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6.08.29 2016다25089
대여금
주문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각하한다.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 C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한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소는 허용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할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상소제기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하며, 상소인의 청구가 전부 인용되었다면 상소의 이익은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다515 판결,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두11915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주문 기재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는 전부 승소한 피고 C에 대하여는 상고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피고 B에 대한 상고에 관한 판단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 피고 B에 대한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3. 결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상고를 각하하고 피고 B에 대한 상고를 기각하며,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