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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5.13 2015구합80024
파면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9. 1. B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교’라 한다)에 C 지도교수로 임용되어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15. 4. 28. 14:00 이 사건 대학교 본관 302호 강의실에서 실시된 대학원 박사과정 외국어(영어) 시험(이하 ‘이 사건 시험’이라 한다)에서 시험 감독을 수행하던 도중 명함 뒷면에 직접 답안을 작성하여(이하 ‘이 사건 답안메모’라 한다) 수험생인 D에게 전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부정행위’라 한다). 다.

피고는 2015. 8. 1. 원고에게 이 사건 부정행위로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의 교육공무원의 성실의무, 같은 법 제63조의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고, 교육공무원법 제51조 제1항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을 적용하여 파면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2002. 9. 24.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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