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 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2] 설날 며칠 뒤 부하 경찰관을 통하여 관내 업소 경영자로부터 금 80만 원을 교부받은 파출소장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3조 , 제78조 제1항 [2] 행정소송법 제27조[행정소송재판일반] , 국가공무원법 제56조 , 제61조 제1항 , 제63조 , 제78조 제1항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강훈 외 5인)
피고,상고인
경기도 지방경찰청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는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후 1986. 9. 1. 경사로 승진하여, 1995. 3. 8.부터 1997. 3. 2.까지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파출서장으로 근무하고, 1997. 3. 3.부터 같은 경찰서 수사과에서 각 근무하였는데, 원고가 위 파출서장으로 근무하던 중인 1997. 2. 11. 19:00경 수원시청 뒤 참치 식당에서 수원남부경찰서 소속 경위 소외 1이 주점을 경영하는 소외 2를 잘 봐주라며 소개하자, 소외 2로부터 같은 파출소 경장 소외 3과 함께 참치 4인분 등 금 200,000원 상당의 식사 대접을 받고,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위 파출소 소속 경장 소외 3이 소외 2와 헤어지면서 소외 2로부터 파출소 운영비 명목으로 금 2,000,000원을 건네받아 그 다음날 위 파출소 갑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4와 을부 부소장인 경장 소외 5에게 위 주점 업주가 준 것이니 나누어 쓰라고 하면서 각각 금 500,000원씩을 나누어 주고, 원고에게 금 800,000원을 교부하자 원고가 이를 받은 사실을 인정한 후, 원고의 그와 같은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청렴의무를 위반한 것으로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각 호가 정하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원고가 위와 같이 소외 2로부터 식사를 대접받고 소외 3을 통하여 받은 돈이 적지 아니한 액수이지만, 한편 원고가 1969. 9. 15. 순경으로 임용된 이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 해임 처분 당시까지 약 27년 10개월 동안 경찰관으로 성실하게 근무하여 오면서 징계를 받음이 없이 내무부장관 표창 2회, 경기도지사표창 및 치안본부장표창 각 1회 등 모두 22회에 걸친 표창을 받은 점, 원고가 금품을 수수한 시기(1997. 2. 8.이 설날임)와 경위, 특히 원고가 소외 2에게 그 돈을 요구하거나 직접 소외 2로부터 교부받은 것이 아닌 점 등 여러 사정들을 참작하여 보면, 해임에까지 이른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한계를 일탈하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서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재량권의 행사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하다고 할 수 있고,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징계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1998. 11. 10. 선고 98두12017 판결, 1997. 11. 28. 선고 97누8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바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위 파출소 관내 업소의 각종 위법행위를 단속할 권한과 의무를 지고 있는 파출소장으로서 그 단속의 대상이 되는 업소 경영자로부터 적지 아니한 금원을 받았다는 것인바, 이와 같은 경찰공무원의 금품수수행위에 대하여 엄격한 징계를 가하지 아니할 경우 경찰공무원들이 관내 업소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공평하고 엄정한 단속을 할 것을 기대하기 어렵게 되고, 경찰의 관내 업소에 대한 위법행위 단속에 있어서 형평성 시비를 불러 일으킬 수 있으며(이 사건에서 원고와 소외 1의 비위행위가 적발된 것 역시 위 파출소의 편파적인 유흥업소 단속에 불만을 가진 인근 유흥업소 경영자를 자처하는 사람의 진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더 나아가 관내 유흥업소 경영자들이나 주민은 물론이고, 당해 경찰관 자신 또는 함께 근무하는 경찰관들에게조차 법적용의 공평성과 경찰공무원의 청렴의무에 대한 불신을 배양하게 될 것이다. 결국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은 정상에 관한 참작사유들을 고려하더라도 원고를 징계 해임하는 것이 징계의 원인이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행정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에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원심의 판단은 징계 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논지는 이유가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