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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9.8.선고 2011노12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인정된·죄명:뇌물수수),정치자금법위반
사건

2011노12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뇌물 ) ( 인정된

죄명 : 뇌물수수 ), 정치자금법 위반

피고인

000

주거 ○○시 ○○동 ○○

등록기준지 OO시 OO동OO

항소인

피고인

검사

조용한

변호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김선호

판결선고

2011. 9. 8 .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

피고인으로부터 1억 원을 추징한다 .

이유

1. 뇌물수수 부분에 대한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2006년 5월 하순경 이OO로부터 수수한 1억 원에는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금뿐 아니라 당시 ▣▣시장이었던 피고인 직무와의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는 금원 역시 포함되어 있고, 피고인이 이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판단하였다 .

당심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판시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에다가, ① 이OO는, 2006년 1월경 이XX이 피고인과 ◎◎고등전문학교 동문으로서 상당히 가까운 사이인데다가 ( 피고인은 2000년경부터 2004년경까지 위 고등학교의 동문회 회장직을 맡았는데, 당시 이XX은 부회장이었다 ) ▣▣시청에 근무하는 공무원들도 많이 알고 있어서 ■■ 주식회사 ( 이하 ' ■■ ' 이라 한다 ) 의 사업 관련 인 · 허가 업무를 보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사정 등을 고려하여 이XX을 ■■의 상무로 영입하였고, 이XX은 고용된 후 실제로 ■■의 인 · 허가 업무 등을 담당한 점 , ② 이OO는, ■■ 이 OO시에 있으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 기간 중에 ▣▣시장 유력후보인 피고인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좋겠다는 이XX의 건의에 따라 2006. 5. 23 .

○○회집에서 피고인을 만나 함께 저녁식사를 하였고, 그로부터 며칠 후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한 점, ③ 이XX은 수사기관 및 당심에서 이OO에게 피고인의 선거자금을 지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고, 이OO가 어떠한 경위로 피고인에게 1억 원을 교부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점, ④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은 그 전액을 순수한 선거운동 지원금으로만 보기에는 이례적으로 거액인 점 등을 더하여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잘못이 없다 .

나. 직권판단 ( 1 ) 형법 제129조 제1항은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은 수뢰액이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미만인 경우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 제3호 ), 5천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인 경우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 제2호 ), 1억 원 이상인 경우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 제1호 ) 규정함으로써 형법 제129조의 뇌물수수죄에 대하여 그 수뢰액에 따라 형을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뇌물죄에서의 수뢰액은 그 다과에 따라 범죄구성요건이 되므로 엄격한 증명의 대상이 된다 (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도2453 판결 참조 ). 따라서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에 자신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그렇지 않은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 피고인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에 의하여 가중 처벌하기 위해서는, 검사가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 지극히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여 수수한 금원 전액을 뇌물로 볼 수 있음을 입증하거나 또는 피고인이 수수한 금원 중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부분을 특정하여 그 금원의 액수가 위 제2조 제1항 각호의 구성요건에 해당함을 입증하여야 하고, 만약 이러한 입증이 없다면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한다 . ( 2 ) 원심은, 피고인이 이OO로부터 수수한 뇌물액을 1억 원으로 인정하여 피고인의 뇌물수수 범행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였다 .

그러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중 이OO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점, ② ■■의 상무인 이XX은 이OO의 용인 하에 피고인의 공식 선거운동원으로 등록하여 피고인의 선거운동을 지원한 점, ③ 이니로서는, 이XX과 상당한 친분관계가 있을 뿐 아니라 그동안의 각종 인 · 허가 관련 업무에 있어서 별다른 어려움을 주지 않았던 피고인이 미시장으로 재선되는 것이 ■■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이 위 1억 원을 선거운동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이 수수한 위 1억 원에는 당시 ▣▣시장이었던 피고인의 직무행위와 대가관계가 있는 금원과 피고인의 선거운동에 대한 지원 명목의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봄이 옳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1억 원 전부가 뇌물에 해당한다거나 또는 그중 뇌물에 해당하는 부분을 특정할 수 없다 .

결국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하고, 이와 달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하여 피고인을 가중처벌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뇌물수수죄에 있어서의 수뢰액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

2. 자수 감경 주장에 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된 2010. 11. 2. 당일 2006년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운동기간 중 이OO로부터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서를 작성하여 담당 검사에게 제출하였으나, 다른 한편 피고인은 위 진술서에 위 1억 원은 순수하게 선거비용으로 받은 것이라고 기재하였고, 검찰조사 시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위 1억 원과 피고인 직무와의 관련성 및 대가성을 부인한 사실이 인정된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죄사실에 관하여 수사책임이 있는 관서에 자수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도2609 판결 등 참조 ), 피고인의 자수 감경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직권파기 사유가 있다.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 중 ' 범죄사실 ' 란의 제3쪽 첫째 줄과 둘째 줄에 있는 "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 을 " 액수 불상의 뇌물을 수수함과 동시에 정치자금법에서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 ( 수뢰액과 부정수수 정치자금액 합계 1억 원 ) " 으로 고쳐 쓰고, ' 증거의 요지 ' 란에 " 증인 이XX의 당심 일부 법정진술 "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 .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29조 제1항 ( 뇌물수수의 점 ),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 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 형이 더 무거운 판시 뇌물수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추징

형법 제134조 후문,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지방자치단체장인 ▣▣시장으로서 각종 인 · 허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면서인 · 허가 대상 업체의 대표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점, 이 사건 범행을 통하여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과 정치자금이 합계 1억 원으로 거액인 점, 이 사건 범행은 공무원의 직무공정성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였을 뿐 아니라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여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에도 반하는 등 사회적 해악성이 높은 점을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고 그에 상응한 엄정한 양형이 필요하다 .

다만 피고인이 수수한 1억 원에는 뇌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과 정치자금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금원이 혼재되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고 피고인의 수뢰액을 특정할 수 없는 점, 피고인이 이나 ■■을 위해서 직무상 부정한 행위를 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1억 원을 수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약 7년간 재직하면서 시의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온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요소로 참작하여야 한다 .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건강상태, 경력, 성행, 환경, 가족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

무 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06년 5월 말경 ▣▣시○○읍 ○○리 ○○에 있는 구 ○○식품 부근 주차장에서 이OO로부터 ■■ 관련 인 · 허가 문제에 대한 부탁과 함께 쇼핑백에 담긴 현금 1억 원을 교부받아 공무원인 ▣▣시장의 직무에 관하여 1억 원의 뇌물을 수수하였다 .

2. 판단

위 제1의 나항에서 판단한 것처럼, 피고인이 수수한 뇌물액이 1억 원이라는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와 단순일죄의 관계에 있는 판시 뇌물수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않는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최규홍

판사여운국

판사손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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