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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국유화조치처분취소][공1987.6.1.(801),820]
판시사항

가. 전부승소 판결을 받은 자의 판결이유만의 잘못을 내세운 상고의 적부나. 공유수면매립면허조건을 정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특정토지부분이 아닌 다른 매립지를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의 적부

판결요지

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키기로 한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 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특정부분 만큼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어 위법한 것이다.

원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파산법인 인화개발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성순제

피고, 피상고인겸 상고인

서울지방국토관리청장

주문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의 각자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다. 그리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당원 1983.5.24 선고 81누158 판결 참조).

원심은 원고의 청구취지대로 피고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을 취소하였는데 그 이유에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처분은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경기 옹진군 (주소 생략) 토지 141.463제곱미터를 국유로 하는 내용의 부관을 붙인 점에서 위법하고 그 부관만의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취소한다고 설시하였는 바, 원고의 주장은 이밖에 원고가 시행한 매립지중 원판결 첨부도면표시(3)의 보트장 등에 대하여 국유화하는 부관의 위법부분도 내세워 피고의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위와 같이 하나만 받아들이고 나머지 주장은 배척하였으니 주문상으로는 불이익이 없는 양 나타나 있으나 원고가 위법한 부관이라고 주장한 부분은 가분적 권리관계의 청구에 해당하므로 상소의 이익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청구는 피고의 1983.9.16자 공유수면매립공사 준공인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하나의 청구임이 분명하며 결국 원심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는데 원고는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하여 불복한데 다름없으니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라 아니할 수 없다. 때문에 원고의 다른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할 것 없이 상고를 각하하기로 한다.

2. 피고 소송수행자의 상고이유를 본다.

공유수면매립면허를 함에 있어서 매립대상지중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하는 부관을 붙였으나 매립대상지중 일부에 대하여 1차 매립준공인가를 할 때 동 지역내의 특정부분을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고 매립면허를 받은 자에게 귀속시킨후 매립대상지중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2차 매립준공인가를 하면서 1차 매립준공인가시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으나 국가에 귀속시키지 않은 특정부분의 면적에 해당하는 2차 매립지내의 토지를 임의로 국가에 귀속시킨 조치는 매립면허에 근거가 없는 이상 위법이라 할 것이다.

원심이 같은 취지에서 피고가 제1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처분을 할 때 국가에 귀속시킬 수 있었던 원심판시 수영장 부분을 매립자가 매립공사를 시행하여 생긴 토지라고 보아 준공인가하였다면 이로써 그 토지부분은 매립자의 소유로 확정된 것이고(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제1항 , 법률 제2411호) 나중에 제2, 3공구에 대하여 준공인가를 하면서 그 대토명목으로 면허조건에서 정한 수면으로 되는 특정부분 아닌 일반매립지를 국유로 유보함은 면허조건에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으니 이는 정당하고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이에 원고의 상고는 각하하고,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형기(재판장) 이준승 박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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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86.2.18선고 84구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