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농지개량조합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사실만으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유지하는 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명권 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을 파기이유로 삼은 환송판결의 기속력이 실체법상 이유의 존부에 대하여도 미치는지 여부(소극)
[3] 농지개량조합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지방농지개량조합 직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는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일련의 점들을 인정한 후 위 직원이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지방농지개량조합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점만 가지고 위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2] 대법원의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이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 위배의 항변에 관한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인 경우,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위 항변에 대한 조사·심리라는 절차상의 점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지 그 항변이 실체법상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3]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제406조 제2항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3] 행정소송법 제27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29429 판결(공1993상, 1146)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55480 판결(공1993하, 2587) 대법원 1993. 9. 24. 선고 93다21736 판결(공1993하, 2925) 대법원 1995. 11. 21. 선고 94다45753, 45760 판결(공1996상, 40)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1847 판결(공1996상, 1218) 대법원 1996. 9. 6. 선고 95다16400 판결(공1996하, 2968)
[3] 대법원 1991. 7. 23. 선고 90누8954 판결(공1991, 2257) 대법원 1992. 7. 14. 선고 92누5157 판결(공1992, 2430)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14637 판결(공1998상, 123)원고,피상고인
원고
피고,상고인
당진농지개량조합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 외 1인)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학만의 상고이유 제1점,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농촌근대화촉진법의 관계 규정과 피고 조합의 정관에 따르면 피고 조합과 그 직원과의 관계가 단순한 사법상의 근로계약관계가 아니라 공법상의 특별권력관계이므로 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송은 행정소송사항에 속하고, 그 판시 고등징계위원회의 재심결정은 일종의 행정심판재결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행정소송의 대상과 그 전심절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는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의 상고이유 제1점, 변호사 김학만의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가. 신의칙 또는 금반언의 원칙 위배의 점 등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은 과정과 징계처분 후에 이를 다투면서 이 사건 소송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한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한 후, 원고가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거나 당진농지개량조합(이하 "조합"이라고만 한다)의 조합장선거에 출마하였다는 사실만 가지고 이 사건 소송을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거나 그것이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 고 판단하고 있다.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신의칙 및 금반언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나, 조합의 인사규정을 잘못 해석한 위법이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환송판결의 기속력 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면, 대법원은 이 사건 환송 전의 원심판결 (서울고등법원 1994. 7. 6. 선고 91구17162 판결) 을 파기환송하였는데, 그 환송판결이 파기이유로 삼은 사실상 및 법률상의 판단은 피고의 환송 전 원심에서의 주장에는 원고가 퇴직금의 수령과 조합장선거에의 출마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은 금반언의 원칙이나 신의칙에 위배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점에 관한 증거자료도 제출하고 있으므로, 환송 전 원심으로서는 마땅히 석명권을 행사하여 피고의 주장취지를 명백히 하고 관계 법령의 규정과 피고 조합 임원선거규정 등에 관하여 조사·심리하여 본 다음, 조합직원의 조합장선거에의 입후보가 그 신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한 것이 석명권불행사로 인한 심리미진 내지 판단유탈이라는 점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이 사건 환송판결의 기속력은 피고의 금반언의 원칙 내지 신의칙 위배의 항변에 대한 조사·심리라는 절차상의 점에 대하여만 발생하는 것이지 그 항변이 실체법상 이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까지 발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
따라서 원심이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위와 같은 항변에 대하여 심리·조사하여 그 항변의 당부를 판단한 것은 대법원의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따른 것이라 할 것이므로, 거기에 환송판결의 기속력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윤영철의 상고이유 제2점, 변호사 김학만의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이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사유에 관하여 그 판시와 같은 일련의 사실들을 인정한 후, 피고가 조합의 인사규정 별표 15호 징계의 양정에 관한 기준에 따라 원고를 징계하였지만 그 기준은 조합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에 불과하므로 그 기준에 따라 징계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고, 이 사건 파면처분에 이르게 된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또는 남용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 사건에 있어서와 같이 농지개량조합의 직원에 대한 징계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떠한 징계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기어져 있지만, 징계권자가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고, 이와 같은 재량권의 남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내부적으로 정한 징계양정의 기준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지만 그것만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직무규율상의 목적 등 구체적인 사안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야만 할 것이다 .
이러한 법리에 바탕을 두고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파면처분이 재량권을 넘은 것이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한 조치는 수긍이 가고, 거기에 채증법칙 위배나 이유불비의 위법이 없으며, 징계양형기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나 재량권남용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도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인 피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