 및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만 미친다고 할 것인데, 갑 제2호증,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재결은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본 이 사건 원처분을 위법하다고 보아 이를 취소한 것이 아니라, 재조사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고 말한 점, 피고는 이 사건 재결의 취지에 따라 재조사를 한 결과 이 사건 토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판단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이 사건 재처분으로써 이 사건 원처분과 동일한 액수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을 두고 이 사건 재결의 기속력에 반한다고는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이 사건 토지가 사업용 토지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1) 주장 요지
이 사건 토지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 소득세법 시행령(2009. 12. 31. 대통령령 제219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소득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소정의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이거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제4호 소정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라 할 것인바, 이와 달리 이 사건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재처 분은 위법하다.
(2) 관련 법령
별지 관련 법령 기재와 같다.
(3) 인정사실
(가) 한국전력공사는 광주 북구 AA동 320 대 17,021㎡ 지상에 변전소 건물 증축공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995. 7. 24.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위 토지 전체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및 실시계획인가를 받았는데, 이후 당초 계획보다 변전설비가 차지하는 토지 면적이 줄어들자 위 토지에서 이 사건 토지를 분할하여 원고 등에 게 매각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가설건축물을 설치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 구청장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였으나,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은 2002. 3. 20. 및 2004. 4. 26. 이 사건 토지는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이 시행되는 토지이므로 도시계획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반려통지를 하였다.
(다) 이 사건 토지는 2006. 7. 15.자로 도시계획시설 설치사업 시행 토지에서 제외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5호증, 을 제6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4) 판단
아래에서는 이 사건 토지가 ①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제7호, 제9호, 제12호, 제1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되는지 또는 ②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로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l항 제l호, 제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2호 소정 주차장용 토지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4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2006. 7. 5. 양도되기 전까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 168조의 11 제1항 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주차장용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7호 소정 하치장용 등의 토지 해당 여부
살피건대, 갑 제8, 9, 13, 14호증의 각 기재 및 갑 제10호증의 2 내지 9의 각 영상만으로는 이 사건 토지가 하치장용 등의 토지로 사용되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소정 폐기물처리업에 사용되는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김CC이 2003. 11. 1.부터 2004. 9. 30.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500㎡를 폐기물 보관에 사용하였고, 광주중앙산업 주식회사가 2004. 1. 1.부터 2004. 10. 30. 까지 이 사건 토지를 폐차량 보관에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 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9호 소정의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가 당해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11, 1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김CC이나 광주중앙산업 주식회사가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받아 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는 자'에 해당함을 인정하기에 부족 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라)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소정 자동차정비 교습 학원용 토지 해당 여부
원고는 중앙브란자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이 사건 토지 중 100㎡를 자동차 정비업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2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조항은 자동차정 비엽 영위를 위하여 사용하는 토지가 아닌 '자동차정비에 관한 과정을 교습하는 학원 용 토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마)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4호 소정 토지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1 제1항 제1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바)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또는 같은 항 제4호 해당 여부
살피건대, 이 사건 토지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8조의 14 제1항 제1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이어야 하고, 같은 항 제4호{특히,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83조의 5 제1항 제1호 또는 제12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하려면, 토지를 취득한 후에 건축허가가 제한됨에 따라 건축을 할 수 없게 되거나, 토지를 취득한 후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토지이어야 하는바, 결국 같은 항 제1호 및 제4호 모두 토지를 취득한 후의 사정변경에 따라 토지의 사용 또는 그 지상의 건축이 금지된 경우이어야 한다.
그런데,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인 1995. 7. 24. 이미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광주 북구 AA동 320 대 17,021㎡에서 도시계획시설(전기공급설비) 사업이 시행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에 사용이 금지되었거나 건축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볼 수 없는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위 같은 항 제1호 또는 제4호 소정의 토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5)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토지가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이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는 토지에 해당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