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이 법은 전기사업에 관한 기본제도를 확립하고 전기사업의 경쟁과 새로운 기술 및 사업의 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전기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6. 12.>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3. 30., 2013. 3. 23.,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2021. 4. 20., 2021. 6. 15.,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1. “전기사업”이란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ㆍ전기판매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을 말한다.
2. “전기사업자”란 발전사업자ㆍ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ㆍ전기판매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를 말한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발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송전사업”이란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를 배전사업자에게 송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관리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6. “송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송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7. “배전사업”이란 발전소로부터 송전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배전하는 데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ㆍ운용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8. “배전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배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9. “전기판매사업”이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전기자동차충전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10. “전기판매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 “구역전기사업자”란 제7조제1항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12의2. “전기신사업”이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 소규모전력중개사업,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통합발전소사업,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을 말한다.
12의3. “전기신사업자”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를 말한다.
12의4.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이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이하 “전기자동차”라 한다)에 전기를 유상으로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5.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6.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설비(이하 “소규모전력자원”이라 한다)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을 모아서 전력시장을 통하여 거래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및 규모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전기저장장치
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형의 전기자동차
12의7.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소규모전력중개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2의8.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이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이하 “재생에너지”라 한다)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2의9.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란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의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13. “전력시장”이란 전력거래를 위하여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이하 “한국전력거래소”라 한다)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3의2.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이란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소규모전력자원을 모집ㆍ관리할 수 있도록 한국전력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을 말한다.
14. “전력계통”이란 전기의 원활한 흐름과 품질유지를 위하여 전기의 흐름을 통제ㆍ관리하는 체제를 말한다.
15. “보편적 공급”이란 전기사용자가 언제 어디서나 적정한 요금으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말한다.
16. “전기설비”란 발전ㆍ송전ㆍ변전ㆍ배전ㆍ전기공급 또는 전기사용을 위하여 설치하는 기계ㆍ기구ㆍ댐ㆍ수로ㆍ저수지ㆍ전선로ㆍ보안통신선로 및 그 밖의 설비(「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설되는 댐ㆍ저수지와 선박ㆍ차량 또는 항공기에 설치되는 것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나. 일반용전기설비
다. 자가용전기설비
16의2. “전선로”란 발전소ㆍ변전소ㆍ개폐소 및 이에 준하는 장소와 전기를 사용하는 장소 상호간의 전선 및 이를 지지하거나 수용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7. “전기사업용전기설비”란 전기설비 중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에 사용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8. “일반용전기설비”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의 전기설비로서 한정된 구역에서 전기를 사용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전기설비를 말한다.
19. “자가용전기설비”란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일반용전기설비 외의 전기설비를 말한다.
20. “안전관리”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공사ㆍ유지 및 운용에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21. “분산형전원”이란 전력수요 지역 인근에 설치하여 송전선로[발전소 상호 간, 변전소 상호 간 및 발전소와 변전소 간을 연결하는 전선로(통신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제외한다)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력수급(電力需給)의 안정과 전력산업의 경쟁촉진 등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책 및 제25조에 따른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할 때 전기설비의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③ 제35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성, 환경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신설 2017. 3. 21.>
④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구청장은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그 관할 구역의 전기사용자가 전기를 안정적으로 공급받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시책의 원활한 시행에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3. 21., 2020. 2. 18.>
전기사업자와 전기신사업자(이하 “전기사업자등”이라 한다)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설비를 설치하여 전기사업 및 전기신사업(이하 “전기사업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ㆍ보존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기의 보편적 공급에 이바지할 의무가 있다. <개정 2018. 6. 12.>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전기의 보편적 공급의 구체적 내용을 정한다. <개정 2013. 3. 23.>
1. 전기기술의 발전 정도
2. 전기의 보급 정도
3. 공공의 이익과 안전
4. 사회복지의 증진
①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사업의 종류별 또는 규모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이하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을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제53조에 따른 전기위원회(이하 “전기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동일인에게는 두 종류 이상의 전기사업을 허가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허가권자는 필요한 경우 사업구역 및 특정한 공급구역별로 구분하여 전기사업의 허가를 할 수 있다. 다만, 발전사업의 경우에는 발전소별로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⑤ 전기사업의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10. 15., 2020. 3. 31.>
1. 전기사업을 적정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무능력 및 기술능력이 있을 것
2. 전기사업이 계획대로 수행될 수 있을 것
3. 배전사업 및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둘 이상의 배전사업자의 사업구역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의 특정한 공급구역 중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중복되지 아니할 것
4. 구역전기사업의 경우 특정한 공급구역의 전력수요의 50퍼센트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급능력을 갖추고, 그 사업으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다른 전기사업자의 전기공급에 차질이 없을 것
4의2. 발전소나 발전연료가 특정 지역에 편중되어 전력계통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할 것
5.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에 따른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 풍력, 연료전지를 이용하는 발전사업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전사업 내용에 대한 사전고지를 통하여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
6.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⑥ 제1항에 따른 허가의 세부기준ㆍ절차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전기신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종류별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등록을 해주어야 한다.
1. 신청인이 제8조제2항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ㆍ인력ㆍ시설 등을 갖추지 못한 경우
④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상호, 대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전기신사업의 등록, 변경등록의 절차, 방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시ㆍ도지사가 제98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 권한을 위임받거나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의 태양에너지 중 태양광을 이용하는 발전사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하여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는 경우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면허ㆍ협의ㆍ해제ㆍ신고 또는 심사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1. 7. 20., 2022. 12. 27.>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3. 「광업법」 제42조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
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5.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의 허가 또는 협의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7.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 개설의 허가
9.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 지정의 해제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11.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토사채취신고
1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13.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 허가
14.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전용공업용수도 설치의 인가
15. 「연안관리법」 제25조에 따른 연안정비사업실시계획의 승인
16.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7.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신고 또는 협의
18.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4항에 따른 지도등의 간행 심사
19.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0.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및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 점용의 허가
2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할 때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내용에 각종 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그 결과에 따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제출받아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18. 6. 12.>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형법」 제172조의2, 제173조, 제173조의2(제172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제외한다), 제174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미수범만 해당한다) 및 제175조(제172조의2제1항 및 제173조제1항ㆍ제2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만 해당한다) 중 전기에 관한 죄를 짓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제3호에 규정된 죄를 지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5.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기사업의 허가가 취소(제1호 또는 제2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신설 2018. 6. 12.>
1.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12조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의 등록이 취소(이 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하여 이 항 제1호 및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가 대표자인 법인
① 전기사업자는 허가권자가 지정한 준비기간에 사업에 필요한 전기설비를 설치하고 사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은 10년의 범위에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을 허가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전기사업별 또는 전기설비별로 구분하여 준비기간을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전기사업자는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전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초로 전력거래를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 10. 15., 2016. 1. 27., 2019. 4. 23., 2020. 2. 18.>
1.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려는 자
2. 전기사업자인 법인을 분할하거나 합병하려는 자
3. 전기사업자(발전설비의 규모가 2만킬로와트 미만인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의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려는 목적으로 주식을 취득하려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제7조의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4. 10. 15., 2020. 2. 18., 2020. 3. 31.>
1. 제7조에 따른 허가기준에 적합할 것
2. 양수 또는 분할ㆍ합병 등으로 인하여 전력수급에 지장을 주거나 전력의 품질이 낮아지는 등 공공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칠 우려가 없을 것
3. 제9조제1항에 따른 준비기간에 사업을 개시하였을 것(태양광 발전사업에 한정하되, 사업 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하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 그 전기설비가 원자력발전소인 경우에는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7. 25., 2013. 3. 23., 2020. 2. 18.>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사업용 시설 전부를 인수(引受)한 자가 전기사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 「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절차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수리에 관하여는 제10조를 준용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개정 2019. 4. 23.>
1. 법인이 아닌 전기사업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
2.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전기사업자의 사업을 양수한 자
3.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사업자가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아 법인을 분할한 경우 그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5. 제10조의2에 따라 시설인수의 신고가 수리된 자. 이 경우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허가는 그 효력을 잃는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신설 2018. 6. 12.>
1. 전기신사업자가 전기신사업을 전부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2. 법인이 아닌 전기신사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3.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다른 법인과 합병한 경우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
4. 법인인 전기신사업자가 법인을 분할한 경우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③ 제1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1항을 준용하고, 제2항에 따른 승계인에 관하여는 제8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18. 6. 12.>
④ 제2항에 따라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계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제11조에 따라 전기사업자의 지위가 승계되면 종전의 전기사업자에 대한 제12조에 따른 사업정지처분(제12조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을 포함한다)의 효과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게 승계되며,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일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받은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그 허가를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5. 20., 2014. 10. 15.,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2022. 10. 18.>
1.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9조에 따른 준비기간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경우
3. 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이하 “원자력발전사업자”라 한다)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가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
4의2.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점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제61조제1항에 따른 공사계획 인가를 받지 못하여 공사에 착수하지 못하는 경우
5.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양수하거나 법인의 분할이나 합병을 한 경우
6.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7. 제15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하거나 전기를 공급한 경우
8. 제18조제3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9.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권자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 제29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0의2. 제31조의2제2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11. 제34조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하는 전기사업자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인가받은 차액계약을 통하지 아니하고 전력을 거래한 경우
12.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3. 제93조제1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경우
14.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사업을 한 경우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그 사업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2024. 2. 6.>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경우
2.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다만,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등이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제8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4.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한 경우
5. 제23조제1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명령을 위반한 경우
6. 사업정지기간에 전기신사업을 한 경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개월간은 제1항 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6. 12.>
1. 법인이 제8조제1항제6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원자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제3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
3. 전기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전기신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상속인이 제8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허가권자는 배전사업자가 사업구역의 일부에서 허가받은 전기사업을 하지 아니하여 제6조를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업구역의 일부를 감소시킬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⑤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사업정지가 전기사용자 등에게 심한 불편을 주거나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정지명령을 갈음하여 5천만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8. 6. 12., 2020. 2. 18., 2020. 3. 31.>
1. 전기사업자가 제1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전기신사업자가 제2항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처분기준과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6. 12.>
⑦ 허가권자는 제5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2020. 3. 24.>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2. 18.>
1. 제12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취소하려는 경우
2.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
발전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통합발전소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의 공급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 2. 6.>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그 전기수요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기본공급약관으로 정한 것과 다른 요금이나 그 밖의 공급조건을 내용으로 정하는 약관(이하 “선택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할 수 있으며, 전기사용자는 기본공급약관을 갈음하여 선택공급약관으로 정한 사항을 선택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선택공급약관을 포함한 기본공급약관(이하 “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전에 영업소 및 사업소 등에 이를 갖춰 두고 전기사용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⑤ 전기판매사업자는 공급약관에 따라 전기를 공급하여야 한다.
① 전기신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할 수 있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전기신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경우에는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약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 4. 20., 2023. 6. 13., 2023. 10. 31., 2024. 2. 6.>
1. 요금 또는 가격의 단가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2. 다음 각 목의 자(이하 이 조에서 “수요자”라 한다)의 권리와 책임 및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적정하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을 것
가.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자
나.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가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의 소유자
다.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또는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라. 통합발전소사업자가 연결ㆍ제어하는 에너지자원의 소유자
마.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로부터 전기를 공급받는 전기사용자
3. 특정인에 대하여 부당한 차별적 대우를 하는 것이 아닐 것
4. 요금 및 이용조건이 사회적ㆍ경제적으로 부적절하거나, 수요자의 공정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을 것
5. 수요자의 전기신사업자 선택권을 제한하는 등 다른 전기신사업자의 업무를 방해하지 아니할 것
6. 그 밖에 수요자의 이익을 해치거나 공정한 경쟁을 제한하는 내용으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위반하지 아니할 것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약관의 요건에 관한 세부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수리(受理)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수리 여부 또는 수리 지연 사유 및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7일(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지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 또는 변경신고가 수리된 것으로 본다.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신사업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과 협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⑦ 제1항에 따라 약관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전기신사업자는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약관의 신고 등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전기판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의 거래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전기판매사업자는 제1항의 거래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거래조건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약관(이하 “보완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④ 제3항에 따른 인가에 관하여는 제16조제2항을 준용한다.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와의 전력거래를 거부해서는 아니 된다.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신설 2024. 2. 6.>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③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자동차에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23. 10. 31., 2024. 2. 6.>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 및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개정 2023. 10. 31., 2024. 2. 6.>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공급되는 전기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7제1항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의 발급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개정 2023. 10. 31., 2024. 2. 6.>
⑥ 그 밖에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전기공급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3. 10. 31., 2024. 2. 6.>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사용자에게 청구하는 전기요금청구서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요금 명세를 항목별로 구분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전기요금을 산정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전기사용자의 국가유공자등록사항, 기초생활수급자등록사항, 장애인등록사항, 주민등록정보, 가족관계등록사항 및 재외국민등록사항 등의 자료를 요청하거나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등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를 활용하여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자는 같은 항에 따라 제공받거나 취득한 자료 또는 정보를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제1항에 따라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제공되는 자료 또는 정보에 대하여는 수수료 및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요청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기사업자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가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을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사업자 및 한국전력거래소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품질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자등이 공급하는 전기의 품질이 제1항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전기사업자등에게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시간대별로 전력거래량을 측정할 수 있는 전력량계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1. 발전사업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사업자는 제외한다)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31조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구역전기사업자(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배전사업자
5.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② 제1항에 따른 전력량계의 허용오차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3. 3. 23.>
①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등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에게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6. 12.>
②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전기통신 선로설비(이하 “전기통신선로설비”라 한다)의 설치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③ 전기사업자는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조정을 요청한 자에게 전기설비를 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22., 2020. 6. 9.>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전기설비를 대여받아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하는 자는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는 그 전기설비를 다른 전기사업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 용량 및 전기사업자의 이용 현황 등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자등은 전력시장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해치거나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6. 12., 2020. 2. 4.>
1. 제33조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을 부당하게 높게 형성할 목적으로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기에 대한 거짓 자료를 한국전력거래소에 제출하는 행위
2.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할 때 부당하게 차별을 하거나 이용을 제공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또는 지연하는 행위
3.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알게 된 정보 등을 자신의 사적이익을 위해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이러한 정보 등을 이용하여 다른 전기사업자등의 영업활동 또는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는 행위
4. 비용이나 수익을 부당하게 분류하여 전기요금이나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부당하게 산정하는 행위
5. 전기사업자등의 업무처리 지연 등 전기공급 과정에서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현저하게 해치는 행위
6.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한국전력거래소의 지시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
② 제1항에 따른 행위의 유형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허가권자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 소속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여금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위원회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전기사업자등의 사무소와 사업장 또는 전기사업자등의 업무를 위탁받아 취급하는 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조사 7일 전까지 조사 일시, 조사 이유 및 조사 내용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조사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나 사전에 알리면 증거인멸 등으로 조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제2항에 따라 출입ㆍ조사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며, 조사 시 그 조사의 일시ㆍ목적 등을 기록한 서류를 관계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명하거나 금지행위에 관여한 임직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3. 23., 2016. 1. 27., 2018. 6. 12., 2020. 2. 18.>
1.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2. 내부 규정 등의 변경
3. 정보의 공개
4. 금지행위의 중지
5. 금지행위를 하여 시정조치를 명령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
6. 금지행위로 인한 위법사항의 원상회복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허가권자의 명령을 받은 전기사업자등은 허가권자가 정한 기간에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전기사업자등이 그 기간에 명령을 이행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이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① 허가권자는 전기사업자등이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전기신사업자와 허가권자가 시ㆍ도지사인 전기사업자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전기사업자등의 매출액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다만, 매출액이 없거나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2020. 2. 18.>
②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별 유형, 과징금의 부과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내야 할 자가 납부기한까지 이를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 또는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24.>
구역전기사업자에 관하여는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7조 및 제20조제1항을 준용한다.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수급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공청회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제47조의2에 따른 전력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공청회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청회에 준하는 방법으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③ 기본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3. 7. 3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확정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2항에 따라 고려할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17. 3. 21.>
⑥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7. 30., 2015. 5. 18., 2019. 4. 23.>
1. 전력수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력수급의 장기전망에 관한 사항
3. 발전설비계획 및 주요 송전ㆍ변전설비계획에 관한 사항
4. 전력수요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직전 기본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5의2. 분산형전원의 확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수급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⑦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30., 2021. 9. 24.>
⑧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한국전력거래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기관 및 단체에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⑨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30.>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발전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해당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포함한 기초조사와 지역주민ㆍ관계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와 의견청취의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시설계획 및 전기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 및 구역전기사업자는 전기의 수요ㆍ공급의 변화에 따라 전기를 원활하게 송전 또는 배전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ㆍ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3. 12. 30., 2005. 12. 23., 2008. 2. 29.,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를 위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신뢰도 유지 여부에 관한 감시ㆍ평가 및 조사 등(이하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라 한다)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5. 18.>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계통의 신뢰도가 제1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유지되지 아니하여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해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한국전력거래소 및 전기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5. 5. 18.>
원자력발전연료를 원자력발전사업자에게 제조ㆍ공급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적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 또는 구역전기사업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2. 특정한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의 공급
3. 특정한 전기판매사업자ㆍ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전기사용자에 대한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명령이 있는 경우 당사자 간에 지급 또는 수령할 금액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전기사업자 또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가 손실을 입은 경우에는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는 그가 생산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구역전기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부족하거나 남는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④ 전기판매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생산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개정 2013. 7. 30.>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사업자
2.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제2항 단서에 따라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사업자
4.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에 따라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
5. 수력발전소를 운영하는 발전사업자
⑤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등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수요관리사업자”라 한다)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할 수 있다. 다만, 수요관리사업자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의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자가 전력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거래량의 비율에 관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0. 12. 29.>
⑥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는 모집한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거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6. 12.>
⑦ 통합발전소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합발전소에서 생산 또는 저장한 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다. <신설 2023. 6. 13.>
①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에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여 전력거래를 하려는 발전사업자는 「산지관리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중간복구명령(이에 따른 복구준공검사를 포함한다)이 있는 경우 이를 전력거래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의 발전사업자가 중간복구를 완료하지 아니하고 전력거래를 한 경우로서 「산지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등이 사업정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중간복구준공이 완료될 때까지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계절적 요인으로 복구준공이 불가피하게 지연되거나 부분 복구준공이 가능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사업정지 명령을 유예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사업정지 명령의 방법ㆍ절차 및 해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용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전기사용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전력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전력의 거래가격(이하 “전력거래가격”이라 한다)은 시간대별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가격으로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신설 2014. 5. 20.>
③ 전력거래의 정산은 전력거래가격을 기초로 하며, 구체적인 정산방법은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에 따른다. <신설 2011. 3. 30., 2014. 5. 20.>
①발전사업자는 전력구매자(전기판매사업자, 제31조제3항에 따라 전력을 구매하는 구역전기사업자 또는 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와 전력거래가격의 변동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일정한 기준가격을 설정하고 그 기준가격과 전력거래가격 간의 차액 보전(補塡)에 관한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하 “차액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② 전력수급의 안정을 도모하고 전기사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력량에 대해서는 차액계약을 통하여서만 전력을 거래하여야 한다. 다만, 차액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출연금이 감소하는 경우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소한 출연금을 보전하여야 한다. <신설 2014. 5. 20., 2021. 6. 15.>
③ 제2항에 따라 차액계약을 체결한 발전사업자와 전력구매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차액계약의 내용에 대하여 공동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신설 2014. 5. 20.>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14. 5. 20.>
①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한국전력거래소를 설립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한국전력거래소의 주된 사무소는 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④ 한국전력거래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8. 6. 12.>
1. 전력시장 및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개설ㆍ운영에 관한 업무
2. 전력거래에 관한 업무
3. 회원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4. 전력거래대금 및 전력거래에 따른 비용의 청구ㆍ정산 및 지불에 관한 업무
5. 전력거래량의 계량에 관한 업무
6.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제43조의2에 따른 중개시장운영규칙 등 관련 규칙의 제정ㆍ개정에 관한 업무
7.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8. 제18조제2항에 따른 전기품질의 측정ㆍ기록ㆍ보존에 관한 업무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무에 딸린 업무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업무 중 일부를 다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③ 한국전력거래소는 그가 수행하는 업무의 성격이 서로 다른 분야에 대하여는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재사항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산에 관한 사항
2. 회원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보증금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지분 양도 및 반환에 관한 사항
한국전력거래소에 대하여 이 법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같은 법 제39조는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단법인의 “사원”ㆍ“사원총회”와 “이사 또는 감사”는 각각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ㆍ“회원총회”와 “임원”으로 본다.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개정 2014. 5. 20., 2018. 6. 12., 2023. 6. 13.>
1.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발전사업자
2. 전기판매사업자
3. 전력시장에서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
4.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
5.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구역전기사업자
6.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아니하는 자 중 한국전력거래소의 정관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
7.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수요관리사업자
8.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소규모전력중개사업자
9.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는 통합발전소사업자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13. 3. 23.>
1. 회원의 회비
2. 전력거래에 대한 수수료
3.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수입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정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공정한 전력거래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거래량, 전력거래가격 및 전력수요 전망 등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가 전력시장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자료(제45조제2항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한 경우 변경된 지시의 기준과 사유를 포함한다) 제공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이 다른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의 영업비밀(「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말한다)을 침해하는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2. 10. 18.>
① 한국전력거래소의 임직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은 제36조제2항에 따라 한국전력거래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 관하여 준용한다.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 및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전력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전력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력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거래방법에 관한 사항
2. 전력거래의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전력거래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전력계통의 운영 절차와 방법에 관한 사항
5. 전력량계의 설치 및 계량 등에 관한 사항
6. 전력거래에 관한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력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관한 규칙(이하 “중개시장운영규칙”이라 한다)을 정하여야 한다.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중개시장운영규칙을 제정ㆍ변경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승인을 하려면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중개시장운영규칙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소규모전력자원의 모집에 관한 사항
2. 소규모전력자원에서 생산 또는 저장된 전력의 거래에 따른 정산ㆍ결제에 관한 사항
3.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의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4. 소규모전력자원 모집ㆍ관리 등의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소규모전력중개시장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한국전력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지 못한다.
① 한국전력거래소는 전기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게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전사업자 및 수요관리사업자에 대한 지시는 전력시장에서 결정된 우선순위에 따라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② 한국전력거래소는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전력계통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우선순위와 다르게 지시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변경된 지시는 객관적으로 공정한 기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개정 2014. 5. 20.>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송전사업자 또는 배전사업자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업무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태가 발생하여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력시장에서의 전력거래의 정지ㆍ제한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한 후 그 사유가 없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한 계획(이하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전력산업발전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제49조 각 호에 규정된 사업에 관한 사항
3. 전력산업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4. 전력 분야의 연구기관 및 단체의 육성ㆍ지원에 관한 사항
5. 「석탄산업법」 제3조에 따른 석탄산업장기계획상 발전용 공급량의 사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력수급 및 전력산업기반조성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력정책심의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② 전력정책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3. 3. 23.>
1. 기본계획
2.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
3. 전력산업기반조성계획의 시행계획
4. 그 밖에 전력산업의 발전에 중요한 사항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전력정책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신설 2016. 1. 27.>
④ 전력정책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6. 1. 27.>
정부는 전력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전력산업의 기반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개정 2013. 7. 30., 2014. 1. 28., 2015. 5. 18., 2019. 8. 20., 2020. 3. 31., 2021. 6. 15., 2021. 10. 19.>
1.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사업 및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의 전력계통 연계조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2. 전력수요 관리사업
3. 전원개발의 촉진사업
4. 도서ㆍ벽지의 주민 등에 대한 전력공급 지원사업
5. 전력산업 관련 연구개발사업
6. 전력산업과 관련된 국내의 석탄산업, 액화천연가스산업 및 집단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사업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ㆍ전기재해 예방 및 대응 관련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9.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
9의2.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에 따른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지원사업
10.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사업
10의2. 삭제 <2020. 3. 31.>
11. 제72조의2에 따른 가공전선로의 지중이설 사업
12.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력산업과 관련한 중요 사업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0. 4. 12.>
1. 제51조에 따른 부담금 및 가산금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3. 기금을 운용하여 생긴 수익금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조성된 재원 외에 기금의 부담으로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또는 다른 기금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4. 1. 1.>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에는 미리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49조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기사용자에 대하여 전기요금(제32조 단서에 따라 전력을 직접 구매하는 전기사용자의 경우에는 구매가격에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을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1천분의 65 이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자에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1. 자가발전설비(「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 따른 자가발전설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생산된 전기
2. 전력시장에 판매할 전기를 생산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사업용 전기
3. 구역전기사업자(이 법에 따라 구역전기사업자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를 포함한다)가 특정한 공급구역에서 공급하는 전기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의 징수대상자가 납부기한까지 부담금을 내지 아니하면 기간을 정하여 독촉하고, 그 지정된 기간에 부담금 및 제3항에 따른 가산금을 내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과 제3항에 따라 징수한 부담금 및 가산금을 기금에 내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⑥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부담금이 축소되도록 노력하고, 이에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⑦ 부담금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기금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운용ㆍ관리한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기사업등의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 및 전기사용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의 심의와 전기사업등과 관련된 분쟁의 재정(裁定)을 위하여 산업통상자원부에 전기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② 전기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의 위원은 상임으로 한다.
③ 전기위원회의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개정 2013. 3. 23.>
④ 전기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전기위원회에 사무기구를 둔다.
① 전기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3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로서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대학에서 법률학ㆍ경제학ㆍ경영학ㆍ전기공학이나 그 밖의 전기 관련 학과를 전공한 사람으로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으로 있거나 있었던 사람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리에 10년 이상 있거나 있었던 사람
4. 전기 관련 기업의 대표자나 상임임원으로 5년 이상 있었거나 전기 관련 기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5. 전기 관련 단체 또는 소비자보호 관련 단체에서 10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전기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 또는 해촉되지 아니한다.
1.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심신쇠약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① 전기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제57조에 따른 재정을 한다. <개정 2013. 3. 23., 2013. 7. 30.,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1. 제7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에 관한 사항
2. 제10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양수 또는 법인의 분할ㆍ합병에 대한 인가에 관한 사항
3. 제12조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취소, 사업정지, 사업구역의 감소 및 과징금의 부과에 관한 사항
4.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의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의 인가에 관한 사항
5. 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 및 보완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6. 제24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제16조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의 기본공급약관의 인가에 관한 사항
7. 제18조제3항에 따른 전기설비의 수리 또는 개조, 전기설비의 운용방법의 개선, 그 밖에 필요한 조치에 관한 사항
8. 제23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조치에 관한 사항
9. 제24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9의2. 제33조제2항에 따른 전력거래가격의 상한에 관한 사항
9의3. 제34조제3항에 따른 차액계약의 인가에 관한 사항
10. 전력시장운영규칙 및 중개시장운영규칙의 승인에 관한 사항
11. 전력계통 신뢰도 관리업무에 대한 연간계획 및 실적, 관계 규정의 제정ㆍ개정 및 폐지 등에 관한 사항
11의2. 제27조의2제5항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조치명령에 관한 사항
12. 전기사용자의 보호에 관한 사항
13. 전력산업의 경쟁체제 도입 등 전력산업의 구조개편에 관한 사항
14. 다른 법령에서 전기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15.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전력시장의 관리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건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① 전기사업자등 또는 전기사용자 등은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8. 6. 12.>
1. 제15조에 따른 송전용 또는 배전용 전기설비 이용요금과 그 밖의 이용조건에 관한 사항
2. 공급약관에 관한 사항
3. 제29조에 따른 수급조절 명령에 따른 금액의 지급 또는 수령 등에 관한 당사자 간의 협의에 관한 사항
4. 제72조에 따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제90조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6. 제90조의2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전기사업등과 관련한 분쟁이나 다른 법률에서 전기위원회의 재정사항으로 규정한 사항
②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다른 당사자에게 통지하고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전기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에 대하여 재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재정서의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④ 전기위원회가 재정을 한 경우 그 재정의 내용에 대하여 재정서의 정본(正本)이 당사자에게 송달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다른 당사자를 피고로 하는 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 소송이 취하(取下)된 경우에는 당사자 간에 그 재정의 내용과 동일한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전기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전기위원회는 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조직ㆍ기능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 전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그 공사계획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인가를 받은 사항 중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③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인가를 받아야 하는 공사 외의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④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제3항에 따른 신고ㆍ변경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0. 18.>
⑤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가 사고ㆍ재해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멸실ㆍ파손되거나 전시ㆍ사변 등 비상사태가 발생하여 부득이하게 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를 시작한 후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허가권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2. 10. 18.>
⑥ 제1항에 따른 인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2022. 10. 18.>
삭제 <2020. 3. 31.>
제61조에 따라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가 실시하는 검사에 합격한 후에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①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불합격한 경우에도 안전상 지장이 없고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그 설비를 임시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그 사용 기간 및 방법을 정하여 통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② 비상용 예비발전기가 완공되지 아니할 경우 등 제1항에 따른 전기설비 임시사용의 허용기준, 1년의 범위에서의 사용기간, 전기설비의 임시사용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20. 3. 31.>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①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2016. 1. 27., 2020. 3. 31.>
② 기술기준은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6. 1.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0. 3. 31.>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를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3. 31.>
① 전기사업자는 물밑에 설치한 전선로(이하 “물밑선로”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의 지정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지역을 물밑선로보호구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그 양식업 면허를 받은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9. 8. 27.>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물밑선로보호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누구든지 제69조에 따른 물밑선로보호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 3. 23.>
1. 물밑선로를 손상시키는 행위
2. 선박의 닻을 내리는 행위
3. 물밑에서 광물ㆍ수산물을 채취하는 행위
4. 그 밖에 물밑선로를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허가권자는 제63조에 따른 검사의 결과 전기설비 또는 제20조제4항에 따라 설치한 전기통신선로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에게 그 전기설비 또는 전기통신선로설비의 수리ㆍ개조ㆍ이전 또는 사용정지나 사용제한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2. 18., 2020. 3. 31.>
①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또는 자가용전기설비와 다른 자의 전기설비나 그 밖의 물건 또는 다른 사업 간에 상호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후에 그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그 조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다른 자가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아니하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그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전기사업용전기설비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기사업자로 하여금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른 요구를 받은 경우 그 조치를 위한 이설부지(移設敷地) 확보가 불가능하거나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할 수 없는 등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나 기술적으로 곤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과 제3항에 따른 조치에 필요한 비용은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제89조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거나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그 전선로의 이설계획 및 경과연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이설비용을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범위 및 방법, 비용의 부담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1. 3. 30.>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는 전주와 그 전주에 가공으로 설치된 전선로(제20조에 따라 전주에 설치된 전기통신선로설비를 포함한다)의 지중이설(이하 “지중이설”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기사업자에게 이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중이설에 필요한 비용은 그 요청을 한 자가 부담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공익적인 목적을 위하여 지중이설을 요청하는 경우 전선로를 설치한 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그 비용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민안전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다. <신설 2021. 6. 15.>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비용부담의 기준과 절차, 그 밖에 지중이설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1. 6. 15.>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09. 5. 2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08. 3. 28.>
삭제 <2008. 3. 28.>
삭제 <2008. 3. 28.>
삭제 <2008. 3. 28.>
삭제 <2008. 3. 28.>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설치나 이를 위한 실지조사ㆍ측량 및 시공 또는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ㆍ보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 또는 그 밖의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 전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다른 자의 식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다만, 다른 자의 토지등이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사용 일시 및 기간에 관하여 미리 거주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1. 천재지변, 전시ㆍ사변, 그 밖의 긴급한 사태로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등이 파손되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서의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2. 전기사업용 전선로에 장애가 되는 식물을 방치하여 그 전선로를 현저하게 파손하거나 화재 또는 그 밖의 재해를 일으키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
③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을 일시사용하거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한 경우에는 즉시 그 점유자나 소유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④ 토지등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및 식물의 변경ㆍ제거 행위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16. 1. 27.>
① 전기사업자는 전기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출입방법 및 출입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제1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토지등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허가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알리고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전기사업자는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려면 미리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다른 자의 토지등에 출입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현재의 사용방법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전선로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전기사업자는 전선로의 설치방법 및 존속기간 등에 대하여 미리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8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전제로 그 토지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과 협의하여 그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 또는 이전한다. <개정 2011. 3. 30.>
② 전기사업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수용ㆍ사용의 재결을 받은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99조를 준용하여 단독으로 해당 구분지상권의 설정 또는 이전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 3. 30., 2011. 4. 12.>
③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한 구분지상권의 등기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 3. 30.>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및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송전선로가 존속하는 때까지로 한다. <개정 2011. 3. 30., 2019. 4. 23.>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의 일시사용, 다른 자의 식물의 변경 또는 제거나 제88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등에의 출입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3. 30.>
① 전기사업자는 제89조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에 송전선로를 설치함으로 인하여 손실이 발생한 때에는 손실을 입은 자에게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토지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지상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이 경우 건축물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기술기준에 따른 전선과 건축물 간의 전압별 이격거리까지 확장할 수 있다.
2. 지하 공간의 사용: 송전선로 시설물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 부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산정기준 및 방법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기사업자는 제8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토지등의 일시사용이 끝난 경우에는 토지등을 원상으로 회복하거나 이에 필요한 비용을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① 전기사업자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나 그 밖의 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공공용 토지에 전기사업용 전선로를 설치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토지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허가를 거절하거나 허가조건이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의 신청을 받아 그 토지를 관할하는 주무부장관이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주무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사용을 허가하거나 허가조건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50만킬로와트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발전설비용량을 갖춘 자는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에 따라 허가받은 공급구역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개정 2022. 10. 18.>
② 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이 법을 적용할 때에는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기사업자는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서류작성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회계를 처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5. 18.>
② 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전기사업 외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에 관한 회계와 전기사업 외의 사업에 관한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전기사업의 적절한 수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허용하는 범위에서 전기사업자에게 전기사업용 고정자산을 상각(償却)하거나 그 종류ㆍ방법 또는 금액을 정하여 적립금 또는 충당금을 설정할 것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삭제 <2008. 3. 28.>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허가ㆍ승인 또는 지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 3. 23.>
1. 제7조제1항에 따른 발전사업(원자력발전소를 운영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허가
2. 제28조에 따른 원자력발전연료의 제조ㆍ공급계획의 승인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①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여 경쟁을 촉진하고 충전요금의 적정화를 위하여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의 충전요금을 공개할 수 있다.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①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속 기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② 이 법에 따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업무 중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20. 3. 31.>
1. 삭제 <2020. 3. 31.>
2. 제63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검사
3. 제64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임시사용의 허용
③ 삭제 <2020. 3. 31.>
④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기술기준의 조사ㆍ연구 및 개정 검토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⑤ 이 법에 따른 전기신사업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업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전기사업등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신설 2018. 6. 12.>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 3. 23., 2018. 6. 12.>
1. 전기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
2.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제52조제2항 및 제9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안전공사,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20. 10. 20.>
1.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손괴하거나 절취(竊取)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장애를 발생하게 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3. 제17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 또는 정보를 사용ㆍ제공 또는 누설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1.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를 조작하여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을 방해한 자
2. 전기사업에 종사하는 자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유지 또는 운용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전ㆍ송전ㆍ변전 또는 배전에 장애가 발생하게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제1호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倂科)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1. 제7조제1항을 위반하여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금지행위를 한 자
3. 제23조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제28조를 위반하여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원자력발전연료를 제조ㆍ공급한 자
5. 제31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32조를 위반하여 전력시장 외에서 전력거래를 한 자
6. 삭제 <2016. 1. 27.>
7. 제70조를 위반하여 물밑선로를 손상하거나 손상하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한 자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4. 5. 20., 2016. 1. 27., 2020. 3. 31.>
1. 제14조를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한 자
2.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를 차별하여 이용하게 한 자
3. 제20조제2항에 따른 대여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사업용전기설비에 전기통신선로설비를 설치한 자
4. 삭제 <2014. 5. 20.>
5. 제42조제1항(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 또는 도용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이용하게 한 자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3.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19. 4. 23., 2020. 3. 31.>
1.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전기신사업을 한 자
1의2. 제15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이용하게 한 자
2. 제16조제1항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전기를 공급한 자
2의2. 제20조의2에 따른 전기설비의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정보를 공개한 자
3. 제41조제1항에 따른 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항에 따른 전력계통의 운영에 관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 또는 말소하거나 조작한 자
3의2. 제61조제1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삭제 <2020. 3. 31.>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 5. 20., 2015. 5. 18., 2018. 6. 12., 2020. 3. 31.>
1. 제16조제5항을 위반하여 전기를 공급한 자
1의2.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약관이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표준약관과 다른 내용을 약관으로 사용한 자
2. 제18조제3항, 제27조의2제5항 또는 제29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3. 제63조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아니하고 전기설비를 사용한 자. 다만, 제64조에 따른 임시사용의 통지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4. 제71조(전기사업자만 해당한다)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5. 삭제 <2014. 5. 20.>
6. 제93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계를 처리한 자
7. 제96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충전요금을 표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자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1조부터 제106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3. 7. 30., 2016. 1. 27.>
1. 제22조제2항에 따른 자료나 물건의 제출명령 또는 장부ㆍ서류나 그 밖의 자료 또는 물건의 조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2.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구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삭제 <2020. 3. 31.>
4. 삭제 <2020. 3. 31.>
4의2. 삭제 <2020. 3. 31.>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7. 제94조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8. 삭제 <2020. 3. 31.>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 6. 12., 2019. 8. 20., 2020. 3. 31.>
1. 제9조제4항, 제11조제4항,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한 자
2. 제16조제4항을 위반하여 공급약관을 갖춰 두지 아니하거나 열람할 수 있게 하지 아니한 자
3. 제18조제2항에 따른 기록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기록을 한 자 또는 기록을 보존하지 아니한 자
4. 제61조제2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
5. 삭제 <2020. 3. 31.>
6. 삭제 <2020. 3. 3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 3. 2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2조의 규정은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하고, 제49조제8호의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는 제7조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및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전기판매사업의 허가의 제한) 산업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일부터 10년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까지는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4조 (특정전기사업자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정전기사업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2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특정공급지점에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5조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집단에너지사업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를 하고 집단에너지공급대상지역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6조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의 전기공급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자가용전기설비를 설치한 자로서 종전의 제15조제4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전기를 공급하고 있는 자는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은 그 허가내용에 따라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7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가 종전의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공급약관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기판매사업자가 이 법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8조 (수급계약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와 체결한 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수급계약에 따라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산업자원부장관은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9조 (전기공급에 관한 특례) ①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종전의 일반전기사업자가 매각한 발전설비를 양수받은 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와 수급계약을 체결하여 그 전기판매사업자로 보는 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급계약은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산업자원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10조 (전기사업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법률 제5830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전기사업자에 대한 결격사유에 관하여는 동개정법률 부칙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1조 (처분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기관이 행한 허가ㆍ인가ㆍ승인 기타 행정행위 또는 신고 등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는 이 법에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 이 법에 의한 행정기관의 행위 또는 행정기관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12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중 “장기전력수급계획”을 “전력수급기본계획”으로 한다.
제3조중 “전기사업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일반전기사업자 및 발전사업자”를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발전사업자 및 송전사업자”로 한다.
제6조제1항제13호를 삭제한다.
②농어촌전화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중 “한국전력공사”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배전사업자”로 한다.
③제주도개발특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2. 전기사업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ㆍ송전사업ㆍ배전사업 또는 전기판매사업의 허가 및 동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한 자가용 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④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에 제12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9. 전기사업법
⑤집단에너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이 법에 의한 전기의 공급에 관하여 사업자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률에서 종전의 전기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전선로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토지 위의 공중에 전선로를 설치한 후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그 토지에 지상물 그 밖의 물건을 설치하였거나 설치할 경우에 그 전선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되었거나 될 때에 기술기준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행하는 전선로 이설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수행주체 또는 그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의 부담주체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법률 제6283호 전기사업법개정법률의 시행일부터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동 개정법률 제72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기사업자
2. 동 개정법률의 시행일 전에 설치된 전선로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
제3조 (전기안전관리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제1항ㆍ제2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로 선임된 자는 동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종전의 제40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으로부터 전기안전관리담당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관리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는 제73조의5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자로 산업자원부장관에게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이사장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안전공사의 이사장은 제76조의 개정규정에 의한 사장으로 임명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임기는 종전에 이사장으로 임명된 날부터 기산한다.
제6조 (벌칙 및 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제2항제9호ㆍ제3항제2호, 제30조제2항제2호 및 제31조제1항제2호중 “전기사업법 제45조”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73조”로,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한다.
제35조의 제목 및 전단중 “전기안전관리담당자”를 각각 “전기안전관리자”로 하고, 동조 전단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로, “동법 제45조”를 “동법 제73조”로 한다.
제40조제1항제6호를 삭제하고, 동조제2항제3호 및 제3항제3호중 “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제1항제5호”로 한다.
제47조제1항제3호중 “전기사업법 제34조 내지 제37조”를 “전기사업법 제63조 내지 제65조”로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0조 생략
제11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㊽생략
㊾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7조제1항중 “토지수용법”을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로 한다.
㊿내지 <85>생략
제12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집단에너지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①2004년 2월 25일 전에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허가받은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하고 있거나 공급예정중인 경우에는 이 법 시행일부터 그 사업자를 이 법에 의한 구역전기사업자로 본다.
②제1항의 집단에너지사업자는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전일까지는 당해 공급구역안에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제3조 (공급약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집단에너지사업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허가를 받은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규정을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한 경우에는 이 법에 의하여 공급약관의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3월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9조 생략
제10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5조제2호중 “재난관리법”을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으로 한다.
②내지 ⑤생략
제11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⑥생략
⑦전기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및 제49조제1호중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대체에너지”를 각각 “신에너지및재생에너지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ㆍ재생에너지”로 한다.
⑧생략
제5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행한 처분 등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한 처분 등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통보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3조 생략
제14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2호중 “「음반ㆍ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ㆍ게임제공업시설ㆍ멀티미디어문화콘텐츠설비제공업시설 및 노래연습장업시설”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비디오물시청제공업시설,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게임제공업시설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시설 및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노래연습장업시설 ”로 한다.
⑤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7조 생략
제8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⑬생략
⑭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중 “재정융자특별회계,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로 한다.
⑮내지 ⑰생략
제9조 생략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인가신청 등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인가신청ㆍ변경허가신청ㆍ변경등록신청ㆍ변경인가신청ㆍ변경신고를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③(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의 기한에 관한 적용례) 제73조의5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적용한다.
④(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조제1항제4호 내지 제13호 및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개정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11조 생략
제1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⑦생략
⑧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20조제4호”를 “제34조제3호”로, “제58조”를 “제75조”로 한다.
⑨내지 ⑫생략
제13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ㆍㆍㆍ<생략>ㆍㆍㆍ,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의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391> 까지 생략
<392>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를 “지식경제부”로 한다.
제2조제16호, 제7조제1항ㆍ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ㆍ제4항ㆍ제5항 단서ㆍ제6항ㆍ제7항ㆍ제9항, 제66조의2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73조의2제1항ㆍ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제85조제2항ㆍ제3항,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ㆍ제2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제3조, 제6조제2항, 제7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제9조제1항ㆍ제2항 단서ㆍ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7호ㆍ제8호ㆍ제9호ㆍ제10호ㆍ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제23조제1항ㆍ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ㆍ제3항, 제25조제1항ㆍ제3항,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1항,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ㆍ제5항ㆍ제6항,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3호ㆍ제2항, 제61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62조제1항, 제63조, 제64조제1항, 제65조, 제66조제1항, 제66조의3제1항ㆍ제3항, 제67조, 제69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70조 단서, 제71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호ㆍ제3항, 제73조의6,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6조제2항, 제77조제2항, 제78조제6호, 제80조, 제82조제1항, 제84조제1항ㆍ제2항, 제85조제1항ㆍ제2항, 제92조제3항, 제94조제1항, 제96조,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ㆍ제2항 및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ㆍ제4항, 제99조, 제108조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10조제4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50조제3항 중 “기획예산처장관”을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해양수산부장관”을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으로 한다.
제84조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93>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③ 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9호, 제9장(제82조부터 제86조까지), 제94조제2항, 제95조, 제96조제3호, 제100조제1항제2호 및 제100조제2항제3호ㆍ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0조제3항 중 “제2항제1호ㆍ제3호”를 “제2항제1호”로 한다.
제101조제7호, 제102조제5호 및 제105조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9조제4항(제86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한다.
⑤ 및 ⑥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에 관한 적용례) 제89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토지 위 공중 부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가 성립되거나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97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73조의5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하는 자부터 적용한다.
제4조(신고필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2제2항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필증은 제73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선임신고증명서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3조의5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필증은 제73조의5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발급받은 신고증명서로 본다.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 전단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② 농어촌주택개량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8호 중 “전기사업법 제31조”를 “「전기사업법」 제61조”로, “동법 제32조”를 “같은 법 제62조”로 한다.
③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동법 동조제17호”를 “같은 조 제19호”로 한다.
④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다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⑤ 전기공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가목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⑥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2호 및 제13조제3항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7호”를 각각 “「전기사업법」 제2조제19호”로 한다.
⑦ 전력기술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본문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4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로 한다.
제11조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2조제16호”를 “「전기사업법」 제2조제18호”로, “제2조제17호”를 “제2조제19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⑦ 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2항 중 “제34조제3호”를 “제35조제1항제1호ㆍ제2호”로, “제75조”를 “제74조”로 한다.
⑨ 부터 ⑫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생략>… 부칙 제5조는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과징금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설비의 이설 등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적용례) 제7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나 설치하려는 지상물 또는 그 밖의 물건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손실보상에 관한 적용례) 제90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다른 자의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 공간의 사용에 관하여 협의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㉘까지 생략
㉙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9조의2제2항 중 “「부동산등기법」 제115조 및 제157조”를 “「부동산등기법」 제99조”로 한다.
㉚부터 ㊷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4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㉗부터 ㉜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를 “원자력안전위원회와”로 한다.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417>까지 생략
<418>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8호, 제7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6항, 제10조제3항, 제12조제5항, 제16조의2제1항, 제17조, 제18조제1항ㆍ제2항, 제40조제1항제3호, 제45조제3항 전단, 제59조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63조, 제64조제2항,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전단, 제7항 전단, 같은 조 제9항, 제6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ㆍ제3항, 제73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같은 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 제73조의2제1항 전단 및 후단, 같은 조 제2항, 제73조의4제1항, 제73조의5제2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93조제1항, 제96조의2제1항ㆍ제2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9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 중 “지식경제부령”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7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4항 본문, 제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10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항 제7호부터 제10호까지, 같은 조 제3항ㆍ제4항ㆍ제6항, 제13조, 제1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6조의2제3항 전단, 제18조제3항, 제19조제2항, 제22조제1항ㆍ제2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단서, 제24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25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3항, 제26조 전단, 제27조, 제28조 전단, 제2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0조, 제40조제2항, 제43조제2항ㆍ제3항, 제45조제3항 전단 및 후단, 제46조제1항ㆍ제2항, 제47조제1항, 제47조의2제2항제4호, 제50조제2항ㆍ제3항, 제51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 제52조제1항ㆍ제2항, 제53조제3항, 제56조제1항제14호, 같은 조 제2항, 제6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전단, 같은 조 제4항, 제62조제1항 전단, 제63조, 제64조제1항 전단 및 후단, 제65조, 제66조제1항 본문, 제66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3항, 제67조 전단, 제69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전단, 같은 조 제3항ㆍ제4항, 제70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71조, 제72조의2제2항 단서,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2제1항 전단, 제73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같은 조 제3항, 제73조의6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73조의7, 제73조의8제1항, 제78조제8호, 제80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2조제3항, 제94조, 제96조 각 호 외의 부분, 제96조의2제1항, 제96조의3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제9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제99조제2호 및 제108조제3항 중 “지식경제부장관”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 한다.
제47조의2제1항 및 제53조제1항 중 “지식경제부”를 각각 “산업통상자원부”로 한다.
제69조제4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 및 국토해양부장관”을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한다.
<419>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4항제3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제49조제1호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ㆍ재생에너지”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한다.
⑨부터 ⑬까지 생략
제4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제2항 중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를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6조의2제1항제1호 중 “「청소년활동진흥법」”을 “「청소년활동 진흥법」”으로 한다.
⑦부터 ⑨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금치산자 등에 대한 경과조치) 제8조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을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 전기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고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전기사업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공사계획의 인가 시점을 포함한 준비기간을 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6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제51조제2항”을 “제4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제51조제4항”을 “제46조제4항”으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기자동차충전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지능형전력망의 구축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능형전력망 서비스 제공사업자 등록을 한 자로서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는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본다. 다만,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까지 이 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16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약관의 신고를 할 수 있다.
③ 제1항 본문에 따라 제7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등록한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보는 자는 이 법 시행일부터 1개월까지 제96조의5의 개정규정에 따라 충전요금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0조의2 및 제103조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매 등에 따른 전기사업자의 지위승계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의2 및 제11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고를 한 자부터 적용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㊺까지 생략
㊻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9조제2항 후단 중 “「수산업법」”을 “「양식산업발전법」”으로 한다.
㊼부터 <61>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사무이양을 위한 사전조치) 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 일괄 이양에 필요한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 이 법에 따른 시행일 3개월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른 자치분권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소요 사항을 사전에 전문적으로 조사ㆍ평가할 수 있다.
제3조(행정처분 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이 행한 처분 또는 그 밖의 행위로 보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기관에 대하여 행한 신청ㆍ신고, 그 밖의 행위로 본다.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 중 시ㆍ도지사가 허가권자인 태양광 발전사업에 관한 부분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산지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의2제2항 중 “「전기사업법」 제12조”를 “「전기사업법」 제31조의2제2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㊸까지 생략
㊹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0호 중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를 “이 법 및 「전기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로 한다.
제20조제4항 중 “제67조에 따른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제67조에 따른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49조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8호의2 및 제8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10호의2를 삭제한다.
7.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전기안전의 조사ㆍ연구ㆍ홍보에 관한 지원사업
8. 「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사업
8의2. 「전기안전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공동주택 등의 안전점검사업
8의3. 「전기안전관리법」 제15조에 따른 응급조치 사업
제62조를 삭제한다.
제63조 중 “제61조 및 제62조”를 “제61조”로 한다.
제65조를 삭제한다.
제6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5조의2(송ㆍ배전사업자의 자체 검사) 송전사업자 및 배전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송전사업자ㆍ배전사업자의 전기설비에 대하여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검사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 제66조의2 및 제66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67조제1항 전단 중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를 “원활한 전기공급 및 전기설비의 안전관리”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술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기존의 전기설비에 대하여는 변경 전의 기술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공공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변경된 기술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제68조 중 “전기사업자와 자가용전기설비 또는 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71조 중 “제63조 또는 제65조”를 “제63조”로, “전기사업자, 자가용전기설비ㆍ일반용전기설비의 소유자나 점유자(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를 포함한다)”를 “전기사업자 및 전기통신선로를 설치한 자”로 한다.
제73조 및 제73조의2부터 제73조의8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8장(제74조부터 제81조까지)을 삭제한다.
제96조의2부터 제96조의4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7조(수수료) 제63조에 따른 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전기안전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수수료를 내야 한다.
제9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안전공사”를 “「전기안전관리법」 제30조에 따른 한국전기안전공사(이하 "안전공사"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63조 및 제65조”를 “제63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02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65조의2에 따른 자체 검사를 하지 아니한 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3조제3호의2 중 “제61조제1항 또는 제62조제1항”을 “제61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제4호의2 및 제5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4조를 삭제한다.
제105조제4호 중 “전기사업용전기설비 및 자가용전기설비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전기사업자”로 한다.
제10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6조(벌칙) 제61조제3항을 위반하여 전기설비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08조제1항제3호, 제4호, 제4호의2, 제5호, 제6호 및 제8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8조제2항제1호 중 “제26조, 제73조의2제1항, 제73조의5제1항제3호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제26조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8조제2항ㆍ제66조제4항 또는 제66조의2제4항”을 “제1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61조제2항 또는 제62조제2항”을 “제61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㊺부터 <6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2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국가정보화 기본법」 제46조제4항”을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37조제4항”으로 한다.
⑬부터 ⑳까지 생략
제8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4조까지 생략
제2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59>까지 생략
<60>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5항 단서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으로 한다.
<61>부터 <82>까지 생략
제26조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49조제11호 및 제72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6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제34조제2항 단서 중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을 각각 “「댐건설ㆍ관리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한다.
⑯부터 ㉑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㉕까지 생략
㉖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8호 중 “제15조제3항”을 “제15조제4항”으로 한다.
㉗부터 ㉛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7항 중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42조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한다.
⑪부터 ⑲까지 생략
제10조 생략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3조제1항 본문 중 “제6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61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본문 중 “같은 조 제4항ㆍ제5항”을 “같은 조 제5항ㆍ제6항”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70>까지 생략
<71> 전기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3제1항제12호 중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4항”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으로 한다.
<72>부터 <98>까지 생략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19439호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제2조제12호의2, 제12호의3, 제12호의10부터 제12호의13까지 및 제14조의 개정규정은 2024년 6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재처분 유예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등록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 대하여 이 법 시행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