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52887 판결
[토지인도][공1993.6.1.(945),1390]
판시사항

기술적인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잘못 작성된 경우 토지소유권 범위의 결정기준(=진실한 경계선)

판결요지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박도영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지적법에 의하여 어떤 토지가 지적공부에 1필지의 토지로 등록되면 그 토지의 소재,지번,지목,지적 및 경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등록으로써 특정되고 그 소유권의 범위는 현실의 경계와 관계없이 공부상의 경계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나 지적도를 작성함에 있어서 그 기점을 잘못 선택하는 등 기술적인 착오로 말미암아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작성되었다는 등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토지의 경계는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 당원 1991.2.22. 선고 90다1297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소외 1이 1968.9.경 그 소유인 전남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소외 2에게 매도하면서 위 임야와 인접하여 위치한 그 소유인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와는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실제경계선)을 경계로 하여 한계측량을 하고 위실제경계선상에 삼나무를 연이어 심어 그 매도부분을 특정한 사실, 그런데 고흥군의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가 1968.10.20. 작성한 지적도에 의하면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의 전체 지적은 변하지 아니한 채 다만 지적도상 경계만은 위 실제경계선과는 달리 판시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지적도상 경계선)으로 되어 있는 사실, 피고는 1981.12.10. 위 (주소 1 생략) 임야 3,273㎡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위 소외 2로부터 매수하여 1982.1.8. 중간생략등기의 방법으로 직접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았고, 원고는 1987.11.17. 위 소외 1로부터 위 (주소 2 생략) 임야 15,669㎡ 를 실제경계선을 경계로 매수하여 같은 해 11.19. 원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사실, 위 (주소 2 생략) 임야는 1988.12.15. (주소 3 생략) 임야 15,547㎡ 와 (주소 2 생략) 임야 122㎡ 로, 위 (주소 1 생략) 임야 역시 같은 날 (주소 4 생략) 임야 3,169㎡ 와 (주소 1 생략) 임야 104㎡ 로 각 분할되었고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 임야는 그 후 농로로 편입된 사실, 원고는 분할 전의 위 (주소 2 생략) 임야를 매수한 후 1988.8.9.과 1990.2.9. 등 2 회에 걸쳐 위 (주소 2 생략), (주소 1 생략)의 경계(분할후에는 원고 소유인 (주소 3 생략)과 피고 소유인 (주소 4 생략))를 한계측량한 결과 위 (주소 2 생략)(분할 후에는 (주소 3 생략))의 지적이 지적도상 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1,631㎡ 가 부족하고 실제경계선에 기하여 측량하면 토지대장상 지적과 같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지적도 소관청인 고흥군수에게 이를 정정하여 달라고 요구한 사실 및 피고는 원심판결의 별지도면표시 (나)부분이 지적도상 그 소유인 분할 후의 위 (주소 4 생략) 임야에 속해 있음을 기화로 그 부분이 원고 소유임을 다투면서 점유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한 다음, 지적도상 위 (주소 4 생략) 임야의 일부로 되어 있는 위 (나)부분이 원고의 소유임이 분명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이 부분 소유권확인청구를 인용하였는바, 원심의 취지는 결국 이 사건은 지적도 작성에 있어서 착오로 지적도상의 경계선이 진실한 경계선과 다르게 되었고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토지의 경계를 실제의 경계에 의하여야 한다는 것으로서 기록에 대조 검토하여 볼 때 원심의 위와 같은 인정과 판단은 옳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나 채증법칙위반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으며 지적하는 당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을 달리하는 것이어서 적절한 선례가 되지 아니한다.

그리고 원심이 변론종결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기재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것이 잘못이라 할 수 없다. 논지는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윤관 김주한(주심) 김용준

arrow
심급 사건
-광주지방법원 1992.10.30.선고 92나219
참조조문
본문참조조문