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여 그 금품의 일부를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일탈이 아니라고 한 사례
판결요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한 것이다.
나. 경찰공무원으로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수수하는 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고 그 처도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한 경우 그에 대한 파면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서울특별시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거시증거에 의하여 원고는 1966.10.1. 순경으로 임용되어 1992.2.1.부터는 동대문경찰서 소속파출소장으로 재직중 같은 해 7.12. 관할구역내 주민인 소외 1로부터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소외 2를 같은 해 광복절특사로 가석방되게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청탁비명목으로 금 2,000,000원과 양주 2병을 받아 그중 금 1,300,000원과 양주 2병은 청주교도소 과장인 소외 3과 수원교도소직원인 소외 4에게 제공한 사실, 한편 원고의 처인 소외 5도 소외 1로부터 같은 부탁을 받고 그때로부터 같은 달 하순까지 6회에 걸쳐 청탁비명목으로 금 10,300,000원을 교부받은 사실, 그후 원고 부부는 변호사법위반으로 기소되어 1993.7.2. 원고는 벌금 4,000,000원 및 금 2,000,000원추징, 소외 5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금 10,300,000원추징의 각 형을 선고받아 그후 확정된 사실, 그에 앞서 원고 부부는 1993.4.30. 소외 1에게 금 12,000,000원을 지급하고 합의한 사실, 원고는 약 27년 동안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30여 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사실, 원고는 처와 3남매를 부양하는 가장으로서 27평아파트 이외에는 별다른 재산이 없는 반면 소외 5의 부채는 금 100,000,000원이 넘는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3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30차례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은 경력이 있을 뿐 아니라 이 사건 금원수수 등이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 그 밖에 원고의 가족관계, 재산정도 등을 참작하면 이 사건 파면처분은 그 비위의 정도에 비하여 징계의 정도가 너무 가혹하여 징계의 양정에 있어서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이 있다는 이유로 취소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 하는 것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위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다 ( 당원 1983.12.27. 선고 83누564 판결 참조).
그런데 원심이 확정한 사실관계와 같이 원고가 경찰공무원으로서 가석방을 위한 부정한 청탁과 관련하여 공여되는 뇌물임을 알면서도 금품을 공여하고 수수하는데 중개역할을 하였을 뿐 아니라 그 금품의 일부를 자신이 취득하였고 나아가 원고의 처도 피해자로부터 같은 명목으로 거액의 금원을 수령하였다면, 이는 경찰공무원으로서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크게 위배되는 행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 그 비위의 정도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장기간 경찰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수십회에 걸쳐 표창, 기장을 받았다거나 위 금원수수가 원고의 직무행위와 관련된 것이 아니고 그후 피해를 변상하고 합의한 점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더라도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징계처분의 재량권의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할 것이니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