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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산림법

[시행 2006.08.05.] [법률 제7678호 2005.08.04. 타법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부칙 <법률 제7678호, 2005. 8.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산림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 내지 제12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