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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1.(49),123]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휴게근무시간 중 혈중 알콜농도 0.10%의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

[2]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3] 휴게근무시간 중 인근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자기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여러 명을 사상케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하였다고 본 원심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강원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1991. 10. 5. 순경으로 임명되어 1995. 3. 3.부터 원주경찰서 소속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1996. 10. 7. 22:00경부터 다음날 01:00경까지 휴게근무이었는데 같은 날 22:15경 파출소에서 나와 인근의 식당에서 음주하고, 혈중 알콜농도 0.10%의 음주상태에서 원고 소유 승용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다음날 00:45경 교차로에서 택시와 충돌하여 위 승용차에 타고 있던 일행 1명이 사망하고, 다른 일행 2명과 택시운전사 및 택시 승객 2명 등 6명이 전치 2주 내지 4주의 부상을 입은 사실 및 원고는 위 휴게근무시간에 이어 다음날 01:00부터 03:00까지는 권역순찰, 03:00부터 05:00까지는 112순찰이 예정되어 있었던 사실 등을 인정하고, 계속하여 원고는 3일간 계속된 근무로 인하여 속옷을 갈아입지 못하였기 때문에 휴게시간을 이용하여 차량으로 5분 거리에 있는 원고의 집에 가서 속옷을 갈아입고 올 목적으로 상급자인 김광열 경사에게 보고하여 승낙을 받고 파출소를 나왔으므로 근무지 이탈의 징계사유는 인정할 수 없고, 다음 근무가 있는 데도 음주함으로써 근무자세를 태만히 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야기하여 음주운전금지 지시에 위반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각 호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지만, 한편 원고는 파출소를 나오다 우연히 소외 박홍근을 만나 그의 권유로 박홍근이 경영하는 메밀촌 식당에 들어갔고, 그 곳에서 우연히 고향 선배인 소외 홍기명을 만나 그의 권유로 맥주 1잔과 소주 3잔 정도를 받아 마신 후 홍기명의 집이 원고의 집과 같은 방향이었기 때문에 식사가 끝나고 홍기명과 그의 처자를 태우고 가던 중 신호기에 황색등이 점멸하고 있는 상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였는데 왼쪽에서 소외 1 운전의 택시가 과속으로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위 사고가 났는바, 위 사고 발생에 있어서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채 과속으로 질주한 소외 1의 과실이 보다 크게 경합되어 있고, 사고 이후 원고 혼자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가 5년여 동안 모범적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7회의 포상 경력이 있으며, 이 사건 이전에는 징계를 받은 전력이 없는 사실,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처자를 부양하고 있어서 원고가 해임되면 그 가족들에게 커다란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실 및 원고가 깊이 뉘우치고 있는 사실 등을 인정한 후 그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면 원고를 징계 해임한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미치는 불이익이 너무 가혹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당원 1997. 1. 24. 선고 96누15763 판결,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면, 원고는 시민의 음주운전 행위를 단속하여야 할 경찰관으로서 근무시간 중에 관내 업소에서 음주하고, 음주운전을 하다가 결과가 중한 교통사고를 일으키기까지 하였는바,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최종영(재판장) 이돈희 이임수(주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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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7.31.선고 97구9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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