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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7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9.1.15.(74),142]
판시사항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2] 집달관 사무원으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받고 그의 입찰보증금 횡령행위를 방조한 법원 경매담당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만호)

피고,상고인

법원행정처장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판결에서 채용하고 있는 증거들을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원고는 1994. 7. 11.부터 지방법원 신청과 경매 3계장으로 근무하던 중, 같은 법원 집달관 합동사무소 사무원인 소외 1이 합계 금 487,948,090원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는 것을 방조하고, 소외 1로부터 합계 금 7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였음을 징계사유로 하여 법원고등징계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이 의결되어 파면처분을 받았다가 후에 법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해임처분을 받기에 이르렀다.

소외 1은 원고가 경매계장으로 근무하기 전인 1987. 1. 20.부터 원고가 경매계장이 된 이후인 1994. 12. 23.경까지 사이에 같은 법원 집달관 합동사무소 사무원으로 근무하면서 입찰 후 일부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다른 곳에 사용하였다가 경매사건의 배당기일이 지정이 되면 그 무렵 다른 경매사건에서 횡령한 입찰보증금으로 배당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고 보관표를 작성하여 이를 경매계장에게 교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계 금 30,373,447,274원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여 왔다.

1994. 4.경 위 신청과 경매 8계장으로 근무하던 소외 2는 소외 1이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을 횡령하고 있음을 알게 되자, 소외 2 및 경매 3계장 소외 3 등의 주도 아래 같은 법원의 당시 경매계장들이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4. 4. 말경 소외 1에게 횡령금액을 변상할 수 있는 시간을 줌과 동시에 소외 1이 새로이 입찰된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여 이를 배당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묵인하여 주기로 결정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인 1994. 7. 11.부터 같은 법원 경매 3계장으로 근무하게 되면서 그의 경매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소외 1으로부터 금 200,000원을 수령한 후 1994. 7. 말경 소외 1의 위와 같은 횡령사실 및 소외 2 등 선임 경매계장들이 위와 같이 소외 1의 횡령을 묵인하여 주기로 결정하였음을 알고도 이에 동조하여 소외 1이 1994. 7. 말경부터 19회에 걸쳐 입찰보증금 합계 금 487,948,090원을 횡령하여 배당기일이 지정된 다른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는 것을 용인하였으며, 그 이후에도 그 대가로 두차례에 걸쳐 금 500,000원을 수령하였다.

그 후 원고는 원심판시와 같은 경위로 1995. 10. 11. 서울고등법원에서 업무상횡령방조 및 뇌물수수죄로 자격정지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대한 각 형의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아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원고와 함께 기소된 다른 전·현직 경매계장들은 원심판결 첨부 별지 제2목록 기재와 같은 유죄판결 및 징계처분을 받았다.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는 1994. 7. 말경 소외 1의 횡령사실을 알게 된 후, 일단 소외 1으로 하여금 횡령한 입찰보증금을 변상조치하도록 하고 배당기일이 지정된 경매사건에서 배당불능이라는 사태를 피하기 위한 의도에서, 소외 1이 새로 입찰되는 경매사건의 입찰보증금을 횡령하여 이미 횡령한 입찰보증금을 납입하는 것을 용인하기로 한 다른 경매계장들의 의사를 소극적으로 따랐을 뿐이며, 1994. 5. 이후에는 소외 1이 개인적인 용도로 입찰보증금을 유용하지 아니한 점, 소외 1의 업무상 횡령을 방조하기로 결정한 1994. 5. 당시 같은 법원에 근무하였으나 1994. 7. 보직이 변경된 소외 4, 5, 6, 7은 물론 1994. 5. 이후의 소외 1의 업무상 횡령행위의 방조에 주도적이었던 소외 3 조차도 견책이라는 징계만을 받은 점 등 징계의 형평성 등을 참작하여 보면, 비록 원고가 소외 1의 업무상 횡령행위를 방지할 지위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해임처분은 원고의 직무의 특성과 비위의 내용, 징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하고 있다.

2. 그러나 징계의 정도가 지나치게 무거워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 그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하려는 행정목적과 이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한다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누9938 판결, 1997. 4. 25. 선고 96누1747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는 고도의 신뢰성과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원의 경매업무를 담당하면서 그와 관련하여 금 200,000원을 뇌물로 받고 이어 그 업무와 관련된 집달관 사무원인 소외 1의 부당한 업무처리에 협조하여 거액의 입찰보증금의 횡령이 가능케 하고 다시 그 대가로 금 500,000원의 뇌물을 수수하기까지 하였다는 것으로, 그의 이러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범죄행위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로 인하여 형사처벌까지 받은 점에 비추어 보면, 특별히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법원공무원으로서의 청렴의무와 성실의무를 크게 위배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므로 원고가 위 횡령방조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다른 경매계장들이 받은 징계내용과의 형평성 등 원심이 설시한 바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고가 부당한 업무처리를 용인하고 그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해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이를 취소한 원심판결은 징계재량권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정귀호(재판장) 김형선 이용훈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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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7.12.19.선고 97구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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