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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 2024.02.17.] [법률 제19660호 2023.08.16. 일부개정]
환경부(총괄, 법령개정사항-대기환경정책과), 044-201-6879, 6866
환경부(총량규제-대기관리과), 044-201-6902, 6908
환경부(사업장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방지시설-대기관리과), 044-201-6911, 6905
환경부(배출부과금-대기관리과), 044-201-6909
환경부(자동차연료, 첨가제, 촉매제-교통환경과), 044-201-6921, 6922
환경부(비산배출, 휘발성유기화합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비산먼지-대기관리과), 044-201-6914, 6904
환경부(제작차-교통환경과), 044-201-6924, 6925
환경부(운행차-교통환경과), 044-201-6928
환경부(저공해자동차 보급-대기미래전략과), 044-201-6890
환경부(냉매-기후전략과), 044-201-6646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이나 환경에 관한 위해(危害)를 예방하고 대기환경을 적정하고 지속가능하게 관리ㆍ보전하여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2. 1.,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이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대기오염의 원인으로 인정된 가스ㆍ입자상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의2.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이란 대기오염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위해를 끼칠 수 있어 지속적인 측정이나 감시ㆍ관찰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이란 지구 온난화 등으로 생태계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체상물질(氣體狀物質)로서 온실가스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온실가스”란 적외선 복사열을 흡수하거나 다시 방출하여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대기 중의 가스상태 물질로서 이산화탄소, 메탄, 아산화질소, 수소불화탄소, 과불화탄소, 육불화황을 말한다.

4. “가스”란 물질이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거나 물리적 성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기체상물질을 말한다.

5. “입자상물질(粒子狀物質)”이란 물질이 파쇄ㆍ선별ㆍ퇴적ㆍ이적(移積)될 때, 그 밖에 기계적으로 처리되거나 연소ㆍ합성ㆍ분해될 때에 발생하는 고체상(固體狀) 또는 액체상(液體狀)의 미세한 물질을 말한다.

6. “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7. “매연”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주가 되는 미세한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8. “검댕”이란 연소할 때에 생기는 유리(遊離) 탄소가 응결하여 입자의 지름이 1미크론 이상이 되는 입자상물질을 말한다.

9. “특정대기유해물질”이란 유해성대기감시물질 중 제7조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저농도에서도 장기적인 섭취나 노출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끼칠 수 있어 대기 배출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0. “휘발성유기화합물”이란 탄화수소류 중 석유화학제품, 유기용제, 그 밖의 물질로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것을 말한다.

11.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대기에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2. “대기오염방지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을 연소조절에 의한 방법 등으로 없애거나 줄이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나.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주행특성이 가목에 따른 것과 유사한 것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 

13의2. “원동기”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 중 제13호나목 외의 건설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건설기계(이하 “건설기계”라 한다)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나. 농림용 또는 해상용으로 사용되는 기계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계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다.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 

14. “선박”이란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선박을 말한다.

15. “첨가제”란 자동차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의 연료에 첨가하는 탄소와 수소만으로 구성된 물질을 제외한 화학물질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가. 자동차의 연료에 부피 기준(액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무게 기준(고체첨가제의 경우만 해당한다)으로 1퍼센트 미만의 비율로 첨가하는 물질. 다만,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에 따른 석유정제업자 및 석유수출입업자가 자동차연료인 석유제품을 제조하거나 품질을 보정(補正)하는 과정에 첨가하는 물질의 경우에는 그 첨가비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가짜석유제품 또는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질 

15의2. “촉매제”란 배출가스를 줄이는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에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저공해자동차”란 다음 각 목의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 

16의2. “저공해건설기계”란 다음 각 목의 건설기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건설기계 

나. 제46조제1항에 따른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보다 오염물질을 적게 배출하는 건설기계 

17. “배출가스저감장치”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하여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부착 또는 교체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18. “저공해엔진”이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엔진(엔진 개조에 사용하는 부품을 포함한다)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는 엔진을 말한다.

19. “공회전제한장치”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고 연료를 절약하기 위하여 자동차에 부착하는 장치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장치를 말한다.

20. “온실가스 배출량”이란 자동차에서 단위 주행거리당 배출되는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g/㎞)을 말한다.

21.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란 자동차제작자가 판매한 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의 합계를 해당 자동차 총 대수로 나누어 산출한 평균값(g/㎞)을 말한다.

22.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이란 황사, 먼지 등 발생 후 장거리 이동을 통하여 국가 간에 영향을 미치는 대기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3. “냉매(冷媒)”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중 열전달을 통한 냉난방, 냉동ㆍ냉장 등의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상시 측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대기오염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고 대기오염도 등을 상시 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해당 관할 구역 안의 대기오염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망을 설치하여 대기오염도를 상시 측정하고, 그 측정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③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도에 관한 정보에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제목개정 2016. 1. 27.]
제3조의 2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등)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환경 및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감시와 기후변화에 따른 환경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환경위성 관측망을 구축ㆍ운영하고, 관측된 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환경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의 수집ㆍ활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4조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3조제1항에 따른 측정망의 위치와 구역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제3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국가는 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결정ㆍ고시한 측정망설치계획이 목표기간에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 (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고시된 측정망설치계획에 따라 측정망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의 절차ㆍ손실보상 등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4조에 따라 측정망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경우에는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8. 3. 21., 2014. 1. 14.>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에 제1항의 도로점용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 결정ㆍ고시 전에 해당 도로 관리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7조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심사ㆍ평가)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 중에 존재하는 물질의 위해성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심사ㆍ평가할 수 있다.

1. 독성

2.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3. 배출량

4.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에 대비한 오염도

② 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7조의 2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

①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이 국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 및 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대기예측 모형 등을 활용하여 대기오염도를 예측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대기오염도 예측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방송사, 신문사, 통신사 등 보도 관련 기관을 이용하거나 그 밖에 일반인에게 알릴 수 있는 적정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도 예측ㆍ발표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예측ㆍ발표의 기준 및 내용 등 대기오염도의 예측ㆍ발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7조의 3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의 지정ㆍ위임 등)

① 환경부장관은 제7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도를 과학적으로 예측ㆍ발표하고 대기질 통합관리 및 대기환경개선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 대기질통합관리센터(이하 이 조에서 “통합관리센터”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으며, 국공립 연구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을 통합관리센터로 지정ㆍ위임할 수 있다.

② 통합관리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대기오염예보 및 대기 중 유해물질 정보의 제공

2. 대기오염 관련 자료의 수집 및 분석ㆍ평가

3. 대기환경개선을 위한 정책 수립의 지원

4. 그 밖에 대기질 통합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통합관리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통합관리센터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3. 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준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⑤ 통합관리센터의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 기간,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8조 (대기오염에 대한 경보)

①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도가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대기에 대한 환경기준(이하 “환경기준”이라 한다)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지역에 대기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대기오염경보의 발령 사유가 없어진 경우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②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경보가 발령된 지역의 대기오염을 긴급하게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기간을 정하여 그 지역에서 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하거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자동차의 운행 제한이나 사업장의 조업 단축 등을 명령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대기오염경보의 대상 지역, 대상 오염물질, 발령 기준, 경보 단계 및 경보 단계별 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 억제)

① 정부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국가 간에 환경정보와 기술을 교류하는 등 국제적인 노력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을 위한 연구 및 변화유발물질의 회수ㆍ재사용ㆍ대체물질 개발에 관한 사업

2.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에 관한 조사 및 관련 통계의 구축에 관한 사업

3.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저감 및 탄소시장 활용에 관한 사업

4. 기후변화 관련 대국민 인식확산 및 실천지원에 관한 사업

5. 기후변화 관련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업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③ 환경부장관은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의 배출을 줄이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 각 호의 사업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5. 23.]
제9조의 2

삭제  <2021. 9. 24.>

제9조의 3

삭제  <2017. 11. 28.>

제9조의 4

삭제  <2017. 11. 28.>

제10조 (대기순환 장애의 방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사업자는 각종 개발계획을 수립ㆍ이행할 때에는 계획지역 및 주변 지역의 지형, 풍향ㆍ풍속, 건축물의 배치ㆍ간격 및 바람의 통로 등을 고려하여 대기오염물질의 순환에 장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1조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줄여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대기환경개선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2. 12. 27.>

1. 대기오염물질의 배출현황 및 전망

2. 대기 중 온실가스의 농도 변화 현황 및 전망

3.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2. 대기오염이 국민 건강에 미치는 위해정도와 이를 개선하기 위한 위해수준의 설정에 관한 사항

3의3. 유해성대기감시물질의 측정 및 감시ㆍ관찰에 관한 사항

3의4. 특정대기유해물질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 및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3의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발생 현황 및 전망

3의6.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의 피해방지를 위한 국내대책과 발생 감소를 위한 국제협력

3의7.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발생저감을 위한 민관 협력방안

4. 환경분야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목표 설정과 이의 달성을 위한 분야별ㆍ단계별 대책

5.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평가와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6. 대기오염물질과 온실가스를 연계한 통합대기환경 관리체계의 구축

7. 기후변화 관련 국제적 조화와 협력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 등을 통하여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이 수립된 날부터 5년이 지나거나 종합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삭제  <2010. 1. 13.>

제13조

삭제  <2022. 12. 27.>

제14조

삭제  <2022. 12. 27.>

제15조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피해 방지 등을 위한 국제협력)

정부는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련 국가와 협력하여 추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2. 1.>

1. 국제회의ㆍ학술회의 등 각종 행사의 개최ㆍ지원 및 참가

2. 관련 국가 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기술ㆍ인력 교류 및 협력

3.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 연구의 지원 및 연구결과의 보급

4. 국제사회에서의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교육ㆍ홍보활동

5. 장거리이동대기오염물질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한 재원의 조성

6. 동북아 대기오염감시체계 구축 및 환경협력보전사업

7. 그 밖에 국제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목개정 2015. 12. 1.]
제2장 사업장 등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16조 (배출허용기준)

①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나오는 대기오염물질(이하 “오염물질”이라 한다)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그 관할구역 중 인구 50만 이상 시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5조 및 제77조에서 같다)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특별시ㆍ광역시 및 특별자치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시(이하 “대도시”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지역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되거나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관리권역(이하 “대기관리권역”이라 한다)의 대기질에 대한 개선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1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보다 강화된 배출허용기준(기준 항목의 추가 및 기준의 적용 시기를 포함한다)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12. 5. 23., 2019. 4. 2., 2020. 12. 29.>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설정ㆍ변경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주민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⑤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 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⑥환경부장관은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의 대기오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지역에 새로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 7. 21., 2020. 12. 29.>

⑦제3항에 따라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그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으면 그 지역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도 조례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제17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

①환경부장관은 종합계획,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원(排出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1., 2019. 4. 2., 2021. 1. 5.>

②시ㆍ도지사 및 지방 환경관서의 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의 배출시설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을 조사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 및 배출량 조사를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 및 이의 산정에 사용된 계수 등 각종 정보 및 통계를 검증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⑤제1항,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과 배출량의 조사방법, 조사절차, 배출량의 산정방법, 검증체계 구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18조

삭제  <2019. 4. 2.>

제19조

삭제  <2019. 4. 2.>

제20조

삭제  <2019. 4. 2.>

제21조

삭제  <2019. 4. 2.>

제22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대기오염 상태가 환경기준을 초과하여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구역 또는 특별대책지역 중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의 경우에는 그 구역의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총량규제의 항목과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23조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시ㆍ도가 설치하는 배출시설, 관할 시ㆍ도가 다른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밖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가 제26조제1항 단서, 제28조 단서, 제41조제3항 단서, 제42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⑥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⑦제1항과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 1. 15.>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할 수 있을 것

2. 다른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제한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⑧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나 특별대책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식물의 생육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의 설치 또는 특별대책지역에서의 배출시설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⑨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 건강이나 주변환경의 보호 및 배출시설의 적정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이하 “허가조건”이라 한다)을 붙일 수 있다. 이 경우 허가조건은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시행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것이어야 하며,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는 자에게 부당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어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1. 4. 13.>

제24조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①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5. 17., 2009. 6. 9., 2017. 1. 17.>

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배출시설의 설치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2.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나 신고ㆍ변경신고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면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또는 신고의 권한이 있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특정공사에 해당되는 비산(飛散)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하려는 자가 이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제1항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특정공사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6. 9., 2019. 1. 15.>

⑥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허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9. 1. 15.>

제25조 (사업장의 분류)

①환경부장관은 배출시설의 효율적인 설치 및 관리를 위하여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 발생량에 따라 사업장을 1종부터 5종까지로 분류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사업장 분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6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해당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제1항 단서에 따라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배출시설의 공정을 변경하거나 사용하는 원료나 연료 등을 변경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배출허용기준의 준수 가능성을 고려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환경부장관은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설치를 지원할 수 있으며,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의 설치 지원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제27조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사업자(제38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 설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배출시설(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사업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6. 1. 27.>

②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제35조의2부터 제35조의4까지, 제36조제1항(허가취소의 경우는 제외한다),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82조제1항제1호ㆍ제1호의3을 적용할 때에는 사업자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6. 1. 27., 2020. 12. 29.>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 등에 따른 종전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종전 사업자에 대한 허가 등은 그 효력을 잃는다.  <신설 2012. 2. 1., 2016. 12. 27.>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제28조 (방지시설의 설계와 시공)

방지시설의 설치나 변경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가 설계ㆍ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자 스스로 방지시설을 설계ㆍ시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3. 21., 2011. 4. 28.>

제29조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산업단지나 그 밖에 사업장이 밀집된 지역의 사업자는 배출시설로부터 나오는 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하여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그 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②사업자는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그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③공동 방지시설의 배출허용기준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과 다른 기준을 정할 수 있으며, 그 배출허용기준 및 공동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0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변경만 해당한다)을 완료하여 그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가동하려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제1항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 중에서 발전소의 질소산화물 감소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인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는 제33조부터 제3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2019. 1. 15.>

1. 배출시설을 가동할 때에 방지시설을 가동하지 아니하거나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방지시설을 거치지 아니하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가지 배출관 등을 설치하는 행위. 다만, 화재나 폭발 등의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腐蝕)이나 마모(磨耗)로 인하여 오염물질이 새나가는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4.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와 기구류의 고장이나 훼손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

5. 그 밖에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사업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32조 (측정기기의 부착 등)

①사업자는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이 제16조와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의 조치를 하여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이 적정하게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인 경우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②제1항에 따른 조치의 유형과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부착된 측정기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1. 배출시설이 가동될 때에 측정기기를 고의로 작동하지 아니하거나 정상적인 측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는 행위

2. 부식, 마모, 고장 또는 훼손되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하는 측정기기를 정당한 사유 없이 방치하는 행위(제1항 본문에 따라 설치한 측정기기로 한정한다)

3. 측정기기를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4. 측정기기를 조작하여 측정결과를 빠뜨리거나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는 행위

④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사업자는 그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2. 5. 23.>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하는 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측정기기가 기준에 맞게 운영ㆍ관리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5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자가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사업장에 부착된 측정기기와 연결하여 그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 또는 사업자가 측정기기를 정상적으로 유지ㆍ관리할 수 있도록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⑧ 환경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전산처리할 수 있는 전산망을 운영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그 전산처리한 결과를 주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제33조 및 제34조에 따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사업자에게 행정처분을 하거나 제35조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전산처리한 결과를 사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2019. 4. 2.>

⑨ 제1항 단서에 따른 측정기기를 부착ㆍ운영하는 등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부착ㆍ운영하는 측정기기로 한정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환경부장관이 설치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시ㆍ도지사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가 부담한다.  <신설 2012. 5. 23., 2015. 1. 20.>

⑩ 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를 부착한 자는 제32조의2제1항에 따라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라 한다)에게 측정기기의 관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제32조의 2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① 제32조제4항에 따라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측정기기를 관리하는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이하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32조의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32조의2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③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해서는 아니 된다.

⑤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는 측정기기로 측정한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2조의 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4호, 제5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3.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4.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제32조의2제2항제5호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6. 제32조의2제5항에 따른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7. 영업정지 기간 중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6. 1. 27.]
제33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0조에 따른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나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29조제2항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제34조 (조업정지명령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33조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하면 해당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으로 주민의 건강상ㆍ환경상의 피해가 급박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즉시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조업시간의 제한이나 조업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제35조 (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를 방지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1.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2.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

②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1. 기본부과금: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2. 초과부과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하는 경우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과 배출농도 등에 따라 부과하는 금액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의 종류

3. 대기오염물질의 배출 기간

4.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39조에 따른 자가측정(自家測定)을 하였는지 여부

6. 그 밖에 대기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산정방법과 산정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초과부과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문의 산정기준을 적용한 금액의 10배의 범위에서 위반횟수에 따라 가중하며, 이 경우 위반횟수는 사업장의 배출구별로 위반행위 시점 이전의 최근 2년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개정 2012. 2. 1., 2019. 11. 26.>

⑤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⑥제5항에 따른 가산금에 관하여는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6. 12. 27.>

⑦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과 제5항에 따른 가산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이하 “환경개선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1. 7. 21.>

⑧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그 관할 구역의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한 배출부과금과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내줄 수 있다.  <개정 2012. 5. 23.>

⑨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이나 가산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

[제목개정 2012. 2. 1.]
제35조의 2 (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①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조에 따른 배출부과금(기본부과금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29.>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적(最適)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사업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국방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군사시설을 운영하는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5조에 따른 배출부과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따른 사업자에 대한 배출부과금의 감면은 해당 법률에 따라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

2. 다른 법률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본조신설 2012. 2. 1.]
제35조의 3 (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부과 후 오염물질 등의 배출상태가 처음에 측정할 때와 달라졌다고 인정하여 다시 측정한 결과 오염물질 등의 배출량이 처음에 측정한 배출량과 다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다시 산정ㆍ조정하여 그 차액을 부과하거나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산정ㆍ조정 방법 및 환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5조의 4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의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납부기한 전에 배출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하면 징수를 유예하거나 그 금액을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사업자의 재산에 중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에 손실을 입어 경영상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에 준하는 사유로 징수유예나 분할납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배출부과금이 납부의무자의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자산총액을 말한다)을 2배 이상 초과하는 경우로서 제1항각 호에 따른 사유로 징수유예기간 내에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징수유예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의 횟수를 늘려 배출부과금을 내도록 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유예금액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④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징수를 유예받은 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징수유예를 취소하고 징수유예된 배출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1. 징수유예된 부과금을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의 보전(保全)에 필요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3.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의 변화로 징수유예가 필요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기간 또는 분할납부 방법, 제2항에 따른 징수유예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36조 (허가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배출시설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10호ㆍ제11호 또는 제18호부터 제20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9. 1. 15., 2019. 11. 26., 2020. 12. 29., 2021. 4. 13.>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경우

3. 제23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의2. 제23조제9항에 따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경우

5.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을 한 경우

6. 제3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7. 제31조제2항에 따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8. 제32조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를 부착하는 등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적합한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

9. 제32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0.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1. 제34조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2.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을 하지 아니하거나 측정방법을 위반하여 측정한 경우

1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가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경우

13의2.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14. 제40조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환경기술인을 임명한 경우

15. 제40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하지 아니한 경우

16.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공급ㆍ판매 또는 사용금지ㆍ제한이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18. 조업정지 기간 중에 조업을 한 경우

1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 특별한 사유 없이 5년 이내에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배출시설의 멸실 또는 폐업이 확인된 경우

20.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해당 시설을 철거한 경우

②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사업자가 제1항제19호 또는 같은 항 제20호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취소나 폐쇄 명령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할 세무서장에게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의 폐업신고 여부 또는 사업자등록 말소에 관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할 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37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36조제1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2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0. 12. 29.>

1.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사회복지시설 및 공동주택의 냉난방시설

3. 발전소의 발전 설비

4.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른 집단에너지시설

5.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의 배출시설

6. 제조업의 배출시설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12. 2. 1., 2020. 12. 29.>

1. 제26조에 따라 방지시설(제29조에 따른 공동 방지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하여야 하는 자가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가동한 경우

2. 제31조제1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로서 30일 이상의 조업정지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

3. 제33조에 따른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36조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되, 그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가중(加重)하거나 감경(減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0. 12. 29.>

④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8. 6., 2019. 1. 15., 2020. 3. 24.>

⑤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⑥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을 징수한 경우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는 제35조제8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제38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등)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게는 그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그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정도가 제16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에 따라 그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제38조의 2 (비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에서 굴뚝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구 없이 대기 중에 대기오염물질을 직접 배출(이하 “비산배출”이라 한다)하는 공정 및 설비 등의 시설(이하 “비산배출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27.>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는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환경부장관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관리기준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⑥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유역환경청, 지방환경청, 수도권대기환경청 또는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 등으로부터 정기점검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⑦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의 내용ㆍ주기ㆍ방법 및 실시기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⑧ 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위반하는 자에게 비산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⑨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비산배출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6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의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경우

4. 제8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⑩ 환경부장관은 비산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9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4. 13.>

⑪ 제10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9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4. 13.>

⑫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6. 1. 27., 2019. 1. 15., 2021. 4. 13.>

[전문개정 2015. 1. 20.][제목개정 2016. 1. 27.]
제39조 (자가측정)

①사업자가 그 배출시설을 운영할 때에는 나오는 오염물질을 자가측정하거나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하게 하여 그 결과를 사실대로 기록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②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대행업자에게 측정을 하게 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9. 11. 26.>

1. 측정결과를 누락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으로 측정결과를 작성하게 하는 행위

3. 정상적인 측정을 방해하는 행위

③ 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측정한 결과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1. 26.>

④측정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의 측정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1. 26.>

제40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환경기술인은 그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결과를 기록ㆍ보관하여야 하며, 사업장에 상근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지켜야 한다.

③사업자는 환경기술인이 제2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철저히 지키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요청을 받은 경우에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 5. 26.>

⑤제1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 임명(바꾸어 임명하는 것을 포함한다)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생활환경상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규제
제41조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의 황함유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연료용 유류 및 그 밖의 연료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종류별로 황의 함유 허용기준(이하 “황함유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연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급지역과 사용시설의 범위를 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역별 또는 사용시설별로 필요한 연료의 공급을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 또는 사용시설에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같은 지역 또는 시설에서 연료를 사용하려는 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④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공급지역이나 사용시설에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제3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의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제42조 (연료의 제조와 사용 등의 규제)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그 연료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3조 (비산먼지의 규제)

①비산배출되는 먼지(이하 “비산먼지”라 한다)를 발생시키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에는 그 사업 구역의 면적이 가장 큰 구역(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할 때 사업의 규모를 길이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길이가 가장 긴 구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2020. 12. 29.>

④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또는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그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⑤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그 사업을 중지시키거나 시설 등의 사용 중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3. 7. 16., 2019. 1. 15., 2020. 12. 29.>

⑥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사업이 걸쳐 있는 다른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사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해당하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⑦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6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조치를 명하지 않으면 해당 조치를 이행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권고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12. 5. 23.]
제44조 (휘발성유기화합물의 규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2. 5. 23., 2015. 1. 20., 2019. 4. 2.>

1. 특별대책지역

2. 대기관리권역

3. 제1호 및 제2호의 지역 외에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로 인한 대기오염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이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 1. 15.>

⑤제1항에 따른 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로 인한 대기환경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⑥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 15.>

⑦시ㆍ도 또는 대도시는 그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조례로 제6항에 따른 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⑧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또는 대도시에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에게 설치신고를 하였거나 설치신고를 하려는 시설이 있으면 그 시설의 휘발성유기화합물 억제ㆍ방지시설에 대하여도 제7항에 따라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⑨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게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그 배출의 억제ㆍ방지를 위한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2021. 4. 13.>

⑩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설의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1. 4. 13.>

1.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조치를 하였으나 제6항 또는 제7항에 따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3. 제9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⑪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제10항에 따라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 처분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37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6항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1. 4. 13.>

⑫ 제11항에도 불구하고 과징금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제10항에 따른 조업정지처분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없다.  <신설 2021. 4. 13.>

⑬ 제1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하여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 여부 및 농도 등을 검사ㆍ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9. 1. 15., 2021. 4. 13.>

⑭ 제1항제3호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의 지정에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2019. 1. 15., 2021. 4. 13.>

제44조의 2 (도료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등)

① 도료(塗料)에 대한 휘발성유기화합물의 함유기준(이하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이라 한다)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 1. 20.>

1. 도료를 제조하거나 수입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2. 제1호 외에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④ 환경부장관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료의 공급ㆍ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본조신설 2012. 5. 23.][제목개정 2015. 1. 20.]
제44조의 3 (다른 법률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

①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변경신고의 사항이 사업장의 명칭 또는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7. 1. 17.>

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제1항 후단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변경신고

2.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변경신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변경신고의 신청을 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접수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변경신고를 처리한 때에는 지체 없이 제1항 각 호의 변경신고 소관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를 면제한다.

[본조신설 2015. 12. 1.]
제45조 (기존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한 규제)

①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될 당시 그 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

②휘발성유기화합물이 추가로 고시된 경우 특별대책지역, 대기관리권역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규제 추가지역에서 그 추가된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자는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제44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하며, 그 물질이 추가로 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2016. 1. 27., 2019. 1. 15., 2019. 4. 2.>

③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제44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에 특수한 기술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조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1. 15.>

⑤제1항, 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기간에 이들 각 항에 규정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44조제9항부터 제12항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19. 1. 15., 2021. 4. 13.>

제45조의 2 (권리와 의무의 승계 등)

① 제4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이 조에서 “설치자”라 한다)가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양도하는 경우 또는 설치자가 사망하거나 설치자인 법인이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이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설치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개정 2019. 1. 15.>

② 제44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 및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 임차인은 제44조, 제45조 및 제82조제1항제5호를 적용할 때에는 설치자로 본다.  <개정 2019. 1. 15.>

[본조신설 2012. 5. 23.]
제45조의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ㆍ방지시설 검사)

① 제44조제5항 및 제45조제1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시설의 제작자(수입판매자를 포함한다)와 설치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4조제2항 및 제45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9. 1. 15.>

② 환경부장관은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배출을 억제ㆍ방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검사기관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검사대상시설, 검사방법 및 검사기준,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4장 자동차ㆍ선박 등의 배출가스 규제
제46조 (제작차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자동차(원동기 및 저공해자동차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7조부터 제50조까지,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에서 같다)를 제작(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자(이하 “자동차제작자”라 한다)는 그 자동차(이하 “제작차”라 한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염물질만 해당한다. 이하 “배출가스”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사용될 원동기를 제작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별도의 허용기준(이하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9. 4. 2., 2022. 12. 27.>

②환경부장관이 제1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자동차제작자는 제작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하 “배출가스보증기간”이라 한다)동안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성능을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 자동차제작자는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설계를 고의로 바꾸거나 조작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제46조의 2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관련 연구ㆍ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 및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의 검사방법에 대한 연구ㆍ개발이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연구ㆍ개발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ㆍ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제48조제1항에 따른 인증업무를 제87조에 따라 위임ㆍ위탁받은 자

2.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② 환경부장관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이 국제기준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국제기준을 조사ㆍ분석하고, 제작차배출허용기준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의 국제협력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47조 (기술개발 등에 대한 지원)

①국가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로 인한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등의 기술개발 또는 제작에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저공해자동차 및 그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1의2. 저공해건설기계 및 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2. 배출가스저감장치

3. 저공해엔진

②환경부장관은 환경개선특별회계에서 제1항에 따른 기술개발이나 제작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48조 (제작차에 대한 인증)

①자동차제작자가 자동차를 제작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환경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는 인증을 면제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19. 4. 2., 2022. 12. 27.>

②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12. 31.>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ㆍ변경인증을 받은 자동차에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7. 11. 28.>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신청, 인증에 필요한 시험의 방법ㆍ절차, 시험수수료, 인증방법, 인증의 면제ㆍ생략 및 인증 표시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7. 11. 28.>

제48조의 2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에 필요한 시험(이하 “인증시험”이라 한다)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인력ㆍ시설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인증시험대행기관 및 인증시험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7. 11. 28., 2020. 12. 29.>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인증시험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3. 인증시험과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48조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의 방법과 절차를 위반하여 인증시험을 하는 행위

④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인증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8. 12. 31.]
제48조의 3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인증시험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8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48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31.]
제48조의 4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3에 따라 업무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로서 그 업무의 정지로 인하여 이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업무의 정지를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5. 23.]
제49조 (인증의 양도ㆍ양수 등)

자동차제작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인 자동차제작자가 합병한 경우에는 그 양수인이나 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따라 설립되는 법인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이나 변경인증에 따른 자동차제작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50조 (제작차배출허용기준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에 따른 인증을 받아 제작한 자동차의 배출가스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검사의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하기 위한 인력과 장비를 적정하게 관리하는지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마다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를 할 때에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제작자의 설비를 이용하거나 따로 지정하는 장소에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⑤제1항 및 제4항과 제51조에 따른 검사에 드는 비용은 자동차제작자의 부담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⑥제1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검사에 필요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2. 1.>

⑦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자동차의 제작자에게 그 자동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기간에 생산된 것으로 인정되는 같은 종류의 자동차에 대하여는 판매정지 또는 출고정지를 명할 수 있고, 이미 판매된 자동차에 대하여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6. 12. 27.>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제작자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불합격된 원인을 부품 교체로 시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제50조의 2 (자동차의 평균 배출량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작하는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를 차종별로 평균한 값(이하 “평균 배출량”이라 한다)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하 “평균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를 제작하는 자는 매년 2월 말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의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적용받는 자동차 및 자동차제작자의 범위, 평균 배출량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50조의 3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한 상환명령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연도별 차이분에 대한 인정범위만큼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해당 연도의 평균 배출량이 평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그 초과분이 발생한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초과분을 상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명령(이하 “상환명령”이라 한다)을 받은 자동차제작자는 같은 항에 따른 초과분을 상환하기 위한 계획서(이하 “상환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상환명령을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차이분 및 초과분의 산정 방법, 연도별 인정범위, 상환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51조 (결함확인검사 및 결함의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운행 중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검사(이하 “결함확인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②결함확인검사 대상 자동차의 선정기준, 검사방법, 검사절차, 검사기준, 판정방법, 검사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환경부장관이 제2항의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매년 같은 항의 선정기준에 따라 결함확인검사를 받아야 할 대상 차종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결함확인검사에서 검사 대상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다고 판정되고, 그 사유가 자동차제작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면 그 차종에 대하여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검사 판정 전에 결함사실을 인정하고 스스로 그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에는 결함시정명령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⑤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받거나 스스로 자동차의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환경부장관은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결과를 보고받아 검토한 결과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고자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⑧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4항 본문 또는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7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52조 (부품의 결함시정)

①배출가스보증기간 내에 있는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운행자는 환경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가스관련부품(이하 “부품”이라 한다)이 정상적인 성능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그 결함을 시정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제1항에 따라 결함의 시정을 요구받은 자동차제작자는 지체 없이 그 요구사항을 검토하여 결함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자신의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2항 본문에 따라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여야 하는 자동차제작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결함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1.>

제53조 (부품의 결함 보고 및 시정)

①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52조제1항에 따른 결함시정 요구가 있었던 부품과 동일한 조건하에 생산된 같은 종류의 부품에 대하여 스스로 결함을 시정할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서면으로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② 자동차제작자는 제52조제1항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요구 건수나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31일까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보증기간 이내에 이루어진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을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2. 1., 2017. 11. 28.>

③환경부장관은 부품의 결함 건수 또는 결함 비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제작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그 부품의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그 부품의 결함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보증기간 동안 자동차가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된다는 것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5. 12. 1., 2017. 11. 28.>

④ 제1항 단서 및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을 시정하려는 자동차제작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동차의 결함시정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⑤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함시정결과를 검토한 후, 결함시정계획이 이행되지 아니하였고 그 사유가 결함시정명령을 받은 자 또는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고 한 자에게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다시 결함을 시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⑥ 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20. 12. 29.>

⑦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3항 본문 또는 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6항에 따라 결함을 시정할 수 없는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자동차제작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의 교체, 환불 또는 재매입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20. 12. 29.>

제54조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의 배출가스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관리를 위하여 「자동차관리법」 제69조에 따른 전산정보처리조직과 연계한 전산망(이하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라 한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5. 1. 20.>

[제목개정 2015. 1. 20.]
제55조 (인증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작차에 중대한 결함이 발생되어 개선을 하여도 제작차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50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판매 또는 출고 정지명령을 위반한 경우

4.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56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제작자에 대하여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5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6. 1. 27., 2016. 12. 27.>

1.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8조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은 경우

3. 제48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를 제작하여 판매한 경우

②제1항에 따른 과징금은 위반행위의 종류, 배출가스의 증감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7.>

③제1항에 따라 부과되는 과징금의 징수 및 용도에 관하여는 제37조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제57조 (운행차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2조제13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중 이륜자동차를 포함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의 소유자는 그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운행차 배출가스허용기준(이하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맞게 운행하거나 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제57조의 2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 금지)

누구든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요소수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동차의 점검ㆍ정비 또는 튜닝(「자동차관리법」 제34조에 따른 튜닝을 말한다)을 하려는 경우

2. 폐차하는 경우

3. 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 (저공해자동차의 운행 등)

①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관할 지역의 대기질 개선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감소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운행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 중 차령과 대기오염물질 또는 기후ㆍ생태계 변화유발물질 배출정도 등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소유자에게 그 시ㆍ도 또는 시ㆍ군의 조례에 따라 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도록 명령하거나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7. 11. 28., 2019. 4. 2., 2022. 12. 27.>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2.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 및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3.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② 배출가스보증기간이 지난 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20. 5. 26.>

③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의 보급,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또는 교체와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19. 4. 2., 2021. 4. 13., 2022. 12. 27.>

1.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이 경우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로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 판매가격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자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다.

1의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 개조하는 자

2.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

가.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나. 전기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이하 “전기자동차등”이라 한다)에 전기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다. 수소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자동차(이하 “수소전기자동차”라 한다) 또는 건설기계에 수소가스를 충전하기 위한 시설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시설(이하 “수소연료공급시설”이라 한다) 

라. 그 밖에 태양광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연료공급시설 

3.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 또는 교체하거나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엔진을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하는 자

4. 제1항에 따라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교체하는 자

5. 제1항에 따른 권고에 따라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조기에 폐차하는 자

6. 그 밖에 배출가스가 매우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를 구입하는 자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제1호ㆍ제1호의2ㆍ제3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라 경비를 지원받은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의 소유자(해당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이전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소유자”라 한다)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의 범위에서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의무운행 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9. 4. 2., 2020. 5. 26., 2021. 4. 13., 2022. 12. 27.>

⑤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폐차 또는 수출 등을 위하여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건설기계 엔진을 전기모터로 교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장치 및 부품 등의 반납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08. 3. 21., 2012. 2. 1., 2013. 4. 5.,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1. 부착 또는 교체된 배출가스저감장치

2. 개조 또는 교체된 저공해엔진

3. 삭제  <2020. 12. 29.>

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소유자는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의 장치 및 부품 등의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장치 또는 부품의 잔존가치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⑦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을 재사용 또는 재활용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⑧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에 따라 반납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이 재사용ㆍ재활용이 불가능하다고 환경부령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각하여야 한다.  <신설 2013. 4. 5., 2016. 12. 27.>

⑨ 제6항에 따라 징수한 금액과 제8항에 따른 매각대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하고, 제3항에 따른 지원 및 저공해자동차의 개발ㆍ연구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비에 충당할 수 있다.  <신설 2016. 12. 27.>

⑩ 환경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의무운행 기간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라 지원된 경비의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신설 2012. 2. 1., 2013. 4. 5., 2016. 12. 27.>

⑪ 저공해자동차, 저공해건설기계 또는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 및 건설기계(이하 이 조에서 “저공해자동차등”이라 한다)의 소유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에게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함을 인증하는 표지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2. 12. 27.>

⑫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1항에 따른 인증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자동차 및 건설기계가 저공해자동차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표지를 발급할 수 있고, 저공해자동차등의 소유자는 발급받은 표지를 저공해자동차등에 붙일 수 있다.  <신설 2019. 4. 2., 2020. 5. 26.>

⑬ 환경부장관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는 제12항에 따라 발급받은 표지를 붙인 자동차 및 건설기계에 대하여 주차료 감면 등 지원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2020. 5. 26., 2022. 12. 27.>

⑭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제5호에 따른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하여금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9. 4. 2.>

⑮ 제14항에 따라 경비지원에 필요한 절차를 대행하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라 폐자동차 재활용비율을 높이 달성하는 자동차폐차업자에게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받는 자의 자동차 폐차가 우선하여 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12. 5. 23., 2013. 4. 5., 2016. 12. 27., 2017. 11. 28., 2019. 4. 2.>

⑯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 제2조제16호가목에 따른 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제2조제16호의2가목에 따른 건설기계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관한 정보를 관리하기 위하여 전산망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0.,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

⑰ 환경부장관은 관계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등에 대하여 제16항에 따른 전산망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⑱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및 저공해건설기계 중 전기자동차등의 보급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3항제2호나목에 따른 전기자동차등의 충전시설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

⑲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는 지원 대상을 정하기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자동차등의 성능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6. 1. 27., 2016. 12. 27., 2019. 4. 2., 2020. 12. 29., 2022. 12. 27.>

제58조의 2 (저공해자동차의 보급)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를 제작하거나 수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을 판매(위탁 등을 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자(이하 “자동차판매자”라 한다)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저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이하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라 한다)를 매년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정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 중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없는 자동차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이하 “무공해자동차”라 한다)의 보급 촉진을 위하여 제1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 자동차판매자가 연간 보급하여야 할 무공해자동차에 관한 목표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정할 때에는 저공해자동차의 개발현황, 자동차판매량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자동차판매자는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에 따라 매년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자동차판매자는 제4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를 보급하고 그 실적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작성방법ㆍ승인절차 및 보급실적의 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58조의 3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등)

① 자동차판매자는 해당 연도의 저공해자동차ㆍ무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이 제5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급목표를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판매자 간에 거래할 수 있다.

② 자동차판매자는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무공해자동차 생산ㆍ수입 후 판매되지 아니한 재고가 있는 경우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에 기여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으로 전환하여 줄 것을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초과실적의 이월ㆍ거래에 관한 사항,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실적 인정방법 등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58조의3은 제58조의5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4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

① 환경부장관은 연간 저공해자동차 보급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자동차판매자(이하 “기여금 납부의무자”라 한다)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저공해자동차 보급 기여금(이하 “기여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여금 납부의무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중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기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기여금은 무공해자동차 충전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저공해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사업에 사용되어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이 경우 가산금은 체납된 기여금의 100분의 3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기여금을 내지 아니하면 3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한 기간 내에 기여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기여금 납부의무자가 제76조의6에 따른 과징금을 동시에 납부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여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⑥ 기여금의 부과기준, 부과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0. 12. 29.][종전 제58조의4는 제58조의6으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5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등)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하거나 임차하여야 한다.

1. 국가기관

2. 지방자치단체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 외의 자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량 이상의 자동차를 가진 자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저공해자동차를 우선 구매하거나 임차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를 구매 또는 임차하는 자에게 저공해자동차의 구매 또는 임차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제58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5는 제58조의7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6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계획)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회계연도의 시작 전까지 해당 회계연도의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계획(이하 “구매ㆍ임차계획”이라 한다)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구매ㆍ임차계획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제58조의4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6은 제58조의8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7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

① 국가기관등의 장은 구매ㆍ임차계획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실적을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이 제1항에 따른 구매ㆍ임차 실적을 제출하면 지체 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제58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58조의7은 제58조의9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8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한 협조요청)

환경부장관은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업무를 평가하는 항목에 저공해자동차 구매ㆍ임차 실적의 반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국가기관등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4. 2.][제58조의6에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9 (저공해자동차 관련 정보의 제공 등)

환경부장관은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저공해자동차의 출시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홍보를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4. 2.][제58조의7에서 이동 <2020. 12. 29.>]
제58조의 10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의 수립)

① 환경부장관은 수소연료공급시설의 효율적 설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수소연료공급시설 배치계획(이하 “배치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지역적 배분

2. 수소전기자동차의 보급 실적 및 계획

3. 수소전기자동차 이용자의 접근성

4. 교통량

5. 그 밖에 배치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한 후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수소경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배치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수립된 배치계획을 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배치계획의 수립, 심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
제58조의 11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의 승인)

①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소연료공급시설 설치계획(이하 “설치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설치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의 성명 또는 명칭

2.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위치, 면적 등 설치 부지에 관한 사항

3. 수소연료공급시설의 용량, 공급방식 등 설비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항에 따른 승인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설치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려는 때에는 배치계획과 설치계획의 정합성(整合性)을 고려하여야 하며,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설치계획의 승인, 변경승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1. 4. 13.][법률 제18028호(2021. 4. 13.)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8조의 12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환경부장관이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신고ㆍ지정ㆍ인가ㆍ협의 등(이하 “인ㆍ허가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ㆍ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변경허가,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축조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 또는 변경허가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4. 「산지관리법」 제14조ㆍ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만 해당한다.

5.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8.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및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9.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1.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2.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4.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신청할 때에 환경부장관에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58조의11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 조 제3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 또는 조례에 따라 부과되는 수수료ㆍ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본조신설 2021. 4. 13.][법률 제18028호(2021. 4. 13.)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59조 (공회전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배출가스로 인한 대기오염 및 연료 손실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의 장소에서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태로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09. 5. 21., 2020. 5. 26.>

② 시ㆍ도지사는 대중교통용 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시ㆍ도 조례에 따라 공회전제한장치의 부착을 명령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2012. 5. 23.>

③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에 따른 부착 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신설 2009. 5. 21.>

제60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공회전제한장치의 인증 등)

①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그 장치나 엔진이 보증기간 동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저감효율 또는 기준에 맞게 유지될 수 있다는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작단계에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부착하여 제작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인증을 받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23. 8. 16.>

②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가 인증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③ 삭제  <2019. 4. 2.>

④환경부장관은 제1호에 해당하면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와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2. 5. 23., 2019. 4. 2.>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에 결함이 생겨 이를 개선하여도 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 또는 기준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3. 제60조의4에 따른 검사 결과 인증의 기준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⑤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인증 또는 변경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

⑦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수입, 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제품의 회수,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신설 2023. 8. 16.>

⑧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제품의 판매를 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해당 제품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고,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구매를 대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

⑨ 누구든지 제1항에 따른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23. 8. 16.>

⑩제1항에 따른 인증의 신청ㆍ시험ㆍ기준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8. 16.>

[제목개정 2012. 5. 23.]
제60조의 2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관리)

①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그 조치를 한 날부터 2개월이 되는 날 전후 각각 15일 이내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에 따른 저감효율에 맞게 유지되는지 성능유지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유지 확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5. 1. 20.>

② 제1항에 따른 성능유지 확인 방법, 확인기관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성능을 유지할 수 있다는 확인을 받은 자동차는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간 제62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제63조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④ 제5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한 자동차의 소유자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⑤ 시ㆍ도지사는 자동차의 소유자가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에는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점검 등 제4항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⑥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을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에 부착한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자동차의 성능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를 통하여 배출가스저감장치의 성능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 4. 2.>

[본조신설 2012. 2. 1.]
제60조의 3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저감효율 확인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교체한 배출가스저감장치나 개조 또는 교체한 저공해엔진이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른 보증기간 동안 저감효율을 유지하는지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 장치 또는 엔진의 선정기준, 검사의 방법ㆍ절차ㆍ기준, 판정방법 및 검사수수료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60조의 4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의 수시검사)

① 환경부장관은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배출가스저감장치나 저공해엔진에 대하여 자동차에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하기 전에 인증의 기준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수시로 검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검사의 대상ㆍ방법ㆍ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61조 (운행차의 수시 점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배출가스가 제57조에 따른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도로나 주차장 등에서 자동차의 배출가스 배출상태를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②자동차 운행자는 제1항에 따른 점검에 협조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5. 26.>

③제1항에 따른 점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62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①자동차[「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소유자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제1항제2호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일정 기간마다 그 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와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대상 자동차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배출가스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② 이륜자동차의 소유자는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이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다만, 전기이륜자동차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의 경우에는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신설 2013. 7. 16.>

③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 기간을 연장하거나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유예(猶豫)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이륜자동차 소유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6.>

⑤ 제2항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제62조의2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 및 제62조의3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⑥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의 방법, 검사항목, 검사기관의 검사능력, 검사의 대상 및 검사 주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자동차의 종류에 따라 각각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⑦ 환경부장관이 제6항에 따라 환경부령을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7. 16.>

⑧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배출가스 정기검사의 결과에 관한 자료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3. 7. 16., 2020. 5. 26.>

제62조의 2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대행기관이 갖추어야 할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62조의 3 (지정정비사업자의 지정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자동차정비업자 중 일정한 시설과 기술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하여 정기검사 업무(그 결과의 통지를 포함한다)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지정정비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동차정비업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기술인력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지정정비사업자의 시설, 기술인력기준, 지정 절차 및 검사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62조의 4 (지정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이륜자동차정기검사대행자 또는 지정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2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업무와 관련하여 부정한 금품을 수수(授受)하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3. 자산상태의 불량 등의 사유로 그 업무를 계속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경우

4.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하거나 검사 결과와 다르게 자동차검사표를 작성한 경우

5. 그 밖에 이륜자동차정기검사와 관련된 제62조의3에 따른 기준 및 절차를 위반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의 세부 기준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7. 16.]
제63조 (운행차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① 다음 각 호의 지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와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른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관할 시ㆍ도지사가 그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하는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4. 2.>

1. 대기관리권역

2. 인구 50만명 이상의 도시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는 정밀검사를 면제한다.  <개정 2019. 4. 2.>

1. 저공해자동차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2.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받은 특정경유자동차

3.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조치를 한 날부터 3년 이내인 특정경유자동차

③ 정밀검사에 관하여는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다.

④ 정밀검사 결과(관능 및 기능검사는 제외한다) 2회 이상 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 소유자는 제68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을 받은 후 전문정비사업자가 발급한 정비ㆍ점검 결과표를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 또는 제45조의2에 따라 지정을 받은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제출하고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⑤ 정밀검사의 기준 및 방법, 검사항목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 각 호에 따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관리법」 제8조ㆍ제11조ㆍ제12조에 따라 신규ㆍ변경ㆍ이전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정밀검사 대상임을 알 수 있도록 자동차등록증에 검사주기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4조

삭제  <2012. 2. 1.>

제65조

삭제  <2012. 2. 1.>

제66조

삭제  <2012. 2. 1.>

제67조

삭제  <2012. 2. 1.>

제68조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등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려는 자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을 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전문정비사업자”라 한다)가 이 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그 내용을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20.>

③ 전문정비사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련 전문기관에 교육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④ 전문정비사업자와 정비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거나 전산 입력을 하는 행위

2. 다른 자에게 등록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자에게 자신의 명의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3. 등록된 기술인력 외의 사람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에 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⑤ 제1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등록 기준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9조 (등록의 취소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정비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69조의2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제69조의2제5호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부실하게 한 경우

4.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된 경우

5. 업무정지기간에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경우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7. 제68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8. 제68조제4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2. 2. 1.]
제69조의 2 (결격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문정비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5. 1. 20., 2020. 12. 2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69조에 따라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2. 2. 1.]
제70조 (운행차의 개선명령)

①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1조에 따른 운행차에 대한 점검 결과 그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 소유자에게 개선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라 개선명령을 받은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전문정비사업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배출가스 보증기간 이내인 자동차로서 자동차 소유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고의 또는 과실 여부는 자동자제작자가 입증하여야 한다)에는 자동차제작자가 비용을 부담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제작자가 직접 확인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정비사업자,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전문정비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확인검사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은 자동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정기검사와 정밀검사를 받지 아니하여도 된다.  <신설 2012. 2. 1.>

⑤ 전문정비사업자등이나 자동차제작자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한 경우에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고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2. 2. 1., 2013. 7. 16.>

제70조의 2 (자동차의 운행정지)

① 환경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70조제1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받은 자동차 소유자가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자동차의 운행정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 제1항에 따른 운행정지처분의 세부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71조

삭제  <2012. 2. 1.>

제72조

삭제  <2012. 2. 1.>

제73조

삭제  <2012. 2. 1.>

제74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 등)

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수입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75조, 제82조제1항제11호, 제89조제9호ㆍ제13호, 제91조제10호 및 제94조제4항제14호에서 같다)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조기준(이하 “제조기준”이라 한다)에 맞도록 제조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3. 7. 16.>

②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기준에 맞는지에 대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08. 12. 31.>

③ 제2항에 따른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의 유효기간은 제조기준에 맞는지를 확인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한다.  <신설 2020. 12. 29.>

④ 제3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⑤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중에 유통ㆍ판매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조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검사할 수 있다.  <신설 2012. 5. 23., 2020. 12. 29.>

⑥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학교나 연구기관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제조ㆍ공급하거나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

1.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제1항을 위반하여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한 것으로 판정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2. 제2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

⑦환경부장관은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로 환경상의 위해가 발생하거나 인체에 매우 유해한 물질이 배출된다고 인정하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제조ㆍ판매 또는 사용을 규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

⑧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가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맞는 제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

⑨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

⑩ 제2항 및 제5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20. 12. 29.>

⑪ 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는 자가 업체명, 주소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제목개정 2008. 12. 31.]
제74조의 2 (검사업무의 대행)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에 따른 검사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전문기관(이하 “검사대행기관”이라 한다)은 지정받은 사항 중 시설ㆍ장비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0. 12. 29.>

③ 검사대행기관 및 검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2. 5. 23., 2020. 12. 29.>

1.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명의로 검사업무를 하게 하는 행위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3. 검사업무와 관련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4. 제74조제10항에 따른 검사의 방법 및 절차를 위반하여 검사업무를 하는 행위

④ 검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 지정절차, 그 밖에 검사업무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0. 12. 29.>

[본조신설 2008. 12. 31.]
제74조의 3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검사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74조의2제3항 각 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

3. 제74조의2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08. 12. 31.]
제75조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제조ㆍ공급ㆍ판매 중지 및 회수)

① 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한 자에 대해서는 제조의 중지 및 유통ㆍ판매 중인 제품의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2020. 12. 29.>

②환경부장관은 제74조제6항에 따라 공급ㆍ판매 또는 사용이 금지되는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에 대하여는 공급이나 판매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8. 12. 31., 2012. 5. 23., 2013. 7. 16., 2020. 12. 29.>

[제목개정 2013. 7. 16.]
제75조의 2 (친환경연료의 사용 권고)

①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친환경연료를 자동차연료로 사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종류, 품질기준, 사용차량 및 사용지역 등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본조신설 2012. 2. 1.]
제76조 (선박의 배출허용기준 등)

① 선박 소유자는 「해양환경관리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선박의 디젤기관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할 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허용기준에 맞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19.>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제1항에 따른 허용기준의 준수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해양환경관리법」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7. 1. 19., 2008. 2. 29., 2013. 3. 23., 2020. 5. 26.>

제5장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관리
제76조의 2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자동차제작자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택하여 준수하기로 한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에 대한 온실가스 평균배출량이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허용기준(이하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하도록 자동차를 제작ㆍ판매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본조신설 2013. 4. 5.]
제76조의 3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보고)

① 자동차제작자는 제76조의2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지정하는 시험기관에서 해당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고 그 측정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한 자동차제작자의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을 측정하여 그 측정결과를 보고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보고한 측정결과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30일 이내에 자동차제작자에게 측정결과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동차제작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제작자가 제1항에 따라 보고한 측정결과에 적합하게 자동차를 제작하였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같은 항에 따라 측정결과를 보고한 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내에 사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측정결과에 대한 사후검사 결과의 허용 오차범위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76조의 4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

① 자동차제작자는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자동차의 사용ㆍ소비가 촉진될 수 있도록 제76조의3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해당 자동차에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의 표시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76조의 5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및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적용ㆍ관리 등)

① 자동차제작자는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 준수 여부 확인에 필요한 판매실적 등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자료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자동차제작자는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 이내인 경우 그 차이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이월하여 사용하거나 자동차제작자 간에 거래할 수 있으며, 해당 연도별 온실가스 평균배출량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이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초과분을 다음 연도부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상환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의 작성방법ㆍ제출시기, 차이분ㆍ초과분의 산정방법, 상환ㆍ거래 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76조의 6 (과징금 처분)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자동차제작자에게 초과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에 100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제76조의5제2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초과분을 상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산정방법ㆍ금액, 징수시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 경우 과징금의 금액은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을 준수하지 못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금액과 동일한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3. 4. 5.]
제76조의 7

삭제  <2020. 12. 29.>

제76조의 8

삭제  <2020. 12. 29.>

제5장의 2 냉매의 관리
제76조의 9 (냉매의 관리기준 등)

① 환경부장관은 건축물의 냉난방용, 식품의 냉동ㆍ냉장용, 그 밖의 산업용으로 냉매를 사용하는 기기(이하 “냉매사용기기”라 한다)로부터 배출되는 냉매를 줄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리기준(이하 “냉매관리기준”이라 한다)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냉매사용기기의 유지 및 보수

2. 냉매의 회수 및 처리

②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범위와 냉매관리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0 (냉매사용기기의 관리 등)

①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ㆍ점유자 또는 관리자(이하 “소유자등”이라 한다)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사용기기를 유지ㆍ보수하거나 냉매를 회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그 내용을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은 제76조의11제1항에 따라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냉매회수업자”라 한다)에게 냉매의 회수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1 (냉매회수업의 등록)

① 냉매사용기기의 냉매를 회수(회수한 냉매의 보관, 운반 및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재사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하는 영업(이하 “냉매회수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의 기준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등록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등록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 및 변경등록의 절차와 제3항에 따른 등록증의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이 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제76조의13에 따라 등록이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2 (냉매회수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냉매회수업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냉매회수업자는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여 냉매를 회수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고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냉매회수업자는 등록된 기술인력으로 하여금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실시하는 냉매 회수에 관한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교육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3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등)

① 환경부장관은 냉매회수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등록을 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한 경우

3. 영업정지 기간 중에 냉매회수업을 한 경우

4.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

5. 제76조의11제5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경우 2개월 이내에 결격사유가 있는 임원을 교체 임명한 경우는 제외한다.

6.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경우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회수한 냉매를 대기로 방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 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4 (냉매 판매량 신고)

냉매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의 종류, 양, 판매처 등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판매 현황 등이 파악되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76조의 15 (냉매정보관리전산망 설치 및 운영)

환경부장관은 냉매의 판매ㆍ회수 및 처리 과정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냉매정보관리전산망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6장 보칙
제7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하는 자에게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29.>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교육에 드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③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9.>

제77조의 2 (친환경운전문화 확산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오염물질(온실가스를 포함한다)의 배출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운전방법(이하 “친환경운전”이라 한다)이 널리 확산ㆍ정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ㆍ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2. 친환경운전 관련 교육 과정 개설 및 운영

3. 친환경운전 관련 전문인력의 육성 및 지원

4. 친환경운전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설치ㆍ운영

5. 그 밖에 친환경운전문화 확산을 위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책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시책 추진을 위하여 민간 환경단체 등이 교육ㆍ홍보 등 각종 활동을 할 경우 이를 지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9. 5. 21.]
제77조의 3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 지원 등)

① 환경부장관은 온실가스 등 오염물질의 배출을 줄이고 쾌적한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자전거 이용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관을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본조신설 2012. 5. 23.]
제78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설립 등)

①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로 인하여 인체 및 환경에 발생하는 위해를 줄이기 위하여 제80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22. 12. 27.>

②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개정 2012. 2. 1.>

③한국자동차환경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2. 2. 1.>

④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 외에는 「민법」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12. 2. 1.>

[제목개정 2012. 2. 1.]
제79조 (회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한국자동차환경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개정 2022. 12. 27.>

1. 배출가스저감장치 제작자

2. 저공해엔진 제조ㆍ교체 등 배출가스저감사업 관련 사업자

3. 전문정비사업자

4. 배출가스저감장치 및 저공해엔진 등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

5. 「자동차관리법」 제44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대행자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검사대행자

6.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

7. 자동차 또는 건설기계 조기 폐차 관련 사업자

[전문개정 2012. 2. 1.]
제80조 (업무)

한국자동차환경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행한다.  <개정 2012. 2. 1., 2022. 12. 27.>

1. 자동차와 건설기계 저공해화 기술개발 및 배출가스저감장치와 저공해엔진의 보급

2. 자동차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사업의 지원과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검사와 정비기술의 연구ㆍ개발사업

4.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로부터 위탁받은 업무

5. 그 밖에 자동차와 건설기계의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80조의 2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

①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을 측정하는 측정기기(이하 이 조에서 “굴뚝자동측정기기”라 한다)에 관한 기술개발 및 관련 산업의 육성 등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5. 1. 20.>

1.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

2. 굴뚝자동측정기기 관련 교육 및 교육교재 개발ㆍ보급

3.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운영ㆍ관리하는 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 지원

4. 환경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②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④ 굴뚝자동측정기기 및 그 부속품을 수입ㆍ제조ㆍ판매하는 자 등은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⑤ 굴뚝자동측정기기협회에 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2. 2. 1.]
제81조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①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기환경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지방자치단체나 사업자 등에게 필요한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2. 2. 1., 2012. 5. 23., 2016. 1. 27., 2020. 12. 29.>

1. 제11조에 따른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2. 제32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측정기기 부착 및 운영ㆍ관리

3. 제16조제6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에서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과 특별배출허용기준의 준수 확보에 필요한 사업

3의2. 제38조의2에 따라 대기오염물질의 비산배출을 줄이기 위한 사업

3의3.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에 적합한 도료에 관한 연구와 기술개발

4.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및 측정결과를 전산망에 전송하는 사업

5. 제63조에 따른 정밀검사 기술개발과 연구

6. 제75조의2에 따른 친환경연료의 보급 확대와 기반구축 등에 필요한 사업

7. 그 밖에 대기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국가는 황사피해 및 대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 및 감시활동, 피해방지사업, 그 밖에 황사피해, 대기오염 방지 및 대기환경개선과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③제2항에 따른 재정지원의 대상ㆍ절차 및 방법 등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2조 (보고와 검사 등)

①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의 직원을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해당 시설이나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6조나 제46조제3항에 따른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 제32조에 따른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관계 전문기관 직원의 경우에는 제32조제7항에 따른 사항만 해당한다), 제32조의2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 업무의 적정이행 여부, 제38조의2제5항에 따른 시설관리기준 준수 여부, 황함유기준 준수 여부, 제42조 본문에 따른 연료의 제조ㆍ판매ㆍ사용 금지 또는 제한 등의 조치 이행 여부, 제44조의2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의 준수 여부, 제48조에 따른 인증시험, 제48조의2에 따른 인증시험업무의 대행, 제60조에 따른 인증 여부, 제62조에 따른 검사업무, 제62조의2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대행,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 제74조에 따른 검사, 제74조의2에 따른 검사업무의 대행의 적정이행 여부, 제76조의5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허용기준 또는 평균에너지소비효율기준의 준수 여부, 제76조의10제1항 또는 제76조의12제2항에 따른 냉매 회수 등에서 냉매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 시설, 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3. 8. 16.>

1. 사업자

1의2. 삭제  <2017. 11. 28.>

1의3.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

1의4.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비산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

2. 제41조제1항에 따라 황함유기준이 정하여진 유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자

3. 제42조에 따라 연료를 제조ㆍ판매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당한 자

4.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를 한 자

5. 제44조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을 배출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자

5의2.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하는 자

6. 제46조에 따른 자동차제작자

7. 제48조의2제1항에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8. 제60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8의2. 제62조의2에 따라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를 대행하는 자

8의3. 제62조의3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

8의4. 제60조제6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하는 자

8의5. 제60조제8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하는 자

9. 전문정비사업자

10. 제70조제3항에 따라 자동차제작자로부터 확인검사를 위탁받은 자

11. 제74조에 따라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ㆍ공급 또는 판매하는 자

12. 제74조의2에 따라 검사대행기관으로 지정된 자

12의2. 냉매사용기기의 소유자등

12의3. 냉매회수업자

13. 제87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오염물질을 채취한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경우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③제1항에 따라 출입과 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매년 배출시설 관리현황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1. 20.>

⑤ 제4항에 따른 배출시설 관리현황의 작성ㆍ제출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5. 1. 20.>

제83조 (관계 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3. 7. 16., 2019. 4. 2., 2020. 5. 26.>

1. 난방기기의 개선

2. 자동차 엔진의 변경이나 대체

3. 자동차의 차령 제한

4. 자동차의 통행 제한

5.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조치

6. 정밀검사 업무와 이륜자동차정기검사 업무의 전산처리에 필요한 자동차의 등록, 검사, 규격, 성능 등에 관한 전산자료

7. 친환경운전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시책

8. 제61조에 따른 운행차 수시 점검에 필요한 자동차 제원 등 등록정보에 관한 전산자료

9. 「자동차관리법」 제43조의2에 따른 종합검사 대상 자동차의 등록현황, 검사내역 등 종합검사업무 관련 전산자료

10. 제58조제1항 및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의 개조 등 구조변경검사에 관한 전산자료

11. 제68조제2항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결과에 관한 전산자료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84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85조 (청문)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6. 1. 27.,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1. 제7조의3제4항에 따른 지정의 취소

1의2. 제3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2. 제36조제1항 또는 제38조에 따른 허가의 취소나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3.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의 공급,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 제42조에 따른 연료의 제조, 판매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명령

4의2. 제48조의3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5. 제51조제4항이나 제6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

6. 제55조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2. 제60조제4항에 따른 인증의 취소

6의3. 제62조의4에 따른 지정의 취소

7. 제69조에 따른 전문정비사업자에 대한 등록의 취소

8. 제74조의3에 따른 검사대행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명령

8의2. 제76조의13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 등록의 취소

9. 제77조의3제3항에 따른 자전거 이용 우수 기관의 지정 취소

제86조 (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23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나 변경에 관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려는 자

2. 제48조에 따른 제작차 인증ㆍ변경인증ㆍ인증생략을 신청하는 자

[전문개정 2012. 2. 1.]
제87조 (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이 법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환경부 소속 환경연구원의 장이나 지방 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7. 16.>

②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관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9. 1. 15.>

제88조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제87조제2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법인이나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2. 2. 1.]
제7장 벌칙
제89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7. 16., 2015. 1. 20., 2016. 1. 27., 2020. 12. 29., 2023. 8. 16.>

1. 제23조제1항이나 제2항에 따른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나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26조제1항 본문이나 제2항에 따른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 제31조제1항제1호나 제5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 제34조제1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36조제1항에 따른 배출시설의 폐쇄나 조업정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5의2. 제38조에 따른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 제46조를 위반하여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자동차를 제작한 자

6의2. 제46조제4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자

7.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2. 제50조의3에 따른 상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7의3. 제55조제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8. 제60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인증이나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제조 또는 수입한 자

8의2. 제60조제6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를 공급ㆍ판매하거나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 또는 저장한 자

8의3. 제60조제7항에 따른 회수, 폐기 등의 조치 명령을 따르지 아니한 자

9. 제7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제조한 자

10. 제74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11. 제74조제5항에 따른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12.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13. 제75조에 따른 제조의 중지, 제품의 회수 또는 공급ㆍ판매의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제90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5. 1. 20., 2015. 12. 1., 2016. 12.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11. 26., 2020. 12. 29.>

1. 제23조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1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3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측정기기의 부착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32조제3항제1호ㆍ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4의2. 제38조의2제8항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의3. 제39조제1항을 위반하여 오염물질을 측정하지 아니한 자 또는 측정결과를 거짓으로 기록하거나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한 자

4의4. 제39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5. 제41조제4항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6. 제44조제9항(제4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시설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6의2. 제50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부품 교체 또는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51조제4항 본문ㆍ제6항 또는 제53조제3항 본문ㆍ제5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8. 제51조제8항 또는 제53조제7항에 따른 자동차의 교체ㆍ환불ㆍ재매입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9. 삭제  <2012. 2. 1.>

10. 제68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문정비사업자로 등록하지 아니하고 정비ㆍ점검 또는 확인검사 업무를 한 자

11.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제90조의 2 (벌칙)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공급ㆍ판매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17. 11. 28.]
제91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8. 12. 31.,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5. 1. 20.,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19. 4. 2., 2020. 12. 29.>

1. 제30조를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2. 제32조제6항에 따른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2의2. 제32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대행한 자

2의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2조의2제1항에 따른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을 한 자

2의4. 제32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측정기기 관리 업무를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2의5. 제41조제3항 본문을 위반하여 황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연료를 사용한 자

3. 제43조제5항에 따른 사용제한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3의2. 제44조의2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3. 제44조의2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같은 항을 위반하여 도료를 공급하거나 판매한 자

3의4. 제44조의2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 또는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3의5. 제44조의2제4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을 초과하는 도료에 대한 공급ㆍ판매 중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8조제2항에 따른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제작한 자

4의2. 제48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5. 제57조의2를 위반하여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 하거나 촉매제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적게 사용하여 그 기능이나 성능이 저하되는 행위를 한 자 및 그 행위를 요구한 자

6. 제68조제1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7. 제68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8. 제69조에 따른 업무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9. 제74조제6항 본문을 위반하여 자동차연료를 사용한 자

10. 제74조제7항에 따른 규제를 위반하여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하거나 판매한 자

11. 제74조제8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은 제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12. 제74조의2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12의2. 제76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고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12의3. 제76조의11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한 자

12의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6조의11제1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등록을 한 자

12의5. 제76조의12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를 사용하여 냉매회수업을 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다른 자에게 대여한 자

13. 제82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제91조의 2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5. 26.>

1. 제58조제12항에 따른 표지를 거짓으로 제작하거나 붙인 자

2. 제58조의2제4항을 위반하여 저공해자동차 보급계획서의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

[본조신설 2019. 4. 2.]
제92조 (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2023. 8. 16.>

1. 제8조제3항에 따른 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위반한 자

2. 제32조제5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3.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자

3의2. 제38조의2제6항에 따른 정기점검을 받지 아니한 자

4. 제42조에 따른 연료사용 제한조치 등의 명령을 위반한 자

4의2. 제43조제1항 전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43조제1항 전단 또는 후단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다만, 시멘트ㆍ석탄ㆍ토사ㆍ사료ㆍ곡물 및 고철의 분체상(粉體狀) 물질을 운송한 자는 제외한다.

6. 제43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나 조치의 이행 또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7. 제44조제1항, 제4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시설을 설치하거나 운영한 자

8. 제44조제5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9. 제50조의2제2항 및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실적 및 상환계획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자

10. 제60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 내용과 다르게 결함이 있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11. 제62조제4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2. 제70조의2에 따른 운행정지명령을 받고 이에 따르지 아니한 자

13. 「자동차관리법」 제66조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이 취소되었음에도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한 전문정비사업자

14. 제7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한 자

제93조 (벌칙)

제40조제4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94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5. 1. 20., 2017. 11. 28., 2019. 4. 2., 2020. 12. 29., 2023. 8. 16.>

1. 삭제  <2019. 11. 26.>

1의2. 제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인증ㆍ변경인증의 표시를 하지 아니한 자

1의3.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계획을 수립ㆍ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결함시정계획을 부실하게 수립ㆍ제출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1의4. 제5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보급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1의5. 제60조의2제6항에 따른 성능점검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76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3. 제60조제8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를 대행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7. 11. 28., 2019. 4. 2., 2019. 11. 26., 2020. 12. 29., 2022. 12. 27.>

1.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을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한 자

1의2. 제39조제3항을 위반하여 측정한 결과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1항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한 자

3. 제52조제3항에 따른 결함시정명령을 위반한 자

4. 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또는 저공해건설기계로의 전환 또는 개조 명령, 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ㆍ교체 명령 또는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교체 명령, 저공해엔진(혼소엔진을 포함한다)으로의 개조 또는 교체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5. 제58조의5제1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구매ㆍ임차 비율을 준수하지 아니한 같은 항 제2호ㆍ제3호에 해당하는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16., 2015. 1. 20., 2015. 12. 1., 2016. 1. 27., 2017. 11. 28., 2019. 1. 15., 2020. 5. 26., 2020. 12. 29., 2021. 4. 13., 2023. 8. 16.>

1. 제31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2. 삭제  <2015. 1. 20.>

3. 제32조제3항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4. 제32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영ㆍ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4의2. 제32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관리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

5. 제38조의2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6. 제43조제1항에 따른 비산먼지의 발생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시멘트ㆍ석탄ㆍ토사 등 분체상 물질을 운송한 자

7. 제44조제2항 또는 제45조제3항에 따른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8. 제44조제13항을 위반하여 검사ㆍ측정을 하지 아니한 자 또는 검사ㆍ측정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록ㆍ보존한 자

8의2. 제48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인증시험업무를 대행한 자

9. 제51조제5항 또는 제53조제4항에 따른 결함시정 결과보고를 하지 아니한 자

10. 제5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부품의 결함시정 현황 및 결함원인 분석 현황 또는 제53조제2항에 따른 결함시정 현황을 보고하지 아니한 자

10의2. 제60조제9항을 위반하여 인증을 받지 아니한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1.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점검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기피 또는 방해한 자

12. 제68조제4항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행위를 한 자

13. 제74조제6항제1호에 따른 제조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 제74조제6항제2호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검사받은 내용과 다르게 제조된 첨가제 또는 촉매제임을 알면서 사용한 자

14의2. 제74조제1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4의3. 제74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자동차연료ㆍ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검사업무를 대행한 자

15. 제76조의11제2항에 따른 냉매회수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등록사항을 변경한 자

16. 제76조의12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냉매의 회수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2. 2. 1., 2012. 5. 23., 2013. 4. 5., 2013. 7. 16., 2015. 1. 20., 2017. 11. 28.>

1. 삭제  <2017. 11. 28.>

1의2. 제23조제2항이나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제40조제2항에 따른 환경기술인의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3. 제43조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의2. 제50조의2제2항에 따른 평균 배출량 달성 실적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

3의3. 제50조의3제3항에 따른 상환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4. 삭제  <2012. 2. 1.>

5. 제59조에 따른 자동차의 원동기 가동제한을 위반한 자동차의 운전자

6. 제63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6의2. 제68조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전문정비사업자

7. 제70조제5항을 위반하여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결과를 보고하지 아니한 자

7의2. 제76조의10제1항을 위반하여 냉매관리기준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냉매사용기기의 유지ㆍ보수 및 냉매의 회수ㆍ처리 내용을 기록ㆍ보존 또는 제출하지 아니한 자

7의3. 제76조의12제3항을 위반하여 등록된 기술인력에게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8. 제77조를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9. 제82조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⑤ 제62조제2항을 위반하여 이륜자동차정기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13. 7. 16., 2017. 11. 28.>

⑥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2. 2. 1., 2013. 4. 5., 2013. 7. 16., 2017. 11. 28.>

제9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9조, 제90조, 제90조의2, 제91조부터 제93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 5. 23.>

[전문개정 2008. 12. 31.]
부칙 <법률 제8404호, 2007. 4. 2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13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7월 27일부터 시행하고, 제3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 제24조제3항ㆍ제4항, 제81조제2항ㆍ제3항 및 제83조제5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하고, 제18조부터 제21조까지,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4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13조제25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0일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13조제19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며, 제7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87호 해양오염방지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중 소형의 디젤기관(130킬로와트 이상 294킬로와트 미만에 해당되는 디젤기관만을 말한다)에 관한 부분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일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18조, 제39조제1항, 제44조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그에 해당하는 종전의 제8조의3, 제22조제1항, 제28조의2 및 제28조의3을 적용한다.

제3조 (유효기간)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7년 10월 4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4조 (배출가스저감장치 등에 관한 적용례) 제60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 등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제조되는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부터 적용한다.

제6조 (검사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0조의3제2항에 따른 확인검사 및 정도검사를 위하여 검사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는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검사대행자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

②법률 제4652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4년 6월 27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행차의 확인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는 제71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그 업무를 행하는 검사대행자로 지정 또는 변경지정을 받은 자로 본다.

제7조 (방지시설업에 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47조 또는 제49조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한 자 또는 등록이 취소된 자는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른 방지시설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8조 (배출시설관리인의 교육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4262호 대기환경보전법의 시행일인 1991년 2월 2일 당시 종전의 「환경보전법」 제61조의2에 따라 행한 배출시설관리인 등 기술요원에 대한 교육은 제77조에 따라 행한 교육으로 본다.

제9조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961호 대기환경보전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인 1999년 10월 16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한 휘발성 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배출시설은 이 법에 따라 신고한 배출시설로 본다.

제10조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7779호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일인 2006년 12월 30일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조기준에 맞게 제조된 것으로 인정받은 자동차연료 또는 첨가제는 제74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기계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한다.

②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③국민임대주택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④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⑤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 및 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한다.

제29조제4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32조제1항제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3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9조”로 한다.

제37조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를 “같은 법 제40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0조”로 한다.

제5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동법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같은 법 제29조제3항”으로 한다.

제54조의4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동법 제24조제1항”을 “같은 법 제40조제1항”으로 한다.

⑥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⑦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⑧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⑨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의2제1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7항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ㆍ제3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2항ㆍ제3항”으로 한다.

⑩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같은 조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한다.

제14조제3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10조의2”를 “같은 법 제24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6조”를 “같은 법 제41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제21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동법 제20조제1항”을 “같은 법 제3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전단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6조”로, “동법 제36조”를 “같은 법 제5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3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63조제1항”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로 한다.

제3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제34조제1항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1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로 하고, 같은 항 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로, “동법 제37조의3”을 “같은 법 제63조”로 한다.

⑪법률 제8290호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관한특별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4제4항 단서 중 “34조의4”를 “제54조”로 한다.

⑫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⑬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⑭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제1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⑮외국인투자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표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호 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각각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며, 같은 표 제5호마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으로 한다.

⑯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4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로 한다.

⑰자동차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⑱자연재해대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4항제9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⑲법률 제8292호 잔류성유기오염물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호 중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한다.

⑳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0조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7조”로, “동법 제19조제8항”을 “같은 법 제35조제8항”으로 한다.

①「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 제23조, 제30조제1항, 제32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37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징금처분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취소 또는 정지명령 등에 한정한다), 제82조제1항(같은 법 제16조 및 제32조에 해당하는 이양된 권한에 관한 배출허용기준 준수 및 측정기기의 정상운영 여부에 대한 검사업무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2항, 제85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86조 및 제9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23조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제26조제1항 단서ㆍ제2항, 제28조제1항 단서, 제29조제3항, 제30조제1항ㆍ제2항, 제31조제2항, 제32조제2항ㆍ제4항ㆍ제5항, 제34조제2항, 제82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84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정처분기준에 한정한다) 및 제86조에서 대통령령 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㉑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1항제18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㉒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㉓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1항제16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7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42조”로 한다.

㉔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한다.

㉕법률 제8260호 해양환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5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2”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제4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76조제1항”으로 한다.

제47조제3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제1항”으로, “동법 제28조의2제1항”을 “같은 법 제44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23조제3항 중 “제2조제11호의2중”을 “제2조제14호 중”으로, “제43조제1항중”을 “제76조제1항 중”으로 한다.

㉖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로 한다.

㉗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㉘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한다.

제19조의2제4항제1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0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4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82조”로 한다.

㉙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또는 제5호”로 하고, 같은 호차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8조 또는 제13조제4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또는 제29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가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바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2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2호”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9조”를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로 한다.

㉚환경친화적자동차의개발및보급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1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항”으로 한다.

제14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으면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466호, 2007. 5. 17.>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환경보전법」”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⑫부터 <5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8852호, 2008. 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 <생략> 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06> 까지 생략

<50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장관 및 건설교통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및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건설교통부장관”을 각각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508>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56호, 2008. 3. 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자동차의 등록번호판 영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8957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을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으로 한다.

③ 부터 ⑧ 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법률 제8976호, 2008. 3. 2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㉓ 까지 생략

㉔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제40조”를 “제38조”로 한다.

㉕ 부터 <99> 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9311호, 2008. 12. 3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8조의2, 제48조의3, 제82조제1항제6호의2, 제85조제3호의2 및 제91조제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6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촉매제 검사 및 제조기준 적합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7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조ㆍ수입되는 촉매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건설기계 엔진의 인증에 관한 경과조치) 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엔진에 대하여 해당 엔진제작자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제작차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작차 인증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제48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시험대행기관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9695호, 2009. 5. 21.>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제2항제2호 및 제59조제2항ㆍ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9770호, 2009. 6. 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⑬ 까지 생략

⑭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소음ㆍ진동규제법」”을 각각 “「소음ㆍ진동관리법」”으로 한다.

⑮ 부터 ㊳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9931호, 2010. 1.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삭제한다.

제81조제1항제2호를 삭제한다.

② 부터 ⑭ 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0615호, 2011. 4.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 본문 중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방지시설업의 등록을 한 자(이하 "방지시설업자"라 한다)”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5조에 따른 환경전문공사업자”로 한다.

⑤부터 ⑬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칙 <법률 제10893호, 2011. 7. 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전단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로 한다.

제16조제3항 본문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를 “「환경정책기본법」 제38조”로 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의2”를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로 한다.

제35조제7항 중 “「환경개선특별회계법」”을 “「환경정책기본법」”으로 한다.

⑩부터 ㉝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256호, 2012. 2. 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4조제5항, 제27조제3항, 제31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36조, 제3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제40조제1항,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6조제3항, 제89조제7호의2, 제92조제8호의2, 제94조제1항ㆍ제3항제3호의2ㆍ제3호의3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68조에 따라 지정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배출가스 전문정비업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3조(확인검사대행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1조에 따라 등록한 확인검사대행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이 지나기 전까지 제68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적합한 시설ㆍ장비 및 기술인력을 갖추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등록을 하지 아니한 확인검사대행자는 그 후에는 제68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정비ㆍ점검 및 확인검사 업무를 할 수 없다.

제4조(자동차환경협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8조에 따라 설립된 자동차환경협회는 제7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동차환경협회로 본다.

제5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4조의4제2항을 삭제한다.

②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의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을”을 “「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로 한다.

③ 법률 제10893호 환경정책기본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대기환경보전법」 제51조에 따른 결함확인검사 수수료 및 같은 법 제86조제2호에 따른 수수료

부칙 <법률 제11445호, 2012. 5. 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를 삭제한다.

제36조제1항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43조제2호를 삭제한다.

부칙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96>까지 생략

<497>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62조제3항,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각각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한다.

제75조의2제2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76조제3항 중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98>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1750호, 2013. 4. 5.>

이 법은 공포 후 10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 개정규정은 2013년 5월 24일부터 시행하고,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의 개정규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1907호, 2013. 7.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2월 6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2조의3, 제62조의4(이륜자동차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한다), 제85조제6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제94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소음ㆍ진동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정기검사”를 “정기검사 및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제2항에 따른 이륜자동차정기검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법률 제11998호, 2013. 8. 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⑱까지 생략

⑲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를 각각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다”로 한다.

⑳부터 <71>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3조까지 생략

제2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㉜까지 생략

㉝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법」 제38조”를 “「도로법」 제61조”로 한다.

㉞부터 <126>까지 생략

제2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3034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9조의2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4조제1항ㆍ제9항 및 제45조제1항ㆍ제2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적용례) 제44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 중 휘발성유기화합물함유기준 초과 도료의 회수 등 조치명령에 관한 부분은 이 법 시행 전에 공급 또는 판매한 도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31조제1항에 따라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운영 관련 금지행위에 대한 예외를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로부터 해당 예외를 인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비산배출시설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8조의2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3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6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제6조(벌칙 또는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또는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5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이하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라 한다)”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제26조의4제6항 단서 중 “배출가스저감장치 진단 및 관리 체계”를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체계”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039호, 2015. 1. 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제1호 중 “사업자(「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개선부담금이 면제되는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제외한다)가”를 “사업자가”로 한다.

부칙 <법률 제13528호, 2015. 12. 1.>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3874호, 2016. 1.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의4, 제46조제4항, 제56조제1항, 제58조제14항ㆍ제15항 및 제89조제6호의2ㆍ제7호의3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3조제3항, 제58조제3항ㆍ제5항 및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같은 항 제1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당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을 할 수 있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32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4476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3항제3호 중 “「지방세기본법」”을 “「지방세징수법」”으로 한다.

제35조제6항 중 “「지방세기본법」 제59조 및 제60조”를 “「지방세징수법」 제30조 및 제31조”로 한다.

⑬부터 <6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4487호, 2016.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벌칙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4532호, 2017. 1. 1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으로 한다.

제44조의3제1항제2호 중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을 “「물환경보전법」 제33조제2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로 한다.

㉗부터 <89>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법률 제15096호, 2017. 11.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작차의 인증 표시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출고되는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3조(냉매회수업의 등록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냉매회수업을 하고 있는 자는 제76조의11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냉매회수업을 할 수 있다.

제4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76조의11제5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이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6266호, 2019. 1. 1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등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5항ㆍ제6항, 제38조의2제3항ㆍ제4항 및 제44조제3항ㆍ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 비산배출시설 또는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허가 등의 의제를 위한 협의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기존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여야 하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서, 이 법 시행 전에 시ㆍ도지사로부터 설치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에게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거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5조(원동기에 관한 경과조치) 제2조제13호의2다목의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제작되거나 수입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철도차량 중 동력차에 사용되는 동력을 발생시키는 장치에 대해서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0조의3, 제51조부터 제56조까지, 제82조제1항제6호, 제89조제6호ㆍ제7호 및 제91조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법률 제16305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수도권 대기환경관리기본계획”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9조에 따른 권역별 대기환경관리 기본계획”으로 한다.

제63조제2항제2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2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제83조제10호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제4항”을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3항”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6306호, 2019. 4. 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7까지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5년 1월 1일부터 판매ㆍ등록된 저공해자동차등(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4조제1항제2호에 따라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 신고를 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라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대기환경규제지역에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시설에 대하여 행한 처분ㆍ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한 것으로 본다.

제5조(배출가스저감장치의 인증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배출가스저감장치 또는 저공해엔진 인증을 받은 경우에는 이 법 제60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6조(저공해자동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는 이 법 제2조제16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로 본다.

제7조(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 발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경우(저공해자동차 중 경유자동차는 제외한다)에는 제5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등의 표지를 발급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나목 중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6호”를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부칙 <법률 제16604호, 2019. 11. 2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부과되는 초과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이 경우 위반횟수를 산정할 때에는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도 포함하여 산정한다.

제3조(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를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7091호, 2020. 3.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9항 및 제37조제4항 중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㉗부터 <102>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7326호, 2020. 5. 26.>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부칙 <법률 제17797호, 2020. 12. 2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의2 및 제69조의2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58조, 제58조의2부터 제58조의9까지, 제76조의7 및 제76조의8, 제94조제2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며, 제51조제4항ㆍ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74조, 제74조의2제3항제4호, 제75조, 제89조제11호ㆍ제12호, 제90조, 제91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 제94조제1항제1호의3부터 제1호의5까지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ㆍ제13호ㆍ제14호ㆍ제14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동차 배출가스 결함시정에 관한 적용례) 제51조제7항ㆍ제8항, 제53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제90조제7호ㆍ제8호, 제94조제1항제1호의3 및 같은 조 제3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제51조제4항 및 제53조제5항의 개정규정, 제51조제6항, 제53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결함시정명령을 하거나 스스로 결함을 시정하려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한다.

제4조(저공해자동차 보급실적의 이월ㆍ거래, 저공해자동차 보급기여금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의3 및 제58조의4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보급실적부터 적용한다.

제5조(전기자동차 배터리 재사용ㆍ재활용에 관한 특례)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반납되는 배터리는 제58조제8항에도 불구하고 2022년 1월 1일부터 매각할 수 있다.

제6조(과징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업정지처분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때에는 제37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규제 등의 관할 관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제43조제1항에 따라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의 구역이 둘 이상의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에 걸쳐 있는 경우로서 해당 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한 경우의 규제, 행정처분 등의 관할 관청에 대해서는 같은 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사업이 종료할 때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8조(전기자동차 배터리 반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의 소유자는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의 제58조제5항에 따라 해당 자동차의 배터리를 경비를 지원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첨가제 또는 촉매제 검사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는 제74조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2년까지는 제74조제2항 또는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첨가제 또는 촉매제를 제조할 수 있다.

제10조(첨가제 또는 촉매제의 변경신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첨가제 또는 촉매제에 대한 검사를 받고 제조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받은 자 중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 사항이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74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환경정책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3호의3 및 제47조제2호의2를 각각 삭제한다.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9조제1항 중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5항”을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제2항ㆍ제6항”으로 한다.

부칙 <법률 제17857호, 2021. 1. 5.>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환경정책기본법」 제17조에 따른 환경보전중기종합계획”을 “「환경정책기본법」 제14조에 따른 국가환경종합계획(같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정비한 국가환경종합계획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8028호, 2021. 4. 1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8조 및 제58조의10부터 제58조의12까지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허가조건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조업정지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9항, 제44조제10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발생하는 위반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과징금에 관한 적용례) 제38조의2제10항ㆍ제11항, 제44조제11항ㆍ제12항 및 제45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효력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제58조의11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부칙 제2조에 따른 유효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인ㆍ허가 등의 의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수소연료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가 이 법 시행 전에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 제조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58조의11 및 제58조의1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법률 제18469호, 2021. 9. 2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의2를 삭제한다.

제76조의2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제76조의5제1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7조제2항”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제2항”으로 한다.

⑤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905호, 2022. 6. 10.>

이 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9125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제3호의5부터 제3호의7까지, 제13조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저공해건설기계 표지 발급에 관한 적용례) 제58조제1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제작된 건설기계(제46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등의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제작한 원동기를 사용한 건설기계에 한정한다)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부칙 <법률 제19660호, 2023. 8. 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 수입, 공급ㆍ판매 또는 공급ㆍ판매의 목적으로 진열ㆍ보관되는 배출가스저감장치, 저공해엔진 또는 공회전제한장치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