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6.10.07 2015나2052303
공동의회 결의 무효확인 등 청구
주문

1. 피고 A종교단체 B교회, L의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이유

1. 피고 교회, L가 제기한 항소의 적법 여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의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승소하였다면 비록 그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그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다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40696 판결, 1995. 12. 26. 선고 95누10587 판결 등 참조). 피고 교회, L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에 대하여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각하를, 예비적으로 기각을 주장하였고, 제1심 판결은 위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였으므로, 전부승소한 위 피고들은 항소를 제기할 이익이 없다.

이 부분 항소는 부적법하다.

2. 사안의 개요 및 원고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 판결 제5면 제16행의 ‘이 사건 1심 판결의’를 ‘위 본안소송 1심 판결의’로 고치고, 제20면 이하 ‘별지’의 내용을 별지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제3면 13행부터 제7면 제18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사법심사의 대상 여부 및 보충성ㆍ실효성 원칙 위배 여부 1 피고들은 종교활동은 헌법상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의 원칙에 의하여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그 자유가 보장되어 있으므로, 국가기관인 법원은 종교단체 내부관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것이 일반 국민으로서의 권리의무나 법률관계를 규율하는 것이 아닌 이상 원칙적으로 그 실체적인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당해 종교단체의 자율권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