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항소의 이익 가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