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10.15.(642),13108]
판시사항

가. 분배누락된 토지에 대하여 자주점유를 인정한 사례

나. 취득시효완성후에 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취득시효의 요건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면 족한 것이므로 경작자가 소작하고 있던 토지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그 일부에 대하여만 소작인에게 분배가 되고 그와 인접되어 있고 외관상 구별이 곤란한 그 나머지 토지는 분배가 누락되었다면 이는 보통 예상할 수 없는 일이며 그것이 사무착오에 인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경작자나 지주는 경작토지 전부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믿는 것이고 상환이 완료되면 분배 누락된 토지를 포함한 전체의 토지를 경작자의 소유로 알고 있는 것이 보통이므로 이러한 사정을 모두어 보면 이 분배 누락토지에 대한 경작자의 점유권원은 그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점유자가 시효완성기간 경과 후에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적극적인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면 이로써 승인에 의한 취득시효의 중단 또는 시효취득의 이익을 포기하였다고 볼 수 있다.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약칭한다) 및 피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가 채택한 증거를 종합하여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약칭한다)는 일정시부터 피고 소유의 분할된 후의 전주시 (주소 1 생략) 전 916평 (주소 2 생략) 전 320평, (주소 3 생략) 전 57평, (주소 4 생략) 전 60평, (주소 5 생략) 전 140평 중 원심판결 첨부도면표시 (ㄱ)부분 8평 및 (ㄴ)부분 15평[경작당시는 분할 전의 동 등 (주소 1 생략) 전 2,405평 중의 일부였다]을 소작료를 납부하면서 경작하여 오다가 농지개혁법의 시행에 따라 위 (주소 1 생략) 전 2,405평이 (주소 1 생략),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주소 5 생략), (주소 2 생략) 등 10필지로 분할되어 원고는 위 (주소 1 생략) 전 916평과 (주소 2 생략) 전 320평만을 분배받고 나머지 원고가 경작 중인 (주소 3 생략) 전 57평, (주소 4 생략) 전 60평, (주소 5 생략) 전 140평 중 위 도면 (ㄱ)부분 8평과 (ㄴ)부분 15평(이하 본건 토지라고 한다)은 분배 누락된 상태에 있었던 사실 본건 토지들이 위 분배받은 토지에 둘러싸여 있거나 인접하여 있고 울타리 등 경계표시가 없어 외관상 구별이 않되는 상태인 사실 원고는 원고가 분배받은 위 (주소 1 생략) 전 916평과 (주소 2 생략) 전 320평에 본건 토지가 포함되어 이 부분까지 원고가 분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알고 현재까지 밭으로 경작하여 온 사실 본건 토지인 (주소 3 생략), (주소 4 생략) 지상에 분묘 5기가 있었으나 밭으로 경작하는데 지장이 없었던 사실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경작에 대하여 피고는 1977.경까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 사실들을 인정하고 그렇다면 원고는 분배받은 2필지의 전에 대한 상환을 완료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1956.12.30부터 본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히 점유하여 왔다고 할 것임으로 그때부터 기산하여 20년이 경과한 1976.12.29 본건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원심이 위 사실인정과정에서 거친 증거취사는 정당하고 사실오인의 잘못이 없다.

논지는 원심의 직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을 비난하는데 불과하여 이유없다.

2. 시효취득의 요건이 되는 점유의 내용인 소유의 의사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으로 족한 것인 바, 본건과 같이 경작자가 지주 소유의 토지를 모두 경작하여 왔다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경작 토지는 경작자에게 분배되기로 되어 있어 누락된다는 것은 보통 예상할 수 없으며 무슨 착오로 서류상 그 일부분만 분배되었다고 하더라도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경작자나 지주는 토지 모두가 경작자에게 분배되었다고 믿게 되는 것이며 따라서 경작자는 경작토지의 일부에 대하여 상환이 완료되면 나머지 토지까지도 자기 소유로 알고 있을 것이며 지주 또한 경작자의 소유로 알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라고 할 것이니 원심이 적법히 확정한 위 설시 사실에다 위와 같은 이치를 참작하여 생각하면 본건의 경우는 본건 토지에 대한 원고의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추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임으로 이와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반대의 입장에서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경우라는 피고 소송대리인의 논지나 분배되지 아니한 본건 토지의 일부로 착각하여서는 취득시효 요건이 되지 않는다는 피고의 논지는 모두 이유없으며 원심판단에 점유의 성질에 관한 법리나 시효취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3. 피고 소송대리인은 원심은 피고의 위 시효중단의 항변은 시효기간 완성 후의 사유를 중단사유로 주장하는 것이니 시효이익의 포기항변으로 받아들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단항변으로 취급하고 배척하였으니 원심은 결국 시효이익의 포기항변에 대한 판단을 빠뜨린 위법이 있다고 주장함으로서 살피건대, 원고가 위 설시와 같이 시효완성기간이 경과 후 매수의사를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달리 원고의 적극적인 의사의 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 승인에 관한 소유권취득기간의 중단 또는 소유권취득기간 만료의 이익포기가 있었다고 할 수 없는 것이므 로( 대법원 65.12.21. 선고 65다1551,1552호 참조) 피고의 위 항변을 배척한 원심판단은 결국 정당하고 논지와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렇다면 상고논지는 모두 이유없음에 돌아가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한환진(재판장) 라길조 김태현

arrow
심급 사건
-전주지방법원 1978.11.23.선고 78나155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