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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06.5.16.선고 2006구합64 판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취소처분취소
사건

-2006구합64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취소처분취소

원고

00 방송 주식회사

피고

방송위원회

대표자 위원장 노성대

변론종결

2006 . 4 . 25 .

판결선고

2006 . 5 . 16 .

주문

1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피고가 2005 . 10 . 4 .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와 같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취소처 분을 취소한다 .

이유

1 . 처분의 경위

가 . 원고는 2003 . 3 . 18 . 피고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을 얻어 00을 방송구역으로 하여 종합유선방송을 하고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이다 .

나 . 피고는 2002 . 7 . 27 . 방송위원회 공고 제2002 - 6호로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 필요한 승인을 위하여 승인신청을 할 것을 공고하였다 .

피고는 위 공고에서 사업승인시 승인기간 ( 3년 ) 이내 주주변경금지 ( 단 , 상속 · 법원 판 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피고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 및 해당지역 종합유선방 송사업자와 통합하는 경우는 제외 ) 등의 부관을 붙일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

다 . 주00 , 김00 , 이00 , 김 * * , 이 * * , 임00 , 임 * * , 정00 , 임 # # , 임△△ 등 10인은 2002 . 8 . 23 .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피고로부터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을 받기로 하고 구성주주 사이에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인 주식회사 * * 방송의 상호를 00방송 주식회사로 변경하여 위 10인이 주주가 되기로 하되 , 주주들은 사업승인 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피고가 지정하는 일정기간 동안 주식을 양도하지 않기로 약정하였다 . 이와 같이 주식양도금지 약정을 한 것은 피고가 사업승인 신청을 받으면서 위 주주들에게 승인일로부터 승인기 간 만료일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요구하였기 때문이다 .

라 . 그래서 원고와 위 주주 10인은 2002 . 8 . 29 . 피고에게 사업승인을 신청하면서 승 인일로부터 승인기간 만료 전까지 주식을 처분하지 아니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 ( 을 6 호증 ) 를 제출하였다 .

마 . 피고는 2002 . 11 . 4 . 원고를 사업승인 대상 사업자로 결정하였다 . 사업승인을 받 기 위해서는 심사평가항목별 점수를 650점 ( 1 , 000점 만점 ) 이상 받아야 하는데 , 원고는 661 . 91점을 받았다 . 위 1 , 000점의 심사항목 중 주주구성에 따라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항목으로는 출자자 · 임원의 건전성 ( 100점 ) , 유선방송사업자 합병 및 발전성 ( 200점 ) , 경 영진 및 주주구성의 적정성 ( 60점 ) , 재무적 안정성 및 자금조달 능력 ( 100점 ) 등이 있다 .

바 . 그런데 원고의 주주 10인 중 이 * * 은 2002 . 12 . 10 . 원고와 방송구역을 같이 하는 경쟁업체인 주식회사 # # 방송 ( 이하 ‘ # # 방송 ' 이라 한다 ) 의 대주주 빈00에게 자신이 가지 고 있던 원고의 주식지분 20 . 478 % 를 , 임00 , 임 * * , 정00 , 임 # # , 임△△ ( 이하 이 * * 을 포함

하여 ' 이 * * 등 6인 ' 이라 한다 ) 은 2002 . 12 . 12 . # # 방송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지분 합계 32 , 081 % 를 각 매도하였다 .

사 .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원고는 이 * * 등 6인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03 카합17호로 주식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하여 2003 . 2 . 11 . 위 법원으로부터 인용결정을 받았고 , 이에 대해 이 * * 등 6인은 이의신청 ( 2003 카합23 ) 을 하였다 .

아 . 한편 , 원고의 주주 10인 중 주00 , 김00 , 000 , 김 * * 는 2003 . 1 . 20 . 황00에게 자신 들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지분 47 . 44 % 를 매도하였는데 , 위와 같은 매도사실을 3년 간 비밀로 하고 , 주주로서의 권리는 황00의 의사에 따라 행사하기로 약정하였다 . 주00 은 피고의 승인처분 당시에 원고의 대표이사였다 . 또한 원고는 2003 . 1 . 23 . 이사회를 개최하여 방송구역내의 중계 유선방송사업자 ( △△방송 ) 인 이 # # 를 참여시켜 제3자인수방 식으로 증자를 하였는데 , 이 # # 는 2003 . 1 . 21 . 황00에게 위 중계유선방송사업을 매도하 였다 .

자 . 한편 , 피고는 2003 . 3 . 18 . 원고에게 유효기간을 2006 . 3 . 17 . 까지로 하고 , 원고의 구성주주 이 * * 등 6인과 # # 방송 간의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임이 법원의 판결 등으 로 확정되는 것을 해제조건 ( 법원의 주식처분금지가처분 인용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재판결과 등으로 인해 가처분 결정의 취소사유 발생시 승인취소 ) 으로 승인장을 교부함 으로써 방송법 제9조 제3항에서 정한 승인처분을 하였다 .

차 . 그런데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은 2003 . 11 . 14 . 이 * * 등 6인의 이의신청을 받아들 여 위 가처분결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가처분신청을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 원고 가 항소 및 상고를 하였으나 대전고등법원에서 항소기각판결이 , 대법원에서 2004 . 11 . 11 . 상고기각판결이 각 선고됨으로써 이 * * 등 6인의 주식양도행위가 유효한 것으로 확 정되었다 .

카 . 한편 피고는 2004 . 8 . 2 . 중계 유선방송사업자에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승인 처분을 받은 원고를 포함한 방송사업자들에 대하여 최다수 주식소유자를 제외한 주주 의 주식처분을 허용하였다 ( 다만 , 소액주주의 주식처분으로 최다수 주식소유자가 변경되 는 경우에는 불허 ) .

타 . 피고는 2005 . 10 . 4 . 위 자 . 항 기재 해제조건이 성취하였고 , 원고의 당시 대표이사 이던 주00이 주식매도 등에 관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를 기망하여 허위 기타 부정한 방 법에 의하여 승인장을 수령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의 사업승인을 취소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

파 . 원고는 2005 . 11 . 14 . 임시주주총회를 열었는데 , 빈00 , # # 방송 , 주00 ( 주식지분 합 계 68 . 51 % ) 의 찬성으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자는 안이 가결되었다 .

하 . 한편 , 주00 , 김00 , 이00 , 김 * * 와 황00의 위 주식매매계약은 이후 매매대금지급과 관련한 분쟁이 있어 2003 . 5 . 7 . 해제되었으며 , 황00이 주식에 대한 경매를 신청하여 이 △△가 2006 . 1 . 26 . 주00 , 이 # # 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원고의 주식지분 29 . 968 % 를 취 득하였다 .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 갑 1호증의 1 , 2 , 갑 2호증 , 갑 3호증 , 갑 5호증 , 을 1호증 의 1 , 2 , 을 3 내지 9호증 , 을 10호증의 1 , 2 , 을 11호증의 1 , 2 , 을 15호증의 3의 각 기 재 , 변론 전체의 취지

2 .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 피고의 주장

( 1 ) 원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제소권한 부존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에 의하면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 이 사건 처분은 2005 . 10 . 5 . 원고에게 송달 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은 2006 . 1 . 3 . 까지이다 . 원고가 2006 . 1 .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 으나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는 2006 . 1 . 4 . 에야 대전고등법원으로부터 상무 외 행위 허가결정을 받았으므로 이 사건 제소 당시인 2006 . 1 . 2 . 에는 원고를 대표할 권한이 없었고 , 원고의 주주총회에서 이 사건 처분을 수용하기로 결의하였음에도 불구 하고 , 그에 반하여 제기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적법한 권한 있는 자에 의하 여 제기되지 아니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

( 2 ) 소의 이익 부존재

원고에 대한 종합유선방송사업 유효기간이 2006 . 3 . 17 . 자로 만료되었는바 , 원고로서 는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지위회복이 불가능하므 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

나 . 판단

( 1 ) 원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의 제소권한 유무에 대한 판단

갑 4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의 주주인 김00 , 이 00 , 김 * * 는 원고 대표이사로 선임된 김 # 가 이 사건 처분이 있은 후 피고를 상대로 법 적 대응을 하지 아니하고 , 오히려 시청자들에게 이 사건 처분이 있음을 24시간 고지하 고 , 방송신호를 끊는 등 원고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자 ,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 2005카합123호 ) 에 김 # # 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하였고 , 위 신청 이 기각되자 다시 대전고등법원 ( 2005라122호 ) 에 항고하여 2005 . 12 . 28 . 위 법원으로부 터 변호사 도00을 원고의 이사 및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는 인용결정을 받은 사실 , 도00은 원고의 대표이사 직무대행자로서 원고 대리인에게 이 사건 소송을 위임 하여 원고대리인이 2006 . 1 . 2 .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 , 도00은 2006 . 1 . 4 . 대전고등 법원 ( 2005라122호 ) 으로부터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 , 행정소송 , 효력정 지 가처분을 제기하는 것을 허가하는 상무외 행위 허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 원고의 주요 업무가 종합유선방송사업이고 이 사건 처분으로 종합유선방송사업 자체가 불가능하게 되는 점에서 원고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인 도00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행위는 원고의 통상적인 업무행위라고 할 것이다 .

또한 상법상 주주총회는 상법 또는 정관에 정하는 사항에 한하여 결의할 수 있을 뿐 이므로 ( 상법 제361조 ) , 상법이나 정관에 정하는 사항이 아닌 이 사건 처분의 수용 여부 를 원고 주주총회에서 결의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의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제소기간 이내에 적법한 제소권한있는 자에 의하여 제기되었다 . 고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

( 2 ) 소의 이익 존부에 대한 판단

방송법 제13조는 “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 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 고 규정하고 있는바 ,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이 사건 처분일인 2005 . 10 . 4 . 부터 3년의 결격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 원고에게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3 ) 소결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적법하다 .

3 . 처분의 적법 여부

가 . 원고의 주장

( 1 ) 피고가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주주들로 하여금 사업승인기간 동안 주식을 처 분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주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것으로서 부당하다 . 또 한 이 * * 등 6인이 2002 . 12 . 10 . 과 2002 . 12 . 12 . 주식을 양도한 것은 결국 해당지역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 # 방송에게 주식을 매도한 것이어서 피고의 주주변경금지 조건 을 위반한 것이 아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위 사업승인에 붙인 해제조건은 법 적 근거가 없고 사업승인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한계를 넘었으며 , 타사업자에 대한 사 업승인과 비교하여 형평을 잃었으므로 위법한 부관으로 무효이다 .

( 2 ) 또한 주00 등이 황00에게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에 기한 명의개서 등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이를 피고에게 알리지 아니한 채 승인을 받았다고 하 더라도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모두 존재하지 아니한다 .

( 3 ) 설사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피고가 2004 . 8 . 2 . 부터 주식양도를 허용한 점을 고 려하면 , 이를 이유로 사업승인 자체를 취소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

나 . 관련 법령

제9조 ( 추천 · 허가 승인 · 등록 등 )

① 지상파방송사업 또는 위성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전파법 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보통신부장관의 방송국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②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방송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시설과 기술을 갖추어 정보통신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가 종합 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방송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이 경우 방송위원회는 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자는 승인을 얻은 때부터 제2조 제3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

① 제1항 내지 제10항의 규정에 의한 추천 · 허가 · 승인 및 등록의 요건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10조 ( 심사기준 절차 )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 제1항 및 제2항의 추천 , 동조 제3항 · 제5항 · 제6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하여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

1 . 방송의 공적 책임 공정성 · 공익성의 실현 가능성

2 . 방송프로그램의 기획 · 편성 및 제작계획의 적절성

3 . 지역적 · 사회적 · 문화적 필요성과 타당성

4 . 조직 및 인력운영 등 경영계획의 적정성

5 . 재정 및 기술적 능력

16 . 방송발전을 위한 지원계획

7 .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② 방송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할 때에는 시청자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청취하 고 , 그 의견의 반영 여부를 공표하여야 한다 .

③ 방송위원회는 종합유선방송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추천하고자 할 때에는 특별시장 · 광역 시장 또는 도지사 ( 이하 " 시 · 도지사 " 라 한다 ) 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제12조 ( 지역사업권 )

① 방송위원회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 또는 중계유선방송사업을 허 가 추천할 때에는 일정한 방송구역안에서 사업을 운영하는 권리 ( 이하 " 지역사업권 " 이라 한다 ) 를 부여할 수 있다 . 제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선방송사업을 승인할 때에도 또한 같 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구역과 음악유선방송의 사업구역은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지역주 민의 생활권 및 지리적 여건과 전기통신설비 등을 참작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 · 도 지사와 협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다 .

제13조 ( 결격사유 )

①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이 아닌 자는 방송사업 또는 전송망사업을 할 수 없다 . 제18 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 승인 또는 등록이 취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

제18조 ( 허가 · 승인 · 등록의 취소등 )

① 방송사업자 중계유선방송사업자 · 음악유선방송사업자 전광판방송사업자 또는 전송망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위원회가 각각 허가 · 승인 또는 등 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 다 . 다만 제13조 제3항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법인의 대표자 또는 방송편성 책임자가 된 경우로서 3월 이내에 그 임원을 변경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 변경허가 재허가를 받거나 승인 변경승인 재승인을 얻게 나 등록 변경등록을 한 때

2 .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유한 때

13 . 제1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

4 . 제14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재산상의 출자 또는 출연을 받은 때

5 . 이 법에 의한 허가를 받거나 승인을 얻거나 등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방송 또는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한 때

6 .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때

② 정보통신부장관은 방송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 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 · 승인 또는 등록의 취소 ,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다 . 판단

( 1 ) 처분사유의 존부에 대한 판단

( 가 ) 부관의 위법 여부 등에 관한 판단

방송법 제9조 제3항에 의한 전환승인은 2000 . 1 . 12 . 종전의 방송법 , 종합유선방송법 , 유선방송관리법 등으로 분산된 방송법 관련 법체계를 통합한 방송법이 제정되면서 신 설된 제도로서 ,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를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시킴으로써 당해 방 송구역에서 독점적 지위를 누리던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사이에 공정한 경쟁기 반을 조성하고 , 양쪽 사업자 사이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시장질서교란 및 전송망에 대 한 중복투자 방지를 도모하고 , 새로운 방송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종합유선방송사업에 대한 투자확대 및 신규자금 유입을 통하여 케이블티비 시장을 활성화하며 , 나아가 기 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전환된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사이의 통합을 유도하고자 함 에 그 취지가 있다고 할 것 ( 대법원 2005 . 1 . 14 . 선고 2003두13045 판결 참조 ) 이므로 , 심 사기준을 설정함에 있어 주주구성에 따라 점수배점을 달리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심사기준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위반되거나 객관적으로 합리성 또는 타당성을 현저히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 그와 같은 심사를 마친 후 승인처분을 하기 이전에 주주 구성에 변경이 있었으며 그 변경의 유효 여부가 불확정한 상태여서 그에 따라 심사기 준의 충족 여부 또한 알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면 주주구성이 확정적으로 변경되는 것을 승인처분의 철회사유 ( 피고는 이를 해제조건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조건 성취시 바 로 승인처분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이유로 승인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것 이므로 , 부관의 법적성격은 철회권의 유보라고 할 것이다 ) 로 삼은 것을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 .

또한 피고가 사업승인기간 동안의 주식양도 등을 제한한 것은 구성주주들의 일방적 탈퇴를 방지함으로써 중계 유선방송사업자들을 종합유선방송사업자로 전환하려는 종합 유선방송사업승인처분의 목적을 달성하고 , 승인신청 당시의 사업계획을 원활히 진행시 키기 위한 것으로서 합리적인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고 , 불가피한 사유가 있어 피고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 주주변경을 허용하고 있으며 , 위 제한에 위반하여 주식을 매매 하더라도 사법상의 효력은 인정되는 점 ( 대법원 2004 . 11 . 11 . 선고 2004다39269 판결 등 참조 ) 에 비추어 보면 위 제한이 주주의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

( 나 )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승인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이 주주구성이 사업승인의 중요한 심사기준이 됨에도 불구하고 원고의 대표 이사를 포함한 주주 4인이 자신들의 지분을 황00에게 매도한 사실을 숨기고 피고로부 터 사업승인을 받은 것은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한 다고 할 것이다 . 가사 사업승인 이후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사업승인의 취소사유가 소멸한다고는 볼 수 없다 .

( 다 ) 소결

따라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

( 2 ) 재량권의 일탈 · 남용 여부에 관한 판단

이 * * 등 6인이 승인처분을 받기도 전에 기존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인 # # 방송 등에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원고의 주식을 양도함으로써 공정한 경쟁기반조성 등의 전환승 인제도의 입법취지가 심하게 훼손되었는바 법질서 확립이라는 공익을 보호할 필요성이 큰 점 , 피고가 2004 . 8 . 2 . 이후 주주의 주식처분을 허용하였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최다 수 주식소유자의 변경은 허용하고 있지 아니한데 , 이 사건의 경우는 원고의 구성주주 가 심사 이후 승인처분 이전에 모두 바뀐 것인 점 , 원고의 구성주주 다수가 사업승인 취소에 찬성하고 있어 설령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적정한 방송사업 운 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 원고에 대한 사업승인이 해제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어서 원고는 주주구성이 확정적으로 변경될 경우 사업승인이 취소될 수도 있다는 점을 충분 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사업승인 존속에 대한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 성이 크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한다고 하 더라도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 · 남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

4 .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함을 전제로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 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김의환

판사 박창렬

판사 박성인

별지

승인취소처분 주문

1 . 원고에 대한 2003 . 3 . 18 . 자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처분을 취소하되 , 그 효력발생일은

2006 . 2 . 1 . 로 한다 .

2 .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2006 . 1 . 31 . 까지 신규 신청자와 종합유선방송 수신계약 체결행

위 , 시청자 가입 권유행위 , 시청자 가입 광고행위 등 가입자 모집과 관련되는 일체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3 .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동사의 종합유선방송 이용약관 제14조의 수신자 보호 특칙에

따라 종합유선방송 시청을 계속하기를 원하지 않는 시청자에 대하여 이미 납부한

설치비와 선납 수신료를 환불하여야 하며 , 다른 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종합유선방

송시청을 원하는 자에 대하여 다른 종합유선방송을 시청할 수 있도록 최대한 협

조 · 노력하여야 한다 .

4 . 원고는 처분일로부터 2006 . 1 . 31 . 까지 종합유선방송사업승인 취소와 영업정지 처분의

사실 , 종합유선방송사업 수신계약 해지의 방법과 다른 종합유선방송 또는 위성방송

시청의 방법에 관한 안내방송을 매일 7시부터 9시 사이에 1회 이상 , 18시부터 20시

사이에 1회 이상 방송하여야 한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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