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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1. 6. 30. 선고 2009두355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판시사항

[1]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하여 판결이유에 불만이 있다고 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정명령 및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갑 회사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는 폴리프로필렌 제품들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본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3] 석유화학제품의 일종인 합성수지를 제조·판매하는 갑 주식회사 등 10개 석유화학 회사들이 고밀도 폴리에틸렌과 폴리프로필렌 판매기준가격 등을 담합하였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가 폐기물부담금을 매출액에 포함하여 산정한 과징금 납부명령을 한 사안에서, 폐기물부담금은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참조조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대한유화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바른 담당변호사 석호철 외 2인)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공정거래위원회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의 상고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한다.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총비용은 이를 4분하여 그 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

원고는 원심판결 중 원고 패소 부분인 시정명령 취소청구 부분에 대하여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상고장과 상고이유서에 아무런 상고이유를 기재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이유 없다.

나.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 부분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 취소·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전부 승소한 원심판결에 대한 불복 상고는 상고를 제기할 이익이 없어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8108 판결 ,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등 참조), 한편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승소하였다면 그 판결 이유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 ( 대법원 1987. 4. 14. 선고 86누233 판결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8두2105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원심에서 과징금납부명령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내세워 이에 대한 상고를 제기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원고의 이 부분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서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피고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04. 12. 31. 법률 제73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2조 ,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5. 3. 31. 대통령령 제187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공정거래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경우에 공정거래위원회는 그 사업자에 대하여 당해 위반행위 기간 동안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고, 과징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을 산정하면서 그 전제가 되는 부당한 공동행위와 관련된 상품 또는 용역의 범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 간의 합의의 내용에 포함된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와 성질, 용도 및 대체가능성과 거래지역·거래상대방·거래단계 등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3. 1. 10. 선고 2001두10387 판결 , 대법원 2009. 6. 25. 선고 2008두1703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 증거들을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생산·판매하고 있는 폴리프로필렌(PP) 제품들[Master Pellet Grade(1077, 5030, 5014L, XF7500), HCPP(BP2000, CB5108, CB5230, CB5290, HF5003, HF5103, HJ4006, HJ4012, HJ4045, HS3045, HS3102, SB1930, SB9108, SB9230, SB9302, SB9304, SB9310, SB9430, SB9460, SB9530, TJ7710), Terpolymer(8088, CF3230, CF3230H, CF3330, CF3340, F8208, F8218, F8308, FS8202, XF7700, XF7700M)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이 사건 가격담합의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제품들을 관련상품의 범위에 포함하기 위해서는 이 사건 가격담합으로 인하여 다른 경쟁사업자들이 이들 제품시장에 새로이 진입하는 데에 장애를 겪었거나 위 제품들의 대체재를 생산·판매하는 데 지장을 받았다는 등 이들 제품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는 점을 피고가 입증하여야 할 것인데,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위 제품들의 매출액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하여야 함에도 이를 포함하여 매출액을 산정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은 위법하다고 하면서, 당사자가 제출한 증거나 법원의 증거조사에 의하여 나타난 증거자료만으로는 정당한 과징금의 액수를 산출할 수 없으므로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였다.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제22조 ,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 제61조 제1항 [별표 2]의 규정에 의하면,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은 사업자의 회계자료 등을 참고하여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각각의 범위는 행위유형별로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도록 되어 있는바, 폐기물부담금은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방지하기 위하여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합성수지 등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이어서 원인자부담금의 성격을 갖는 것이고[ 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3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9조 제1항 , 제2항 , 같은 법 시행령(2002. 12. 18. 대통령령 제17808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 제18조 , [별표 2]], 기업회계상으로도 통상 판매비와 관리비 계정의 제세공과금에 해당하여 매출액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할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폐기물부담금이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과징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매출액의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다만 위 제2.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은 이유로 폴리프로필렌(PP)의 가격담합에 관하여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과징금 납부명령 중 별지 제2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은, 위법하여 그 전부를 취소할 수밖에 없는 이상, 그 부분 과징금납부명령을 취소한 원심의 결론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므로 이러한 원심의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판결 중 그 부분 과징금 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할 사유가 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1목록 제2항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원고의 상고 중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원심 별지 제1, 2목록 각 기재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청구에 관한 부분을 각하하며, 원고 및 피고의 각 나머지 상고는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총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차한성 신영철(주심) 박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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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2008.11.19.선고 2008누17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