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일국토이용관리법 [시행 2003.01.01.] [법률 제6655호 2002.02.04. 타법폐지]국토이용관리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부칙 <법률 제6655호, 2002. 2. 4.>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제2조 (다른 법률의 폐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도시계획법은 이를 각각 폐지한다.제3조 내지 제2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