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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수질환경보전법

[시행 2008.04.07.] [법률 제8338호 2007.04.06. 타법개정]
환경부(총괄-물환경정책과), 044-201-7018
환경부(공공폐수처리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68
환경부(배출 등의 금지-수질관리과), 044-201-7071
환경부(비점오염-수생태보전과), 044-201-7044
환경부(폐수배출시설-수질관리과), 044-201-7071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7. 1. 19.>

1. “점오염원”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 하수발생시설, 축사 등으로서 관거ㆍ수로 등을 통하여 일정한 지점으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2. “비점오염원”이라 함은 도시, 도로, 농지, 산지, 공사장 등으로서 불특정 장소에서 불특정하게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원을 말한다.

3. “기타 수질오염원”이라 함은 점오염원 및 비점오염원으로 관리되지 아니하는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또는 장소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4. “폐수”라 함은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5. “강우유출수(降雨流出水)”라 함은 비점오염원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유출되는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을 말한다.

6. “불투수층(不透水層)”이라 함은 빗물 또는 눈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된 도로, 주차장, 보도 등을 말한다.

7. “수질오염물질”이라 함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특정수질유해물질”이라 함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ㆍ식물의 생육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공공수역”이라 함은 하천ㆍ호소ㆍ항만ㆍ연안해역 그 밖에 공공용에 사용되는 수역과 이에 접속하여 공공용에 사용되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로를 말한다.

10. “폐수배출시설”이라 함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ㆍ기계ㆍ기구 그 밖의 물체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제외한다.

1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이라 함은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를 당해 사업장 안에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이용하여 처리하거나 동일 배출시설에 재이용하는 등 공공수역으로 배출하지 아니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12. “수질오염방지시설”이라 함은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으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게 하는 시설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13. “호소(湖沼)”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만수위(댐의 경우에는 계획홍수위를 말한다)구역 안의 물과 토지를 말한다.

가. 댐ㆍ보 또는 제방(「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시설을 제외한다) 등을 쌓아 하천 또는 계곡에 흐르는 물을 가두어 놓은 곳

나. 하천에 흐르는 물이 자연적으로 가두어진 곳

다. 화산활동 등으로 인하여 함몰된 지역에 물이 가두어진 곳

14. “수면관리자”라 함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호소를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동일한 호소를 관리하는 자가 2 이상인 경우에는 「하천법」에 의한 하천의 관리청 외의 자가 수면관리자가 된다.

15. “상수원호소”라 함은 「수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상수원보호구역(이하 “상수원보호구역”이라 한다) 및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수질보전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이하 “특별대책지역”이라 한다) 밖에 있는 호소 중 호소의 내부 또는 외부에 「수도법」 제3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취수시설(이하 “취수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당해 호소수를 먹는 물로 사용하는 호소로서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을 말한다.

제3조 (책무)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것은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시책을 강구하여 하천ㆍ호소 등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모든 국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발생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수질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4조 (총량규제)

①환경부장관은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영향권별 목표수질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또는 수질오염으로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계영향권별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총량으로 규제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량규제의 대상ㆍ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금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정한다.

제5조 (정보의 제공)

환경부장관은 국민이 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시측정결과,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원조사결과,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폐수의 오염도 및 배출량 등의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망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제6조 (민간의 수질보전활동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 민간단체의 자발적인 수질보전활동이나 수질감시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 (친환경상품에 대한 지원)

정부는 물의 사용을 절약하거나 세제 등의 합성화합물의 사용을 줄이거나 그 밖의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저감하여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제품의 생산자ㆍ판매자 또는 소비자에게 보조금 등을 지원하거나 기술개발 및 관련산업을 진흥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06. 10. 4.>

제2장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제1절 총칙
제9조 (상시측정)

①환경부장관은 전국적인 수질오염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당해 관할구역 안의 수질오염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 수질오염도를 상시측정할 수 있다.

제10조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고시)

①환경부장관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의 위치ㆍ측정항목ㆍ조사시기 및 횟수 등을 명시한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고시하고 그 도면을 누구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가 측정망을 설치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1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측정망 설치계획을 결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7. 4. 6.>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2. 「도로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3. 「공유수면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망 설치계획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ㆍ고시 전에 당해 관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공공시설의 설치·관리 등)

①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하여금 관할구역 안의 하수관거, 폐수ㆍ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설치ㆍ정비 등을 하게 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게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하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은 「하수도법」 또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한다.

제13조 (국토계획에의 반영)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기본법」에 의하여 도종합계획 또는 시군종합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지대책 및 하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당해 종합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4조 (도시기본계획에의 반영)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도종합계획,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광역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된 하수종말처리시설ㆍ분뇨처리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종합하여 당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5조 (배출 등의 금지)

①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공공수역에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에 의한 석유제품 및 원유(석유가스를 제외한다. 이하 “유류”라 한다),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의한 유독물(이하 “유독물”이라 한다), 「농약관리법」에 의한 농약(이하 “농약”이라 한다)을 누출ㆍ유출하거나 버리는 행위

2. 공공수역에 분뇨, 축산폐수, 동물의 사체, 폐기물(「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제외한다) 또는 오니(汚泥)를 버리는 행위

3. 하천ㆍ호소에서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

4. 공공수역에 다량의 토사를 유출하거나 버려 상수원 또는 하천ㆍ호소를 현저히 오염되게 하는 행위

②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행위자ㆍ행위자가 소속된 법인 및 그 행위자의 사업주(이하 “행위자등”이라 한다)는 당해 물질을 제거하는 등 오염의 방지ㆍ제거를 위한 조치(이하 “방제조치”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위자등이 방제조치를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위자등에게 방제조치의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 명령을 받은 자가 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방제조치만으로는 수질오염의 방지 또는 제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하여금 당해 방제조치의 대집행을 하도록 할 수 있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집행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경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의 명령은 이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명령으로 본다.

제16조 (수질오염사고의 신고)

유류ㆍ유독물ㆍ농약 또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운송 또는 보관 중인 자가 당해 물질로 인하여 수질을 오염시킨 때에는 지체 없이 지방환경관서 또는 시ㆍ군ㆍ구 등의 행정기관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①전복, 추락 등 사고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을 수송하는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그 지역에 인접한 지역 중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도로ㆍ구간을 통행할 수 없다.

1. 상수원보호구역

2. 특별대책지역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각 지정ㆍ고시된 수변구역

4. 상수원에 중대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어 환경부령이 정하는 지역

②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상수원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물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1. 특정수질유해물질

2.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액체상태의 폐기물 및 환경부령이 정하는 폐기물에 한한다)

3. 유류

4. 유독물

5.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및 원제

6. 「원자력법」 제2조제6호 및 제18호의 규정에 의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성폐기물

7.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질

③경찰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의 통행제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자동차 통행제한 표지판의 설치

2. 통행제한 위반 자동차의 단속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할 수 없는 도로ㆍ구간 및 자동차 등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경찰청장과 협의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 (공공수역의 점용 및 매립 등에 의한 수질오염방지)

①공공수역에 대한 점용 또는 매립을 허가 또는 인가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은 공공수역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의 내용, 수질오염방지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9조 (특정 농작물의 경작권고 등)

①시ㆍ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하천ㆍ호소구역 안에서 농작물을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대상 농작물의 종류 및 경작방식의 변경과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20조 (낚시행위의 제한)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ㆍ호소의 이용목적 및 수질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면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4. 6.>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는 낚시의 방법ㆍ시기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제한구역 및 그 주변지역의 오염방지를 위한 쓰레기 수거 등의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를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21조 (수질오염경보제)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으로 하천ㆍ호소수의 이용에 중대한 피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동물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하천ㆍ호소에 대하여 수질오염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보를 발령한 때에는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통지를 받은 자는 수질검사 횟수의 증가, 수질오염물질의 제거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수질오염경보의 발령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이를 해제하고,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 수면관리자,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 등에게 이를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경보에 따른 조치 등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수질오염경보 발령대상, 대상수질오염물질, 발령기준, 경보단계, 경보단계별 조치사항 및 해제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
제22조 (수계영향권별 수질관리)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하천유역의 면적ㆍ지형ㆍ지리 등 하천유역의 특성에 따라 수계영향권을 대권역ㆍ중권역ㆍ단위구간으로 구분하여 수질오염의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공공수역의 이용목적, 수질현황, 오염원현황 등을 고려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계별 영향권역과 목표수질을 결정ㆍ고시하여야 한다.

제23조 (오염원조사)

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계영향권별로 오염원의 종류ㆍ수질오염물질 발생량 등을 정기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제24조 (대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대권역별로 수질보전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대권역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대권역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수질오염도 추이 및 목표수질

2. 상수원 및 물 이용현황

3.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의 분포현황

4. 점오염원, 비점오염원 및 기타 수질오염원에 의한 수질오염물질 발생량

5. 수질오염 예방 및 저감대책

6.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관계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대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④환경부장관은 대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5조 (중권역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①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대권역계획에 따라 중권역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중권역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중권역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③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중권역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 (단위구간별 수질보전계획의 수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권역계획 및 중권역계획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하천ㆍ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한 계획(이하 “단위구간별 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제27조 (환경부장관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의 수립)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특별한 사유 없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이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②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환경부장관이 수립한 단위구간별 계획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단위구간별 계획을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그 밖에 필요한 조치

2. 폐수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 제한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을 하는 때에는 제한대상 시설 및 지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절 호소의 수질보전
제28조 (정기적 조사 및 측정)

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호소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호소수의 이용상황, 오염원의 분포현황, 수질오염물질의 발생량 및 수질오염도 등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기적으로 조사ㆍ측정하여야 한다.

제29조 (조류에 의한 피해예방)

환경부장관은 조류(藻類)의 발생 등으로 인하여 호소의 수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면관리자 또는 호소를 수원으로 하는 취수시설 또는 정수시설의 관리자로 하여금 조류의 발생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은 소요사업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 (양식어업 면허의 제한)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상수원호소에 있어서는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식어업 중 가두리식 양식어장을 설치하는 양식어업에 대한 면허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1조 (호소 안의 쓰레기 수거·처리)

①수면관리자는 호소 안의 쓰레기를 수거하고, 당해 호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거된 쓰레기를 운반ㆍ처리하여야 한다.

②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주체 및 쓰레기의 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기 위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수면관리자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환경부장관의 조정이 있은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정의 신청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2조 (배출허용기준)

①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령을 정하는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는 「환경정책기본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례로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다만, 제7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33조ㆍ제37조ㆍ제39조 및 제41조 내지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한다.

④시ㆍ도지사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설정ㆍ변경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이해관계자가 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특별대책지역 안의 수질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당해 지역 안에 설치된 배출시설에 대하여 제1항의 기준보다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고, 당해 지역 안에 새로이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 특별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되는 시ㆍ도 안에 당해 기준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지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지역 안에 설치되었거나 설치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도 조례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한다.

⑦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⑧환경부장관은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에 배수설비를 통하여 폐수를 전량 유입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그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항목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도의 배출허용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3조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및 신고)

①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그 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고자 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제3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와 제3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환경부장관은 상수원보호구역의 상류지역, 특별대책지역 및 그 상류지역, 취수시설이 있는 지역 및 그 상류지역의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로 인하여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주민의 건강ㆍ재산, 동ㆍ식물의 생육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할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듣고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변경을 포함한다)를 제한할 수 있다.

⑥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는 지역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환경부장관은 지역별 제한대상 시설을 고시하여야 한다.

⑦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환경부령이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배출시설로서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로 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⑧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제한지역에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 및 시설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⑨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4조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①제3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계획서 등 환경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신청을 받은 때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 및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 등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5조 (방지시설의 설치 등)

①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은 자 또는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가 당해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그 배출시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게 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폐수를 배출하지 아니하고 처리할 수 있는 수질오염방지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방지시설(이하 “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사용하는 자는 폐수의 처리ㆍ보관방법 등 배출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이하 “준수사항”이라 한다)을 지켜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제2항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④사업자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로부터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공동처리를 위한 공동방지시설(이하 “공동방지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사업자는 사업장별로 해당수질오염물질에 대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것으로 본다.

⑤사업자는 공동방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때에는 당해 시설의 운영기구를 설치하고 그 대표자를 두어야 한다.

⑥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36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사업자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자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인수한 자는 허가ㆍ변경허가 또는 신고ㆍ변경신고에 따른 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③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임대차하는 경우에는 임차인은 제38조 내지 제41조, 제42조(허가취소의 경우를 제외한다), 제43조, 제46조, 제47조 및 제68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사업자로 본다.

제37조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신고)

①사업자는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의 설치를 완료하거나 배출시설의 변경(변경신고를 하고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의 경우에 한한다)을 완료하여 당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가동하고자 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환경부장관에게 가동개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신고한 가동개시일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한 사업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처리될 수 있도록 방지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제39조 내지 제41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상태를 점검하고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후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오염도검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동개시 신고를 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대하여 10일 이내에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38조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

①사업자(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를 제외한다)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방지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방지시설에 유입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에 공정 중에서 배출되지 아니하는 물 또는 공정 중에서 배출되는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배출허용기준이 초과되는 수질오염물질이 방지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다만, 환경부장관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희석하여야만 수질오염물질의 처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에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정당한 사유 없이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아니하여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②제33조제1항 단서 또는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를 사업장 밖으로 반출 또는 공공수역으로 배출하거나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오수 또는 다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와 혼합하여 처리하거나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재이용하는 경우 동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배출시설에서 재이용하거나 화장실 용수ㆍ조경용수 또는 소방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행위

③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조업을 할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상황을 사실대로 기록하여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또는 방지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배출시설 또는 방지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기기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39조 (개선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후 조업 중인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사업자(제3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방지시설 운영기구의 대표자를 포함한다)에게 그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가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하 “개선명령”이라 한다)을 명할 수 있다.

제40조 (조업정지명령)

환경부장관은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선명령을 받은 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기간 이내에 이행은 하였으나 검사결과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계속 초과할 때에는 당해 배출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제41조 (배출부과금)

①환경부장관은 수질오염물질로 인한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폐수종말처리시설,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를 포함한다) 또는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한 자에 대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ㆍ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부과금은 다음 각호와 같이 구분하여 부과하되, 그 산정방법 및 산정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기본배출부과금

가.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되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나. 폐수종말처리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폐수 중 수질오염물질이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2. 초과배출부과금

가. 수질오염물질이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경우

나. 수질오염물질이 공공수역에 배출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부과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배출허용기준 초과 여부

2.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3. 수질오염물질의 배출기간

4. 수질오염물질의 배출량

5.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측정 여부

6.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③제1항의 배출부과금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이하로 배출하는 사업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 대하여는 부과하지 아니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양 이하의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하여는 부과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비용을 부담한 사업자에 대한 부과의 감면은 그 부담한 처리비용의 금액 이내에 한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부과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에 대하여는 「국세징수법」 제21조 및 제22조를 준용한다.

⑥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부과금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⑦환경부장관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그 관할구역 안의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의 징수에 관한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징수된 배출부과금 및 가산금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징수비용으로 교부할 수 있다.

⑧환경부장관 또는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시ㆍ도지사는 배출부과금 또는 가산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소정의 기한 이내에 이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제42조 (허가의 취소)

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취소하거나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조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ㆍ변경허가를 받았거나, 신고ㆍ변경신고를 한 때

2.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을 위반한 때

3.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 또는 동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

4. 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던 사업자가 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을 철거한 때

5.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제43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배출시설(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제외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조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대외적인 신용ㆍ고용ㆍ물가 등 국민경제 그 밖에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의 배출시설

2. 발전소의 발전설비

3.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배출시설

4. 제조업의 배출시설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배출시설

②환경부장관은 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한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④제41조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은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환경부장관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경우에 그 징수비용의 교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44조 (위법시설에 대한 폐쇄조치)

환경부장관은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배출시설을 개선하거나 방지시설을 설치ㆍ개선하더라도 그 배출시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정도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내려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폐수가 공공수역으로 배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말한다) 또는 그 설치장소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출시설의 설치가 금지된 장소인 경우에는 그 배출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제45조 (명령의 이행보고 및 확인)

①제39조ㆍ제40조ㆍ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따른 개선명령ㆍ조업정지명령ㆍ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자가 그 명령을 이행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지체 없이 그 명령의 이행상태 또는 개선완료상태를 확인하게 하고, 폐수오염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료를 채취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지시하거나 의뢰하여야 한다.

제46조 (수질오염물질의 측정)

사업자는 그가 운영하는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스스로 측정하거나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측정대행업자로 하여금 측정하게 할 수 있다.

제47조 (환경기술인)

①사업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환경기술인을 바꾸어 임명한 때에도 또한 같다.

②환경기술인은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도록 지도ㆍ감독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③사업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을 감독하여야 한다.

④사업자 및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에 종사하는 자는 배출시설과 방지시설의 정상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한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로부터 업무수행에 필요한 요청을 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기술인을 두어야 할 사업장의 범위 및 환경기술인의 자격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절 폐수종말처리시설
제48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①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은 수질오염이 악화되어 환경기준의 유지가 곤란하거나 수질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안의 각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을 공동으로 처리하여 공공수역에 배출하게 하기 위하여 폐수종말처리시설(이하 “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종말처리시설을 설치 또는 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자 그 밖에 수질오염의 원인을 직접 야기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는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1.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 및 동 공단이 동법 제17조의4의 규정에 따라 출자한 법인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제외한다)의 규정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3.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7호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에 준하는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할 능력을 가진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의 종류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8조의 2 (종말처리시설의 설치·운영 부담금의 부과·징수)

①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충당하기 위하여 원인자로부터 종말처리시설의 설치ㆍ운영 부담금(이하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이라 한다)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총액은 시행자가 당해 사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지출하는 금액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원인자에게 부과되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은 각 원인자의 사업의 종류ㆍ규모 및 오염물질의 배출 정도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중소기업자의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자의 생산활동과 투자의욕이 위축되지 않도록 세제상 또는 금융상 필요한 지원조치를 할 수 있다.

⑤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산정방법, 부과ㆍ징수의 방법 및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①환경부장관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시행자(환경부장관을 제외한다. 이하 제49조의2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가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을 설치(변경을 포함한다)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7. 1. 3.>

③환경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변경승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종말처리시설에서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지역(이하 “공동처리구역”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공동처리구역지정을 포함한 종말처리시설의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내용을 고시하여야 하며, 그 사업예정지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④제3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사본을 송부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체 없이 이를 이해관계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7. 1. 3.>

제49조의 2 (비용부담계획)

①환경부장관이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에 관한 계획(이하 “비용부담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시행자가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에는 당해 사업의 시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④시행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때에는 이를 원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의 3 (권리·의무의 승계)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징수대상이 되는 공장 또는 사업장 등을 양수한 자는 당사자 간에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양수 전에 이 법에 따라 양도자에게 발생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의 4 (수용 및 사용)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ㆍ건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이나 토지ㆍ건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은 동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사업인정으로 보며, 재결신청은 동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시에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 이내에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의 5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의 납입)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한다)은 「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따른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세입으로 한다. 다만, 국가가 종말처리시설 설치ㆍ운영사업을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징수한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수탁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의 6 (강제징수)

①시행자는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간 이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이를 독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부담금에 대하여는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그 기간 이내에 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8조제1항 각 호의 자(이하 “환경관리공단등”이라 한다)가 시행자인 경우에는 미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환경관리공단등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부담금의 징수업무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를 위탁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환경관리공단등은 징수된 금액 중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비용으로 교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49조의 7 (보고 등)

시행자는 제49조의 규정에 따른 기본계획 및 제49조의2의 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동처리구역 안의 원인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인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7. 1. 3.]
제50조 (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등)

①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제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로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정당한 사유 없이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종말처리시설에 유입시키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2.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하거나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3. 종말처리시설에 유입된 수질오염물질에 오염되지 아니한 물을 섞어 처리하거나,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수질오염물질이 종말처리시설의 최종 방류구를 통과하기 전에 오염도를 낮추기 위하여 물을 섞어 배출하는 행위

②종말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유지ㆍ관리기준에 따라 그 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종말처리시설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운영ㆍ관리된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당해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게 그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51조 (배수설비의 설치 및 관리)

①제49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공동처리구역 안에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및 폐수를 배출하고자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당해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수를 종말처리시설에 유입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배수관거 등 배수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7. 1. 3.>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배수설비의 설치방법ㆍ구조기준 등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이에 관하여 규정한 경우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제3절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제52조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의 관리)

생활하수 및 축산폐수는 「오수ㆍ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및 「하수도법」에 의한다.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53조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거나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도시의 개발, 산업단지의 조성 그 밖에 비점오염원에 의한 오염을 유발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2.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제철시설, 섬유염색시설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중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점까지,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강우유출수의 오염도가 항상 그 사업장(제1항제2호의 경우에 한한다)의 배출허용기준 이내인 경우

2.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완충저류시설(緩衝貯留施設)에 유입하여 강우유출수를 처리하는 경우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지시설을 설치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을 관리ㆍ운영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기준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제54조 (관리지역의 지정 등)

①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에서 유출되는 강우유출수로 인하여 하천ㆍ호소 등의 이용목적, 주민의 건강ㆍ재산이나 자연생태계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대하여는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관할구역 중 비점오염원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환경부장관에게 관리지역으로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의 지정사유가 없어졌거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등 지정의 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관리지역의 지정기준ㆍ지정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하거나 해제하는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ㆍ면적ㆍ지정 연월일ㆍ지정목적ㆍ해제 연월일ㆍ해제사유 그 밖에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55조 (관리대책의 수립)

①환경부장관은 관리지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비점오염원관리대책(이하 “관리대책”이라 한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수립하여야 한다.

1. 관리목표

2.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종류 및 발생량

3. 관리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 예방 및 저감방안

4. 그 밖에 관리지역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을 수립한 때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관리대책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ㆍ도지사 및 관계되는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관리대책의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56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시ㆍ도지사는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대책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시행하여야 한다. 시행계획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1. 관리지역의 개발현황 및 개발계획

2. 관리지역의 대상 수질오염물질의 발생현황 및 지역개발계획으로 예상되는 발생량 변화

3. 환경친화적 개발 등의 대상 수질오염물질 발생 예방

4. 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불투수층 면적의 축소 등 대상 수질오염물질 저감계획

5. 그 밖에 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②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년도 시행계획의 이행사항을 평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매년 3월말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평가보고서를 검토한 후 관리대책 및 시행계획의 원활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에게 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이 경우 관계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환경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정적 지원의 중단 또는 삭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57조 (예산 등의 지원)

환경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8조 (농약잔류허용기준)

①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수질 또는 토양의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은 수질 또는 토양 중에 농약잔류량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농약의 제조 금지ㆍ변경 또는 그 제품의 수거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59조 (고랭지 경작지에 대한 경작방법 권고)

①시ㆍ도지사는 공공수역의 수질보전을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해발고도 이상에 위치한 농경지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사도 이상의 농경지를 경작하는 자에 대하여 경작방식의 변경, 농약ㆍ비료의 사용량 저감, 휴경 등을 권고할 수 있다.

②시ㆍ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권고에 따라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휴경함으로 인하여 경작자가 입은 손실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상할 수 있다.

제5장 기타 수질오염원의 관리
제60조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①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ㆍ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환경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이나 조치가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정하여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④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한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선명령을 위반한 때에는 조업을 정지시키거나 당해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를 명할 수 있다.

⑤제36조 및 제44조의 규정은 기타 수질오염원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61조 (골프장의 농약사용 제한)

①골프장을 설치ㆍ관리하는 자는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농약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중 맹독성 또는 고독성이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약(이하 “맹ㆍ고독성 농약”이라 한다)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수목의 해충ㆍ전염병 등의 방제를 위하여 관할행정 기관의 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환경부장관은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의 맹ㆍ고독성 농약의 사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6장 폐수처리업
제62조 (폐수처리업의 등록)

①폐수의 수탁처리를 위한 영업(이하 “폐수처리업”이라 한다)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술능력ㆍ시설 및 장비를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폐수처리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폐수의 처리능력과 처리가능성을 고려하여 수탁할 것

2. 폐수처리시설ㆍ운반장비 및 실험시설을 항상 점검하여 가동에 지장이 없도록 유지ㆍ관리할 것.

3. 그 밖에 수탁폐수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환경부령이 정하는 사항

제63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이 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 「소음ㆍ진동규제법」을 위반하여 징역의 실형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법인

제64조 (등록의 취소 등)

환경부장관은 폐수처리업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법인의 임원 중 제63조제5호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월 이내에 그 임원을 개임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3. 다른 사람에게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

4. 1년에 2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5.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폐수처리영업을 부실하게 한 경우

6. 등록 후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7.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65조 (권리·의무의 승계)

①폐수처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때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때에는 그 사업의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은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이 경우 제63조제1호 내지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법인은 3월 이내에 그 사업을 다른 사람 또는 법인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나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폐수처리업의 영업시설을 인수한 자는 이 법에 의한 종전 폐수처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다만, 인수한 자가 제6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과징금 처분)

①환경부장관은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처리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하여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로서 그 영업정지가 주민의 생활 그 밖의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영업정지처분에 갈음하여 2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제6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하여는 제43조제2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별ㆍ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장 보칙
제67조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

①폐수처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요원 또는 환경기술인을 고용한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해당자에 대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실시하는 교육을 받게 하여야 한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대상자를 고용한 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68조 (보고 및 검사 등)

①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자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명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당해 시설 또는 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류수 수질기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의 기준 또는 제5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리ㆍ운영기준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하거나 관계 서류ㆍ시설ㆍ장비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사업자

2. 종말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 중 환경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

4.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신고를 한 자

5.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자

6. 제7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

②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허용기준ㆍ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또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에서의 수질오염물질의 배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질오염물질을 채취한 때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검사기관에 오염도 검사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또는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ㆍ검사를 행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69조 (국고보조)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70조 (관계기관의 협조)

환경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조치를 관계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해충구제방법의 개선

2. 농약ㆍ비료의 사용규제

3. 농업용수의 사용규제

4. 녹지지역, 풍치지구 및 공지지구의 지정

5. 폐수 또는 하수처리시설의 설치

6. 공공수역의 준설

7. 하천점용허가의 취소, 하천공사의 시행중지, 변경 또는 그 공작물 등의 이전이나 제거

8. 공유수면의 점용 및 사용허가의 취소, 공유수면사용의 정지ㆍ제한 또는 시설 등의 개축ㆍ철거

9. 송유관ㆍ유류저장시설ㆍ농약보관시설 등 수질오염사고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시설에 대한 수질오염 방지조치 및 시설현황에 관한 자료의 제출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제71조 (행정처분의 기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하여는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72조 (청문)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제35조제3항ㆍ제42조 또는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취소 또는 배출시설의 폐쇄명령

2. 제6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폐쇄명령

3.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의 취소

제73조 (수수료)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의 허가ㆍ변경허가 및 신고ㆍ변경신고

2. 제5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ㆍ변경신고

3.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

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폐수처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

제74조 (위임 및 위탁)

①환경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계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75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아 배출시설을 설치 또는 변경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3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시설의 설치를 제한하는 지역에서 제한되는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3. 제38조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6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하고 배출시설을 설치하거나 그 배출시설을 이용하여 조업한 자

2. 제3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4.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 또는 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5. 제50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제77조 (벌칙)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키거나 버린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78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2.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제15조제1항제1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특정수질유해물질 등을 누출ㆍ유출시킨 자

3. 제15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분뇨ㆍ축산폐수 등을 버린 자

4.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을 위반하여 다량의 토사를 유출시키거나 버린 자

5.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방제조치의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6.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통행제한을 위반한 자

7. 제3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조업한 자

8. 제3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개선 등의 조치명령을 위반한 자

10.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자

11. 제5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또는 개선명령을 위반한 자

12.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한 자

13. 제60조제4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조업정지ㆍ폐쇄명령을 위반한 자

14. 제6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폐수처리업을 한 자

15.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제79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

2. 제62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3.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공무원의 출입ㆍ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제80조 (벌칙)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기기를 부착하지 아니한 자(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사업자를 제외한다)

2. 제47조제4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환경기술인의 요청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한 자

제81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5조 내지 제80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단순위헌, 2010헌가88, 2010. 11. 25.,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2005. 3. 31. 법률 제7459호로 개정된 것) 제81조 중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에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7조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제82조 (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

2. 제4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을 임명하지 아니하거나 임명(바꾸어 임명한 것을 포함한다)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3. 제6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골프장 안의 잔디 및 수목 등에 맹ㆍ고독성 농약을 사용한 자

4. 제62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폐수처리업자

②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낚시금지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2. 제38조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배출시설 등의 운영상황에 관한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하거나 이를 거짓으로 기록한 자

3. 제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2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시설의 설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③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15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사항을 위반하여 낚시제한구역 안에서 낚시행위를 한 자

3. 제33조제2항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4.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5. 제67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환경기술인 등의 교육을 받게 하지 아니한 자

6.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보고한 자 또는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자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환경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부과권자”라 한다)이 부과ㆍ징수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부과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⑥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부과권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⑦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7459호, 2005. 3. 31.>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배출부과금 부과에 관한 적용례) 제41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부과되는 배출부과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 (비점오염원 신고에 관한 적용례)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에 관한 제5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의 신청 또는 신고를 하는 사업자와 「환경·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1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 (벌칙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1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 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②국민임대주택건설등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③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④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라목을 삭제한다.

⑤금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하고,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며,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고,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⑥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2항 단서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하고, 제22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로 하며, 제29조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고, 제3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4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제4항”으로 하며, 제38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5조”로 “동법 제23조”를 “동법 제47조”로 하며, 제40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하며, 제54조 각호외의 부분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으로 한다.

⑦낙동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12조제3항·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8조제2항제2호 및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고, 제19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제20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을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하고, 제22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제5항”을“「수질환경보전법」제35조제5항”으로 한다.

⑧농약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8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9호”로 한다.

⑨농어촌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6조, 제17조, 제19조 내지 제21조, 제32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 제39조 내지 제44조”로 한다.

⑩농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9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⑪대기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내지 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내지 제3항”으로 한다.

⑫도시 및주거환경정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⑬무역거래기반조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6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2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⑭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47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⑮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48조제1항”으로 한다.

⑯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1항”으로 하고, 제14조의2제1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제1항”으로 하며, 제16조제7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2항·제3항”을 “「수질환경보전법」제33조제2항·제3항”으로 한다.

⑰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2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⑱수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한다.

⑲신항만건설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⑳악취방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㉑영산강·섬진강수계물관리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하고, 제7조제1항 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12조제1항 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 및 제32조”로 하고, 제13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5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제18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로 하며, 동조제6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제19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1조”로 한다.

㉒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각각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고, 제11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수질환경보전법 제11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5조”로 하며, 동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로 하고, 제24조 후단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로 하며, 제42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3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로 한다.

㉓유통단지개발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9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㉔주한미군기지이전에따른평택시등의지원등에관한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㉕중소기업창업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5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제3항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제37조”로 한다.

㉖지하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㉗철도건설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4조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한다.

㉘친환경농업육성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7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58조”로 한다.

㉙토양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본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8호”로 한다.

㉚폐기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4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7조”로 한다.

㉛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 및 제8호”로 하고, 동조제4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2항”으로 하며, 제5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로 한다.

㉜환경개선비용부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한다.

㉝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0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한다.

㉞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1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로 하며, 동조제2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제2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12조제3항”으로 한다.

㉟환경기술개발 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제12조제1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6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2호”로 하며, 제19조의2제4항제1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0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3조”로 하고, 동조동항제2호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68조”로 한다.

㊱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7호”로 하고, 동조제2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 또는 제29조제1항제1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38조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동조동호 사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를 “「수질환경보전법」제15조제1항제2호 또는 제4호”로 하고, 동조동호 카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2조”로 하며, 동조제3호 나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5호의2”를 “「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 및 제11호”로 하고, 동조제4호 가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43조제1항”을 “「수질환경보전법」 제62조제1항”으로 하며, 동조제5호 바목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5조제1항제1호·제2호”를 “「수질환경보전법」 제38조제1항제1호·제2호”로 하고, 제12조제3항중 “수질환경보전법 제19조”를 “「수질환경보전법」 제41조”로 하며, 제13조제2항제2호를 삭제하고, 동조동항제3호중 “호소(湖沼水質管理法 第2條第1號의 規定에 의한 湖沼를 말한다)"를 "호소(「수질환경보전법」제2조제13호의 규정에 의한 호소를 말한다)”로 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수질환경보전법」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8038호, 2006. 10. 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⑦ 내지 ⑪생략

제11조 생략

부칙 <법률 제8209호, 2007. 1. 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은 제48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실시한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사업으로 본다.

제3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 및 운영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4조 (비용부담계획 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제49조의2의 개정규정에 따른 비용부담계획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제5조 (폐수종말처리시설 기본계획 등의 적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행위에 대한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및 승인, 비용부담계획의 수립 및 승인, 강제징수 등에 대하여는 제48조제1항·제49조·제49조의2 및 제49조의6의 개정규정에 따라 진행중인 것으로 본다.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담금관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59호 중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오염방지사업 비용부담금”을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으로 한다.

②환경관리공단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같은 항 제7호가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운영사업

가. 「수질환경보전법」에 따른 폐수종말처리시설

③환경개선특별회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제9조의 규정에 따른 환경개선부담금,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른 종말처리시설 부담금(시행자가 국가인 경우에 한하되, 동법 제4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및 동법 제49조의6제1항 후단의 규정에 따른 가산금

제4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수질환경보전법」 제4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가 실시하는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비의 지출

부칙 <법률 제8260호, 2007. 1. 1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22조 생략

제2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단서중 “「해양오염방지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을 “「해양환경관리법」 제2조제16호 및 제17호에 따른 선박 및 해양시설”로 한다.

⑩ 내지 ⑰생략

제24조 생략

부칙 <법률 제8338호, 2007. 4. 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⑯생략

⑰수질환경보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제20조제1항 전단중 “하천”을 “하천(「하천법」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⑱ 내지 ㊽생략

제1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