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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0. 10. 13. 선고 98두8858 판결
[해임처분취소][공2000.12.1.(119),2333]
판시사항

[1]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적극)

[2]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2항 후문에 의하여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다른 위원에 대한 기피의결에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3] 사립학교의 교원이 직무상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사립학교의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의 판단 기준

판결요지

[1]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제53조의2 제1항 제1호제61조 제1항, 제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나, 같은 법 제54조 제1항과 같은법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2항에서 관할청에 대한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 중에 해임보고를 포함시키는 한편, 당해 해임이 징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외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같은법시행령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같은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공무원임용령 제2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사립학교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2] 사립학교법시행령 제24조의6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사립학교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당해 교원징계위원회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3]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4] 사립학교 교원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를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의 자료로 활용하고 위조된 서면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5]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원고,상고인

원고(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재원 외 2인)

피고,피상고인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피고보조참가인

피고 보조참가인 학교법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종순)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제1, 3점에 대하여

구 사립학교법(1997. 1. 13. 법률 제5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2조 제1항제3조 제1호, 제16조 제1항 제5호제53조의2 제1항 제1호제61조 제1, 2항과 제64조에 의하면, 사립대학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은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 사항인 것으로 규정되어 있지만, 파면·해임 등의 징계에 관하여는 임면권자인 학교법인이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징계를 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을 뿐 그 징계의결의 요구에 학교법인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지 여부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다 .

그렇지만 법 제54조 제1항과 법 시행령(1997. 12. 31. 대통령령 제15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영'이라고 한다) 제23조 제2항에서 관할청에 대한 교원의 임면보고 사항 중에 해임보고를 포함시키는 한편, 당해 해임이 징계에 의한 것인 경우에는 그 해임보고서에 징계의결서 사본 외에 이사회 회의록 사본도 첨부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과 영 제25조에서 학교법인이 징계의결의 요구를 함에 있어 첨부하여야 할 서류에 징계의 종류와 양을 기재한 서류를 포함시키고 있는 점, 그리고 법 제62조 제2항에서 징계위원회는 학교법인의 이사가 그 위원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학교법인의 이사회와는 그 구성을 달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및 국가공무원법 제32조공무원임용령 제2조교육공무원법 제2조 제5항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서 '임면' 또는 '임용'에는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도 포함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법상 징계로서 행하여지는 파면·해임 역시 교원의 임면에 속하는 것으로서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이 필요한 것으로 풀이된다 .

그러므로 이 사건에서, 학교법인인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보조참가인'이라고 한다)이 설치·경영하는 대학교(이하 '이 사건 대학'이라고 한다) 소속의 조교수였던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1996. 7. 31.자 징계의결 요구에 기한 그 교원징계위원회의 같은 해 9월 9일자 징계의결에 따라 같은 달 13일 보조참가인으로부터 파면의 징계처분을 받은 후 피고에 대하여 재심청구를 함으로써, 피고가 같은 해 11월 15일자로 징계내용을 해임으로 변경하는 이 사건 재심결정을 한 데 대하여, 원심이 징계에 의한 파면·해임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에 속하지 아니하여 그에 관한 징계의결의 요구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것은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다만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보조참가인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징계처분에 앞서 1996. 7. 2.자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와 이를 위한 징계위원의 선임을 의결하였음을 알 수 있고(기록 1046면), 그렇다면 보조참가인은 이를 통하여 징계의결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심이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재심결정 상의 징계가 징계의결의 요구에 필요한 이사회 심의·의결의 흠결로 위법하다고 하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결국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원심 변론에서 위 1996. 7. 2.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징계위원 중 소외 서영욱이 그 후 원고에 대한 징계사건의 심리에 참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징계의결에만 관여하였다고 주장하였음에도 원심은 그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판단하지 아니하였으나, 서영욱이 같은 해 9월 6일 개최된 징계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의 심리에 참여하였음이 기록상 분명하고(기록 838면) 따라서 위와 같은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 역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라고 할 수가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어느 것이나 받아들일 수 없다.

2. 제2점에 대하여

영 제24조의6 제1, 2항에 의하면, 법상의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에 관하여 당해 교원징계위원회가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하게 되어 있으나, 일반적으로 기피신청은 징계위원 개개인에 대한 것으로서 그 기피신청에 대한 의결 역시 개별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수인의 징계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기피신청을 당한 각 징계위원은 기피사유가 공통된 원인에 기인한 것이 아닌 한 자신에 관한 의결에만 참여할 수 없을 뿐 다른 사람에 관한 의결에는 참여할 수가 있다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다42547 판결 참조).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보조참가인의 위 1996. 7. 2.자 이사회 의결에 의하여 선임된 징계위원 7인 중 6인에 대하여 기피신청을 한 데 대하여 보조참가인의 교원징계위원회가 같은 해 8월 28일자로 그에 대한 의결을 함에 있어 각각의 기피신청 대상 위원이 순차 자신에 대한 의결에 불참하는 방식을 취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기록 830-832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이 원고의 기피신청에 대한 위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그 결론에 있어 정당하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이에 관한 상고이유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3. 제4점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교원은 담당하고 있는 교육에 충실하여야 할 직무상의 성실의무가 있고, 이러한 성실의무와 관련하여 당해 학교 등의 내부사실을 외부에 공표하는 행위도 그 공표 내용과 진위,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목적, 방법 등에 따라서는 성실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는 한편, 교원은 항상 사표가 될 품성과 자질의 향상에 힘쓰고 학문의 연찬과 교육 원리의 탐구 및 학생 교육에 전심전력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일반 직업인보다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고 그 품위손상행위는 본인은 물론 교원 사회 전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실추시킬 우려가 있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품위유지의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이는 사립학교의 교원이라고 하여 달리 볼 수 없다 .

이 사건에 있어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대학의 신규 교원 채용에 서류심사위원으로 관여하면서 소지하게 된 인사서류에 그 신청인들의 개인별 평가내용을 기록하여 개인적으로 보관하다가 보조참가인의 이사장과 이 사건 대학 총장의 학교 운영과 관련한 진정서를 교육부와 감사원 등에 보내면서 자료로 활용하고 또한 이 사건 대학의 정상화를 위한 시민서명운동이라는 서면 중 일부 서명이 위조된 것임에도 그에 대한 확인조치 없이 여러 외부 기관에 대한 청원서 등에 첨부하여 사용한 것은 그 내용과 진위, 그에 이른 구체적 경위와 개인적 동기 등 기록상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교원으로서의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배한 것으로서 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원심이 이 부분에 관한 이유를 이와 다소 달리하고는 있으나, 원고에게 법상의 징계사유가 있다고 본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4. 제5점에 대하여

사립학교 교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권자가 재량권을 행사하여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그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2000. 6. 9. 선고 98두16613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를 전제로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징계의 사유가 된 원고의 행위는 단순히 보조참가인이 운영하는 이 사건 대학 운영의 정상화와 발전을 도모하는 정도를 넘어서 궁극적으로는 자신과 뜻이 맞지 아니하는 이 사건 대학의 총장과 보조참가인의 이사장을 퇴진시켜 이 사건 대학을 지역대학으로 만들기 위한 개인적 동기에서 비롯된 것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과 그로 인한 교원으로서의 본분 위배 및 품위손상의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의 징계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위법이 없다. 이 부분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5.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송진훈(재판장) 윤재식 이규홍(주심) 손지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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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8.4.23.선고 97구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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