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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4.20 2016누74127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사건 처분 피고는 2015. 8. 19. 원고에게 “원고가 소유하고 있는 아래의 건축물은 건축법에서 규정한 적법한 허가 및 신고를 하지 아니한 위반(무허가)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7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15. 9. 17.까지 자진철거 또는 적법한 허가신고에 의한 사용승인 절차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건축법 제108조(제111조) 및 제8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고발(벌금) 및 이행강제금 등의 행정조치가 불가피함을 알려드립니다.”는 내용의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1차)’를 하였다.

B 피고는 2015. 10. 13. 원고에게 자진시정 기한을 2015. 11. 12.까지로 정하는 외에 나머지는 동일한 내용의 ‘위반(무허가)건축물 자진시정 이행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2차)’를 하였다.

피고는 2015. 11. 24. 원고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아래 이행강제금 8,050,0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내지 7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처분의 적법 여부 원고 주장 이 사건 건축법 위반행위는 모두 1988년에 발생한 것인데, ① 건축법 전문 개정에도 불구하고 개정 건축법 부칙 제6조의 경과규정이 실효되지 않고 계속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므로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고, ② 현행 건축법 부칙 제12조에 따라 구 건축법 하에서 이미 위반행위가 이루어진 건축물에 대해서는 구 건축법 제56조의2를 적용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고 현행 건축법 제80조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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