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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8.12.15.(72),2880]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교도소 수용자에게 반입이 금지된 일용품 등을 전달하여 주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받은 교도관에 대한 해임처분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 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89. 10. 30. 교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교도소 보안과 소속 교도관(교사)으로 근무하던 중 수용자로부터 부탁을 받고 그 수용자가 알려주는 전화번호로 동인의 형 및 친구에게 전화하여 금 700,000원 상당의 향응 및 현금 500,000원을 제공받았을 뿐만 아니라 차입이 금지되어 있는 운동화 4켤레, 칫솔 10개 등을 교부받아 위 물품들을 교도소 보안과 침실의 원고의 사물함에 보관하고 있다가 야간근무시 위 수용자에게 전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비위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소정의 성실의무 및 같은 법 제61조 소정의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그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해임처분을 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교도행정의 목적·기능 및 근무수칙의 중요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직무환경과 근무기간 등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이러한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나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임수(재판장) 박준서(주심) 이돈희 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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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부산고등법원 1998.6.18.선고 97구16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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