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06.23 2016누33300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참가인의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참가인의 본안전항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만 제기할 수 있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게 되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에서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항소는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판단 1) 상소의 이익에 관한 법리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 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청구가 인용된 바 있다면 비록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참조). 그러나 이와 같이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상소의 이익을 판단하는 법리가 예외 없이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2) 이 사건에서의 항소의 이익 가 피고의 결정은 처분청에 대하여 기속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정의 주문에 포함된 사항뿐 아니라 그 전제가 된 요건사실의 인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까지 미친다.

따라서 피고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정소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하여 학교법인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피고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기각하여 피고 결정이 그대로 확정되면, 피고 결정의 주문과 그 전제가 되는 이유에 관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