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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두11813 판결
[해임처분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 그 징계처분을 유지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국민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이 뇌물수수행위로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및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해임된 경우,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임수 외 4인)

피고,상고인

재정경제부장관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가. 원심은 구 재정경제원과그소속기관직제(1998. 7. 9. 대통령령 제15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에서 정한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의 업무분장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원고가 속해 있는 자금시장과에서 종합금융회사(이하 '종금사'라 한다)의 총괄적인 감독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여도 종금사의 외국환업무와 관련된 인가 및 업무감독권한은 국제금융담당관의 소관사항으로서 그와 관련하여 원고가 직접적인 업무감독책임은 없으므로, 1997. 3.경 종금사가 외국환을 단기 자금으로 조달하여 중장기 자산으로 운용함으로써 만기구조의 불일치가 심화되고 이에 따라 일시적인 인출만으로도 유동성의 부족에 시달리게 되며 투자위험이 큰 동남아 국가를 위주로만 그 자산을 운용하고 있어 부실의 위험성이 높은 구조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종금사의 외국환 단기차입금을 규제하는 등 건전경영 유도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들어 바로 원고가 종금사에 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이유로, 이를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규정 및 기록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재정경제원 소속기관의 직무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 들이지 않는다.

2. 상고이유 제2, 3점에 대하여

가.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의 각 징계사유 중 1996. 2. 8. 12:00경 서울 서초구 양재동 서울교육문화회관 2층 일식집 '바다'에서 삼희투자금융 주식회사 사장인 소외 1로부터 200만 원을 수수하는 등 5회에 걸쳐 단기금융회사의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합계 900만 원을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나머지 수뢰의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아니하는 점과, 위 인정되는 수뢰의 점에 있어서도 금품을 수수한 시기가 모두 명절 또는 연말 무렵으로 원고와는 공직 선후배로 함께 근무하였던 관계로 평소부터 알고 지내던 위 대표이사 등으로부터 격무에 시달리는 부하직원들에 대한 식사비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받아 그 전액을 직원들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을 뿐 사리를 채운 바는 없으며, 위 금품수수와 관련하여 위법 또는 부당한 업무처리를 한 바는 없는 점, 원고는 행정고시 재정직 시험에 합격하여 1971년 공무원으로 임용된 이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있기까지 약 27년간 주로 금융업무를 담당하는 등 재경분야 공무원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왔으며, 1979. 12. 29. 공로를 인정받아 근정포장을 수여받았던 점, 외국환정책의 실무부서 담당자들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과 국제금융증권심의관 등은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징계나 형사처벌 등 어떤 책임추궁도 받지 않았던 점 등과, 그 밖에 원고가 위 인정의 징계사유로 관련 형사재판에서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공무원 임용결격 및 당연 퇴직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자격정지의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던 점, 원고가 현재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를 파면에 버금가는 중징계인 해임에 처한 것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것으로서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이 부분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수긍할 수 없다.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하고,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도 당해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 충분한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을 유지하여도 위법하지 아니하다 할 것이다 (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두6620 판결 참조).

또한, 법 제61조 제1항 이 " 공무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수수할 수 없다. " 고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공무원이 직무에 관하여 사전에 부정한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사전에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의 여부나 금품수수의 시기 등을 가릴 것 없이 공무원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방지하여 공무원의 순결성과 직무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고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적정성을 보장하려는 데 있는 것이다 ( 대법원 1998. 1. 23. 선고 97누16794 판결 등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이 인정하지 않은 징계사유를 제외한 판시 뇌물수수행위만으로도 법 제56조 의 성실의무 및 법 제61조 의 청렴의무에 위배되어 법 제78조 제1항 제1호 , 제2호 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것인데, 국민경제를 총괄하는 재정경제원 소속 공무원인 원고에게는 각종 정책을 통하여 국가경제를 선도하고 수많은 기업과 금융기관을 지도·감독하는 직무의 성질상 강한 사명감과 청렴성의 유지가 요구되는 점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금품을 수수한 액수와 경위, 수수시기, 원고의 평소 근무태도와 포상경력, 개전의 정 등 원심이 인정한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을 정도로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그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또한 기록에 의하면, 원고와 같이 또는 그 무렵 자금시장과에 근무하다가 종금사 관계자들로부터 수뢰한 사실이 적발된 소외 2, 소외 3, 소외 4는 모두 해임되었고 400만 원을 수뢰한 과장 소외 5는 3개월의 정직처분을 받은 반면, 수뢰사실이 적발되지 아니한 외국환정책의 실무부서 담당자들인 재정경제원 금융정책실장과 국제금융증권심의관 등은 해임 등의 중징계는 면한 사실, 원고가 위 인정된 수뢰사실로 2001. 3. 15. 서울고등법원에서 자격정지의 선고유예판결을 받은 것은 이 사건 해임처분을 받은 사정이 참작된 것임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일반적으로 징계사유로 삼은 비행의 정도에 비하여 균형을 잃은 과중한 것으로서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였다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하여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것으로서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처분이라고도 볼 수 없다.

다.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에는 징계재량권의 범위와 한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고현철(재판장) 변재승 강신욱(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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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2.10.10.선고 2001누15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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