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
2010고합148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정치
자금법 위반
피고인
김○○ ( 000000 - 0000000 ) , 무직 ( 전 OOOO )
주거 거제시 OOO 00 - 0 OOOOOOO OOO
등록기준지 거제시 OOO 000 00
검사
엄희준
변호인
법무법인 산호 , 담당변호사 이건용
변호사 민병훈
판결선고
2011 . 4 . 29 .
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00 , 000 , 000원을 추징한다 .
이유
범죄 사 실
피고인은 2003 . 4 . 24 . ○○○○ 보궐선거에 당선되어 그 때부터 2010 . 6 . 30 . 까지
○○○○으로 재직한 사람으로 거제시에서 처리하는 인 · 허가의 최종 결정권자이고 , 이
○○는 거제시 ○○면 ○○리 000 외 000필지에 위치한 선박블록 제조업체인 OOO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고 한다 ) 의 대표이사이다 .
이○○는 2000 . 10 . 16 . 부터 2006 . 5 . 11 . 까지 ○○○○에 총 6회에 걸쳐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을 제출하였고 그 외에도 다수의 인 · 허가를 신청하였다 . 특
히 2005 . ~ 2006 . 경에는 조선경기 활성화로 인해 OOOO의 수주량이 대폭 증가하여 공
장 증설이 시급하였는데 , 공장 부지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녹지
로 지정된 토지를 공장용지로 용도변경하거나 , 산지를 전용하거나 , 공유수면을 매립할
필요가 있었다 . 따라서 이○○는 ○○○○으로부터 지구단위계획변경 , 공유수면매립 준
공인가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등 다수의 인 · 허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 피고인은 이○○로부터 위와 같은 인 · 허가 대가로 금품을
교부받기로 마음먹었다 .
피고인은 2006 . 5 . 말 거제시 ○○읍 ○○리 00 - 0 소재 구 OOOO 부근주차장에서
이○○로부터 ' ○○○○ 공장부지 마련을 위해 , 녹지를 공업용지로 용도 변경하는
2005 . 12 . 5 . 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 제조시설 등의 증설을 허용하는 2005 .
12 . 21 . 자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산지 전용을 허용하고 도장공장 등의
신축을 승인하는 2006 . 5 . 11 . 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 공장면적 증가
를 허용하는 2006 . 5 . 12 . 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등의 인 · 허가를 승인해 준 것에
대해 감사드리고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와 같이 앞으로 진행될 ○○○○ 관련 인 · 허가
문제에 대하여도 계속 도와 달라 ' 는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
음으로써 , 공무원인 ○○○○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
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수수하였다 .
증거의 요지
1 .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 제3회 공판조서 중 김○○ , 김○○의 , 제4회 공판조서 중 이○○ , 홍○○의 각 진술
기재
1 . 황○○ , 권○○ , 이○○ , 김○○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거제도시관리계획 변경 . 결정사항 통보 ,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지구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통지 , 건축허가사
항 변경허가 통지 , 공유수면 점 . 사용 허가 , 공유수면매립 준공인가 조건 협의에 대
한 회신 ( 1차 매립 ) , 공여자 이○○의 운전기사 황○○의 운행수첩 ( 2005 , 2006 ) 사본 ,
○○○○ ( 주 ) 회사현황 , 조직현황 , ○○○○ ( 주 ) 위법건축물 원상복구 내역 , 위법건축
물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시정명령 , 공장창업관련 위법사항 시정 조치 , 공사중지명
령 및 위법시공부분 시정조치 , 위법건축물에 대한 자진철거 등 원상복구 재시정명
령 , 공사중지 및 위법시공부분 시정촉구 ( 2차 ) , 공장창업관련 위법사항 이행계획서
제출 , ○○○○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위한 협조요청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의견
진술 , 위법시공부분 철거 등 시정촉구 ( 3차 ) , ○○○○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에 따른 의견 진술서 제출 , 의견 진술서 제출에 대한 회신 , 불법 건축물 철거기간
연장 요청 , 불법 증축공장 철거계획서 제출 , 불법 건축물 철거기간 연장 요청 , 위법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처분사항
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취하 ,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철회 ,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요청 , 위법건축물
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통지 , 이행강제금 부과 이의신청 취하에 따른 법률 검토
회신 내용 통보 , e선거정보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2006 . 5 . 9 . , 황○○ 작성 수첩 , 지도
( DAUM 지도 ) , 황○○ 작성 약도 , 창업사업계획변경승인 및 건축허가 현황 , 이○○
현금 출금 내역서 , 5 . 31 지방선거 선거일정표 , 신문기사 출력본 , 현장사진 , ○○○
○ ( 주 ) 에서 ○○○○에 접수한 창업사업계획변경신청서 ( 2005 . 12 . 12 . 자 , 2006 . 4 .
27 . 자 ) , 2000 . 10 . 16 . 자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신규 공문 , 2001 . 1 . 18 . 자 1차 중소
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2001 . 6 . 13 . 자 2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2001 . 9 . 26 . 자 3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2004 . 9 . 22 . 자 4차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2005 . 12 . 21 . 자 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2006 . 5 . 11 . 자 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공문 , 거제도시관리계획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승인안 , 거제도시계획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의결서 , ○○모사지구
제2종 지구단위계획변경
법령의 적용
1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수의 점 )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
1 .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 뇌물 )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 형의 선택
유기징역형 선택
1 .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 제55조 제1항 제3호 ( 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
1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 ( 헌법재판소 2009 . 6 . 25 . 선고 2007헌바25 전원재판부 결정 )
1 . 추징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의 대표이사인 이○○로부터 1억 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나 , 위 1
억 원은 선거자금으로서 받은 것일 뿐 다음과 같은 이유로 뇌물에 해당하지 않는다 .
가 . 위 1억 원의 수수 당시 OOOO의 민원은 공유수면 매립을 통한 공장부지 확충
및 공장건물 증축이었는데 이는 경상남도 또는 국토해양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거제시의
입장에서는 단순한 행정처리만 하면 되기 때문에 승인이 이루어진다고 하여도 이○○가
피고인에게 사례를 할 필요는 없는 사항이다 . 또한 제5 · 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 , 2006 . 5 . 12 . 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 ,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의 경우 법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기만 하면 거제시는 당연히 승인 · 허가할 사항이므로 , 이○○가 1억 원을 교
부하면서 행정처리를 부탁할 만한 사항이 아니다 .
나 . 이○○는 위 1억 원을 교부할 당시 및 그 전 · 후에 피고인에게 업무처리에 대한 부
탁을 하지 않았고 , 피고인은 1억 원을 교부받은 이후 ○○ 중공업과의 분쟁 등에서 ○○
○○에 유리하게 업무처리를 하지 않았는바 , 피고인 및 이○○에게는 위 1억 원의 직무
관련성 내지 대가관계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 .
다 . 피고인은 위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선거를 위한 예비후보 등록으로 인하여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하였는바 , 그 기간 동안 이루어진 2006 . 5 . 11 . 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및 2006 . 5 . 12 . 자 건축 대수선 용도변경허가에 대
하여 이○○가 감사의 의미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전달할 이유는 없다 .
라 .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경위 , 시점 및 그 사용처를 고려할 때 , 위 1억 원은 선
거자금으로 지급된 것이다 .
마 . 이○○가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지급할 당시 거제시에서 처리할 ○○○○ 등의 현
안은 없었고 , 약 1개월여의 잔여임기 동안 피고인에게 도움을 요청할 만한 현안도 없었
으며 , 실제 피고인이 이○○에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 1억 원이 향후 업무처리
과정에서 도움을 받을 것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었다거나 피고인의 시장으로서 직무와 관
련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
바 . 임기제 공무원이 금품을 수수한 경우 , 해당 공무원의 잔여임기 동안의 직무집행의
공정성이 침해되거나 직무행위가 매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뇌물죄의 성부가
판단되어야 하는바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직무권한 마저 정지되어 있던 피고
인이 선거운동 과정에서 선거자금으로 금품을 제공받은 이 사건의 경우 뇌물죄가 성립하
지 않는다 .
2 . 판 단
뇌물죄에 있어서 공무원이 얻은 어떤 이익이 직무와 대가관계가 있는 부당한 이익으
로서 뇌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공무원의 직무내용 , 직무와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
쌍방 간에 특수한 사적친분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 , 이익의 다과 , 이익을 수수한 경위
와 시기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되어야 하고 , 뇌물죄가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를 그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음에 비추어 공무원이 그 이익을 수수하
는 것으로 인하여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뇌
물죄 성부의 판단 기준이 되어야 하며 ( 대법원 2000 . 6 . 15 . 선고 98도3697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 정치자금 , 선거자금 ,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
라도 ,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
서의 성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대법원 1997 . 4 . 17 . 선고 96도3377 전원합의체
판결 , 1997 . 12 . 26 . 선고 97도2609 판결 , 2005 . 11 . 10 . 선고 2005도6432 판결 등 참
조 ) , 뇌물죄는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에 기하여 직무행위의 불가매
수성을 그 직접의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고 , 직무에 관한 청탁이나 부정한 행위를 필요
로 하지 아니하여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 뇌물은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것으로 족하고 개개
의 직무행위와 대가적 관계에 있거나 그 직무행위가 특정된 것일 필요도 없다 ( 대법원
2010 . 4 . 29 . 선고 2010도1082 판결 등 참조 ) .
위와 같은 법리와 앞선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 피고인이 이○○로부터 수수한 위 1억 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뇌물에 해
당하고 , 피고인도 수수 당시 위 1억 원이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다 .
가 . 2006 . 6 . 경까지의 0000과 거제시의 인 · 허가 관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었던 피고인은 그 직무상 거제시에 위치한 ○○
○○의 공장설립 , 공장증축 , 공장운영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령상 인 · 허가 권한을 가지
고 있었고 , 실제 ○○○○은 ○○○○이었던 피고인으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
경승인 ,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등을 받아 조립공장 , 도장공장의 건축 등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1 ) ○○○○은 2000 . 10 . 16 . 공장설립과 관련하여 받아야 하는 인 · 허가 사항을
창업사업계획 승인으로서 일괄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의제하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2004 . 12 . 31 . 법률 제72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1 ) 상 공장설립절차 간소화제도에 따라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승인을 최초로 받은 이래 2004 . 9 . 22 . 까지 4회에 걸쳐 ○○○○으
로부터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다 .
2 ) ○○○○은 2004 . 12 . 경부터 2005 . 3 . 초까지 ○○○○ 소유의 거제시 ○○면
○○리 000 외 00필지 47 , 597㎡ ( 이하 ' 이 사건 토지 ' 라고 한다 ) 지상에 철골조 1층 공장
17 , 158 . 40m² 1동 및 철골조 3층 공장 189㎡ 1동을 각 증축하였는데 위 지역은 제2종 지
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계획의 내용과 달리 85 이상 증축할 경우 건축법 제8조에 따른
건축허가2 ) 를 받아야 함에도 건축법상 허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3상 승
인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였고 , 또한
그 부지로서 국유재산인 ○○면 ○○리 000 - 0 , 000 - 0 , 000 , 000 - 0 토지 합계 2 , 353㎡ 중
877㎡를 무단으로 사용하였다 .
3 ) ○○○○은 2005 . 5 . 11 . 및 2005 . 6 . 14 . ○○○○에 위와 같이 무단 증축한
라 철거명령을 하였으나 ○○○○에서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 2005 . 7 . 5 . ○○○○에
이행강제금 4 , 497 , 000 , 000원을 부과할 예정이라고 통지하였다 . OOOO은 2005 . 6 . 22 .
○○○○ 및 ○○○○○에게 위 공장건물의 철거로 인해 기업경영 애로 및 기반 붕괴 , 사
업존폐의 문제가 대두된다는 이유로 행정적 범위 내에서 위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협조 요청을 하였다 .
4 ) ○○○○은 2005 . 10 . 경 위 불법 증축 공장건물 중 철골조 1층 공장 5 , 880m² 1
동 및 철골조 3층 공장 189m² 1동을 제외한 나머지를 철거하였고 , ○○○○은 미철거 부
분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2005 . 10 . 7 . 건축법 제83조 제1항5 ) 에 따라 1 , 685 , 617 , 000원의
이행강제금을 납부기한 2005 . 11 . 11 . 로 정하여 부과하였다 .
5 ) 한편 ○○○○의 대표이사였던 이○○는 2005 . 7 . 12 . 위 불법건축물에 관한
건축법 위반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 및 국유재산법 위반 등의 혐의
로 구속되기도 하였다 .
6 ) ○○○○은 2005 . 11 . 29 . 경 ○○○○에게 공장 확장 , 이에 따른 도로의 일부
변경 · 폐지 및 녹지 용지 변경 등을 내용으로 하는 ○○모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
승인 신청을 하였고 , ○○○○은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2차 시정조정위원회의 의
결에 따라 2005 . 12 . 5 . 위법건축물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위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내용의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을 하였다 .
7 ) 이를 기초로 ○○○○은 2005 . 12 . 21 . ○○○○으로부터 공장증축 5 , 520 . 99
m , 크레인작업장 증설 5 , 158m²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
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 농지전용 허가 등을 의제하는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 , 이에 따라 2005 . 12 . 22 . 이 사건 토지 지상에 5 , 520 . 99㎡의 공장을 증축
하여 연면적이 25 , 802 . 485㎡가 되도록 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8 ) ○○○○은 2006 . 5 . 11 . ○○○○으로부터 공장부지의 증가 ( 당초 89 , 278㎡에
서 168 , 283㎡로 79 , 005㎡ 증가 ) ,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의 업종 추가 , 공장 건축물 등
의 증설 ( 당초 39 , 475 . 19에서 75 , 623 . 64㎡로 36 , 148 . 45m² 증가 ) 등을 내용으로 하면서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상 공장설립 승인 , 농지전용 허가 , 산지전용 허가
등을 의제하는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았고 , 이를 기초로 2006 . 5 .
12 .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를 받았다 .
19 ) ○○○○은 1억 원을 교부한 이후인 2006 . 6 . 29 . ○○○○으로부터 ○○면 ○
○리 000 - 00 지선에 대한 신조선박 내부 의장 작업을 위한 안벽접안 목적의 공유수면
점 · 사용허가6 ) 를 받았다 .
나 . 피고인과 이○○가 만나게 된 경위 및 1억 원을 전달한 경위
○○○○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주인 이○○는 2005 . 5 . 23 . 경 ○○○○ 사장 김이
○과 함께 ○○○○을 방문하여 피고인을 만났고 , 이○○는 피고인에게 당시 ○○○○
에서 문제가 되고 있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요청을 하였으며 ,
이에 피고인은 이○○로 하여금 담당 실무자들을 만나게 하여 주었다 . 그 이후로도 이
○○는 2005 . 10 . 경 및 2005 . 11 . 경 ○○○○을 방문하여 피고인 등을 만나 위 불법 증
축 조립공장의 철거 및 이행강제금 문제와 관련한 협의를 하였다 . 이처럼 피고인과 이
○○는 ○○○○이었던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만나왔었던 것으로 보이고 , 별다른
사적 친분관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
1억 원을 전달하게 된 경위에 관하여 이○○는 " 2006 . 5 . 23 . ○○○○회집에서 피고
인을 만나 식사를 하면서 선거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던 중 자신이 피고인에게 ' 그 동
안 여러모로 시장님 덕분에 거제에서 사업을 잘 해왔다 . 저희 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 .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다 ' , ' 선거 때 자금이 필요하실 것 같은데 이번 기회에
도움을 드리고 싶다 ' 라고 말하였다 " ( 수사기록 64쪽 ) , " 피고인 역시 자신의 도움을 받겠
다는 의사를 보였다 " , " OOOO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고 며칠 지나지 않아 피고인에
게 돈을 전달하였다 " ( 수사기록 66쪽 ) , " 현금 1억 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피고인이 타
고 온 차량의 뒷좌석에 실어주면서 피고인에게 ' 내가 약속했던 것이다 . 고생이 많다 ' 라
고 말하였다 " 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 피고인도 이와 유사한 취지로 진술 ( 수사기록
521 - 523쪽 ) 하였다 .
다 . 객관적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
위 인정사실을 종합하면 , ○○○○이 위치한 거제시의 시장으로서 ○○○○의 공장
설립 , 공장증축 , 공장운영 등에 관한 다수의 관계법령상 인 · 허가 권한을 가지고 있는
피고인이 ○○○○에 대한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
인 , 건축허가 등이 이루어진 후 ○○○○의 대표이사이자 실제 사주인 이○○로부터 1
억 원을 교부받은 것으로서 위 금원은 ○○○○인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하여 수수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또한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진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도
① 거액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았고 이○○가 형사처벌을 받는 상황까지 초래하였던
불법 증축 조립공장을 완전히 철거하지 않은 채 2005 . 12 . 5 . 자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
경승인을 통하여 양성화할 수 있게 된 점 , ② 2006 . 5 . 11 . 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 변경승인 및 2006 . 5 . 12 . 자 건축허가를 통하여 ○○○○의 입장에서 반드시 필요
하였던 도장공장 등을 건축할 수 있게 된 점 , ③ 특히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제도를 통한 간이한 공장건축을 위해서는 위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2조에 따라 승인
권자인 ○○○○의 다른 행정기관에 대한 협의 또는 거제시 내 여러 유관부서의 협의
라는 적극적인 행위가 요구되므로 , ○○○○이 위와 같은 승인을 받은 데에는 기본적
으로 거제시의 협조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로서는
이에 대한 사례 내지 대가로서 금원을 전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이고 , 아
울러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차기 ○○○○으로서 피고인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았
던 점에 비추어 보면 향후 사업진행 과정에서도 인 · 허가 등 피고인의 도움을 기대하고
그 대가로서 금원을 전달할 이유도 있다고 보인다 . 그리고 ○○○○으로서 관계법령상
○○○○의 사업에 관한 광범위한 인 · 허가 권한을 갖는 피고인이 인 · 허가 대상 기업의
대표자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돈을 수수한 행위는 사회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 행위라고 할 것이다 . 결국 피고인이 이○○로부터 교부받은 1
억 원은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한 뇌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 사건 금품의 수수 이전에 ○○○○이
거제시로부터 위와 같이 각종 인 ·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바 없
었고 , 이 사건 금품의 수수 이후인 2007 . 8 . 27 . ○○ 중공업에 대하여 조선특화 농공단
지 조성에 관한 실시계획승인처분을 하여 오히려 ○○○○의 사업에 심대한 손해를 초
래할 수 있는 행정처분을 하였으며 , 이에 대한 ○○○○ 측의 민원제기를 받아들이지
않는 등 ○○○○에 대해 특혜를 베푼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 수수된 금품의 뇌물성
을 인정하는데 특별히 의무위반행위나 청탁의 유무 등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 위
와 같은 사정만으로 위 1억 원이 직무에 관하여 수수된 뇌물이라는 점은 달라지지 않
는다 .
라 .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에 대한 고의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선거자금으로만 생각하였고 직무에 관한 뇌물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고 , 이○○는 검찰 및 이 법정에서 " 피고인에게 돈을
준 것은 인 · 허가에 대한 대가라기보다는 선거자금으로 주었던 성격이 강하다 " ( 수사기록
76 , 77쪽 ) , " 이○○ 상무가 자신에게 ' 선거철이고 시장님이 우리 회사에도 오고 했는데
선거자금이 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 이번 기회에 도와드리는 것이 좋겠다 ' 라고 이야기
하여 1억 원을 피고인에게 전달하게 되었다 " ( 4회 공판조서 1 , 2쪽 ) , " 사실 자신은 인 · 허
가 때문에 돈을 드린 것은 아니고 , 인 · 허가가 공교롭게 그때 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장
일주일 , 열흘 후에 선거니까 돈이 필요할 것 같아 준 것이다 " ( 4회 공판조서 11쪽 ) 라고
진술하여 피고인의 위 주장에 부합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
그러나 ① 피고인은 2005 . 5 . 13 . ○○○○ 허가과로부터 ○○○○의 무단증축 건축
물과 관련한 이행강제금 부과 및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위반에 따른 수
사기관 고발 등의 내용이 포함된 보고를 받은 사실 , ② 2005 . 12 . 5 . 자 제2종지구단위
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전제가 된 ○○모사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였고 ,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 ③ 2005 . 12 . 21 . 자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그
전제가 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 중 민원 선람 결재란에 피고인이 자필서명을 하
였고 , 위 변경승인의 내부결재 공문에 자필서명한 사실 , ④ ○○○○은 거제시 내에서
○○ 중공업 , ○○○○○○에 이어 세 번째로 규모가 큰 회사인 사실 , ⑤ 위 제2종지구
단위계획 변경승인 및 제5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 이전에 불법증축 건축물
과 관련하여 이○○가 피고인을 찾아와 애로사항을 호소하기도 하였던 사실 , ⑥ 피고
인의 고등학교 후배로 선거운동을 도와주기도 하였던 ○○○○ 상무 이○○은 2006 .
1 . 경부터 피고인을 찾아가 ○○○○의 인 · 허가 문제와 관련한 애로사항을 호소하며 도
와달라고 한 사실 , ⑦ 이○○이 OOOO의 인 · 허가와 관련하여 OOOO을 수시로 방
문하여 허가과 , 도시과 , 조선산업지원과의 담당 공무원들을 만나고 다녔고 피고인도 이
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던 사실 , ⑧ 이○○가 2006 . 5 . 23 .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
면서 ' 그 동안 여러모로 시장님 덕분에 거제에서 사업을 잘 해왔다 . 저희 업체를 많이
도와주어서 고맙다 ' 고 인사한 사실 , ⑨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인이 이○○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할 당시 피고인의 차기 ○○○○ 당선가능성은 매우 높았다고 할 것인
바 , 이와 관련하여 이○○는 검찰에서 " 피고인과의 관계를 돈독히 해서 앞으로 있을
○○○○ , ○○○ , ○○○ 관련 사업진행에 있어 ○○○○인 피고인으로부터 많은 도움
을 받고자 하는 측면이 있었다 " ( 수사기록 76쪽 ) 라고 진술하였고 , 이○○와 피고인 사이
의 만남을 주선한 이○○은 위 만남을 주선한 이유에 관하여 " 아무래도 저희 회사가
거제에 있다 보니 , 유력 후보를 선거기간 중에 만나서 눈도장을 찍어야 그 후 ○○○
○과의 관계가 좋을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 ( 수사기록 274쪽 ) 라고 진술한 사실
등을 종합하면 , 피고인 및 이○○는 위 1억 원이 피고인의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서 이
○○○이 얻은 종전 각종 인 · 허가에 대한 사례 및 향후 ○○○○의 인 · 허가 등 사업진
행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수수된다는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
마 . 정치자금과의 관계
피고인이 1억 원을 수수한 시점은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불과 며칠 앞둔 시점이었
고 , 이○○도 검찰 및 이 법정에서 선거자금을 준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으므로 ,
위 1억 원을 뇌물로서의 성격은 포함되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으로만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
그러나 정치자금 , 선거자금 , 성금 등의 명목으로 이루어진 금품의 수수라 할지라도 ,
그것이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갖는 한 뇌물로서의 성
격을 잃지 않는다고 할 것이고 , 상대방의 지위 및 직무권한 , 당해 기부자와 상대방의
종래 교제 상황 , 기부의 유무나 시기 , 상대방 , 금액 , 빈도 등의 상황과 함께 당해 금품
의 액수 및 기부하기에 이른 동기와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 정치인의 정치활동 전반
에 대한 지원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으로서의 정치인의 특정한 구체적 직
무행위와 관련하여 제공자에게 유리한 행위를 기대하거나 혹은 그에 대한 사례로서 이
루어짐으로써 정치인인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가지는 한 뇌물
성이 인정된다고 할 것인바 ( 대법원 2008 . 6 . 12 . 선고 2006도8568 판결 등 참조 ) , 앞에
서 본 바와 같이 공무원이자 정치인이었던 피고인의 ○○○○으로서의 직무행위와 관
련하여 향후 ○○○○의 사업진행 과정에서 인 · 허가 등 ○○○○에 유리한 행위를 기
대하거나 혹은 1억 원 수수 무렵까지 이루어진 OOOO에 대한 인 · 허가 등에 대한 사
례로서 위 1억 원이 수수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으
로서의 직무행위에 대한 대가로서의 실체를 여전히 갖고 있다고 보이고 , 아무런 대가
관계가 없는 단순한 정치자금 내지 선거자금의 성격만 갖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된다 .
바 . 직무집행 정지기간 중 수수와 직무관련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선거를 위한 예비후보로
등록한 2006 . 3 . 31 . 부터 선거일인 2006 . 5 . 31 . 까지 피고인의 직무는 정지된 상태
( 2006 . 4 . 24 . 부터 2006 . 4 . 30 . 까지는 경남도민체전 준비를 위하여 예비후보 등록을 철
회하여 임시로 직무에 복귀하였다 ) 였고 , 부시장이 그 권한을 대행하였으며 , 그 기간 중
인 2006 . 5 . 11 . 제6차 중소기업창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이 , 2006 . 5 . 12 . 도장공장 등의
건축허가가 이루어진 사실 , 2006년 당시 거제시의 위임전결규정에 따르면 중소기업창
업사업계획 변경승인의 경우 부시장 전결사항이고 , 2006 . 5 . 11 . 자 제6차 중소기업창업
사업계획 변경승인의 전제가 된 사업계획 변경승인 신청서에 대한 민원 선람 결재는
피고인이 아니라 부시장이 대결하였으며 , 위 변경승인 내부결재 공문에도 부시장이 대
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
그러나 뇌물죄에서 말하는 ' 직무 ' 에는 법령에 정하여진 직무뿐만 아니라 그와 관련
있는 직무 , 과거에 담당하였거나 장래에 담당할 직무 외에 사무분장에 따라 현실적으
로 담당하지 않는 직무라도 법령상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 등 공무원이 그
직위에 따라 공무로 담당할 일체의 직무를 포함한다 할 것인바 ( 대법원 2003 . 6 . 13 . 선
고 2003도1060 판결 등 참조 ) , 비록 피고인이 차기 시장선거에 출마하면서 시장으로서
의 직무권한이 잠시 중단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라는 공무원으로서의 직위
에는 변함이 없었고 , 한편 위와 같이 부시장이 권한 대행 중이었고 , 중소기업창업사업
계획 변경승인 및 건축허가가 위임전결규정상 부시장 전결사항이었다고 하더라도 법령
상 피고인의 일반적인 직무권한에 속하는 직무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1억 원의 수
수가 피고인의 ○○○○으로서의 직무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
사 . 잔여임기와 직무관련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이 이○○로부터 1억 원을 교부받을 당시 피
고인의 잔여임기는 약 1개월이 남아있었을 뿐이고 , 이○○가 피고인의 잔여임기 동안
○○○○ 등과 관련하여 부탁할 예정이었던 현안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러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그 무렵까지 ○○○○이
거제시로부터 받은 각종 인 · 허가에 대한 대가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
또한 ① 이○○는 ○○○○을 운영해 나가는 과정에서 거제시로부터 각종 인 ·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 ② ○
○○○ 후보자들에 대한 2006 . 5 . 23 . 자 경남신문 여론조사 결과 피고인이 1위로서
25 . 6 % 의 지지를 받아 8 . 6 % 의 지지를 받던 2위 변○○ 후보와 비교하여 볼 때 당선 가
능성이 매우 높았으므로 이○○도 피고인의 당선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위 1억 원은 피고인의 1억 원 수수 무렵까지의 직무뿐만
아니라 잔여임기 동안의 직무 및 피고인이 ○○○○으로서 당선되어 새로이 시장으로
취임한 이후의 직무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성을 갖는 뇌물로 판단되고 , 피고인의 금품
수수 당시 잔여임기만으로 한정하여 직무관련성을 판단하여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 .
고 보이지는 않는다 .
양형의 이유
1 . 처단형의 범위 : 5년 이상 7년 6월 이하
2 . 양형기준의 적용 : 없음
양형기준에서는 상상적 경합범에 대한 처리방식을 제시하고 있지 않음
3 .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선출직 공무원인 ○○○○으로서 누구보다도 더 국민에 봉
사하고 항상 직무상 청렴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거제시로부터 다수의 인 · 허
가를 얻은 바 있는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하여 공무원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
뢰를 훼손케 함과 동시에 거액의 음성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하여 정치자금의 투명성 확
보를 통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하였
고 , 그 수수액도 1억 원에 이르는 거액이므로 , 피고인에게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
다만 , 피고인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하기는 하였으나 직무상 부정한 행위
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 점 , 이 사건 범행의 금원 수수 사실은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여 오고 있는 점 , 3회의 벌금형 전과 외에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 ○○○○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 성
행 , 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함께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
판사
재판장 판사 김우진
판사김기수
판사김대권
주석
1 ) 제21조 ( 사업계획의 승인 ) ①창업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고 , 이에 대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 이하 같다 ) 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할 수 있다 .
②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
다 . 이 경우 30일 이내에 승인여부의 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3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
④ 중소기업청장은 창업에 따른 절차간소화를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이를 고시할 수 있다 .
제22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①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 인가 면허 · 승
인 지정 · 결정 · 신고 · 해제 또는 용도폐지 ( 이하 이 조에서 " 허가등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 등의 승인
2 .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 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3 .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 · 사용의 허가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4 . 공유수면매립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5 .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의 허가 및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6 . 산지관리법 제14조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와 산림법 제9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 신고
7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의 개설허가
8 . 도시계획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지분할의 허가 , 동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9 . 국토이용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토이용계획의 변경결정 및 동법 제21조의3 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허가
10 .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
11 .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12 . 삭제 < 2002 . 3 . 25 )
13 . 국유재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의 사용 · 수익허가 및 동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 · 하천 · 구거 및 제방의 용도
폐지
14 .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②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승인 동의 또는 신고 ( 이하 이 조에서 " 승인등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제4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승인등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개정 2001 . 3 . 28 ,
2002 . 3 . 25 , 2003 . 5 . 29 >
1 . 도로법 제4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2 . 하수도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허가 및 동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3 .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설치신고
4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
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 ,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 , 소음 · 진동규제법 제9조 및 오수 · 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24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신고
6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승인 또는 신고
8 . 전기사업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약류 간이 저장소 설치의 허가
10 . 건축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신고 , 동법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축조의 신고
11 . 도시계획법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 허가 , 동법 제3조제6호의 도시기반시설에 대한 동
법 제5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6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12 .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토양오염유발시설 설치의 신고
13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및사업관리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액화석유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14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고압가스저장소 설치의 허가
③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당해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검사 또는 신고 ( 이하 이 조에서 " 검사등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제4항
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검사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 개정 2003 . 5 . 29 )
1 . 오수 · 분뇨 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준공검사
2 .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와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제조소 등의 완
공검사
3 . 폐기물관리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 사용개시의 신고
4 .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 및 소음 · 진동규제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5 . 삭제 ( 2004 . 1 . 29 )
6 . 총포 · 도검 · 화약류등단속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완성검사
④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8조제1항 및 동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
한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함에 있어서 그 내용 중 제1항 내지 제3항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
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당해 기간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제8조 ( 건축허가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 또는 대수선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
다 . 다만 , 21층이상의 건축물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특
별시장 또는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1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지정된 도시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
자 하는 자
2 .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
3 .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또는 구역외의 지역 또는 구역에서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이상인 건축물 ( 증축의 경우
그 증축으로 인하여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이 200제곱미터이상이 되거나 3층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을 건축하거나 대
수선하고자 하는 자
⑥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 공장건축물의 경우에
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13조의2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법률의 인 · 허가등 또는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
1 . 제1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의 축조허가 또는 신고
3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
4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8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5 . 산지관리법 제14조 ·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 도시계획구역안인 경우에 한한다 )
6 .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
7 . 농지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허가 또는 협의
8 .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의 점용허가
9 . 도로법 제5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접도구역안에서의 건축물 · 공작물의 설치허가
10 . 하천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점용등의 허가
11 . 하수도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12 . 오수 · 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법률 제9조제2항 및 동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오수처리시설 및 단독정화조의 설
치신고
13 . 수도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의한 상수도 공급
신청
⑦ 허가권자는 제6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당해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
여야 하며 ,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요청받은 날부터 15일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행정기
관의 장은 제9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다 .
3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2007 . 8 . 3 . 법률 제8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13조 ( 공장설립등의 승인 ) ① 공장건
축면적이 500제곱미터이상인 공장의 신설 · 증설 또는 업종변경 ( 이하 " 공장설립등 " 이라 한다 ) 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다만 , 승인을 얻은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
여야 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 < 개정 2002 . 12 . 30 )
1 .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얻은 경우
2 . 제38조제1항 본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주계약 및 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
3 . 대통령령이 정하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그 공장설립에 관한 허가 인가 면허 등을 받은 경우
4 ) 건축법 ( 2005 . 11 . 8 .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69조 ( 위반건축물등에 대한 조치등 ) ① 허가권자는 대지 또는 건
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
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공사시공자 현장관리인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 이하 " 건축주등 " 이라 한다 ) 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
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 개축 · 증축 · 수선 용도변경 · 사용금지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 개정 1999 . 2 . 8 )
5 ) 건축법 ( 2005 . 11 . 8 . 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83조 ( 이행강제금 ) ① 허가권자는 제6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내에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을 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당해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
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 다
만 , 연면적 85제곱미터이하의 주거용 건축물인 경우와 제2호중 주거용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을 부과한다 . < 개정 1999 . 2 . 8 ,
2000 . 1 . 28 )
6 ) 공유수면관리법 ( 2007 . 12 . 27 . 법률 제881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 제5조 ( 점 · 사용허가 )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 이하 " 관리청 " 이라 한다 ) 으로부터
점용 또는 사용 ( 이하 " 점 · 사용 " 이라 한다 )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다만 ,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그 면허
를 받은 공유수면을 점 ·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5 . 3 . 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