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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약칭: 중소기업창업법)

[시행 2024.03.15.] [법률 제19732호 2023.09.14. 일부개정]
중소벤처기업부(창업정책과), 044-204-7623, 7630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법인과 개인사업자를 포함한다)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5. “재창업”이란 중소기업을 폐업하고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6. “재창업기업”이란 재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 사업 개시에 관한 사항 등 재창업기업의 범위에 관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7. “예비재창업자”란 재창업을 하려는 개인 등을 말한다.

8. “신산업창업”이란 기존 산업을 융복합하거나 시장성, 파급효과, 성장 잠재력 및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산업(이하 “신산업”이라 한다)을 기반으로 하여 창업하는 것을 말한다.

9. “기술창업”이란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하여 문화 등 다양한 부문과의 융합을 촉진함으로써 새로운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도전하는 창업을 말한다.

10. “초기창업기업”이란 창업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창업기업을 말한다.

11. “청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39세 이하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12. “예비청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39세 이하의 개인 등을 말한다.

13. “중장년창업기업”이란 창업기업 대표자의 연령이 40세 이상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제3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정부는 창업국가 건설을 위하여 신산업창업 및 기술창업(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이라 한다)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의 사업화 촉진 및 국제화 역량 강화에 필요한 시책을 세우고 추진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예비재창업자, 재창업기업 등(이하 “창업기업등”이라 한다)의 기술성, 사업성, 혁신성, 성장 가능성 등을 두루 고려하여 지원대상의 특성에 맞는 창업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특색 있는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창업을 저해하는 규제를 완화하고 창업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지역단위의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기관 등 지역 내 창업 관련 기관ㆍ단체와 교류 및 협력하여야 한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상호간의 협력을 통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대한 지원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창업기업등의 책무)

① 창업기업등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성장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창업기업등과 그와 관련된 자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창업정책 및 계획의 수립ㆍ시행에 공정하고 투명하게 참여하고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③ 창업기업등은 자신이 보유한 경험, 지식, 기술 등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새로운 창업기업의 발굴 및 성장, 창업생태계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창업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
제7조 (창업지원종합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의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창업지원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종합계획의 기본방향

2.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 지원에 관한 사항

3. 청년창업기업, 중장년창업기업, 예비창업자, 재창업기업 등 대상별 창업지원 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4. 신산업ㆍ기술 창업 등 분야별 지원에 관한 사항

5. 창업기업등의 기술혁신역량 강화를 위한 사항

6. 창업기업등의 판로, 해외시장 진출 등에 관한 사항

7.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8. 해외의 우수한 창업기업 및 관련 인력의 국내 유치 등에 관한 사항

9. 창업 관련 제도 및 법령의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창업지원시행계획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종합계획을 시행하기 위하여 매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창업지원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행계획 중 소관 사항을 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시행계획을 시행하는 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창업 촉진, 재창업 및 창업기업 등의 지원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창업지원기관과 협의하기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창업지원정책협의회(이하 “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정책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 (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의 추진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창업기업등의 성장ㆍ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추진하거나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및 그에 대한 지원

2. 창업기업등의 우수한 아이디어 사업화에 대한 지원

3. 기업, 창업 관련 단체 등을 통한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4. 창업기업등의 판로개척 및 해외진출 지원

5. 창업기업등에 대한 창업교육 및 창업기반시설 확충

6. 해외인재 또는 해외기업 유치 활성화

7.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창업정책 및 창업기업등과 관련한 지식ㆍ정보 등 데이터의 축적, 가공, 공유 및 활용 등의 촉진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우대할 수 있다.

1. 예비청년창업자 또는 청년창업기업

2. 여성 예비창업자 또는 여성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의 성별이 여성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3. 장애인(「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을 말한다) 예비창업자 또는 장애인창업기업(창업기업 대표자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의 장애인인 창업기업을 말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등에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의 수립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등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업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연령별 특성에 맞는 창업 활성화 기반 조성

2. 창업기업의 연령별 특수성을 고려한 성장ㆍ발전 지원

3. 청장년 융합창업 및 연령별 창업기업 간 교류ㆍ협력 촉진

4. 그 밖에 연령별 창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령별 창업지원시책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 (창업지원정책의 효율화)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에 따라 수행되는 창업지원사업(이하 “창업지원사업”이라 한다)이 기존 사업과 유사하거나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창업지원사업 간 연계 및 협력을 강화하는 등 창업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기준 등을 제시할 수 있다.

1.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공고 등에 관한 사항

2. 창업지원사업의 선정, 협약 등에 관한 사항

3. 창업지원사업의 정보 및 성과관리 등 지원사업 수행 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창업지원사업의 기획, 관리 및 환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의 창업지원정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3 및 제20조의5를 따른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기준 등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매년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현황 및 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 등을 참고하여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한 통계를 작성ㆍ관리하고 공표하되, 필요한 경우 통계청장과 협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와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 (창업정책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정부는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창업 및 창업기업의 성장과 발전에 필요한 자금, 인력, 기술, 판로, 입지 등에 관한 정보를 수집 및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장 창업저변 확대 및 환경 개선
제16조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등을 포함한 전체 국민이 경제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새로운 기회와 가치를 창출하기 위하여 창의적으로 도전하는 의지와 자세 및 사회적 책임 등(이하 “기업가정신”이라 한다)을 함양하도록 하고, 사회 전반에 기업가정신을 확산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함양을 위한 교육과정의 개발 및 운영

2. 창업기업등에 대한 기업가정신 관련 컨설팅ㆍ멘토링

3. 기업가정신 관련 협력ㆍ네트워크의 구축 및 운영

4. 해외 기업가정신 관련 교류ㆍ협력 및 국제연대 강화

5.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17조 (청년기업가정신재단에 대한 출연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국민과 창업기업등을 대상으로 기업가정신을 함양 및 확산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설립허가를 받은 비영리법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기업가정신 활성화 사업의 기획, 개발 및 연구

2. 기업가정신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및 관리

3. 기업가정신 교육과정 및 교재의 개발ㆍ보급, 교육사업의 관리ㆍ운영 지원

4. 기업가정신 모범사례의 발굴 및 전파 등 기업가정신 함양 및 확산을 위한 사회ㆍ경제적인 분위기 조성

5. 기업가정신 여건 확충 및 저해요인의 발굴 및 해소

6. 그 밖에 기업가정신의 함양 및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ㆍ위탁하는 사항

제18조 (창업교육의 활성화)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저변의 확충 및 예비창업자의 준비된 창업을 위하여 아동ㆍ청소년, 대학생 및 청년 등 국민과 창업기업등에 창업교육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창업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창업교육의 내용ㆍ방법 등에 관한 연구

2. 창업교육 콘텐츠의 기획 및 개발

3. 지역별 창업교육의 활성화

4.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인식 개선

5. 창업교육에 관한 국제협력

6. 창업교육 강사 등의 양성 및 활동 지원

7.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 등에 따른 학교의 교육,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 「진로교육법」에 따른 진로교육 및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 등과 창업교육 간 연계

8. 그 밖에 창업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 각 호에 따른 사항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9조 (창업대학원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대학원 중 창업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원(이하 “창업대학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연합하여 물적ㆍ인적 자원 공유 등 교육과정을 효율화하는 경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의 지정ㆍ지원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20조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문화 및 분위기 확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일자리 창출 및 투자 유치 등의 성과가 우수한 창업기업의 발굴, 포상 및 홍보

2. 창업 활성화 등에 대한 지원 공로가 큰 공공기관과 소속 임직원 등에 대한 지원사례의 발굴 및 포상

3. 창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및 세미나 등의 개최

4. 창업기업 및 창업지원기관 간 교류ㆍ협력을 위한 국내외 행사 및 축제 등의 기획 및 추진

5. 그 밖에 창업문화 및 분위기 확산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이 국제화ㆍ대형화ㆍ전문화를 통하여 국제 경쟁력을 갖춘 사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제21조 (창업저해 규제의 발굴 및 개선)

① 정부는 창업을 저해하거나 창업기업등의 성장을 가로막는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ㆍ제거하기 위하여 각종 규제를 발굴하여 개선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정책협의회에 상정하여 협의할 수 있으며,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4에 따른 중소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규제의 개선방안을 수립ㆍ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2조 (창업절차 및 비용 등 부담 완화)

① 정부는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이 원활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창업기업등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비용부담 완화 등에 관한 제도적ㆍ절차적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할 수 있다.

1. 창업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절차 간소화

2. 창업 관련 비용부담 완화를 위한 금융 지원 등

3. 그 밖에 창업기업등의 부담 완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협조를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

① 제45조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창업기업에 대하여는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1.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2.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3.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4.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② 삭제  <2022. 10. 18.>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식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개정 2022. 10. 18.>

1. 제4항 각 호의 부담금 중 제2호, 제7호, 제15호 및 제16호를 제외한 부담금

2. 「농어촌 전기공급사업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전기사용자의 일시부담금

④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 동안 다음 각 호의 부담금을 면제한다. 다만,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의 부담금의 경우 부담금이 최초로 부과된 날부터 3년 동안 면제한다.  <신설 2022. 10. 18.>

1. 「지방자치법」 제155조에 따른 분담금

2. 「농지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3. 「초지법」 제23조제8항에 따른 대체초지조성비

4. 「전기사업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부담금

5. 「대기환경보전법」 제35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본부과금(대기오염물질배출량의 합계가 연간 10톤 미만인 사업장만 해당한다)

6. 「물환경보전법」 제4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배출부과금(1일 폐수배출량이 200세제곱미터 미만인 사업장에 한정한다)

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부담금(연간 매출액이 20억원 미만인 제조업자만 해당한다)

8.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9.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0.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1.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물이용부담금

12. 「산지관리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1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14. 「지하수법」 제30조의3에 따른 지하수이용부담금

15.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특정물질 제조ㆍ수입 부담금

16.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 따른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⑤ 제1항,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 10. 18.>

[법률 제19020호(2022. 10. 18.)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법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7년 8월 2일까지 유효함]
제24조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시스템(이하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은 해당 기관의 소관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관련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연계하는 등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한 창업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산의 범위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이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에 연계되는 개별 시스템을 운영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온라인창업지원시스템을 통하여 처리할 수 있는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장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등
제25조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집중 육성)

① 정부는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과 일자리 창출 등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가 큰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ㆍ육성하기 위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한 창업기업등(이하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이라 한다)을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등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집중 육성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사업화 지원

2. 혁신적 유망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육성에 필요한 기반 조성

4.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제2조제3호에 따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신산업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10년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관련한 기관 또는 단체의 조직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6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사업의 추진 등)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하고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혁신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 분야 창업기업등의 발굴ㆍ육성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개발 및 기술혁신 성과의 사업화 지원

3.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기술 및 사업모델 혁신을 위한 기술ㆍ경영 지도

4.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공동기술개발, 기술이전 및 이전받는 기술의 사업화 지원

5. 국내외 기업과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 간 기술, 정보, 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국내외 판로개척 지원

7.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이전 및 활용 지원

8.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9. 그 밖에 신산업ㆍ기술 창업 촉진 및 창업기업의 혁신역량 제고 등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7조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 등을 위한 협의체 운영)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신산업ㆍ기술 창업촉진정책의 효율적인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정부, 공공기관 및 창업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 (지역특화형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활성화)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에 특화된 자원과 특성을 기반으로 한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및 관련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을 위한 지원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5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규제자유특구의 특성 및 완화된 규제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의 자연환경과 문화적 자산 등을 기반으로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기업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9조 (민관협력형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①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기업, 중견기업 및 중소기업(이하 “대ㆍ중견ㆍ중소기업”이라 한다)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외 창업생태계를 구성하는 공공기관, 민간, 기관 및 단체 등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민관협력형 창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신산업ㆍ기술 창업분야 유망 창업기업등의 공동 발굴ㆍ육성

2.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기술ㆍ정보ㆍ인력 등의 교류ㆍ협력 및 인프라 등의 공동활용 촉진

3. 사업의 공모ㆍ제안, 공동마케팅 등 창업기업제품의 판로 확대를 위한 협력

4. 연구개발 및 성능인증 등에 필요한 시설ㆍ장비의 공동활용 및 공동기술개발

5. 해외의 창업기업, 기관, 단체 등과 공동기술개발 및 교류ㆍ협력

6. 신산업ㆍ기술 창업기업과 대ㆍ중견ㆍ중소기업 등 기업 간 상생협력 및 동반성장에 관한 문화 조성 및 분위기 확산

7. 그 밖에 민관협력형 창업기업의 발굴ㆍ육성 체계의 구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민간과 협력하여 유망 창업기업, 투자자 및 보육기관 등이 교류ㆍ협력할 수 있는 보육공간을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부는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정부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을 통하여 발굴ㆍ육성된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중 유망한 자에 대하여 연구개발비 또는 창업자금 등을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시행일: 2021. 12. 28.] 제29조
제30조 (기업 간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

① 정부는 기업으로 하여금 내부의 역량과 자원을 활용하여 신산업ㆍ기술 창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사업 발굴과 신시장 창출을 위하여 기업 간 협업하는 개방형 혁신창업 생태계를 조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개방형 혁신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지수 산정 시 우대할 수 있다.

제31조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촉진)

정부는 신산업ㆍ기술 창업의 바탕이 되는 대학ㆍ연구기관 기반 연구개발 성과물의 사업화와 대학ㆍ연구기관 내에서 교원, 학생 또는 연구원이 창업하는 창업기업의 성장ㆍ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2조 (대학 내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설립 등)

① 대학은 대학 내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창업지원업무를 전담하는 조직(이하 “창업지원 전담조직”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② 창업지원 전담조직은 창업선도대학 육성 사업의 운영, 대학 기업가센터 운영 등의 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운영 및 제2항에 따른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창업지원 전담조직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면 그 회계를 수입과 지출 내역이 명백하도록 대학 내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 창업지원 전담조직의 업무 및 제4항에 따른 회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3조 (창업기업 육성 시설ㆍ지역의 지원 등)

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창업기업의 입주공간을 마련하고 사업화를 지원하는 등 창업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ㆍ지원할 수 있으며, 대학ㆍ연구소 등 창업기업 육성과 관련한 기관ㆍ시설 등이 밀집한 지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ㆍ운영하고 있는 시설, 지역 등에 입주한 창업기업등에 대하여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창업기업의 성장 및 재창업 촉진
제34조 (창업기업의 성장촉진 지원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이 국제 경쟁력을 갖춘 기업으로 신속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자금 및 인력 등의 원활한 공급, 기술혁신 촉진, 판로확대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성장촉진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창업지원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성장촉진에 관한 제도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매출, 일자리 창출 등의 성과가 탁월한 성장유망 창업기업을 다른 창업기업등에 우선하여 집중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성장유망 창업기업의 기준, 지원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5조 (창업기업 융자ㆍ투자 등 금융지원)

① 정부는 중소기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의 활동에 필요한 자금의 원활한 공급을 위하여 창업기업등과 창업지원사업을 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출연ㆍ보조ㆍ융자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이 효과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창업기업등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 창업기업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등 금융지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6조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디지털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신사업을 창출하고 중장기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기술혁신 역량 강화와 기술혁신 결과물의 사업화 촉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른 지원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특화된 맞춤형 연구개발 지원방안을 강구하고, 대학ㆍ연구기관 등의 기술혁신 인프라에 대한 창업기업의 접근성ㆍ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37조 (창업기업의 인력 양성 및 활용)

① 정부는 창업기업등이 필요한 인력을 원활히 확보하고 유치할 수 있도록 창업 관련 인력의 양성 및 활용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분야별ㆍ지역별 창업기업의 인력수요에 적합한 인력 양성

2. 창업ㆍ취업 예정자 및 희망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창업기업 현장연수

3. 창업기업 재직자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 및 훈련

4. 창업 관련 전문인력 활용에 관한 협력

5. 그 밖에 창업기업등에 필요한 인력의 양성 및 활용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정부는 제1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 (창업기업제품의 공공기관 우선구매)

① 공공기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의 장은 창업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 제공하는 용역 및 수행하는 공사(이하 이 조에서 “창업기업제품”이라 한다)의 구매를 촉진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구매계획에는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을 구분하여 포함시켜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의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을 이행하여야 한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구매계획을 확인한 결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공공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공공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구매계획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의 통보에 관하여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제5항을 준용한다.

제39조 (창업기업의 확인 등)

① 제38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우선구매에 참여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조사한 후 해당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면 이를 확인(이하 “창업기업의 확인”이라 한다)하여 주어야 한다. 이 경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효기간을 명시한 증명서류를 함께 발급할 수 있다.

③ 제40조제1호에 해당하여 창업기업의 확인이 취소된 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할 수 없다.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창업기업의 확인 절차, 증명서류의 발급 등 창업기업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창업기업 확인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2.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제60조제1항의 보고와 검사를 거부한 경우

제41조 (창업기업 및 생태계의 국제화 촉진)

① 정부는 예비청년창업자 및 청년창업기업을 포함한 국내 창업기업등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창업생태계를 국제화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정부는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진출에 대한 교육, 컨설팅 및 사업화 지원

2.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교류 촉진

3.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해외 홍보ㆍ마케팅 지원 및 해외투자 유치

4. 해외 창업 관련 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5. 창업지원을 위한 해외 시설ㆍ공간 구축, 운영 및 서비스 제공

6. 창업기업의 해외 전시회 참가 지원 및 전시회 기획ㆍ운영

7. 그 밖에 예비창업자 또는 창업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정부는 우수한 혁신역량과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 활성화 전략 수립

2. 창업비자 발급요건의 완화 등 해외 우수인력 및 창업기업의 국내 유치를 위한 여건 개선

3. 기술, 인력, 금융, 경영 등 분야별 해외 전문가의 국내 파견ㆍ알선

4. 외국투자자본의 유입 촉진

5. 창업 관련 연구, 정보, 기술, 교육, 인력, 홍보 등 분야별 국제협력 촉진

6. 창업 관련 국제기구 및 국제행사의 국내 유치

7. 그 밖에 국내 창업생태계의 국제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창업기업등의 국제화 지원사업에 대한 전문적인 지원을 위하여 해외의 창업전문회사 또는 창업전문기관을 해외창업지원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운영 및 업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2조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재창업을 활성화하고 재창업기업의 사업 성공률을 높이기 위하여 재창업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중소기업 재창업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계획에 따라 재창업지원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할 수 있다.

1. 우수한 기술과 경험을 보유한 예비재창업자의 발굴 및 재창업 교육

2. 재창업에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 등의 제도 개선

3. 조세ㆍ법률 상담 등 재창업을 위한 상담 지원

4. 교육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재창업지원 시설의 확충

5. 재창업에 필요한 자금 지원 및 관련 정보 제공

6. 재창업 교육 및 상담을 위한 전문가 양성

7. 재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정기 점검 및 평가

8. 재창업에 관한 종합 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관리

9. 그 밖에 재창업지원과 관련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재창업 관련 단체, 창업기업 및 예비재창업자에게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출연ㆍ보조의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3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예비재창업자 또는 재창업기업의 대표자(대표이사, 업무집행조합원, 대표집행임원 등 대표권이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거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가 재창업 전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분식회계, 고의부도, 부당해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성실하게 경영하였는지 여부 등을 평가(이하 “성실경영 평가”라 한다)하여 출연, 보조, 융자 등 재정지원을 제한하거나 지원 대상자 선별에 활용할 수 있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성실경영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그 평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청장, 관할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범죄경력자료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1. 「형법」 제347조, 제356조, 제357조의 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경영 관련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2. 「근로기준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률 위반의 죄에 관한 범죄경력자료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한 결과 성실한 경영을 하였으나 실패한 사업자(이하 “성실경영실패자”라 한다)로 판정된 경우에는 성실경영실패자의 재창업을 지원할 때 장애가 되는 각종 부담 및 규제를 개선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개선의 내용 및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에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44조 (재창업기업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이를 전담하는 기관(이하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으로 하여금 성실경영 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통합관리체계를 구축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③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장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성실경영 평가와 관련하여 제43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의 조회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이 아닌 자는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⑥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장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절차 특례
제45조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① 제조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말한다)을 영위하려는 창업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이하 “공장 설립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이에 대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에는 그 공장의 건축면적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호에 따른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2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리지 아니한 때에는 2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승인한 것으로 본다.

④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사항 중 사업자 또는 공장용지의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고,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⑤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공장건설이나 제조시설 등의 설치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완료신고를 하여야 한다.

⑥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업무에 관한 지원 및 협의를 위하여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창업민원처리협의회를 둘 수 있다. 이 경우 창업민원처리협의회의 구성 및 업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에 따른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허가ㆍ인가에 관한 사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46조 (설립승인의 사전협의)

① 창업기업은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 승인을 신청하기 전에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가능성 등에 관하여 사전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전협의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7조 (공장설립 관련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결정, 신고, 해제 또는 용도폐지(이하 이 조에서 “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12. 27.>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2.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와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3.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및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4.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1조에 따른 용도변경 승인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와 신고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작성ㆍ인가

8. 「농지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같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9.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 허가 또는 전용 신고

10.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도로, 하천, 도랑 및 제방의 용도폐지

1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

13. 「농어촌정비법」 제23조제1항 본문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4.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타인의 토지 등에 설치된 분묘 개장(改葬)의 허가

15.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및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16.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7.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허가

18.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②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허가, 인가, 승인, 동의, 심사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승인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승인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1. 「도로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와 같은 법 제27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 신고

3.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5.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 및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

6.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설치신고

7. 「수도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8.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 인가 또는 신고

9.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에 따른 화약류저장소 설치허가

10.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ㆍ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및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공작물 축조의 신고

1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신고

12.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에 따른 가스용품 제조사업의 허가 및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저장소의 설치 허가

1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허가와 저장소의 설치허가, 같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용기ㆍ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같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 사용신고

14.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4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 및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③ 제45조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할 때 해당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검사, 신고, 동의 또는 신청(이하 이 조에서 “검사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4항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검사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12. 28.>

1. 「하수도법」 제37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준공검사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제조소등의 완공검사

3.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개시 신고

4. 「대기환경보전법」 제30조제1항 및 「물환경보전법」 제37조에 따른 배출시설 등의 가동개시 또는 가동시작 신고

5. 「총포ㆍ도검ㆍ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른 완성검사

6. 「먹는물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먹는샘물등의 제조업 조건부 영업허가

7. 「전기안전관리법」 제9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사용전검사

8.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저장시설 및 가스용품 제조시설의 완성검사

9.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고압가스의 제조, 저장소 설치, 용기등의 제조시설 설치공사의 완성검사 및 같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특정고압가스의 사용시설 완성검사

1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2조제1항 및 같은 법 제98조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1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2항에 따른 토지 이동 등의 등록 신청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건축법」 제11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와 사용승인을 할 때 그 내용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를 요청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른 행정기관의 장이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8조 (법령 제정ㆍ개정 시의 협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창업기업의 공장에 대한 「건축법」 제11조제1항의 건축허가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의 사용승인과 관련되는 사항을 법령으로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면 미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9조 (창업기업 공장 설립승인의 취소 등)

①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과 공장 건축허가를 취소하거나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령할 수 있다.

1.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건축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2.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경우(경매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창업기업에 양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공장부지 또는 해당 공장부지 내 건축물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거나 공장이 아닌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4.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날까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원상회복명령을 위반하여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면 대집행(代執行)에 따라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의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을 적용한다.

④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50조 (사업분리에 의한 창업기업의 공장등록 특례)

「법인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내국법인”이라 한다)이 하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그 사업을 개시하는 중소기업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발급받은 사업자등록증은 해당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동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공장등록을 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로 본다.

1. 내국법인의 임직원이었던 자가 대표자,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일 것

2. 내국법인과 사업의 분리에 관한 계약 및 그 내국법인의 공장 전부 또는 일부의 공동사용에 관한 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할 것

제7장 창업지원 기반 구축
제51조 (창업진흥원)

① 창업을 촉진하고 창업기업의 성장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창업진흥원을 설립한다.

② 창업진흥원은 법인으로 하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하며, 창업진흥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곳에 지원 또는 지부, 그 밖의 사무소를 둘 수 있다.

④ 창업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창업활성화를 위한 정책의 조사연구

2. 창업기업에 대한 자금(정책자금 융자는 제외한다), 인력, 판로 및 입지 등에 관한 정보제공 및 지원

3. 창업촉진을 위한 교육모델 개발 및 운영ㆍ보급

4. 창업실태조사 및 분석

5. 창업기업 및 창업생태계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집, 가공, 분석, 활용 및 제공 등에 관한 사항

6. 국제기구 및 외국과의 창업 관련 교류 및 협력

7. 창업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및 외국인의 국내창업 지원

8. 우수 예비창업자의 발굴 및 지원

9. 재창업기업의 교육 및 지원

10. 청년창업기업 및 중장년창업기업 교육 및 사업화 지원

11. 청소년 및 예비창업자 등에 대한 창업교육 등 기업가정신 제고

12.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의 창업촉진 활동 지원

13. 창업분야 전문인력 육성 및 지원

14. 창업저변 확대 및 창업문화 조성을 위한 지원

15. 창업촉진을 위한 지원시설 등 창업기반 조성, 운영 및 지원

16. 제61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위탁한 업무

17.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사업 및 업무

⑤ 정부는 창업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를 창업진흥원으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고, 이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⑦ 공공기관, 중소기업, 개인 또는 단체는 제4항 각 호의 사업 및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창업진흥원은 제1항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⑨ 이 법에 따른 창업진흥원이 아닌 자는 창업진흥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⑩ 창업진흥원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52조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등)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의 혁신창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하여 각 지역별로 전담기관(이하 “지역창업전담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지역창업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과 업무를 수행한다.

1. 지역에 기반한 신산업ㆍ기술 창업 활성화와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한 정책과제의 발굴 및 운영

2. 지역 창업기업의 기술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3. 지역 창업기업의 투자 생태계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이를 위한 관련 기관ㆍ프로그램과의 연계 및 총괄

4. 지역의 예비창업자, 창업기업 또는 중소기업과 관련된 법률, 금융, 고용 및 특허 등 상담과 관련 사무의 지원

5. 창의적인 아이디어, 신기술 등을 활용한 지역의 청년고용 창출 지원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6.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과 업무

7.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과 업무

③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2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운영 및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① 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가. 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 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 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가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 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①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 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 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 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대행

5. 창업 절차의 대행

6. 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자문

7.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 「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 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 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자는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5조 (창업민원처리기구의 설치 등)

① 정부는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창업에 관련된 민원을 종합적으로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는 기구(이하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이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중소기업창업민원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56조 (지정 등의 취소)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대학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41조제5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지역창업전담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52조제4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사업을 수행할 능력을 상실한 경우

3.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4.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④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사업자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지원받은 자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3. 창업보육센터를 중소기업 창업지원 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4. 창업보육센터의 운영 실적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 경우

5. 스스로 지정의 취소를 원하는 경우

6. 제53조제1항에 따른 지정 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되었을 경우

⑤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54조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제54조제2항에 따른 등록요건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임원 중 같은 항 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 6개월 이내에 그 임원을 바꾸어 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57조 (청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지정이나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9조제1항에 따른 창업대학원의 지정

2.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의 지정

3. 제52조제1항에 따른 지역창업전담기관의 지정

4.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5.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제58조 (업무의 지도ㆍ감독)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진흥원 및 지역창업전담기관 등 창업지원기관의 업무를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는 창업지원기관의 범위와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사항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9조 (업무기준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창업지원기관이 창업기업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창업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 등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60조 (보고와 검사)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40조에 따른 창업기업 확인의 취소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해당 기업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지원 전담조직, 제41조제4항에 따른 해외창업지원기관,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에 대하여 업무운용 상황 등에 관한 자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창업전담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를 제출ㆍ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검사 7일 전까지 검사 일시ㆍ목적ㆍ내용 등 검사계획을 검사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증거인멸 등으로 검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출입ㆍ검사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출입할 때 성명ㆍ출입시간ㆍ출입목적 등이 표시된 문서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61조 (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63조에 따라 이 법의 지원금에 대하여 행하는 환수,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 증명서류의 발급,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한을 창업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행정기관의 장, 창업진흥원,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그 밖의 중소기업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62조 (자료의 요청)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의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장, 창업 및 창업기업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 등(이하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라 한다)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1.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2. 창업지원사업의 평가

3. 제13조에 따른 실태조사

4.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5. 제35조에 따른 금융지원

6.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7. 제42조에 따른 재창업지원계획의 수립

8. 제45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등이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또는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과 연계하는 방법으로 제공할 수 있다.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 및 제39조제4항에 따른 창업기업확인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과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료ㆍ정보의 제공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하고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그 자료ㆍ정보를 보유ㆍ이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에 따른 과세정보로서 당사자의 동의를 받은 다음 각 목의 정보: 국세청장

가. 개업일, 휴업일 및 폐업일 

나.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및 당기순이익 

2. 「소득세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의 근로소득 간이세액 인원: 국세청장

3. 「고용보험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피보험자 수: 고용노동부장관

4. 그 밖에 제15조에 따른 창업종합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ㆍ정보: 해당 자료ㆍ정보를 보유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의 관계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의 장

제63조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창업지원사업에 참여한 예비창업자, 기업, 학교, 기관, 단체 및 그 소속 임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7년의 범위에서 이 법에 따른 창업지원사업(「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은 제외한다)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미 교부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참여제한 기간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교부받거나 사업에 참여하여 수행한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 수행을 포기한 경우

3. 지원금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4. 자료 및 사업결과물을 허위 또는 표절하여 제출한 경우

5. 정당한 사유 없이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재부가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6. 그 밖에 제12조제2항의 협약을 위반하는 등 사업을 수행하기 부적합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를 결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사자에게 참여제한 또는 환수조치의 내역과 사실 등을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3. 9. 14.>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 처분을 받은 자가 환수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을 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도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강제징수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23. 9. 14.>

④ 제1항에 따른 참여제한 및 환수 사유별 구체적인 기준과 참여제한 기간, 감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9. 14.>

[제목개정 2023. 9. 14.]
제9장 벌칙
제64조 (벌칙)

제43조제3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제44조제4항에 따라 취득한 정보를 포함한다)를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 (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64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6조 (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39조에 따른 창업기업의 확인을 받은 자

2. 제44조제5항을 위반하여 성실경영 평가 전담기관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3. 제51조제9항을 위반하여 창업진흥원임을 표시하거나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4. 제54조제4항을 위반하여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한 자

5. 제60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하였거나 기피한 자

② 제60조제1항에 따른 제출ㆍ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21조까지 생략

제2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8.>

제23조제2항제1호 중 “「지방자치법」 제138조”를 “「지방자치법」 제155조”로 한다.

㊾부터 <69>까지 생략

제23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522호, 2021. 11. 3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㊼까지 생략

㊽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개정 2021. 12. 28.>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를 각각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로 한다.

㊾부터 <54>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3조제2항 및 제29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부칙 제7조제26항은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하며, 부칙 제7조제27항은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삭제 <2022. 10. 18.>

제3조(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이 법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4조의7에 따라 지정된 전담기관은 제52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지정된 지역창업전담기관으로 본다.

②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부담금 면제 절차 및 방법은 이 법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종전의 제39조의3제3항에 따른다.

③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33조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계획은 제45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법에 따른 행정기관의 행위나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6조(벌칙이나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하여 벌칙이나 과태료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3조의8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③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3제2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제18조의4제3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④ 국유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5조의10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른 창업자ㆍ재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창업기업ㆍ재창업기업”으로 한다.

⑤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제137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로 한다.

⑥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한다.

제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 외의 창업자”를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으로, “창업자가”를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 “공장 설립계획”으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고시된 지침”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7항에 따른 업무처리기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 또는 창업자가”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또는 창업기업이”로, “사업계획을”을 “공장 설립계획을”로,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한다.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부터 제4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에 관한 규정은 같은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창업기업 외의 창업기업 및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 아닌 중소기업자에 대하여도 준용한다.

제1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4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7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8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5조”로 한다.

⑦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금융지원

⑧ 법률 제17799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의2제4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5조의12 전단 중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후단 중 “”창업자“로”를 “”창업기업“으로”로 한다.

제1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17조의4제9항 중 “창업자나”를 “창업기업이나”로 한다.

제18조의3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의8제2항제2호, 제17조의2제1항, 제17조의4제2항 전단, 같은 조 제6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18조의3의 제목,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및 같은 조 제2항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⑩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 말한다.

4. “초기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초기창업기업을 말한다.

제13조제1항 중 “창업자와”를 “창업기업과”로 한다.

제14조제2항제4호 본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조, 제2조제2호, 제8조제3호, 제10조제1항제1호, 제37조제1항제1호, 제66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제5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조제9호, 제13조제2항, 제24조제1항제1호ㆍ제2호, 제25조의 제목 및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6조제1항 및 제51조제2항 중 “초기창업자”를 각각 “초기창업기업”으로 한다.

⑪ 산업융합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⑫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5항제1호마목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3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에 따른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으로, “같은 법 제37조에 따라 그 사업계획승인 또는 공장건축허가”를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 또는 공장 건축허가”로, “같은 법 제37조에도”를 “같은 법 제49조에도”로, “창업자”를 “창업기업”으로 한다.

⑭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을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⑮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창업자 및”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창업기업등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⑯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7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으로 한다.

제249조의23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 다만, 해당 창업기업이 창업하거나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중소기업이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중소기업인 경우는 제외한다.

⑰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창업지원종합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4조제2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5조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⑱ 조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창업자(이하 "창업자"라 한다)”를 “창업기업(이하 "창업기업"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6조제1항제19호 중 “창업자(같은 법 제3조의 업종을 창업한 자만 해당한다)”를 “창업기업(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적용 범위 내의 창업기업만 해당한다)”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4항, 제13조의2제1항제1호ㆍ제2호, 제14조의 제목 및 같은 조 제1항제2호ㆍ제2호의3ㆍ제6호, 같은 조 제4항제1호ㆍ제1호의3ㆍ제4호, 제117조제1항제1호ㆍ제2호의2ㆍ제4호 중 “창업자”를 각각 “창업기업”으로 한다.

⑲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후단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⑳ 중소기업 사업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제2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2제1항 중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창업자를”을 “창업기업(「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창업기업을”로 한다.

㉒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7조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1조”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㉓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제1항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6조제1항”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㉔ 초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1항제8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1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2호”로 한다.

㉕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제3호 중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으로 한다.

㉖ 법률 제18522호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14조제48항 중 “제35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를 “제47조제2항제4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로 한다.

㉗ 법률 제17893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부칙 제22조제48항 중 “제39조의3제2항제1호”를 “제23조제2항제1호”로 한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법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법률 제19002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4항제15호 중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을 “「오존층 보호 등을 위한 특정물질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⑤ 생략

부칙 <법률 제19020호, 2022. 10. 1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7년 8월 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사업을 개시하여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다만, 법률 제18661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전부개정법률 제23조제2항 시행 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분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제조업 창업기업의 부담금 면제에 관한 특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ㆍ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을 창업한 자에 대하여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제23조제4항 각 호의 개정규정의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같은 항의 개정규정을 준용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부담금의 납부를 면제한다.

1. 이 법 시행 당시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2.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된 날이 2022년 8월 3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도래한 자: 2022년 8월 3일 이후 그 7년이 된 날까지 납부 의무가 발생한 부담금

부칙 <법률 제19117호, 2022. 12. 2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8>까지 생략

<79>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7조제1항제5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한다.

<80>부터 <98>까지 생략

부칙 <법률 제19732호, 2023. 9. 14.>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적용례) 제6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당시 사업비를 지원받아 창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지원금 환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지원금 환수처분에 관하여는 제6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환수처분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