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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담장철거 및 대지인도][공1991.4.15.(894),1050]
판시사항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한 매수제의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

라. 지적도상의 경계와 실제의 경계가 다른 경우의 매매목적물의 특정

판결요지

가. 담장 경계 내에 위치한 타인 소유의 대지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 완성후에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매수대금에 대한 견해차로 매수교섭이 결렬된 바 있다는 사실만으로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라. 토지에 대한 매매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 매도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

원고, 상고인

김재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원고, 피상고인

박준원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종혁

피고, 상고인겸 피상고인

김말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병인

주문

원고 김재명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 김재명의 소송대리인들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1964.3.20. 서울 중구 신당동 357의5 대지와 지상건물을 소외 선우인서로부터 매수하고 이를 인도받아 점유하여 왔는데, 담장경계내에 위치하고 있는 원고 김재명 소유인 같은 동 357의9 대지 중 원심판시 별지도면 표시 ㉱부분 82평방미터도 위 357의5 의 일부로 알고 함께 인도받아 점유하여 온 사실 을 인정한 다음,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소유의 위 계쟁토지 부분을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이므로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84.3.20. 이 부분 토지를 시효취득하였다 고 판시하고, 나아가 1981.11.경 피고가 위 82평방미터부분이 원고 김재명의 소유임을 승인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는 없고 1989. 초순경에 이를 피고에게 매도하여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으나 매수대금에 관한 견해차로 매수교섭이 결렬된 바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피고가 시효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없다 고 하여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기록에 의하여 살펴본바,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 시효의 중단, 시효이익의 포기, 타주점유에로의 전환 등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소유인 서울 중구 신당동 357의5 대지와 원고 박준원소유의 같은 동 357의 6, 7, 원고 박종원소유의 같은 동 358의 6, 원고 김재명소유의 같은 동 357의9 대지들은 모두 1937.경 이미 현재의 지적대로 분할이 되었고, 그후인 1941.경부터 각 대지상에 건물이 건축되기 시작하였는데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소유인 건물이 지적도상의 위 원고들 소유 대지를 침범하여 건축되었고, 그후 위 각 대지와 그 지상건물이 전전 양도되어 원고 등과 피고가 각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는바, 전전 양도될 때의 당사자들이나 원고 김재명, 박준원, 박종원과 피고도 현실의 경계와 공부상의 경계가 상이하다는 사정을 모르는 상태에서 현장만을 보고 그 현실의 경계가 매매목적물의 경계로 알고 매매를 하였다가 후에 공부상의 경계와 현실의 경계가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바,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원심의 위 사실인정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2) 지적법의 여러규정에 의하면( 지적법 제3조 내지 제7조 제15조 내지 제20조 ),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서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매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위에 수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지워 어림잡아 매도한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의 것과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고 할 것이다 ( 대법원 1975.11.11. 선고 75다1080 판결 ; 1982.6.8. 선고 81다611 판결 ; 1986.10.14. 선고 84다카490 판결 ; 1986.12.23. 선고 86다카1380 판결 ; 1989.1.24. 선고 88다카8194 판결 참조).

그러므로 위 제(1)항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과 피고가 이 사건 각 대지를 매수하면서 위 각 대지의 실제의 경계가 공부상의 경계와 상이한 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당시 실제의 경계를 대지의 경계로 알고 매매를 하였다고 해서 매매당사자들이 이 사건 각 토지의 공부상의 경계를 떠나 현실의 경계에 따라 매매목적물을 특정하여 매매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대법원 판결은 위에서 인용한 판결로서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이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3) 기록에 의하면, 소외 박용철이가 그의 아들인 원고 박준원, 박종원 앞으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각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준 것이 실제 증여행위가 없었거나 증여를 가장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회피할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볼 증거가 없다고 하여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원심의 조치에 소론과 같은 채증법칙위반이나 심리미진, 법리오해등의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원고 김재명과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석(재판장) 박우동 김상원 윤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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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서울고등법원 1990.10.12.선고 90나16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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