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파면에 처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사립학교 교원의 품위손상행위의 의미 및 판단 기준
[3]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 내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사용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학교법인의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2]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4]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사립학교법 제61조 ,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2]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 ,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3] 사립학교법 제61조 ,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4] 사립학교법 제61조 , 헌법 제31조 제4항 , 제6항 , 행정소송법 제27조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피고보조참가인
학교법인 단국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규)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의 요지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원고가 ① 1995년 가을 일자미상 20:00경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이 경영하는 대학교 명예교수인 소외 1의 집에서 그에게, 전총장 2가 포천 소재 스키장 등에 학교 돈을 빼돌려 투자했을 것이며, 제1캠퍼스를 매각하는 데에도 흑막이 있을 것이고, 또 원고가 교수협의회장으로 재임 당시 자신의 사무실을 학생들이 기습하여 기물 등이 파손되었는데 소외 2 전 총장이 아니면 누가 시켰겠느냐는 등의 말을 하고, 이에 위 소외 1이 위 스키장이 대부분 소외 2의 소유라는 소문은 사실무근이라면서 원고를 설득하자, " 소외 2가 이제는 다 죽게 되었는데 아주 죽여야 한다."는 등의 말을 한 사실, ② 1995. 10. 19. 위 대학교 대학원 3층 심사실에서 원고는 논문심사에 관하여 행정학과 교수회의를 하는 도중, 당시 부총장인 소외 4에게 "당신이 무슨 부총장이냐", "늙으면 곱게 늙어라"라고 폭언한 사실, ③ 1996. 12. 3.경 참가인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되자, 원고는 같은 달 17일경 진위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태도표명 여하에 따라 새로운 대학 발전을 위한 가능성을 판단하고 사회에 고발하고자 하니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태도를 밝혀 주기 바랍니다."라고 하면서, "1. 참가인은 거의 매년 엄청난 수의 부정입학의혹, 역대정권과 야합하고 급기야 부정입학 근거서류의 소각에 따른 총장직 파면, 천수백억 원의 부채, 신부지 매입 및 구 학교부지 매각에 따른 각종 비리의혹 등 지금까지 부정부패가 만연된 그 대표적 예임을 만천하에 밝히고자 합니다. (중략) 3. 귀하는 대학원 박사과정 입학생( 소외 5)의 입학 당시 영어, 전공 등 시험을 치르지 않고 입학시켰으며, 저(원고)에게도 특별전형으로 입학 후 학교 당국이 발전기금으로 금 4천만 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중략) 5. 귀하의 가족들은 이자수입만으로도 수억 원대의 사채놀이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지금까지 귀하의 학식과 덕망있는 교육자로서의 언행이 얼마나 기만적이고 허구였음이 여실히 증명되고 있습니다."는 등 7개항에 걸친 사항을 적은 내용증명 우편물을 참가인 이사장인 위 소외 2에게 보낸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이러한 행위는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상벌규정 제20조, 제21조가 징계의 종류로 징계해고·정직·감봉·견책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더라도 사립학교법이 제61조 제2항에서 징계의 종류로 파면·해임·정직·감봉·견책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이 이 사건 징계를 하면서 파면을 선택한 것이나 피고가 파면을 해임으로 변경결정한 것은 모두 적법하고, 나아가 원고를 제외한 위 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일동이 원고와는 더 이상 동료교수로 같이 일할 수 없다는 내용의 진정서 등을 교육부장관 및 학교 당국에 제출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근무경력이나 학교교육에 기여한 공로 등 원고가 주장하는 모든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재심결정으로 변경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일탈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2.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상고이유 제1점 중 채증법칙 위배 여부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본즉, 원심이 그 판시 사실인정은 옳다고 여겨지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가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헌법 제31조 제4항, 제6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의 신분보장·경제적, 사회적 지위보장 등 교원의 권리에 해당하는 사항뿐 아니라 국민의 교육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의 금지 등 교원의 의무에 관한 사항도 함께 규정한 것으로 사립학교법 제61조에서 정한 징계는 교원에 대하여 교육법 등 공법상 부과되어 있는 의무위반에 대한 것이고, 한편 징계에 관한 사립학교 내부규정은 사립학교 교원이 학교법인 또는 경영자와의 근로계약에 의하여 임용되고 사용자에 대한 성실의무를 부담함에 따라 학교법인 등이 사용자로서 법령의 범위 내에서 성실의무위반에 의한 질서문란행위에 대한 징계를 규정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립학교법에서 징계의 일종으로 파면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참가인 상벌규정의 내용에 관계없이 품위손상행위에 대하여는 파면에 처하는 것이 가능하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참가인 상벌규정과 사립학교법 규정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을 주장하는 논지도 이유가 없다.
다. 상고이유 제1점 중 법리오해 여부 및 제3점에 대하여
(1) 품위손상행위 해당 여부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며 학문의 연찬 및 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탐구, 연마하여 학생의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하는 점을 고려할 때 교원에게는 일반 직업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교원의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사립학교법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하여도 직무와 관련된 부분은 물론 사적인 부분에서도 품위를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품위라 함은 국민에 대한 교육자로서의 직책을 맡아 수행해 나가기에 손색이 없는 인품을 말하고 어떤 행위가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가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건전한 사회통념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논문심사를 위한 교수회의를 하던 중 부총장인 소외 4가 자신의 주장에 대하여 비난하였다는 이유로 원심 판시와 같은 욕설을 하고, 소외 2가 참가인 이사장으로 복귀한 후 그의 요구에 의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되자 이에 불만을 품고 징계절차의 중지를 요구하는 취지에서 사실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아니하고 소문이나 학내 대자보에서 언급된 사항을 인용한 원심 판시의 우편물을 내용증명으로 보내면서 "본인을 온갖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악랄하게 괴롭혀왔음은 조금도 죄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증거라고 판단된다.", "징계위원회 출석통지를 계속 받게 됨을 평생 한으로 가슴에 깊이 새겼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라는 기재하는 등 극히 감정적인 원망을 표현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원고의 행위는 원고의 주장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대학교수로서의 항의행동으로서는 도를 지나친 것이고 그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으로서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되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는바, 이는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서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러나 나아가 소외 1과의 대화에 관하여 보면, 사립대학 교원이라도 헌법상 보장된 대학의 자치 및 학문의 자유에 기하여 교수협의회 등을 통하여 대학의 운영에 관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언권을 갖는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려운 만큼 교수들이 개인적으로 대학의 운영문제에 관하여 대화할 수 있다고 여겨지는 점, 기록상 그들의 대화는 학교 내가 아닌 소외 1의 집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내용도 원고가 위 대학 교수협의회 회장을 맡아 있으면서 이미 위 교수협의회 명의로 그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였던 만큼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려 한 것이 아니며 소외 1은 당시 원고의 주장을 만류하였고 1년 6월 가량 지나 이를 공개하여 문제화하였을 뿐 당시로서는 외부로 이를 유포할 생각은 가지고 있지 않았고, 당시 소외 2는 교육부의 입학관계서류 소각사건 및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감사결과 총장에서 해임되어 참가인의 대표자도 아닌 개인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는 점, 나아가 " 소외 2를 죽여야 한다."는 발언은 비록 그 표현이 거칠고 저속하다 하더라도 실제 의미는 소외 2의 참가인에 대한 영향력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것이고 이로써 대외적으로 학교 또는 교원의 명예가 실추된다고는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이는 단국대학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가진 교수들 사이에 이루어진 개인적인 방담에 지나지 아니하고 교원으로서의 품위손상행위라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2) 징계재량권의 일탈, 남용 여부
교원인 피징계자에게 사립학교법상의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징계권의 행사가 임용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라고 하여도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징계권을 행사하여야 할 공익의 원칙에 반하거나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비례의 원칙에 위반하거나 또는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선택함으로써 평등의 원칙에 위반한 경우에 이러한 징계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할 것 인바(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참조), 교원의 신분을 배제하고 원고를 대학으로부터 추방하여 연구자, 교육자로서의 지위를 박탈하는 결과가 되는 점에서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인 파면과 다를 것이 없는 징계처분인 해임을 선택한 이 사건 재심결정이 위법하지 않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수긍하기 어렵다.
기록에 의하여 이 사건 징계가 이루어진 경위를 보면, 1993년경 위 대학교의 부정입학시비가 제기되자 교육부의 특별감사가 시작되었고 이에 대학 측은 입시관련 서류를 소각한 사실, 이에 교육부는 부정입학에서 예산운영 문제로 감사의 범위를 확대한 결과 제2캠퍼스와 부속병원신축 등 무리한 시설확장과 방만한 재정운영으로 금 1,700여 억 원 규모의 부채를 부담하고 있음이 밝혀지자 1993년 8월경 그 책임을 물어 총장이던 소외 2의 해임을 참가인에게 요구하고 이사장을 포함한 참가인의 이사 11명에 대한 취임승인을 취소하고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운영하도록 한 사실, 한편 원고는 1970. 3. 2. 소외 2에 의하여 위 대학의 사무직 주사로 임용되어 그의 비서로 근무하기 시작한 후 소외 2의 배려에 힘입어 위 대학교 교원으로 순조로이 근무하여 온 사실, 그러나 원고는 1993년 하반기부터 위 대학교 교수협의회회장으로 활동하면서 1994년 6월경 위 교수협의회 명의로 소외 2 등 관련자 전원의 민·형사상 책임추궁, 부정입학에 대한 전반적인 진상조사 및 공표, 학교부채에 대한 진상조사와 관련자 처벌, 학교부지 매각반대 및 매각계약에 대한 해명, 소외 2가 학교재단의 자금으로 스키장에 투자하였다는 소문의 해명, 소외 2 본인이 전 재산을 학교에 헌납하고 재단을 떠나겠다고 발표한 데에 대하여 그의 재산의 구체적 내역 및 이행상태의 확인 등을 요구하는 등 소외 2에 대한 비판을 계속하여 온 사실, 그런데 소외 2가 1996. 12. 12.자로 참가인 이사장으로 취임하기 직전에 같은 학과 소속 교수들이 소외 4에게 폭언을 하고 교수들 간의 인화단결을 해쳤으니 조치하여 달라는 건의문을 학교 측에 제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절차가 개시된 사실, 소외 2는 위 대학의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997. 1. 9. 위 폭언 및 원심 판시 우편물 발송을 징계사유로 원고를 파면에 처하였으나 피고가 같은 해 3월 17일 징계절차가 위법하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자 다시 소외 1과의 대화내용을 징계사유로 포함시켜 이 사건 징계를 하기에 이른 사실을 알 수 있다. 여기에다가 기록상 소외 4에 대한 욕설은 당시 교수회의에서 원고가 논문심사과정에서의 특정인 우대 및 박사과정 입학시의 특별전형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하겠다고 한 데 대하여 소외 4가 그러한 행위는 해교행위라며 비난하자 흥분한 나머지 그러한 행동에 이른 것이고, 원고는 1974. 7. 20. 전임강사로 임용된 후 1986. 4. 1. 교수로 승진하는 등 교원으로서 약 23년 동안 성실히 근무하여 오면서 2회에 걸쳐 표창을 받고 현대지방행정론 등 4권의 저서를 출간하고 1982년경부터 행정고등고시 시험위원을 지내는 등 학문적 성과를 거둔 사실 등 정상참작 사유가 있는데다가, 이 사건 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징계절차의 개시경위, 기타 기록에 나타난 모든 정황을 고려하면 위 징계사유만으로 원고를 해임에 처한 이 사건 재심결정은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3) 그럼에도 원심은 소외 1과의 대화내용까지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이 사건 재심결정이 정당하다고 판단하고 말았으니, 여기에는 사립학교 교원 간의 대화에서의 품위유지의무 및 징계양정에 있어서 재량권의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