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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 11. 25. 선고 94므826,833 판결
[이혼및친권자지정,이혼및위자료][집42(2)특,450;공1995.1.1.(983),109]
판시사항

가.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는 경우,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나. 변론주의 원칙과 권리관계에 대한 법원의 판단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나.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을지합동법률사무소담당변호사 노종상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상고의 적법여부를 본다.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어서, 재판의 주문상 청구의 인용부분에 대하여 불만이 없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당원 1987.4.14.선고 86누233 판결, 1992.3.27.선고 91다40696 판결, 1993.6.25.선고 92다33008 판결 등 참조)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가 그 어머니인 소외 인과 공동하여 원고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사이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있음을 들어 피고의 이 사건 위자료반소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는 원심판결의 주문상 인용금액 범위에 대하여 불만이 없고 단지 그 판결이유에서 원고와 소외 인이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는 부가적 설시부분에 잘못이 있다 하여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분명하니, 결국 피고의 이 사건 상고는 상소의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변론주의의 원칙상 당사자가 주장하지 아니한 사실을 기초로 법원이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법원은 청구의 객관적 실체가 동일하다고 보여지는 한 청구원인으로 주장된 실체적 권리관계에 대한 정당한 법률해석에 의하여 판결할 수 있는 것 이므로, 비록 원심판결의 이유에서 원고와 소외인 사이의 법률관계에 관한 설시를 하였다고 하여 이러한 판단부분에 달리 변론주의 내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을 위배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만호(재판장) 박준서 김형선(주심) 이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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