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5.06.11 2014다230191
매매대금반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 경과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경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된다.

따라서 토지에 대한 매매도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지적공부상의 경계와 지적에 의하여 확정된 토지를 매매의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다만 지적도를 작성할 때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 때문에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

든가 또는 1필지의 토지 위에 여러 동의 건물을 짓고 건물의 경계에 담장을 설치하여 각 건물의 부지로 사실상 구획 지워 어림잡아 매도한 후 그 분필등기를 하였기 때문에 그 경계와 지적이 실제와 일치하지 않게 되었고, 그 부지들이 전전매도 되면서도 당사자들이 사실상의 경계대로의 토지를 매매할 의사를 가지고 거래를 한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2977 판결 등 참조). 또한, 매매계약에서 등기부상 1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를 매매 목적물로 표시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매의 대상은 그 1필 또는 여러 필의 토지 전체라고 보아야 하고, 매매당사자가 매매 당시 담장 등으로 사실상 경계표시가 된 토지의 일부분을 매매 목적물의 전체로 잘못 알고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사실만으로는 담장 안의 토지 부분만 매매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대법원 1986....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