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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06.11.22.선고 2005구합3754 판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등처분의취소
사건

2005구합3754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등처분의 취소

원고

1 .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

대전 유성구 구성동 373 - 1

대표자 조합장 배용덕

2 . 동은 건설 주식회사

대전 중구 중촌동 407 - 8 4층

대표이사 서석우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상곤

피고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곽노준

소송수행자 태준업 , 남상구

변론종결

2006 . 10 . 25 .

판결선고

2006 . 11 . 22 .

주문

1 .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2 . 21 . 원고 동은 건설 주식회사에 대하여 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 처분 (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 은 공동사업주체인 원고 동은 건설 주식회사와 함께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피고로부터 거부처분을 받았음을 알 수 있으나 , 위와 같이 원고 동은 건설 주식회사 만 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거부처분을 다투고 있으므로 이하에서는 이러한 전제에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를 살펴보기로 한다 ) 및 원고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에 대하 여 한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거부처분을 각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호증 , 갑 제21 내지 28호증 , 을 제1호증 , 을 제2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가 . 원고 대덕연구단지 주택조합 ( 이하 ‘ 원고 조합 ' 이라 한다 ) 은 대덕연구단지 내에 입 주한 연구기관인 한국과학기술원 소속 직원 21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단체이고 , 원고 동은 건설 주식회사 ( 이하 ‘ 원고 회사 ' 라 한다 ) 는 주택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인바 , 원고들은 공동사업주체로서 2005 . 11 . 2 . 피고에게 대전 유성구 전민동 516 - 2 전 3 , 654㎡ 외 10필지 합계 25 , 879㎡ ( 이하 ' 이 사건 신청지 ' 라고 한다 ) 지상에 건축면적 5 , 129 . 462m , 연면적 33 . 867 . 566m² 규모의 지하 1층 , 지상 4층의 주 건축물 7동 , 부속 건축물 2동으로 구성된 184세대의 공동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하였고 , 한편 원고 조합은 같은 날 피고에게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

나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 12 . 21 . 원고들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위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불허가하였다 .

처분 사유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하면 , 도시관리계획은 도시기본계획 등

상위계획에 부합하여야 하며 , 동 지역은 도시기본계획상 보전용지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규모 개발사업의 허용이 불합리하고 ,

( 2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의한 자연녹지지역은 도시의 녹지

공간의 확보 , 도시 확산의 방지 , 장래 도시용지의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므로 지구단위계

획을 통한 대규모 개발사업은 허용이 불가하고 ,

( 3 ) 장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대덕연구개발특구의 개발 등을 위해 2005 . 8 . 26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한 지역이고 ,

( 4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에 의한 연접 개발에 저촉되고 ,

( 5 ) 신청 세대수는 총 184세대이나 조합원은 21세대로서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 대

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0조 , [ 별표 6 ] 제2호의 규정에 부

합되지 아니하고 ( [ 별표 6 ] : 입주기관에 종사하는 자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

주택에 한한다 ) ,

( 6 ) 진입도로는 관리계획상 기반시설도로가 아니므로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하고 ,

( 7 )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부지의 소유권을 미확보하였다 .

2 .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위 처분사유와 관계 법령의 규정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 고 ,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다툰다 .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 이하 ‘ 대덕특구법 ' 이라 한다 ) 제3조 , 제 36조 , 동법 시행령 제30조의 규정 등에 비추어 대덕연구개발특구 내에서의 연구원들을 위한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에는 일반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이하 ' 국토계획법 ' 이라 한다 ) 에 따른 개발행위의 제한에 관한 규정들 ( 보존용지로서 1만㎡ 이 상인 개발사업의 불허 , 연접개발의 불허 ,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 은 적용되지 않는다 .

나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의 위법

피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국토계획법에서 미리 고시하도록 한 규정을 위반 하였고 , 국토계획법 제59조 , 동법 시행령 제57조 제3호 가목에 따라 그 개발행위제한 에 관한 고시를 심의할 수 있는 토지의 면적은 30만㎡ 미만인데 위 면적을 넘은 심의 는 위법하고 , 결국 위법한 위 심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위법 하다 . 그리고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는 대덕특구법의 규정취지에도 반한다 .

다 .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의 적용 배제

원고들은 주택법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것이고 , 주택법에 의한 주 택건설사업계획은 주택의 공급을 위하여 1만㎡ 이상의 주택건설을 위한 토지에 대한 개발을 전제로 하고 있고 , 주택법 제16조 , 제17조의 요건에 따라 그 허가 여부가 결정 되는데 , 그 과정에서 국토계획법 등 관련 인 · 허가에 관계된 부분은 관계 행정청과 협 의를 하게 되는 것일 뿐 , 곧바로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 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

라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절차에서 국토계획법 소정의 개발행위허가에 관한 사항은 주 택법 제17조 소정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국토계획법 제56조 , 제59조는 위와 같은 협의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의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반드시 거치도록 규정된 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였다 .

마 . 재량권 일탈 · 남용

( 1 ) 이 사건 신청지는 과거 토지개발공사에서 전민지구 택지개발사업을 하고 남은 자투리 토지이고 , 피고가 이미 건축허가한 대전 유성구 원촌동 산 13 - 1 일대 ( 이하 ' 원 촌동 연립주택 ' 이라 한다 ) 에 비하여 입목도 및 녹지상태가 형편없는 상태로서 거의 폐 허 상태에 가까운 토지이며 , 이 사건 공동주택은 친환경적 , 자연친화적으로 설계되어 있으므로 , 녹지보전의 필요성이나 난개발 또는 주변 환경을 파괴할 가능성은 없다 .

( 2 ) 사업승인과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도 추가로 1회에 걸쳐 조합원 추가모집을 할 수 있고 ,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그 소유의 부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로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였으므로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이 허용되지 아니할 이유가 없으며 , 또한 토지사용 승낙서가 제출되어 추후 원고 조합이 그 소유권 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하다 .

( 3 ) 조합원 구성에 있어서의 하자는 피고의 잘못된 행정지도로 인하여 발생하였고 , 또한 피고가 8번에 걸쳐 원고들에게 그 허가를 확약하였고 , 이에 원고들이 막대한 자 금을 토지매수 , 용역비 등에 투입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신의칙에 위반된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에 대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직장주택조합설립인 가신청을 불허가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하 여 위법하다 .

3 .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

나 .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 갑 제1 내지 3호증 , 갑 제6 내지 8 호증 , 갑 제10호증 , 갑 제11호증 , 갑 제13 내지 17호증 , 을 제1 내지 11호증 , 을 제17 호증 , 을 제18호증 ( 각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006 . 6 . 26 . 현장검증결과 및 이 법원의 한국한의학연구원장 , 과학기술부장관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 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

( 1 ) 건축물 심의 신청

원고들은 2005 . 5 . 25 . 피고에게 이 사건 신청지에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기 위하 여 폐지된 대덕연구단지관리법 ( 2005 . 1 . 27 . 법률 제7363호로 폐지된 것 ) 의 규정에 따 라 건축물 심의신청을 하였다 . 그런데 피고는 2005 . 6 . 22 . 건축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원고들의 위 신청이 관계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부결하였다 . 그 후 원고들은 2005 . 8 . 25 . 피고에게 건축물 재심의신청을 하였고 ,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5 . 9 . 16 . 원고들에게 대덕연구개발특구 내는 ' 대전광역시 유성구 건축위원회 운영기준 ' 의 개정에 따라 심의대상에서 제외하였으므로 , 대덕특구법 ,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을 추진하라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

( 2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및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과 그에 대한 보완요구

( 가 ) 원고들은 2005 . 11 . 2 . 피고에게 주택건설사업 ( 대지조성사업 포함 ) 계획승인신

청 및 직장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하였다 .

( 나 ) 피고는 2005 . 11 . 4 . 원고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보완할 것을 요구하였다 .

0 주택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 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하여 제출

0 신청서상의 시공자 날인 누락

( 다 ) 피고는 2005 . 12 . 7 . 원고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

였다 .

0 신청 세대수는 총 184세대이나 , 조합원은 21세대로서 잔여세대를 일반분양할 경우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0조 , [ 별표 6 ] 제2호의 규정 ( 입주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종

사자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에 한한다 ) 에 부합되지 않음

0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제3 내지 8호의 서류를 제출

0 농지법 제3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림부 소관 국유재산은 농지전용면적에서 제

적하여 재신청

0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대지의 권원을 확보

0 주택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 등록사업자의 요건 중 최근 5년간 주

택건설 실적을 제출

0 지하층 산출근거를 제출

0 인동거리 배치도 확대하여 상세도 제출하고 , 102동 인동거리 확보

0 옹벽부분 단면 상세도 ( 건축물과의 이격거리 표기 등 ) 제출

0 지하주차장 상세도 제출 ( 출입구 회전반경 및 내부 순환공간 확보 )

0 사업지로 진입하는 한의학연구원 부지를 전민로에 연결시킬 경우 대전광역시 도로와

다른 도로 등과의 연결에 관한 조례에 의한 인허가 협의서류 ( 사도개설 포함 ) 제출

( 라 ) 피고는 2005 . 12 . 13 . 원고들에게 아래의 사항을 추가로 보완할 것을 요구하

였다 .

0 진입도로는 관리계획상 기반시설도로가 아니므로 관리계획 변경이 불필요하나 사업

시행 전 교육연구 및 사업화 시설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 필요

0 대덕특구법 제37조에 의한 입주승인사항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3항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과학기술부의 입주변경승인을 득하여야 하고 ( 변경사유

의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 필요시에 전문가 심의를 추가 ) , 부

지 등을 양도할 경우에는 법 제38조에 의한 양도승인 필요

0 한의학연구원 확인서 내용의 이사회 승인여부 및 향후 실현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

는 한의학연구원의 별도 확인서 제출

( 마 ) 피고는 2005 . 12 . 21 . 원고들에게 처분의 경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위 신청

을 불허가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 3 ) 진입도로 개설

( 가 )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05 . 8 . 11 . 원고들에게 , 원고들이 추진하는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심의가 피고로부터 통과되는 경우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관

에 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 승인을 받은 다음 ,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유의 대전

유성구 전민동 461 - 24 대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

하는 것을 확인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

( 나 ) 그러나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06 . 2 . 6 . 원고들에게 ‘ 과학기술부 장관에게 확

인한 결과 , 현재로서는 한국한의학연구원 소유의 위 대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승인할 수 없다 ' 는 사유로 당초 원고들

에게 작성하여 준 위 확인서를 취소하였다 .

( 다 ) 그런데 한국한의학연구원은 2006 . 7 . 20 . 원고들에게 , ‘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송에서 승소하여 피고로부터 사업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국한의학연구원의 정

관에 정한 절차와 과학기술부 장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 한국한의학연구원 소

유의 위 대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

인한다 ' 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여 주었다 .

( 라 ) 그 후 한국한의학연구원은 이 법원의 사실조회에 대한 회신에서 , 진입도로

개설 등과 관련하여 과학기술부 장관이나 이사회에 승인 요청을 취한 바가 없

고 , 향후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도 수립하고 있지 않다고 하였다 .

( 4 ) 이 사건 신청지의 현황

( 가 )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 자연녹지지역이고 ,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해당되지 않고 , 연구단지 , 국가산업단지 , 토지거래허가구

역이고 , 개발행위허가제한지역이다 . 대덕특구법상 토지용도는 녹지구역이다 .

( 나 ) 이 사건 신청지는 북서쪽은 높고 남동쪽은 낮은 산자락 끝에 위치하고 , 동쪽

으로는 전민고등학교 , 그 앞으로는 상가 등이 분포되어 있으며 , 북쪽으로는 삼

성푸른 아파트 , 한의학연구소와 연접하고 있다 . 이 사건 신청지 내의 남서쪽은

현재도 경작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밭이 형성되어 있고 , 북서쪽으로는 풀과

야트막한 잡목이 자라고 있다 . 한편 이 사건 신청지에 진입할 수 있는 진입도

로는 현재 없다 .

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 1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대덕특구법은 대덕연구개발특구를 포함한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 에 있는 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 연구개 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 바지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 그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제3조에서 ' 이 법 가운 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규제가 완화되 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 주요 내용으로 국립연구기관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이 개발한 연구성과를 직접 사업화할 수 있도록 하 기 위하여 특구에 연구소기업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고 , 첨단기술기업 및 연구소기업 에 대하여 고용보조금 등의 지원 , 세제지원 , 국유재산의 사용 · 대부 등의 특례를 정하 고 있고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구 안의 전문 기술분야별 연구생산집적지를 조성하 고 , 그 상호교류를 확대하기 위하여 기술정보데이타베이스의 연계 · 통합 , 특구연구개발 사업의 지원 등 지원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고 있으며 , 특구에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 연구기관의 입주를 촉진하기 위하여 경제자유구역에 준하여 필요한 지원사항을 정하고 있고 , 구체적으로 외국인학교의 설립 · 운영을 지원하고 ,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세 제 ·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또한 특구 개발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 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도록 하여 특구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각종 인 · 허가 등 을 얻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다 . 그리고 벤처기업 등이 입주할 수 있는 용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있는 녹지지역에 대한 건폐율 및 용 적률을 상향조정하여 그 최대한도를 150 % 로 정하고 ,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하고 있다 .

한편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을 녹지구역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고 있고 ,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36조에 서 ' 과학기술부장관은 녹지구역 등에 대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계획법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 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고 , 특구 안 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 의 설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고 규정하여 특구개발사업과 관계없 는 건축행위 등을 규제하고 있다 . 그에 따라 대덕특구법 시행령 제30조에서는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데 , 국토계획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 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보다 범위를 축소하여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 특히 녹지구역의 경우에 국토계획법상 허용되는 공동주택이라 하더라도 입주 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종사자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 택에 한하여 허용하도록 하고 있다 .

위와 같은 대덕특구법의 목적 및 규정체계 , 제36조의 문언에다가 이 사건 공동주 택의 건축은 특구개발사업이 아닌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대덕특구법 제36조제3조에서 정한 규제완화의 특례규정이라고 보기 어렵고 , 오히려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고 , 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을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건축 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제한하고 있는 규제강화의 성격을 띤 특례규정이라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건축하고자 하는 공동주택이 녹지구역 에서의 입주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종사자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으로서 대덕특구법 제36조에 의하여 제한되지 않는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국토계획법의 관계 규정들은 당연히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 이 사건 공동주택의 건축 에는 일반법인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제한 규정들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들의 주장 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2 )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의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는 2005 . 8 . 26 . 대덕특 구법에서 정하는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녹지구역에 대하여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향후 계획적인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할 필요성이 있어 국토계획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대덕 연구개발특내 녹지구역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를 제정하였고 , 같은 날 이를 공보에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0 제한지역 : 이 사건 신청지를 포함한 대덕연구개발특구 안의 3 , 580 , 000 ㎡

0 제한사유 : 대덕연구개발특구 지역은 도시여건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대덕

특구법에 의하여 수립하는 개발계획에 따라 미래지향적인 첨단산업단지

건설 계획이 마련 또는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고 , 국토계획법에 의한 점

적인 개발행위시 계획적인 첨단산업단지 개발계획에 막대한 지장 등 난

개발이 우려되는 상태이므로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여 난개발을 방지하

고 장래 대덕연구개발특구 개발계획에 부합하는 계획적인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0 개발행위허가 제한 대상 : 국토계획법 제56조에 의한 개발행위

0 제한기간 : 2005 . 8 . 26 . 부터 3년 간 ( 1회에 한하여 연장 가능 )

한편 , 국토계획법 제63조 제3항에서 '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 는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때에는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 기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고시는 2005 . 8 . 26 . 제정되 어 같은 날 이를 곧바로 공보에 게재하였고 , 또한 위 공보 게재일로부터 그 제한기간 이 기산되고 있다 할 것이어서 미리 고시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다 .

그러나 위와 같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 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처분사유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명백하게 허가가 금지된다고 보일 뿐만 아니라 ,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 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고 , 결국 위 고시의 절차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 하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또한 국토계획법 제59조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은 국토계 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를 함에 있어 거치도록 하고 있는 도시계획위 원회의 심의 범위에 관한 규정일 뿐 개발행위허가제한을 함에 있어 그 제한규모 또는 심의면적을 제한하는 규정은 아니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 한편 , 원고들은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대덕특구법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주장을 하나 앞서 살핀 바와 같이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 .

( 3 ) 국토계획법 제58조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의 규정의 적용 배제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7조에서 시 · 도지사가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국토계획법 제56조 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의 허가 · 인가 · 결정 · 승인 또는 신고 등에 관하여 관 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고 , 위 인 · 허가 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 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하고 , 시 · 도지사는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 에 그 사업계획에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 인함에 있어서 개발행위의 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인 · 허가 등에 관계된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한 다음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한 경우에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인 · 허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취지는 국토계획법 등 관계 법령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절차간소화를 통하여 인 · 허 가 신청자의 부담을 해소함과 아울러 절차를 촉진하고 , 다수의 인 · 허가 부서를 통합 하는 효과가 있으며 , 인 · 허가에 필요한 엄청난 구비서류를 감소시키려는 데 있다 할 것이다 . 따라서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에는 국토계획법 제58조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

( 4 )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위법 주장에 대한 판단

앞서 살핀 바와 같이 , 주택법 제17조에서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그 사업계획에 국토계획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 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개발행위의 허가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인 · 허가 등에 관계된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 고 , 한편 국토계획법 제56조에서 개발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고 ,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에서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녹지지역 의 경우에 1만㎡ 이상인 개발행위 등을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 여 인가 · 허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 1만㎡ 미만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은 개 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하나 ,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 1만㎡ 이상인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은 개발행위허가를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재량행위라 할 것이고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위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는 경우에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는 것은 허가권자인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자의적인 판 단을 견제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할 것이다 . 위 취지에다가 국토계획법 제59조 ,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1항의 문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면 , 결국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 허가 · 승 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와 같은 개발행위허가 등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이지 , 그와 달리 불허가 등을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는 아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신청지가 비록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 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허가신청이 아니다 하더라도 피고가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

( 5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

주택법 제16조가 정하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은 상대방에게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효과를 수반하는 이른바 수익적 행정처분으로서 법령에 행정처분의 요건에 관하여 일의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이상 행정청의 재량행위에 속하고 , 이러한 승인을 받으려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이 관계 법령이 정하는 제한에 배치되는 경우는 물 론이고 그러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도 공익상 필요가 있으면 처분권자는 그 승인 신청에 대하여 반려를 하거나 불허가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이다 . 따라서 이러한 재량행 위의 경우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 판단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 · 남용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 이 러한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오인 , 비례 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 .

이하에서 ,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

( 가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이 사건 신청지는 대부분 농지이거나 잡목이 자라고 있어 수목을 훼손할 염려는 적어 보이고 , 연접한 지역은 이미 시가화가 이루어져 있다 . 고 보인다 . 하지만 이 사건 신청지는 도시관리계획상 용도지역은 도시지역 중 자연녹 지지역 , 즉 도시의 녹지공간의 확보 , 도시확산의 방지 , 장래 도시 용지의 공급 등을 위 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 는 지역이고 , 대덕특구법상 토지용도는 녹지구역으로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 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이다 . 또한 위와 같은 토지용도의 목적을 위하 여 국토계획법에서도 원칙적으로 자연녹지지역의 경우에 1만㎡ 미만으로 개발행위의 규모를 제한하고 있는바 , 이 사건 신청지는 위 제한규모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

갑 제20호증 , 을 제12 내지 16호증 ( 가지번호 포함 ) 의 각 기재 , 이 법원의 2006 . 6 . 26 . 현장검증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들이 비교 대상지로 들고 있는 원촌동 연립주택은 이 사건 신청지와 달리 배나무가 식재되어 있는 과수원이고 , 진입도 로가 이미 개설되어 있는 등 주변 현황이 이 사건 신청지와 차이가 있고 , 또한 원촌동 연립주택은 개별적인 10여 건의 연립주택 건축허가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등 관계 법령 에 의하여 허가되었다 .

따라서 원고들이 들고 있는 원촌동 연립주택은 그 건축허가의 적법여부는 별 론으로 하고 , 이 사건 신청지와 적용법률 , 주위 환경 등을 달리한다 할 것이다 . 그리고 현재 대덕특구법이 시행되고 있고 , 또한 피고가 국토계획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 제 한 고시를 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처분을 하여 원고들이 들고 있는 사례와는 상황이 다른 점 , 어떠한 지역에 하나의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었다고 하여 그 후 당해 지역에 신청되는 모든 건축허가 또는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하여 주 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 처분 당시에 시행 중인 관계 법령의 제한에 위배되는지와 당해 지역의 주택 보급률의 변동 및 구체적인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승인하여 줄 수도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 이 사건 처분이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 다 .

( 나 ) 주택법 시행령 제39조에서 원칙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이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거나 결원이 발생한 범위 안에서 충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그와 같은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할 수 있으며 , 조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로 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주택법 시행령 제38조에서 직장주 택조합의 조합원의 경우 무주택자에 한하고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광역시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

위 각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 원칙적으로 직장주택조합이 그 설립인가를 받 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고 , 다만 예외적인 경 우에 조합원 추가모집 등을 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 당시 에 건설하려는 공동주택 등의 세대수에 조합원의 숫자가 근접하여야 한다 할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 공동주택의 세대수는 184세대이나 원고 조합의 구성원은 한국과학기술 원 소속 직원 21명으로 그 세대수가 조합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다하다 할 것이고 , 위 각 규정의 문언에 비추어 원고 조합이 직장주택 조합원의 요건을 갖춘 조합원을 추 가로 모집할 수 있을 지와 그에 따른 승인을 받을 수 있을 지에 대하여 그 실현가능성 또한 불투명하다 할 것이다 .

그리고 원고들은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진입도로로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의 부지를 사용할 것을 승낙하였다고 주장하나 ,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와 같은 승낙은 확정적인 승낙이 아닌 그 승낙의 전제조건으로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이 피고로부 터 승인받을 경우에 과학기술부 장관 또는 이사회의 승인 등 관계 법령상의 절차를 거 친 다음에 이를 사용하게 한다는 내용이고 , 그와 같은 승낙 역시 한국한의학연구원이 그 후 취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게다가 한국한의학연구원 안의 부지는 대덕특구 법 제35조 제1항 제4호의 교육 ·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으로서 도시관리계획상 기반시 설도로가 아니므로 위 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이 선행되어야 가능 한데 , 위 계획변경 자체가 어렵다는 과학기술부 장관의 회신 등을 종합하면 , 위 부지를 이 사건 신청지에 이르는 진입도로로 사용하는 것은 어렵거나 거의 불가능하다 할 것 이다 .

또한 주택법 제12조에서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조 합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을 그 요건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은 요건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에서는 사업계획승인 전까지는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 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락서를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

따라서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한 채 단지 토지사용승락서 만을 갖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한 이 사건 신청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 할 것이다 . 또한 위 주택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승인 이후에 보완을 요구할 사항 도 아니라 할 것이다 .

( 다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 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 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 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 에 기해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는 등의 요건을 필요로 하고 ,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할 때에는 , 공익 또는 제3자의 정 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 ,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행정청이 앞서 표명한 공적인 견해에 반하는 행정처분을 함으로써 달성하려는 공익이 행정청의 공적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이 그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입게 되는 이익의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을 정도로 강한 경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그 행정처분 이 위법하다고는 할 수 없다 .

먼저 , 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조합원 구성에 관하여 잘못된 행정지도를 하 였고 , 또한 피고가 8번에 걸쳐 원고들에게 그 허가를 확약하는 등 주택건설사업계획승 인과 관련한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는지의 점에 대하여 보건대 이를 인정할 만한 증 거가 없다 . 오히려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고는 원고들의 건축물 심의신청과 이 사 건 신청에 대하여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단순한 민원 안내 또는 행정지도를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을 뿐이다 .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서 원고들에게 수회에 걸쳐 보완 요구를 원고들에게 한 것을 원고들의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받아들여질 것이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없다 .

( 라 ) 나아가 주택법 시행령 제12조에서 ‘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주택 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가 자본금 5억원 이상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 령 [ 별표1 ] 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 최근 5년간의 주택건

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이어야 하고 , 위와 같은 요건을 갖 추어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고 규정하고 있고 , 주택법 제13조에서 등록사업 자가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 등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피고는 원고 회사가 위 규정에 의한 등 록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보완할 것을 요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 달리 원고 회사가 등록사업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다 .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적법한 공동사업주체가 될 수 없다 할 것이다 ( 원고들은 위와 같은 사정은 처분사유로 들 수 없다고 주장하나 , 처분사유의 추가나 변경이 허용되는 지는 별론으로 하고 , 이 사건 처분의 재량권 일탈 · 남용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고려요 소로 판단할 수는 있다 할 것이다 ) .

( 6 ) 소결론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신청은 주택법 등 관계 법령 에 의하여 명백하게 허가가 금지된다고 보이고 ,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관계 법 령의 규정을 그릇되게 해석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 재량권 일탈 · 남용 주장에 대한 판단에서 살핀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령 및 공 익상의 필요에 따라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 . 그렇다면 비록 국토계획법의 규정에 따라 제정한 피 고의 개발행위허가 제한 고시가 미리 고시하도록 한 국토계획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 을 위반한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 결국 위 고시의 절차상 하자를 제외한 나머지 처분 사유만으로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관계 법령에 부합하는 적법한 처분이라고 인정하 기에 충분하다 할 것이다 .

라 .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 불허가처분에 대한 판단

주택법의 입법취지와 주택조합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조합원의 자격 , 조합규 약과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인가신청을 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시행령 제37조 , 주 택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주택법 제34조 및 공익을 실현하 여야 하는 행정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볼 때 , 주택법의 규정에 따라 설립인가를 신청한 주택조합의 사업내용이 주택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배되거나 사회질서를 해칠 우 려가 있음이 명백한 때에는 인가를 거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그 경우에 법규에 명문의 근거가 없더라도 거부처분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

그렇다면 , 이 사건 신청부지에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것은 앞에서 본 관계 법령의 규정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주택조합설립인

가신청을 불허가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과 주택조합설립인가신청을 모두 불허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신귀섭

판사 김매경

판사 손원락

별지

관계법령

제9조 (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 )

①연간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연간 대통령 령이 정하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 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5 . 7 . 13 >

1 . 국가 · 지방자치단체

2 . 대한주택공사 · 한국토지공사

3 . 지방공사

4 . 「 공익법인의 설립 · 운영에 관한 법률 」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공익법인 ( 이하 " 공익법인 " 이라 한다 )

5 .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 (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 으로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

6 .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 을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 이하 " 고용자 " 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하여야 할 사업자의 등록기준 ·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공동사업주체 )

① 토지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한 자 ( 이하 " 등록사업자 " 라 한다 ) 와 공동으로 사업 을 시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②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주택조합 (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다 ) 이 그 구성원의 주 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자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 사 및 지방공사를 포함한다 ) 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 이 경우 주택조합과 등록사업 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③고용자가 그 근로자의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등록사업 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고용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본다 .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주체간의 구체적인 업무 · 비용 및 책임의 분담 등 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당사자간의 협약에 따른다 .

제12조 ( 등록사업자의 시공 )

① 등록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 건축법 」 에 의한 공동주택건축허가를 포함한다 ) 을 얻어 분양 또는 임대를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기술능력 · 주택건설실 적 및 주택규모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 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자로 보아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할 수 있다 . < 개정 2005 . 7 . 13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사업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 건설산업기본법 」 제40 조 · 제44조 제93조 제94조 제98조 내지 제10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이 경우 " 건설업자 " 는 이 를 " 등록사업자 " 로 본다 . < 개정 2005 . 7 . 13 >

제16조 ( 사업계획의 승인 )

①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이상의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 는 면적 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승인신청서에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 · 도지 사 ( 국가 대한주택공사 및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건설교 통부장관을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17조에서 같다 ) 에게 제출하고 그 사업계획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 주택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당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 다만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신 설 2005 . 1 . 8 , 2005 . 7 . 13 >

1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이하 " 지구단위 계획 " 이라 한다 ) 의 결정 ( 제17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 이 필요 한 주택건설사업으로서 당해 대지면적의 100분의 90 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2 . 사업주체가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당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 원을 확보한 경우

3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가 주택건설사업을 하는 경우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 다만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제1항의 사업계획은 쾌적하고 문화적인 주거생활을 영위하는데 적합하도록 작성되어야 하 며 , 그 사업계획에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⑤시 ·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사업주체가 제출하는 사업 계획에 당해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간선시설 등의 설치 에 관한 계획을 포함하도록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정 2005 . 7 . 13 >

⑥시 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에 관한 사항을 고시하여 야 하며 , 사업계획승인서 및 관계서류의 사본을 지체없이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 ( 자치구의 구 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⑦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는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승인을 얻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여야 한다 . 다만 , 시 · 도지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의 신청에 따라 그 사유 가 종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안에서 그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⑧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사업주체가 공사에 착수하고자 하는 때에는 건 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 ·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⑨시 · 도지사는 사업주체가 제7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계획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 개정 2003 . 7 . 25 , 2005 . 1 . 8 , 2005 . 7 . 13 >

제17조 ( 다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 등의 의제 등 )

① 시 · 도지사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허가 · 인가 · 결 정 승인 또는 신고 등 ( 이하 " 인 · 허가 등 " 이라 한다 ) 에 관하여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행정기관 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해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 사업계획의 승인고시가 있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관계법률에 의한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 < 개정 2005 . 7 . 13 , 2005 . 8 . 4 , 2006 . 9 . 27 >

5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이용에 관한 관한 법 법률 」 제304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한 도시관리계획 도시관리계획 ( ( 동 동법 제2조제4 제2조제4 호 다목의 계획 및 동호 마목의 계획중 동법 제49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제1종지구단위계획에 한한다 ) 의 결정 , 동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의 허가 , 동법 제86조의 규정에 의한 도 시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 동법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 동법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거래계약의 허가 및 동법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인 · 허가등의 의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 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③시 · 도지사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계획을 승인하고자 하는 경우에 그 사업계획에 제 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정하는 관계서류를 미 리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 이 경우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시 · 도지사 의 협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하며 , 당해 법률에서 규정한 인 · 허가 등의 기준을 위반하여 협의에 응하여서는 아니된다 .

④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국민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주체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 른 법률에 의한 인 ·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법률에 의하여 부과되는 수수료 등은 이를 면제한다 .

제32조 ( 주택조합의 설립 등 )

①다수의 구성원이 주택을 마련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하여 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SW 직장주택조합의 주택조 - 경우를 우를 제외한다 ) 에는 는 관할 시장 . · 군수 · 구청장의 인가를 가를 받아야 한다 . 인가받은 내용을 변경하거나 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②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면서 시공할 경우에는 등록사업자는 시공자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자신의 귀책사유로 사업추진이 불가능 하게 되거나 지연됨으로 인하여 조합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③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 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내용을 변경하거나 직장주택조합을 해산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

④ 주택조합 (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다 ) 은 그 구성원을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을 당해 조합원 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으며 ,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에 대하여는 사업주체가 국민 주택을 당해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는 주택조합의 설립방법 · 설립절차 ,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기준 및 주택조합의 운영 ·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장주택조합 의 설립요건 및 신고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만 , 제41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한 투기과열지구안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인가를 받은 지역주택조합 이 구성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서의 접수순서에 따라 조합원의 지위를 인정하여서는 아 니된다 .

제10조 ( 주택건설사업자 등의 범위 및 등록기준 등 )

①법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 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 우에는 20호 ,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이라 함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 < 개정 2006 . 2 . 24 >

②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 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이 경우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건설업자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자에 한한다 ) 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 조성사업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미 보유하고 있는 자본금 · 기술인력 및 사무실면적 을 다음 각호의 기준에 포함하여 산정하며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무자본특수법인이 국 가업무를 위탁받은 범위내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요건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4 . 9 . 17 , 2005 . 3 . 8 >

1 . 자본금 3억원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6억원 ) 이상

2 . 주택건설사업의 경우에는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기술 자 1인 이상 , 대지조성사업의 경우에는 동표의 규정에 의한 토목분야기술자 1인 이상

3 . 사무실 면적 33제곱미터 이상

③ 주택건설사업을 등록한 자가 대지조성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대지조성사업의 등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 대지조성사업을 등록한 자가 주 택건설사업을 함께 영위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의 등 록기준에 적합한 기술자를 각각 확보하여야 한다 .

제12조 ( 공동사업주체의 사업시행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소유자 · 주택조합 ( 리모델링 주택조합을 제외한다 ) 또는 고용자 ( 이하 이 조에서 " 토지소유자등 " 이라 한다 ) 와 등록사업자 ( 주 택조합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 「 대한주택공사법 」 에 의한 대한주택공사 ( 이하 " 대한주택공 사 " 라 한다 ) 및 「 지방공기업법 」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 ( 이하 " 지방공사 " 라 한다 ) 를 포함한다 ) 가 공동으로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 < 개 정 2005 . 3 . 8 , 2006 . 2 . 24 >

1 . 등록사업자가 제13조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이거나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 규정 에 의한 건설업 (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에 한한다 ) 의 등록을 한 자일 것 . 다만 , 지방 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및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2 . 토지소유자등이 주택건설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고 있을 것

3 . 주택건설대지가 저당권 가등기담보권 가압류 · 전세권 지상권 등 ( 이하 이 호에서 " 저당권등 " 이 라 한다 ) 의 목적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저당권등을 말소할 것 . 다만 , 저당권등의 권리자 로부터 당해 사업의 시행에 대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4 . 토지소유자등과 등록사업자간에 대지 및 주택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 ) 의 사용 · 체 분 , 사업비의 부담 , 공사기간 그 밖에 사업추진상의 각종 책임 등에 관하여 법 및 이 영이 정 하는 범위안에서 협약이 체결되어 있을 것

제13조 ( 등록사업자의 주택건설공사 시공기준 )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하고자 하는 등록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요 건을 갖추어야 한다 . < 개정 2005 . 3 . 8 )

1 . 자본금 5억원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 10억원 ) 이상

2 .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건축분야 및 토목분야기술자 3인 이상 . 이 경우 동표의 규정에 의한 건축기사 및 토목분야기술자 각 1인이 포함되어야 한다 .

3 . 최근 5년간의 주택건설실적 100호 또는 100세대 이상

②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할 수 있는 주택의 규모는 5층 ( 각층 거실의 바닥면적 300제곱미터 이내마다 1개소 이상의 직통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6층 ) 이하로 한다 . 다만 , 6층 이상의 아파트를 건설한 실적이 있거나 최근 3년간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 설한 실적이 있는 등록사업자는 6층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다 .

③ 등록사업자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는 당해 건설공사 비 ( 총공사비에서 대지구입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가 자본금과 자본준비금 · 이익준비금을 합 한 금액의 10배 ( 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의 5배 ) 를 초과할 수 없다 .

제15조 ( 사업계획의 승인 )

①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호수 " 라 함은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20호 , 공 동주택의 경우에는 20세대를 말하며 , "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 " 이라 함은 1만제곱미터를 말한 다 .

② 법 제1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도시지 역중 상업지역 ( 유통상업지역을 제외한다 ) 또는 준주거지역 안에서 300세대 미만의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건축물로 건축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와 「 농어촌 주택개량 촉진법 」 에 의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중 농업협동조합중앙회가 조달하는 자금으 로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이를 사업계획승인 대상에서 제외한다 . < 개정 2005 . 3 . 8 >

1 . 1세대당 주택의 규모가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규모에 적합한 경우

2 . 당해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주택연면적 합계의 비율이 90퍼센트 미만인 경우

③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주택건설규모를 산정함에 있어 동일한 사업 주체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주를 포함한다 ) 가 일단의 주택단지를 수 개의 공구로 분할하여 주택을 건설하고자 하는 때에는 전체 공구의 주택건설호수 또는 세 대수의 규모를 주택건설규모로 산정한다 . 이 경우 주택의 건설기준 ,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설치기준과 대지의 조성기준의 적용에 있어서는 전체 공구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 < 개정 2005 . 3 . 8 , 2006 . 2 . 24 >

④ 법 제16조제1항 본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 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경우를 말한다 . < 개정 2005 . 3 . 8 >

1 . 330만제곱미터 이상의 규모로 「 택지개발촉진법 」 에 의한 택지개발사업 또는 「 도시개발 법 」 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지역중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 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2 . 수도권 광역시 지역의 긴급한 주택난 해소가 필요하거나 지역균형개발 또는 광역적 차원의 조정이 필요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 · 고시하는 지역안에서 주택건설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⑤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 ( 주택건설사업에 필요한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 또는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가 제출하 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다 . < 개정 2005 . 3 . 8 , 2006 . 2 . 24 >

1 .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목의 서류 . 다만 ,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표본 설계도서에 의하여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라목의 서류를 제외한다 .

가 .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

다 . 주택건설사업계획서

다 .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의 배치도

라 . 제2호 다목의 서류 ( 대지조성공사를 우선 시행하는 경우에 한한다 )

마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96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97조제 6항제3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 ( 법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하고 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

바 . 제12조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공동사업시행의 경우에 한하며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이 단독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12조제2호 및 제3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

사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에 필요한 서류

아 . 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

자 . 주택조합설립인가서 (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경우에 한한다 )

차 . 법 제35조제2항 각호의 1의 사실 또는 이 영 제13조제1항 각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건설산업기본법 」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업 등록을 한 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

카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2 . 대지조성사업계획 승인신청의 경우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 대지조성사업계획승인신청서

나 . 대지조성사업계획서

다 . 대지조성공사설계도서 . 다만 , 사업주체가 국가 · 지방자치단체 , 대한주택공사 또는 「 한국토 지공사법 」 에 의한 한국토지공사 ( 이하 " 한국토지공사 " 라 한다 ) 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 하는 도서로 한다 .

라 . 제1호 마목 사목 및 아목의 서류

마 . 조성한 대지의 공급계획서

바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제37조 ( 주택조합의 설립인가 등 )

①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조합의 설립 · 변경 또는 해산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 는 인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서류를 첨부하여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 ( 리모델 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소재지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를 관할하는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계획의 승인전까지 당해 주택건설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 개정 2005 . 3 . 8 , 2006 . 2 . 24 >

1 . 설립인가의 경우

가 . 지역 · 직장주택조합의 경우

( 1 ) 창립총회의 회의록

( 2 ) 조합장선출 동의서

( 3 )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한 조합규약

( 4 ) 조합원 명부

( 5 ) 사업계획서

( 6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다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

( 1 ) 가목 ( 1 ) 내지 ( 5 ) 의 서류

( 2 ) 다음의 결의를 증명하는 서류 가 ) 주택단지 전체를 리모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택단 지 전체 및 각 동의 구분소유자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2호의 규정 에 의한 구분소유자를 말한다 . 이하 같다 ) 와 의결권 (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을 말한다 . 이하 같다 ) 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나 ) 동을 리모 델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동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3분의 2 이상의 결의

( 3 ) 「 건축법 」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기준의 완화적용이 결정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4 ) 당해 주택이 사용검사를 받은 후 10년 ( 증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0년 ) 이상의 기간이 경 과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 변경인가의 경우 : 변경의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3 . 해산인가의 경우 : 조합원의 동의를 얻은 정산서

②제1호 가목 ( 3 ) 의 규정에 의한 조합규약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 조합의 명칭 및 소재지

2 . 조합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

3 . 주택건설 대지의 위치 및 면적

4 . 조합원의 제명 탈퇴 및 교체에 관한 사항

5 . 조합임원의 수 · 업무범위 ( 권리 · 의무를 포함한다 ) · 보수 선임방법 변경 및 해임에 관한 사항

6 . 조합원의 비용부담 시기 · 절차 및 조합의 회계

7 . 사업의 시행시기 및 시행방법

8 . 총회의 소집절차 소집시기 및 조합원의 총회소집요구에 관한 사항

9 . 총회의 의결을 요하는 사항과 그 의결정족수 및 의결절차 . 이 경우 반드시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사항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10 . 사업이 종결된 때의 청산절차 , 청산금의 징수 지급방법 및 지급절차

11 . 조합비의 사용내역과 총회의결사항의 공개 및 조합원에 대한 통지방법

12 . 조합규약의 변경절차

13 . 그 밖에 주택조합의 사업추진 및 조합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주택조합은 20인 이상의 조합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다만 , 리모델링주택조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④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은 당해 주택건설대지에 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 여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 당해 주택건설대지가 이미 인가를 받은 다른 주택조합의 주택건설대지와 중복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5 . 3 . 8 )

1 . 주택건설을 위한 건축심의 기준

2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에 의하여 수립되었거나 당해 주택건설사업기간에 수 립될 예정인 도시계획에의 부합 여부

3 . 이미 수립되어 있는 토지이용계획

⑤ 주택조합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등록사업자에게 주 택조합의 업무 ( 주택조합에의 가입을 알선하는 업무를 제외한다 ) 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⑥주택조합의 설립 · 변경 또는 해산인가에 관하여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

제38조 ( 조합원의 자격 )

①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 < 개정 2004 . 3 . 29 , 2005 . 9 . 16 >

1 .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 조합설립인가신청일부터 당해 조합주택의 입주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주 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주인 자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 세대 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 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을 포함한다 )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세대원 중 1인에 한하여 주거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1채를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 며 ,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일 것

나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법 제2조제9호 가목의 지역에 6월 이상 거주하여 온 자일 것

2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 다음 각목의 요건에 적합한 자

가 . 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 자일 것 . 다만 , 법 제32조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설립신고의 경 우에는 무주택자에 한한다 .

나 . 조합설립인가신청일 현재 동일한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 ( 광역시의 관할구역에 있는 군 을 제외한다 ) 안에 소재하는 동일한 국가기관 · 지방자치단체 법인에 근무하는 자일 것

3 . 리모델링주택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이 경우 당해 공동주택 또는 복리시설의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는 경우에는 그 수인을 대표하는 1인 을 조합원으로 본다 .

가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유자

나 . 복리시설을 함께 리모델링하는 경우에는 당해 복리시설의 소유자

다 . 「 건축법 」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건설한 공동주택의 소 유자

②주택조합의 조합원이 근무 질병치료 · 유학 · 결혼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자격을 일 시적으로 상실한 경우로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 < 신설 2004 . 9 . 17 >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자격의 확인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39조 ( 지역 · 직장주택조합 조합원의 교체 · 신규가입 등 )

①지역주택조합 또는 직장주택조합은 그 설립인가를 받은 후에는 당해 조합원을 교체하거나 신규로 가입하게 할 수 없다 . 다만 , 조합원수가 설립인가 당시의 사업계획서상 주택건설예정 세 대수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결원이 발생한 범위안에서 충원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6 . 2 . 24 >

1 . 조합원의 사망

2 .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이후에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 당해 주택에 입주 할 수 있는 권리 · 자격 또는 지위 등을 말한다 ) 가 양도 · 증여 또는 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 다 만 , 법 제41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매가 금지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

3 . 조합원의 탈퇴 등으로 조합원이 20인 미만이 되는 경우

4 . 조합원이 무자격자로 판명되어 자격을 상실하는 경우

②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원으로 추가 모집되는 자와 동항 각호의 사유로 충원되는 자에 대한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 충족여부의 판단은 당해 주 택조합의 설립인가신청일을 기준으로 한다 . 다만 ,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인하여 조합원의 지위 를 상속받는 자는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요건을 필요로 하지 아니 한다 .

③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조합원 추가모집의 승인은 1회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으며 , 조 합원 추가모집에 따른 주택조합의 변경인가신청은 조합설립인가일부터 3월 이내에 이를 하여 야 한다 .

제40조 ( 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신청 등 )

①주택조합은 설립인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 ( 리 모델링 주택조합의 경우에는 법 제4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말한다 . 이하 이 조 및 제 42조에서 같다 ) 을 신청하여야 한다 .

②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택지를 주택건설 대지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 개정 2005 . 3 . 8 )

1 . 「 택지개발촉진법 」 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2 . 국가 · 지방자치단체 · 정부투자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법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률 」 ·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등 관계 법률에 의하여 개발한 택지

제41조 ( 직장주택조합의 설립신고 )

①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을 설립하고자 하 는 자는 직장주택조합설립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 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 촉진에 관한 법률 」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본을 확 인하여야 하며 , 신고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 < 개정 2006 . 6 . 12 >

1 . 조합원의 명부

2 . 조합원이 될 자가 당해 직장에 근무하는 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그 직장의 장이 확인 한 서류에 한한다 )

3 .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서 정한 사항외에 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의 신고절차 , 주택의 공급 방법 등은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제56조 ( 개발행위의 허가 )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이하 " 개발행위 " 라 한다 ) 를 하 고자 하는 자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 ( 이하 " 개발행위허가 " 라 한다 ) 를 받아 야 한다 . 다만 , 도시계획사업에 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개정 2005 . 12 . 7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2 . 토지의 형질변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3 . 토석의 채취

4 . 토지분할 ( 건축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5 . 녹지지역 ·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②제1항의 규정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다만 , 대통령 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중 도시지역 및 계획관리지역 안의 산림에서의 임도의 설치와 사방사업에 관하여는 각각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 률 」 및 사방사업법의 규정에 의하고 , 보전관리지역 ·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 역안의 산림에서의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개발행위에 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에 의한다 . < 개정 2002 . 12 . 30 , 2005 . 8 . 4 >

④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할 수 있다 . 다만 , 제1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1월 이내에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1 . 재해복구 또는 재난수습을 위한 응급조치

2 . 건축법에 의하여 신고하고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의 개축 · 증축 또는 재축과 이에 필요한 범 위안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 (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부 지인 경우에 한한다 )

3 .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행위

제58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내용이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 .

1 . 용도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2 . 도시관리계획의 내용에 배치되지 아니할 것

3 .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 건축물의 높이 , 토지의 경사도 , 수목의 상태 , 물의 배수 , 하천 호소 ·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 또는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 당해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 또는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정할 것

② 특별시장 · 광역시장 · 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을 주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당해 지역안에서 시행되는 도시계획사 업의 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59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①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56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를 이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인가 · 허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의 개발행위의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지 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5 . 8 . 4 >

1 . 제8조 · 제9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구역안에서의 개발행 2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지역안에서의 개발행위

3 . 주거지역 · 상업지역 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중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조례 로 정하는 규모 · 위치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행위

4 . 환경 · 교통 ·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 따라 환경 · 교통 및 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를 받는 개발행위

5 .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을 위한 개발행위

6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에 의한 산림사업 및 사방사업법에 의한 사방사 업을 위한 개발행위

③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항제4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가 도시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

제63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①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서 도시관 리계획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도시 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3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 행위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 다만 , 제3호 내지 제5호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1회에 한하 여 2년 이내의 기간동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을 연장할 수 있다 .

1 . 독 녹지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으로서 수목이 집단적으로 생육되고 있거나 조수류 류 등이 집 ! 집단 적으로 서식하고 있는 지역 또는 우량농지 등으로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

2 . 개발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 · 경관 · 미관 · 문화재 등이 크게 오염되거나 손상될 우려가 있 는 지역

3 .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시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당해 도시기본계획 또는 도 시관리계획이 결정될 경우 용도지역 · 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변경이 예상되고 그에 따라 개 발행위허가의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4 .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지역

5 . 삭제 < 2006 . 1 . 11 >

② 건설교통부장관 , 시 · 도지사 ,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지역 제한사유 제한대상행위 및 제한기 간을 미리 고시하여야 한다 .

제51조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 )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 음 각 호와 같다 . < 개정 2005 . 9 . 8 , 2006 . 3 . 23 >

1 . 건축물의 건축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

2 . 공작물의 설치 :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 「 건축법 」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을 제외한다 ) 의 설치

3 .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 · 성토 · 정지 ·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 유수면의 매립 (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을 제외한다 )

4 . 토석채취 : 흙 · 모래 자갈 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 다만 , 토지의 형질변경을 목적으 로 하는 것을 제외한다 .

5 . 토지분할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의 분할 ( 「 건축법 」 제49조에 따른 건 축물이 있는 대지를 제외한다 )

가 .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토지의 분할

나 . 「 건축법 」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미만으로의 토지의 분할

다 . 관계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행하는 너비 5미터 이하로의 토지의 분할 6 .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 녹지지역 관리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물의 울타리 안 (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에 한한다 ) 에 위치하지 아니한 토지에 물건을 1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제55조 ( 개발행위허가의 규모 )

)①법 제58조제1항제1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 " 라 함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 는 토지의 질 형질변경 면적을 말한다 . 다만 , 과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 대하여는 제2호 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면적의 범위안에서 당해 특별시 · 광역시 · 시 또는 군의 도시계획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

1 . 도시지역

가 . 주거지역 ·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녹지지역 : 1만제곱미터 미만

다 . 공업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다 . 보전녹지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2 .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3 .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4 . 자연환경보전지역 : 5천 제곱미터 미만

②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가 2 이상의 용도지역에 걸치 는 경우에는 각각의 용도지역에 위치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각각의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다만 ,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인 토지의 총면적이 당해 토지가 걸 쳐 있는 용도지역중 개발행위의 규모가 가장 큰 용도지역의 개발행위의 규모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면적제한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5 . 1 . 15 , 2005 . 9 . 8 , 2006 . 3 . 23 )

1 . 지구단위계획으로 정한 가구 및 획지의 범위안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당 해 형질변경과 관련된 기반시설이 이미 설치되었거나 형질변경과 기반시설의 설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

2 . 당해 개발행위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 지는 경우

3 . 초지조성 , 농지조성 , 영림 또는 토석채취를 위한 경우

4 . 건축물의 건축 , 공작물의 설치 또는 지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고 시행하는 토지복원사 5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

④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녹지지역 ·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 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개 발행위로 보아 그 면적을 산정한다 . 다만 , 도시계획시설사업의 부지인 경우 또는 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제한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경우는 면적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 개정 2004 . 1 . 20 , 2005 . 1 . 15 >

제56조 (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

①법 제5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② 건설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

제57조 (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

① 법 제59조제1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 라 함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다만 , 도시계획사업 ( 「 택지개발촉진법 」 등 다른 법률에서 도시계획사업을 의제하는 사업을 제외한 다 ) 에 의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 개정 2005 . 9 . 8 >

1 .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면적이 제 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 동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조례 로 규모를 따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규모를 말한다 . 이하 이 조에서 같다 ) 이상인 경우

2 . 부피 3만 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3 . 별표 20 제2호 카목 및 별표 27 제2호 차목 ( 별표 20 제2호 카목의 공장에 한한다 ) 에 해당 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그 부지면적 ( 2 이상의 공장을 함께 건축하 거나 기존 공장부지에 접하여 건축하는 경우는 그 면적의 합계를 말한다 ) 이 1만제곱미터 미만 인 경우

②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 개정 2005 . 9 . 8 >

1 .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 면적이 1제곱킬로미터 이상인 토지의 형질변경

다 . 부피 1백만세제곱미터 이상의 토석채취

2 .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 1제곱킬로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경

나 . 부피 50만세제곱미터 이상 1백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3 . 법 제1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 ( 이하 " 시 · 군 · 구도시계획위원회 " 라 한다 ) 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

가 . 면적이 제55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규모 이상 30만제곱미터 미만인 토지의 형질변 나 . 부피 3만세제곱미터 이상 50만세제곱미터 미만의 토석채취

다 .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동항제2호 각목의 1 또는 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시 · 도지사가 동항제3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법에 의하여 허가하거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④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지방도시 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당해 지방도시계 획위원회가 설치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1 . 개발행위의 목적 필요성 배경 내용 추진절차 등을 포함한 개발행위의 내용 ( 관계 법령의 규정 에 의하여 당해 개발행위를 허가 · 인가 · 승인 또는 협의할 때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을 포함한 다 )

2 . 대상지역과 주변지역의 용도지역 기반시설 등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의 토지이용현황 3 . 배치도 입면도 ( 건축물의 건축 및 공작물의 설치의 경우에 한한다 ) 및 공사계획서

4 . 그 밖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서류

⑤법 제59조제2항제5호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이라 함은 「 농어촌정비법 」 제2조제2호 에 규정된 사업 전부를 말한다 . < 개정 2005 . 9 . 8 >

제60조 (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

①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시 · 도지사 또는 시장 · 군수인 경우에는 당 해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

②법 제6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고자 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 또 는 시 · 도지사인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 · 도도시계획위원회 의 심의전에 미리 제한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③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개발행위허가의 제한에 관한 고시는 건설교통부장관이 하는 경우에는 관보에 , 시 · 도지사가 하는 경우에는 당해 시 · 도의 공보에 게재하는 방법에 의한다 .

[ 별표 1 ] < 개정 2004 . 1 . 20 , 2005 . 9 . 8 >

개발행위허가기준 ( 제56조관련 )

1 . 분야별 검토사항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관한특별법

제1조 ( 목적 ) 이 법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을 통하여 그 지역에 있는 대학 · 연구소 및 기업의 연구개발을 촉진하고 , 상호협력을 활성화하며 ,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 및 창업을 지원함으로 써 국가기술의 혁신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 ( 다른 법령과의 관계 ) 이 법 가운데 특구에 대하여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특례를 정하 는 제3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은 다른 법령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다만 , 다른 법령에서 이 법의 규정보다 . 규제가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35조 ( 토지용도의 구분 등 )

① 제3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특구 안의 토지용도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

1 . 주거구역 : 특구 안에 거주하는 자의 주거와 건전한 생활환경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곳

2 . 상업구역 : 특구 안의 상업 및 업무기능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3 . 녹지구역 : 특구 안의 쾌적한 연구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녹지의 보전이 필요한 곳

4 . 교육 ·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교육 · 연구 및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와 관련된 시설과 건 축물을 집중 배치함으로써 입주기관 사이의 정보교류와 연구기기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교 육과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고 연구개발 성과의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곳

5 . 산업시설구역 : 특구 안의 첨단기술기업 등의 생산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곳

② 과학기술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구관리계획으로 세분할 수 있다 .

③과학기술부장관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립되어 고시된 특구관리계획에 포함된 사항 가운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으로 결정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는 건 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시 · 도지사에게 그 내용을 도시계획에 반영하여 주도록 요청할 수 있다 . 제36조 ( 건축행위의 규제 등 )

① 과학기술부장관은 제35조제1항 각호의 구역에 대하여 쾌적한 연구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6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제한할 수 있다 .

②특구 안에 건축되는 건축물이 특구의 기능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의 설 계를 심사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44조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의 특례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특구의 육성을 위하여 필 요한 경우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77조같은 법 제7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 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의 최대한도를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

제29조 ( 주거구역의 세분 ) 과학기술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법 제35조제1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주거구역을 전용주거구역 · 일반주거구역 및 준주거구역으로 나눌 수 있다 . 제30조 ( 건축행위 규제 등 ) 법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이 제한되는 건축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

1 . 전용주거구역 : 별표 2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2 . 일반주거구역 : 별표 3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3 . 준주거구역 : 별표 4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4 . 상업구역 : 별표 5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 건축물 -

5 . 녹지구역 : 별표 6에서 정하는 건축물 THU 외의 축 건축물 물

6 . 교육 · 연구 및 사업화시설구역 : 별표 7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7 . 산업시설구역 : 별표 8에서 정하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제31조 ( 설계심사 대상 건축물 등 ) 법 제36조제2항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상의 건축 물 " 이라 함은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 또는 16층 이상의 건축물을 말한다 .

제37조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의 특례 ) 법 제44조에서 "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 위 " 라 함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77조 또는 제78조의 규정에 따른 녹지지 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의 15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를 말한다 . 이 경 우 건물의 높이는 7층 이하로 한다 .

[ 별표 6 ]

녹지구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 제30조제5호관련 )

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토지소유자 본인의 주거용 건축물에

한한다 )

2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 입주기관의 장이 당해 기관의 종사자

임을 확인한 자의 주거를 위한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에 한한다 )

3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 및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

시설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하며 , 제2

종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4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종교집회장 · 전시장 · 식물원 · 수족

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

5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7호의 의료시설 ( 정신병원 · 요양소 격리병원 및 장례식장

을 제외한다 )

6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8호의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 ( 아동관련시설 노인복지시

설 연수원 · 생활권 수련시설 자연 권수련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

7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9호의 운동시설

8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4호의 창고시설

9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5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10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6호의 자동차 관련시설 ( 주차장 세차장 운전학원에 한

한다 )

11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7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축사 · 버섯재배사 · 종묘배

양시설 ,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에 한한다 )

12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19호의 공공용시설 ( 발전소는 제외하며 , 교도소 및 감

화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용도에 쓰이는 시설은 증 · 개축에 한한다 )

13 . 「 건축법 시행령 」 별표 1 제21호의 관광휴게시설 ( 유원지 또는 관광지에 부수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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