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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2. 10. 12. 선고 82다498 판결
[토지인도등][공1982.12.15.(694),1079]
판시사항

가. 판결주문상 승소한 당사자가 그 판결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나. 판결경정 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림으로 인한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볼 것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이므로 원고들 승소의 제1심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나. 상고기간의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 없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피고, 상고인

피고

주문

상고를 각하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직권으로 살피건대, 상소인은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서만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결정되는 것인바 , 이 사건 원심판결은 원고들 승소의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판결이므로 피고는 이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뿐만 아니라 기록에 의하면 상고인은 원심판결 정본을 1982.5.25에 송달받았는데도 상고기간이 도과한 1982.7.8에 이 사건 상고장을 제출하고 있는 바, 위 불변기간 불준수가 상고인 주장과 같이 원심판결 이유의 경정신청을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데 연유되었다 하여 상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었다고 할 수도 없다.

결국 이 사건 상고는 어느모로 보나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부적법한 것이라 하겠으므로 각하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일영(재판장) 정태균 김덕주 오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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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 1982.5.13.선고 81나2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