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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12.18 2019나33348
대여금
주문

1. 피고 B의 원고에 대한 항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다.

3. 원고와...

이유

1.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피고 B의 항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할 것이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 B은 항소를 하면서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 부분의 취소를 구하고 있고, 제1심 판결 중 자신이 패소한 부분에 대해서는 취소를 구하고 있지 않다.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은 피고 B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 B의 항소는 항소의 이익 없어 부적법하다.

2.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2013. 6. 14. 당시 혼인하여 동거 중이던 피고들에게 임대차보증금으로 10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 B로부터 2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 C는 피고 B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7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원고가 피고 B이 2012. 7. 피고 C와 혼인하기 전부터 오랜 기간 피고 B으로부터 1,000,000원 이상의 돈을 매월 송금받아 보관하여 왔고, 위 100,000,000원은 원고가 보관하던 피고 B의 돈을 피고들에게 반환한 것이므로, 피고들은 원고로부터 100,000,000원을 차용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갑 제1 내지 3, 13,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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