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3.4.11.선고 2012두9598 판결
해임처분취소청구
사건

2012두9598 해임처분취소청구

원고,상고인

피고,피상고인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2012. 3. 27. 선고 2011누31668 판결

판결선고

2013. 4. 11 .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

1. 상고이유 제1점 및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채용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실관계 및 사정 등을 토대로, 원고가 B와 음성통화를 하고 문자메시지를 보낼 당시 B가 유흥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심은, 원고가 B가 접촉금 지대상자인 유흥업소의 업주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사건 지시를 위반하여 피고에게 B와의 접촉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지시 이후에도 7회에 걸쳐 B에게 음성통화를 하는 등 연락을 취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56조에서 정한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된다고 판단하였다 .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모두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그리고 피고가 원고에게 위와 같은 징계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조치가 공무원의 신분보장에 관한 헌법국가공무원법에 반한다거나 직업공무원제도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다 .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6두16274 판결 등 참조 ) .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고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징계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지나치게 가혹한 것은 아니라 판단하였다 .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잉금지의 원칙, 비례의 원칙, 징계 재량권의 일탈 ·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은 없다 .

3. 결론

이에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양창수

주 심 대법관 박병대

대법관고영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