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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누330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6.9.1.(17),2518]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기준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도박행위를 묵인하여 준 뒤 금 200,000원을 수수한 경찰관에 대한 해임처분을 정당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원고,상고인

원고

피고,피상고인

전라남도지방경찰청장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는 광주 동부경찰서 대의파출소 소속 경찰관으로서 1994. 9. 9. 02: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소외 1와 함께 112 순찰차 근무 중 도박현장에 출동하라는 무선통보를 받고 광주 동구 궁동에 있는 해태호프라는 술집에 출동하여 소외 2 등이 화투로 도박을 한 사실을 인지하고서도 이를 묵인하여 준 뒤 위 소외 2가 위 소외 1에게 건네주는 돈 200,000원을 위 소외 1과 함께 수수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위와 같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한 것은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제1항 제1 , 2호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증거 없이 사실을 인정한 위법이 없으므로 이 점에 관한 논지는 이유 없다.

2. 한편 공무원에 대하여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 및 성질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보아 그 징계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 인바( 당원 1996. 4. 26. 선고 95누18727 판결 등 참조) 소론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8년여를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8회에 걸쳐 표창 등을 받은 사정을 참작한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비위사실을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해임처분을 한 것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및 성질,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같은 취지의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재량권의 범위를 남용 내지 일탈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논지도 이유 없다.

3.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지창권(재판장) 천경송(주심) 안용득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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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96.1.25.선고 95구2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