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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6.15.(12),1748]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불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한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교사인 '갑'이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을'과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을'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갑'은 처인 '병'과 이 문제로 계속 불화하여 오다가 '병'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병'이 제기한 반소청구(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판결이 선고되었다면,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교육법 제74조 )에 비추어 '갑'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므로 '갑'의 근무경력 등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갑'에 대한 해임처분이 '갑'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교육청의 해임처분이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철섭)

피고,상고인

부산광역시 교육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규학)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58. 3. 16.생으로 1982. 6. 17. 소외 1과 혼인하여 아들 둘을 둔 기혼자이고, 소외 2은 1961. 5. 27.생으로 1983. 4. 3. 소외 3와 혼인하여 딸 하나를 둔 기혼자로서 1990. 3. 1.부터 구포여자상업고등학교의 교사로 함께 근무하게 되었는데, 원고는 1990. 5.경부터 퇴근시 위 소외 2의 자가용 승용차에 동승하고, 가끔 양호실에서 함께 휴식을 취하고, 컴퓨터실에서 자주 만나는 등의 모습이 목격되어 두 사람의 사이가 물의를 일으킬 정도로 가까와질 것을 염려한 교감 소외 김창동으로부터 2차에 걸쳐 의심받을 행동을 자제하라는 내용의 주의를 받은 사실, 원고와 위 소외 2와의 관계를 의심한 원고의 처인 위 소외 1은 원고를 미행 한 끝에 1990. 7. 10.경 원고가 위 소외 2가 사는 아파트에서 나와 위 소외 2의 승용차에 동승하여 가는 장면을 목격하였고, 이에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 위 소외 1은 위 소외 2의 남편인 위 소외 3이 당시 독일유학 중임을 알고 1991. 3.경 그의 친구인 소외 4를 경주로 수소문하여 찾아가 위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였으며, 그러한 이야기를 서울에 거주하는 형으로부터 전해 들은 위 소외 3은 자신의 형에게 귀국할 때까지 위 소외 2를 미행하여 줄 것을 부탁하였는바, 이에 위 소외 3의 형과 사촌동생 등이 약 6개월간 위 소외 2를 미행한 끝에 1991. 7.경 위 소외 2의 승용차에 원고와 양호선생이 동승하여 퇴근하다가 동래전철역 앞에서 두 사람이 내려 양호선생은 귀가하고 원고는 길 건너편에 있다가 위 소외 2의 승용차를 다시 타고 부산대학교 앞 포장마차에 함께 가서 술을 마시는 장면이 목격된 사실, 위 소외 3은 1991. 10.초경 독일에서 귀국한 후 위 소외 2를 폭행하며 그 동안의 불륜관계에 대하여 실토할 것을 추궁하였고, 이에 시달린 위 소외 2는 위 소외 3에게 원고와 몇 차례 성관계를 가져 임신을 하여 임신중절수술을 받았고 이에 원고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관수술을 받았다는 말을 하게 되었는데, 그 달 10.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위 소외 1, 위 3의 세 가족 10여 명이 모인 자리에서 위 소외 3이 위 소외 2가 한 말을 전하여 원고와의 불륜사실을 자백하였다고 이야기함으로써 다들 원고의 불륜관계를 사실로 믿게 된 사실, 그런데 원고의 처인 위 소외 1은 1986. 11. 15. 이미 영구불임수술을 받았고, 원고는 1991. 5. 13. 위 소외 1과 상의 없이 정관수술을 받았으며, 위 소외 2는 1991. 11. 11. 임신중절수술을 받았지만 이는 위 소외 2가 위 소외 3에게 한 말과는 달리 원고와의 성관계로 인한 것이 아니라 1991. 10. 14.경 위 소외 3과 성관계를 가진 것이 임신된 후 위 소외 3과의 불화로 항생제 등을 복용한 탓이었음이 뒤늦게 밝혀진 사실, 그 후 위 소외 2와 소외 3은 불화끝에 1992. 3. 4. 협의이혼하였고, 원고는 1992.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위 소외 1을 상대로 부정행위 및 시어머니에 대한 부당한 대우를 이유로 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에 대해 위 소외 1은 원고를 상대로 부정행위를 이유로 한 이혼과 위자료 및 재산분할의 반소청구를 한 결과 1993. 4. 14.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하고 위 소외 1의 반소에 기한 이혼청구와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일부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으며, 원고가 상소하였지만 부산고등법원, 대법원을 거쳐 그대로 확정됨으로써 원고와 위 소외 1도 재판상 이혼이 된 사실, 원고는 1992. 3. 1.부터 구포여자상업고등학교에서 부산남여자상업고등학교로 전보되어 상업교사로 근무하였는데, 위 소외 1이 1993. 6. 22. 원고에 대한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부산직할시 교육감에게 제출한 것이 빌미가 되어 원고와 위 소외 2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게 되었고, 그 결과 피고는 1993. 10. 1. 부산직할시 교육청 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의 징계의결을 거쳐 두 사람 모두 해임처분을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두 사람 모두 불복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1994. 1. 25. 원고의 청구는 기각된 반면 위 소외 2의 청구는 일부 받아들여져 정직 3월로 변경된 사실, 원고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생활을 하다가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에 입학하여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여 1984. 3.경 교사로 임용된 이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면서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을 다녀 교육학 석사학위를 취득함으로써 1989. 12.경 우수교원에게 수여하는 교육감상을 수상하였고, 이 사건 전에 징계처분을 받은 적이 없는 사실을 각 인정한 다음, 우선 원고와 위 소외 2이 취한 일련의 행동과 외부에 비친 모습에서 그 두 사람이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의심할 만한 정황은 분명히 존재하나, 원고의 처인 위 소외 1과 위 소외 3의 형 등이 상당 기간 동안 위 두 사람의 행적을 미행, 감시하였음에도 불륜관계의 현장이 포착되지 않은 점, 원고와 위 소외 2는 서로 동료교사로서 지내면서 우연히 또는 당시 대학원 석사과정에 다니고 있던 위 소외 2에게 원고가 자료수집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잠시 만났을 뿐 불륜관계를 맺은 바 없다고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위 소외 2가 그 남편인 위 소외 3에게 불륜관계를 실토하였다는 내용의 상당 부분이 사실과 달라 신빙성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달리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막연히 정황증거만으로 원고와 위 소외 2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함에 있어서 원고와 위 소외 2가 불륜관계를 맺은 것으로 인정한 것은 징계비위사실을 오인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다만 위 불륜관계의 점을 제외하더라도 위에서 인정되는 바와 같이 원고가 위 소외 2와의 사이에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오인받을 만큼 교사로서 분별없는 처신을 함으로써 두 가정이 파탄에 이름은 물론 나아가 학교사회에까지 물의를 일으키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법이 정하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할 수 있으나, 원고가 교육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그 동안 아무런 징계처분도 받지 아니한 채 성실히 근무하여 표창까지 받은 적이 있는 점, 원고와 함께 품위손상행위를 한 위 소외 2는 그 후 교원징계재심위원회의 재심에서 정직 3월로의 변경처분을 받아 현재 교사로 근무하고 있는 점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불륜관계의 점을 제외한 나머지 인정되는 징계비위사실만으로는 공무원으로서의 신분을 박탈하는 해임처분을 할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그러나 공무원의 징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 인데(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누76 판결 ,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가 학교에서 물의가 빚어질 정도로 동료교사이며 기혼자인 위 소외 2와 가깝게 지냈고, 둘 사이에 불륜관계가 있는 것으로 의심할 만한 행위를 하였으며, 급기야는 이러한 행동으로 인해 위 소외 2의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점, 원고는 처인 위 소외 1과 이 사건 문제로 계속 불화하다가 위 소외 1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법원에서 위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위 소외 1이 제기한 반소청구(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청구)가 받아들여져 이혼판결이 선고된 점을 알 수 있는바,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써야 할 교원의 의무( 교육법 제74조 )에 비추어 본다면, 원고의 이와 같은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것으로서 국가공무원법 제63조 소정의 품위유지의무 위반행위가 된다고 할 것이니 원고의 근무경력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추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견해에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다 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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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5.11.15.선고 94구2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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