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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9.1.(951),2100]
판시사항

가. 승소판결에 대한 상고의 허용 여부 및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재판인지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나. 전소에서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청구임을 명시하지 아니한 경우 별소로서의 잔부청구의 가부(소극)

다. 전소의 변론종결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하경철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천식

주문

1.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각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한다.

3.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각하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1, 같은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심의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원심은 그 거시증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관계를 인정하였다. 즉, 원고들과 피고 및 소외 1, 소외 2 등 27인은 소외 풍광종합전기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로부터 그 소유인 판시 건물의 일부를 각 임차하였는데, 위 건물이 1976.12.무렵 타에 경매됨에 따라 각 그 임차부분을 명도당하게 되자, 피고 및 위 소외 1, 소외 2 등 3인을 대표자로 내세워 소외 회사와 임차보증금반환 문제를 의논한 끝에, 당시 잔존하던 위 임차인들 27인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 합계 금 15,863,044원에 대한 담보로 소외 삼행광업주식회사 소유의 이 사건 토지 중 14,200/19,980지분을 양도받기로 하고, 소외 회사가 1977.4.30.까지 위 보증금을 변제하지 않으면 위 대표자 3인이 위 담보물을 처분하는 등의 방법으로 같은 해 5. 30. 까지 위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을 직접 해결해 주기로 하였다.

위 약정에 따라 1980. 9. 10. 위 대표자 3인 명의로 위 토지지분에 관하여 가등기를 거쳐 소유권이전의 본등기를 마친 다음, 위 대표자 3인 중 위 소외 1, 소외 2는 피고로부터 각 그 임차보증금의 일부씩을 지급받고 나머지 채권을 포기하면서 피고의 요청에 따라 그들의 공유지분 중 7,100/19,980지분을 소외 3 등에게 양도하고 그 나머지 지분을 피고에게 양도함으로써 피고의 위 토지에 관한 공유지분이 7,100/19,980지분이 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1980. 9. 16. 부터 1981. 4. 22. 까지 위 공유지분 중 2,195/19,980지분을 임의처분해 버리고도 임차인들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지 않자, 임차인들 중의 1인인 망 소외 4 등이 위 대표자 3인을 형사 고소하였는바, 그 고소사건의 수사진행중 1983. 5. 2. 위 망 소외 4가 위 대표자 3인을 제외한 나머지 임차인들을 대리하여 피고와의 사이에, 피고가 자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위 토지 중 4,905/19,980지분에 관하여 위 대표자 3인을 제외한 24인의 임차인들에게 그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그 후 피고가 다시 위 토지 중 800/19,980지분을 임의로 처분하자, 원고들을 비롯한 위 임차인들 중 18인이 피고를 상대로 위 토지 중 피고의 소유명의로 남아 있는 4,105/19,980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86가합 595호 , 88가합 658호 로 1983.5.2.자 위 약정에 기하여 공유지분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원고 1은 그 중 1,600,000/12,263,250지분, 원고 2는 1,000,000/12,263,250지분, 원고 3은 100,000/12,263,250지분(원심판결의 1,000,000/12,263,250지분은 오기임이 분명하다)에 관한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차인들 24인의 1983. 5. 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이 변제공탁 등으로 전부 소멸하였다고 항변하였다.

이에 따라 위 제1심 법원은 1983. 5. 2. 자 위 약정을 그 당사자들 사이의 명의신탁관계의 해지의 취지로 인정하고,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하면서, 1983. 5. 2. 당시 현존하는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10,483,044원이고, 그중에서 원고들의 각 보증금반환채권액이 각기 금 1,450,000원, 금 1,000,000원, 금 90,000원이 되는데, 원고들이 더 많은 공유지분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음에도 그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하고, 그 후 피고의 항소에 의한 서울고등법원 88나35962, 35979호 사건에서는 피고의 위 변제공탁 항변 중의 일부를 인정하여, 1983.5.2. 약정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402,886원이라고 보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각 공유지분이 1,450,000/8,402,886지분, 1,000,000/8,402,886지분, 90,000/8,402,886지분이 되나 원고들 스스로 그보다 적은 지분을 청구하였다고 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위 제1심 판결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대법원에서 상고허가신청기각에 의하여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런데 실제로는 1983. 5. 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을 정확히 계산하면 위 전소송의 인정금액보다 적은 금 8,078,886원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각 공유지분은 1,450,000/8,078,886지분, 1,000,000/8,078,886지분, 90,000/8,078,886지분에 이르는 것이었다.

나. 원심은 이러한 사실관계에 터잡아,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1983.5.2. 약정 당시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519,923원이 됨을 전제로 이를 분모로 하고 원고들의 각 잔존 보증금반환채권액을 분자로 하여 원고들의 각 공유지분을 1,450,000/8,519,923 지분, 1,000,000/8,519,923지분, 90,000/8,519,923지분이 된다고 보아, 위 각 공유지분 중 위 전소송에서 승소확정된 공유지분을 뺀 나머지 해당지분에 관하여 추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의 각 청구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판단하고 있다.

즉, 원래 1개의 채권의 일부청구는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는 것이고, 다만 예외적으로 전소송에서 일부인 것의 명시를 원고에게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등 나머지 청구의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일부청구도 허용된다고 볼 것이라고 전제한 다음, 우선 원고들은 위 전소송 제기 당시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이 적어도 각 1,450,000/10,483,044지분, 1,000,000/10,483,044지분, 90,000/10,483,044지분이 됨을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이므로, 위 각 공유지분 중 전소송에서 승소확정된 지분을 공제한 나머지 해당지분에 대하여는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일 전에 충분히 주장할 수 있었던 것을 계산상의 과오로 빠뜨렸다고 볼 것이어서, 그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부적법하다 할 것이나, 나아가 위 각 공유지분을 초과하는 이 사건 청구부분, 즉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적법하게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 중 위와 같이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부분을 뺀 나머지 해당지분의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에 의하여 청구하는 지분(원고 1은 위 1,45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1,45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 원고 2는 위 1,00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1,00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의 범위 내에서 위 원고가 청구하는 3,743,327/1,044,819,457 지분, 원고 3은 위 90,000/8,519,923지분 중에서 위 90,000/10,483,044지분을 뺀 나머지 지분)에 대하여는, 위 전소송에서 1983.5.2. 약정 당시 현존하는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에 관하여 피고가 변제공탁 등의 원인으로 항변하자 원고들이 이를 다투었고, 제1심에서는 피고의 위 항변이 배척되었으나 제2심에 이르러 피고의 위 항변 중 일부에 대하여서만 항변이 받아들여져 그 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구체적으로 확정됨으로써, 원고들이 그때서야 비로소 이를 알 수 있게 된 것으로 전소송에서 일부청구인 취지의 명시를 원고들에게 기대할 수 없었고, 또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지분이전청구권이 위 공유지분까지 포함된다는 것을 예견할 수도 없었다 할 것이므로, 위 공유지분에 관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청구부분은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결국 후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3의 각 일부청구와 원고 2의 청구 전부를 각 인용하고, 전자에 해당하는 원고 1, 원고 3의 나머지 청구부분은 그 소를 각하하였다.

2. 원고 2의 상고의 적법여부에 대한 당원의 직권 판단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다 ( 당원 1992.3.27. 선고 91다 4069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 2는 1983. 5. 2. 약정 당시의 임차인들의 임차보증금반환채권의 총액이 금 8,519,923원이고, 따라서 자신이 적법하게 피고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은 이 사건 토지지분 중 1,000,000/8,519,923지분이 되며, 그중에서 전소송에 의하여 인용된 부분을 뺀 나머지 공유지분(=1,000,000/8,519,923 - 1,000,000/12,263,250)에 관하여 이 사건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한다고 주장하면서, 그 청구취지로서는 정작 자신의 주장에 따른 계산에 의하더라도 이 사건 청구대상이 되는 공유지분이 3,743,327,000,000/104,481,945,729,750지분이 되고, 그 수치 중 아래 다섯자리까지를 절사하면 37,433,270/1,044,819,457지분이 됨에도 불구하고 이에 훨씬 못미치는 3,743,327/1,044,819,457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만을 청구하였고, 원심법원은 그 청구취지에 따라 위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음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그 청구취지에 따라 전부 승소판결을 얻은 경우에 해당하여 그 판결에 대한 상고의 이익을 갖지 않는다고 볼 것이므로, 위 원고의 이 사건 상고는 그 자체에 있어 부적법하여 각하를 면할 수 없다.

3. 원고 1, 원고 3 및 피고의 각 상고이유에 대한 당원의 판단

무릇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고 함이 당원의 확립된 견해이다( 당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 1980.9.9. 선고 80다60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피건대, 원고들이 제기한 위 전소송에서의 청구와 이 사건 청구는 모두 1983.5.2.자 명의신탁해지의 약정을 원인으로 한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로서 전체로서 소구가능한 1개의 가분채권을 분할하여 별도로 행사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어서, 위 전소송의 청구가 결과적으로 볼 때 일부청구에 지나지 않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그 소송에서 각기 위 약정에 의하여 생긴 채권의 전부에 관하여 소구하고 있을 따름이지 각 그 청구의 일부를 유보하고 나머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적으로 밝히지도 아니하였다.

사실이 그러하다면,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그 채권의 전부에 미친다고 볼 것이고, 따라서 원고들이 이 사건 소송에 의하여 비로소 위 전소송의 청구가 소송물의 일부에 한정된 것이라는 주장을 내세워 그 청구대상에서 제외된 잔부청구를 하는 것은 모두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으로서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가사 원고들이 위 전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위 약정에 따라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위 전소송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이 보는 한, 우선 원심이 이 사건 잔부청구 중에서 원고 1, 원고 3의 일부청구에 관한 소를 각하한 부분은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본 결론에 있어 정당한 조치라고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채증법칙위배로 인한 사실오인이나 기판력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탓하는 위 원고들의 상고논지는 이유 없다 할 것이다.

그러나 더 나아가 원심이 이와 달리 원고들이 위 전소송의 변론종결 당시까지 피고에 대하여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이전등기청구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견할 수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위 전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한다고 보아,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를 인용한 부분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일부청구의 기판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아니할 수 없고, 이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2의 청구에 관한 부분과 원고 1, 원고 3의 각 청구에 관한 피고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 당원이 직접 판결하기로 하여, 원고들의 이 부분 각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들의 이 부분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하며, 원고 2의 상고를 각하하고 원고 1, 원고 3의 각 상고를 기각하며, 위 소 각하된 부분에 관한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상고각하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2의, 상고기각부분에 관한 상고비용은 원고 1, 원고 3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김상원 윤영철(주심) 박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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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민사지방법원 1992.6.26.선고 92나7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